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일  시  2019년11월12일(화)  10시

장  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자인 김태웅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과 한창석 법인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들의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김태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김태웅 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먼저 충남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무감사를 위해서 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복지관의 법인대표 및 복지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대표인 한창석 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지원팀의 정계순 팀장 배석했습니다.
  자립지원팀장 직무대리인 이성재 대리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팀 오준환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직업지원팀과 상담사례지원팀을 겸직하고 있는 오은영 팀장 배석했습니다.
  또 지역복지팀 맹주영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장 직무대리 김태웅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지역사회에 물품 지원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과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재가서비스 나중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는지,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첫째 올해 했던 거, 법인에 이건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임명할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하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직원들 휴가신청서, 신입직원들 근로계약서 올해 것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내용이 이해 다 되셨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위원장 김   연   다음 김기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시군에서 여기 이용현황 자료가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자료하고, 복지관에 장애인을 위한 이용 운행차량 있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차량운행일지, 이용현황 그것 좀, 이거는 현행 운행일지를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취업현황 -시군별로 시각장애인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요구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서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멘토링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여기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를 매칭해서 학습 및 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나 2018년도, 2019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자료요구 더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한창석 대표님에게는 법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과 복지관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은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김태웅 직무대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2360쪽부터 볼게요.
  사업평가하고 나서 익년도에 반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평가 대비 ’19년도 사업계획 반영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보면 기획운영지원에서 실습지도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대면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필요했었고 또한 잦은 실습지도는 기관 차원에서도 부담됨에 따라 기관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2019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대면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습자에게 했었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실습자 대면프로그램은 저희가 항상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대면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주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각 실습생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현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해에 보통 실습생을 몇 명 정도 실습을 하나요, 이 기관에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최대 5명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은 업무 외 업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면 실습생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일부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실습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기준에 맞춰서 실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기관에서는 후진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신 말씀은 맞는데 행여 실습생을 지도하고 이러는 전담 직원이 분명히 있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황영란 위원   그런데 그거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직원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고 있고요, 실제로 실습요구가 들어오는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상하반기 5명 이내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무는 각 영역별로 저희가 팀별로 나눠서 분담해서 하고 있어서 크게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고 실제로 후진을 양성해서 그 실습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배운 걸 기초로 해서 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습생을 교육시킬 때는 충실하게 하시고 실제로 업무 외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거 계속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평가를 했을 때 사업성격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일정을 각 지회와 조율하여 복지관사업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19년도 올해에 이용자 의견수렴해서 총 23건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 4건하고 관내 이용자 간담회 19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 제가 아까 미처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19건에 대해서 완료한 거와 답변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지원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짚기는 어려워서 자립지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지회에 파견할 수 있는 강사의 확보가 어렵다, 점자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점자강사가 학교가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잠깐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제 거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한 자료를 보시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점자강사가, 보통 우리가 점자교육을 하거나 점자를 배우러 갈 때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요즘에 맹학교에서는 점자교육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황에서 학교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서 복지관을 학교의 대체 형태로…….
황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자강사가 채용이 돼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황영란 위원   그거는 그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지원 관련해서요, 산모전문안마사 양성교육의 지속운영 부분이 작년도에 고민이 되어서 올해에 아산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양성인원은 몇 명이고 내년에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3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6명 운영을 하고 있고, 산모안마 양성과정의 최종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마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마사들의 안마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종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데들은 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목표는 산모안마사로 양성된 시각장애인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아이돌봄하고 연계해서 안마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기를…….
황영란 위원   취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의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많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서 직접 취업을 시키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일단은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업현장, 그러니까 업주들을 말씀드리면 업주들에게 다이렉트로 취업을 요구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취업현장에 나서고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한 거 20쪽에 보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료만 보고는, 권익옹호가 뭔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익옹호에 대한,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권익옹호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권익옹호가 아니라 권익옹호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현재 저희 사업 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권익옹호는 복지관이 권익옹호 지원자가 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차별이나 이런 현장에 있었을 때 본인이 차별받은 것을 본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게 권익옹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만 봐서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사업발표하신 이거를 보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복지관이나 이렇게 가면 권익옹호 관련, 인권 관련한 사업을 되게 비중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이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계도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패러다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이 사실은 우리가 도립복지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제로 여기에서 정체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권익옹호를 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하시고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시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태웅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요, 직접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시각장애인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정확히 그냥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몇 명이나, 현재 인원이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실인원을 말씀드리면 퀼트교실에 6명하고 아까 산모안마 양성과정에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작년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여성장애인만 특별히 하는 사업들은 산모안마 양성과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퀼트교실이 만들어졌고요.
김옥수 위원   그럼 인원이 조금 증가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옥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성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래야 참여도 많을 텐데요, 행감자료 371∼372쪽을 보니까 올해 사업을 보면 문화여가지원사업으로 여성시각장애인 퀼트교실하고 외부지원사업으로는 안마일자리 확대 외에 프로그램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확대를 하시려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분들의 프로그램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딱히 여성시각장애인만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이 쉽지 않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여성시각장애인들만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구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언론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어저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와 “복지관마다 텔레마케팅 훈련과 정보처리 및 IT 관련 직종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혹시 이 보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거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실제로 저희는 여성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의 직업적인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옥수 위원   꼭 안마사나 그런 거 외에도 침술사나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부터는 다른 시각장애인도 보면 교사나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여성장애인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도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로 진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실제로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가신 분은 없으신데요, 서울 쪽으로 취업하신 분이 실제로 있으시고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현재 강사부터 출발해서 전문직종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
김옥수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진출이 가능하게 오픈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장애인들이 활로를 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한 커피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지난 10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도내 음식점 등 각종 매장으로 확산되고 이를 포함해서 시각장애인의 각종 정보접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는 이 언론 이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점자로 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 언론 이전에 저희가 점자보급사업으로 해서 메뉴판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년간 관공서라든가 요식업체 이런 부분들에 점자메뉴판을 보급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사업을 공모사업해서 기간이 지나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요식업 같은 데 점자메뉴판 사업 진행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점자혁신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사업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결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지금 복지관의 관장이 공석이 됐지요, 아직도?
  5개월째 되는데 채용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입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이렇게 상당 기간 공석이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절차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사규정, 인사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채용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도내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곧 채용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서류전형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면접을 보는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곧 채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현재로서는 두세 분 정도 한정이 돼 있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회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에.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곧 공고를 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김기영 위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분.
○법인대표 한창석   통과한 분이요?
  통과한 분이 면접에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서 ‘적격자 없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장기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법인대표 한창석   빨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언제 정도 채용?
○법인대표 한창석   연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법인대표님께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장의 규정이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게 확실합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저희 내부규정에…….
정병기 위원   그 내부규정은 어디서 만드는 거지요?
  내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공고를 다 봤는데 시각장애인 우선 가산점을 준다라는 내용은 봤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지금까지 공고가 나갔는데요.
○법인대표 한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 충남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인사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대표 한창석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협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이지 거기를 갖다가 우리 회원 중심으로만 무조건 관장이 들어와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
  이거 절차상에 문제 있지요?
  이런 규정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 공적인 관장 자리가 “충남도시각장애인협회 회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규정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규정은 저희 법인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전임자들이 상의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 규정이 도에도 승인된 사항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시각장애인협회 인사규정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자체적인 규정입니다.
정병기 위원   자체적인 규정이라도 어떤 상위법 규정 절차에 맞지 않은 것은 도에서 컨트롤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시각장애인복지관장을 시각장애인 충남 회원에 한정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규정을 했고 공고에도 지역제한이 없는.
정병기 위원   지금 현재 모든 기관이 다 성별, 지역, 학력, 나이, 장애유무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차별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회원에 한해서 복지관장에 응모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기회균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필히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현재 채용규정,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채용규정에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꼭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장 공석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이 전년도에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왜 관장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법인에서 부랴부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규정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앞전 관장이 규정에다 관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를 하셨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정병기 위원   3년으로 명시를 하시면서 앞전 관장하시던 분한테 바로 적용을 하셨지요?
  이미 3년이 지났으니까 당신은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권고를 하셨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그거 역시도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을 갖다가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 법인규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 있는 관장님은 언제 퇴임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2019년도 상반기가 좋으냐, 하반기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론 난 것이 상반기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임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이고요.
  물론 당사자는 그 부분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의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사실상 권고사항을 당사자분께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것도 사실이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행정심판이 아니라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병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중간에 취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각하가 되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은 직무대행한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홈페이지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월간일정표를 하나도 올리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10월부터 월간일정표를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1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없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 리뉴얼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 쓰고 있던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뉴얼작업 기간 동안 저희가 보수작업이 있어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정병기 위원   계속 올리시기는 올렸는데 리뉴얼작업 과정에서 그 앞의 것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래서 9월에 리뉴얼작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 과연 관장 한 분의 자리가 이렇게 큰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2018년도에 실인원이 8만 3000명인데 2019년 10월 말 현재 2만 2000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11월, 12월 한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실적이 수치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19년도부터는 전년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업실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원업무 쪽을 좀 축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원업무 쪽에서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는데 지원업무 실적을 좀 줄이고 서비스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광역화사업을 올해부터는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외부로 나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정확하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빼고 했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전년도에는 놔놓고 올해는 전부 실적을 갖다가, 2018년도에 2만 9149명을 넣어놓고 2019년도에는 제로로 해 놓으니까 갑자기 사업이 일몰되었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2019년도 장애활동지원사업 실적 제외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도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10월 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은 11월에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12월은 거의 정산하는 단계인데 지금 보면 평균 사업내용에 보면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10월 말 현재.
  이게 과연 관장 한 분의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에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11월, 12월 사업들입니까, 지금 남은 것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주가 미달성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체크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홍보계몽사업 같은 경우에도 55%가 달성이 되었는데 사실 홍보계몽사업은 연초에 사업이 100% 달성돼야 됩니다.
  사업을 갖다가 연말에 사업홍보를 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 말 현재 55% 밖에 달성을 못해 놓았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 그런 홍보 쪽인데 10월 말 현재 55%, 그러면 이미 사업 끝나고 홍보하실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속적으로 관보 발행하는 것이 있고 해서요, 연말에 자료 만드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기획 및 연구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기획하고 연구개발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포장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신 겁니까?
  욕구 및 만족도조사는 단일성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종료시점에 바로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프로그램별로는 각 사업팀에서 사업계획상 진행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복지관의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다음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시대는 변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관들은 그 시대 변함을 전혀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하는 사업들 내용을 봐도 뭔가 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 당사자들의 욕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신규 프로그램을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 부분에도 치중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뭔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없고 누가 봐도 이 업무보고 자료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업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미 했던 내용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하겠다.
  여기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자료로 봐서는 단 한 발도 전혀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기관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 담당 부처의 공무원과 예산심의처의 시각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인식변화의 계기가 필요함”, 그러면 우리 위원들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 뭐라고 이것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병기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관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담당 부처의 공무원과 예산심의처의 시각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 지금 전혀 특성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연구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자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의미에 의원들하고 공무원, 이용자, 담당 직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정병기 위원   이런 단어 하나에도,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전혀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자료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취업인원이 8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직종에 8명이 취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이었는데 요, 취업한 현장을 보면 정보화강사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라고 모니터링하는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웹접근성 평가하는 한국웹접근평가센터에 취업하신 분 그리고 헬스키퍼로 취업하신 분 이렇게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그 안마사는, 이 중에 그 인원은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안마사 중에는 헬스키퍼만 들어가 있고요.
최   훈 위원   헬스키퍼라고 하신 분은 안마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분이시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올해는 한 분이고요, 헬스키퍼는 매년 1명에서 5명 정도씩 취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는 경우여서 올해는 1명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헬스키퍼하고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산모전문안마사하고 헬스키퍼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산모전문안마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헬스키퍼는 따로 대기업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마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이 8명이라고 주신 거 안에 산모전문안마사는 안 들어간 거란 말씀이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아직 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내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산모전문안마사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일단 산모전문안마사는 내년에 몇 명이 취업되겠다가 아니고.
최   훈 위원   어쨌든 교육을 여기서 하셔서 취업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인원이 있으실 텐데.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교육인원은, 지금 배출한 인원은 올해는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인데 이수과정이 있어서 상반기에 1명만 이수과정을 완료하셨고요, 하반기에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도 되셔야 되지만 일단 기반 마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업무보고에서 산모전문안마사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부정적인, 꼭 일자리라는 것이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모전문안마사라고 해서 조금 더 내년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하는 데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원금에 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면 “외부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후원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나 ’18년도에 비해서 후원금이 올해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맞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후원금이 이렇게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 아니면 후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안 그래도 작년도에 지적이 있으셔서, 꼭 지적이 있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올해 저희가 직원들하고 결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인력이 2018년도부터 계속 감원이 된 상태에서, 6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6명의 결원으로 쭉 가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인원들의 업무를 없앨 수는 없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들도 다 맡고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서 지금 9개 사업 정도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저조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간평가 때도 다시 한 번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저희 복지관이 바리스타 훈련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기업들하고 공유하고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후원사업 마련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최   훈 위원   직원이 감원됐다고 해서, 물론 복지관 고유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 후원사업 쪽으로 아무래도 전력을 다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사실은 핑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후원금 모금을 충분히 못했다 이런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서 엊그제 성공회재단문제로,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지요, 언론 보셨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행정감사를 할 때 유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대부분 사업비로, 원래 재무회계규칙상에는 사업비 아닌 다른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사업비 외에 다른 부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에 소요되거나 아니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복지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같아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올바른 데 사용하시고 또 회계의 투명성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어느 때고 우리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주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3%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시에도 지적되었는데 이용 시에 불편했던 점으로 거리제약에 따른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36.9%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불편 문제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였고,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요구,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성 개선이나 직업이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장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저희 복지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수조사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업과 해당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자원이나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각 시군복지관하고 또 저희 시군지회가 있습니다.
  시군복지관과 지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각 시군에 있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한태 위원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건강, 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 이런 걸로 나와 있어요.
  응답자의 59%가 생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관련, 경제적 문제, 주거, 건강, 취미, 여가 등등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응답자의 약 62.7%가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상담서비스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별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진행한 부분은 가족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항상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필요하다고라고 높게 나오는데 그다음 부분으로 가족에 대한 부분, 가족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심리정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운영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족 문제에 대한 것을 오픈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봅니다.
김한태 위원   상담서비스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외에도 문화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낚시나 걷기대회, 한지공예 프로그램 이런 거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대표적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외활동의 어려움으로 문화활동 참여나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취미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참여기회 확대, 경제의 어려움 해결 등 당면한 생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관 취업프로그램을 보니까 직업상담과 알선, 지도 및 안마기술,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141명의, 아까 말씀한 상담과 알선프로그램, 사후지도 등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7년에 3명, 2018년에 9명, 올해는 아까 9명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한태 위원   140명에 달하는 지원인원에 비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숫자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저희가 취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완전고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취업을 하셨다가도 3개월 안에 그만두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실적은 완전고용되신 분들이고요, 100건이 넘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업체에 계속 방문하고 요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취업한 분들에 대한 사후지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고용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은 사업평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올해 사업평가 개선방안을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강사인력 부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타악기 전공배치가 어려워서 민요전공자를 배치해서 국악교실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참여도나 만족도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동아리 지원사업도 강사 없이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결석과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사 확보 등 사업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사전계획 수립 시 사전에 강사인력 확보 등 대비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거기 응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그쪽에서 실제로 강사를 배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쪽 충남권 내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사실 충남권에 전문강사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김한태 위원   공모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사를 배정해 주는 경우에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자격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김한태 위원   만족도?
  이용자들의 선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물놀이인데 국악을 한다든가, 같은 전공인력이어서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아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 변경이나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런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요,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강사풀도 한정되어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강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프로그램 내실화라든지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려면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요, 그런 강사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 이런 것이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업의 큰 틀로는 상담사례,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등등 해서 기술 및 연구개발, 시설운영, 외부지원 등 해서 14개에서 15개 정도 사업영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업비 예산편성, 집행현황은 2017년도에는 상담사례 외 13건 영역으로 세부사업 85개, 총예산이 3억 7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에는 기능강화지원사업에 14건, 세부사업은 71개 해서 약 6억 3000, 그다음에 2019년에는 장애인가족지원 외 15개 영역 세부사업 62개 해서 총예산이 4억 1400만 원 정도로 투입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3년간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 수립 시에 조사방법이라고 할까요, 조사분석을 통한 그걸 가지고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합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요, 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도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이용자분들의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미리 사업이 끝나기 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평생교육사업들은 미리 의견을 듣고 욕구조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계획에 수립, 반영한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한태 위원   또 문화여가지원사업에 영어라든지 난타, 요리, 스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년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보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한태 위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바리스타 자격반이 있더라고요.
  ’17년도에 1183만 원, ’18년도는 바리스타 시험에 450만 원, 자격취득과정은 640만 원, 총 1090만 원 정도가 들었고, ’19년도에는 바리스타 시험에 904만 원, 취득과정에 320만 원, 총 1224만 원 예산이 투입된 걸 봤습니다.
  자격취득 결과는 110페이지인가요, 여기에 있는데 자격취득과 더불어서 취업과 연결된 사례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똑같은 말씀인데요, 취업에 연계된,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카페에,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인 카페인가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취득하신 분들은 취업 전 훈련으로 해서 바리스타 역량을 좀 더 키우기 위한 과정을 한 번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면접까지는 다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아쉽게도 취업에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수가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몇 가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욕구 및 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이용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통한 건의사항 조치는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있는 마인드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실적 반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한 바리스타 취득 프로그램은 1인당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까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 취업현황을 보니까 9명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2018년도는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2018년도도 9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 되지요, 대략?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일평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영 위원   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일평균 35명 정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 관할지역 시각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전체 충남?
김기영 위원   예, 충남.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1만 2000명 중에 저희가 실제로 실인원으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연간 2000명 정도 되십니다.
김기영 위원   연간 2000명?
  전체는 1만 2000명?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전체 인구는 1만 2000명 정도.
김기영 위원   이 중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략 미취업자 또 원하는 취업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
김기영 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그분들에 대한 취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취업을 요구하시고 취업욕구가 있으신데 미취업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맞는, 저희가 평가를 실시할 때 직업평가에 맞는 취업자리를 알선하는데 해당 팀에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방문해서 사업체 개발도 하고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취업 추진은 그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러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기관방문도 하고 있나요?
  행정기관 같은 데.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데는 고용공단 쪽하고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는 올해 9월 기준으로 9명입니까, 현재 기준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9월 기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올 연말까지는 대략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업체하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들 취업하는 욕구의 수준보다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맞는 직업을 얻기는 쉽지 않아서 조금씩 낮춰서 지원을 하시거든요.
  지금 취업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한번 업체하고 노력을…….
김기영 위원   취업률을 적극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나 작업장, 기업 관련해서 특별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작업장을 따로 하는 경우는…….
김기영 위원   단순노동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를 구성해서 우리가 외부에 요구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작업장 마련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기서 하기는 곤란할 테고 시군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일자리 마련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봤는데 내가 쭉 기입을 해 봤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도 몇 대나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10년째 돼 있는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대 있네요.
  지금 정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너무 노후차량이 되면 배기가스라든가 정비 문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잘 점검을 해서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미결재한 사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국장이나 관장이라든가.
  또 며칠 결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차량운행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않는데, 내가 쭉 뽑아봤어요.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면 여기서 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며 느낀 건데 밑반찬 서비스 같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고용인원도 부족해서 일하시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여기 지역을 보니까 지역별로 다 다니시던데 꼭 여기서 하셔야 되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밑반찬 지원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온라인서비스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최   훈 위원   자원봉사 형식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지회가 다 있나요, 시각장애인 지회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회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다 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아까 인력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는 직접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기가 충남의 유일한 시각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전체에 관한, 지금 단순비교는 어려운데 다른 복지관도 광역화 때문에 도립복지관은 광역 역할만 하고 시군에 자꾸 이양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시각복지관은 시군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립의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도립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도립복지관이, 지금 여기 보면 직접사업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과연 이거를 이 인원으로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되면 여기서 광역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시군에 큰 도움이 못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사실 유형의 복지관이 아니라 무형의 복지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서비스에서 중복을 방지한 상황에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의 광역기능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컨트롤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종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여건이 준비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광역기능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어떤 준비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직접 하시는 게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테고 그 고민도,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사실 저희가 다른 복지관, 남부복지관이라든지 서부복지관도 장애유형은 다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각복지관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역할이라는 게.
  물론 아까 온라인으로 반찬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사업 발굴을 하셔야,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인력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으로 인력을 자꾸 충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줄이고 더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아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장애자녀를 둔 부모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를 장애인으로 둔 비장애자녀들의 고충은 사실은 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1명으로 해서, 횟수가 그렇고 실인원은 39명으로 해서 연인원 431명인 것 보니까 평균 11회 정도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1인당.
  그런데 지금 멘토가 대학생이에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대부분이 대학생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원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멘토 할 수 있는 대학생을?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일단 각 지역의 대학에 요청을 하고요, 사실 선발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왜냐하면 멘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를 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멘토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멘토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 해당 지역의 장애가정에 있는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렇지만 멘토를 완벽하게 구비했어도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멘토는 그냥 전부 자원봉사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아닙니다.
  거의 자원봉사인데 일정 정도 활동비를…….
황영란 위원   보조강사급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되게 바람직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장애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분도 멘토가 갖고 있어야 되고 정서적 지원도 필요해야 되고 학습지원도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방면을 갖춘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 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에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가 재활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매칭할 당시부터 욕구가 있는, 만약에 학습 아니면 정서 이런 것 욕구가 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멘토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보다 더 전문가그룹에 있는 분들을 솔루션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사례회의도 해서 그런 보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방에 있는,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도 더 농촌지역에 있는 장애부모 자녀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곳하고 연계를 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발굴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도시는 그나마 천안·아산지역은 이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타 지역보다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서, 정말 이 사업이 내실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시도록.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시군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시각장애체험장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황영란 위원   제가 지금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분위기라든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그거를 하신 분들을 듣지 못해서 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운영해 보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사실 지금 필요한 곳은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황영란 위원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너무 많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너무 큰 행사나 시 행사 같은 경우는 되게 강압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장애체험을?
  혹시 보여주기식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진짜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데는 해 보니까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효과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과 저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이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장애체험을 하는 부분은 정말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장애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데, 그러한 방향으로 됐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비장애인이라든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 운영하면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장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홍보성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복지관 안에서 정체성과 명분을 꼭 찾아서 운영을 하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이 부분을 결단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진짜로 필요한 인식개선, 사실은 편견을 없애고 체험한다라기보다는 동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현장에만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인사위원회에 관장에 대해 두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속한 직원들이 법인 일을 겸해서 보게 되는데, 아까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녹음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작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기 위원   인사위원회 1차에 한 분 임명했다가 자진사퇴했을 때가 벌써 몇 월, 몇 월 달에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거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그 정도는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이 그렇게 답이 왔네요.
정병기 위원   아니,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작성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과연 복지관을 수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수탁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관장 임명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회의록이 지금도 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금까지, 정확히 날짜가 언제지요?
  관장님 대행 말씀해 보세요.
○법인대표 한창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대표 감사장 나감)

정병기 위원   며칠이었지요, 처음에 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처음에 7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7월 달 회의록이 아직도 작성 안 되어 있다?
○위원장 김   연   회의록은 그때 작성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여태까지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한 거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8월이겠지요, 공모를 7월에 했으니까.
정병기 위원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그래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해마다 1500씩 이렇게 알뜰하게 법인전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는 1270 정도 고용장려금을 받으셨고요, 1270 받아서 1500 전입금을 낸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성실하게 하셨다고 보고, 2017년도에도 1760만원 고용장려금 신청해서 1500만 원 전입금 내셨고 잘하셨는데, 2018년도도 860만 원을 받아서 1500까지 납부하셨지요, 법인전입금을?

(법인대표 감사장 들어옴)

  아주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1500은 무리다.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 더 큰 두 복지관은 400씩, 500씩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도 500으로 하기로 도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왜냐하면 여기 법인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장려금 외에 다른 부분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셨다라고 봐요.
  어떻게 대표님!
○법인대표 한창석   죄송합니다.
  회의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저게 없네요, 일단 뭐…….
정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공석이 오래되셨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 공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가장 큰 거는 큰일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부담이 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법인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관에 수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불안정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운영 위원   지금 현재도 모집공고 중이신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것은 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 여쭈어볼까요?
  대표님, 지금 관장님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중인가요?
○법인대표 한창석   현재는 안 나갔는데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운영 위원   다음 주에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여운영 위원   왜 이렇게 늦으셨지요, 벌써 5개월이 공석되었는데?
○법인대표 한창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몇 차례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직원임명 자격기준에 보면 여기에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자격기준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이나 법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로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 자격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법인대표 한창석   기준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정관 및 제규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유사 규정들과 비교해서 또 저희 단체와 법인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운영 위원   죄송한데 답은 짤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을 바꾸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 심의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기준 제·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심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언제쯤 하셨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운영 위원   그래서 기준을 바꾸셨나요?
○법인대표 한창석   인사규정이 조금 손질할 게 있어서 다시 개정을.
여운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관장 임용에 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심의나 제·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논의한 적 있습니다.
  논의해서 규정에 넣을 부분은 넣고 또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내보내는 절차는 밟았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만.
○법인대표 한창석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속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외부단체 규정하고는, 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는 그런…….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이사회를 거쳐서 다 결정을 하신 건가요?
○법인대표 한창석   지금 20일 날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개정안이 상정될 겁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7월에 관장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1년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를 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내용 아시나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9월 20일 날 공고한 내용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꿀 때 이사회나 다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하신 건지?
○법인대표 한창석   공고 내는 내용은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사회복지법에 준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여운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임용 자격기준에는 거주의 요건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것도 그렇고 거주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날 공고에는 충청남도 1년 이상 거주자라고, 필수사항이라고 기재를 하셨고, 그다음에 9월 20일 날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자격기준에는 없었는데 이런 것도 자꾸, 지금 두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두 달 사이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임의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법인대표 한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나갈 때는 채용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도 복지과에서 공고문에 대해서 지역제한 부분을 주소가 현재 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을 빼고 고쳐서 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신 거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고.
  특히 관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편의에 의해서 바꾼다면 이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규칙인데 이런 거를 마음대로 임의로 할 것 같으면 자격기준 이런 거 뭐 하러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이것도 올 1월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거든요.
  1월에 만들어 놓고 7월, 8월, 9월 몇 달 사이에 임의로 편의에 의해서 바꾼 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런 기준을 만듭니까?
  그리고 바꾸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바꿔놓고서 이제서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대표 한창석   미숙한 점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적 없으신가요, 들으신 거?
○법인대표 한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9월 20일 날 공고 난 내용이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어요.
  그것을 왜 빼내버리신 거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왜 삭제를 하신 거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운영 위원   예, 9월 20일 날 공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도.
  그렇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공고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아예 채용공고 자체가.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하신 건지.
○법인대표 한창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삭제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법인대표 한창석   그렇게 충분히 오해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운영 위원   일정이 지나면 삭제하나요, 일정이 지나면?
○법인대표 한창석   공고 내는 건 대부분 기한이 끝나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운영 위원   내리지 않아요.
  보면 작년 것도 있고요, 계속 남아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에 보면 몇 차, 몇 차 해서 계속 올해 채용공고한 것들 이미 다 떠 있어요, 날짜별로.
  그런데 유독 9월 20일 날 관장 채용공고에 대한 것만 사라졌어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겨우 해 봐야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 켕기니까 없앤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거지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내린 건가요?
  누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공고 올리는 부분은 사무처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무처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올 초에 나온 공고들도…….
정병기 위원   지금 복지관 것을 보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법인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법인대표는 복지관에다 안 하지요.
○주무관 김은미   (여운영 위원석으로 가서) 여기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디 있어요?
○주무관 김은미   (태블릿PC를 보여주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공고는?
○주무관 김은미   법인에 있어요, 법인에.
여운영 위원   여기는 안 올려요?
○법인대표 한창석   안 올립니다.
여운영 위원   복지관에는 안 올려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법인에다만 올립니다.
여운영 위원   법인에다만 올리신다고요.
  그러면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올리는데 법인에다만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나요, 복지관에는?
○법인대표 한창석   관장 채용은 법인에서 하고요, 그 이하 직원분들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여운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법인에 대한 것은 판단을 못해서 그것은 제 실수라고 보고요.
  아무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드시려면 절차를 먼저 정확하게 거치신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법인대표 한창석   예, 말씀이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임용을 하면 이것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현재 기준하고 공고 란에 난 기준하고 다르냐.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말처럼 어떤 특정 인물을 배제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런 작은 거지만 서류 하나라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고 그거에 따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 한창석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도에 따라서.
  이것은 대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나 이런 고위직 간부님들도 처우개선비를 받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처우개선비는 받고요, 지금 전문직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전문직수당은 안 받고 처우개선비를 받는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문직수당 거의 다 지급이 되었는데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시간외수당하고 전문직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작년, 올해에 전문수당 이 다 지급이 되어 있어요.
  관장님은 전문직수당을 안 받는데 나머지 고위직 간부님들은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도 다 받고 있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관장님만 안 받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관장님만 전문직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거고 처우개선비는 관장님도 받고 계시잖아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관장님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그것은 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처우개선비하고 전문직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세 가지만 도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많은 돈이 아니기는 하지만 과연 관장님이 처우개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월급도 적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처우개선비잖아요.
  그것도 각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임금기준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관장님도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지요.
  이것을 지침에 따라 했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물론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지침에 약간씩은.
  지금 대략 봤을 때 연봉이 6000 이상 되시는 관장님이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우가 열악해서 받는 것은 아니겠지 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개선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지금 연봉 6000 받으려면 공무원들은 한 20년 이상씩 근무를 해야만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없어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에 따랐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종사자들이 매달 받는 급여가 같습니까?
  틀리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호봉에 따라서는 같고요.
김한태 위원   시간외수당은 다르잖아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시간외수당은 다릅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포괄산정임금제가 아니잖아요.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평일이라든지 일정액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다 다르게 주니까, 포괄임금제는 다달이 임금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문을 받아서 고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 여기 차량 구입하셨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위원장 김   연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이 5대를 다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모두 다 직원들만 이용하는 차량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주로 어디어디를 움직이시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15개 시군 다 움직입니다.
○위원장 김   연   15개 시군 다 움직이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모닝 여기에 있거든요, 최근 차량 구입된 것이.
  제가 구입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시군으로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위험한 소형차는 좀 피해 주시고, 그때 제가 아반떼급 정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정도 비용을 얘기했는데 다시 똑같이 모닝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에어컨을 샀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것을 사신 거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나머지 비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능보강사업에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식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철에 음식을 하면 그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 에어컨은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해에 저희 차량이 전손돼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사실은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딱 한정지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게 된 겁니다, 예산을.
  그래서 에어컨 설치비용하고 차량비용하고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에어컨 비용은 에어컨 비용이고요, 보통 모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내권 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골목골목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태안 갔다 오고, 저쪽 서천 갔다 오고, 보령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차량을 모닝차량으로, 더군다나 지금 위에 보니까 2010년에 차량을 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는 길 웬만큼, 이거 다 고속도로 다닐 텐데 기본적으로 시내에서 저속으로 다니는 차들이 아니잖아요, 이 차들이 대부분 보면.
  고속화도로 내지는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달리는 차들일 텐데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관련돼서는 안전하게 운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숱하게 많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각복지관 없애느니 마느니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몇 번의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변화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도립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내자라고 하는데, 도립으로서의 기능이 다른 복지관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인원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저는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도립으로서의 기능이 재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 인원수가 몇 명인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최훈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직접사업들을 웬만하면 다 줄이셔야 됩니다.
  직접사업을 도립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접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복지관 내지는 협회가 되든 이런 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사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를 개발해서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직접사업을 관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10명이 늘어나도 부족하면 부족하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
○법인대표 한창석   예.
○위원장 김   연   우리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립시각복지관을 위탁하는 이유는 각 시군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의회라고 하나요?
○법인대표 한창석   지회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지회지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위원장 김   연   지회를 연합회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익사업이든 뭐가 되든 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립복지관이 지원을 해 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개가, 복지관의 역할, 복지관과 시군에 있는 지회가 한 몸체처럼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을 준 거란 말이지요.
  여기가 특수한 사업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네트워크 자체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가 복지관을 위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법인대표 한창석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지금 각자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디에다 주로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점자교육 같은 거 한다고 했지요?
  각 시군으로 다니시지요?
  그럼 점자교육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세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대부분 지회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회나 복지관에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관하고 각 지회에서 다 협력하시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복지관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회들은 각자 그 지회 안에서 흡수를 하려고 하시고 복지관의 사무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회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회장님들이 열린 마인드가 있으시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은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많이 참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회 내에서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회에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하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관의 사업이 어디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가 돼 있어요, 2개가.
  관장 뽑을 때만 관여하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민을 위해 있는 연합회나 복지관의 기능이 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복지관은 복지관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연합회는 연합회라고 하는 그냥 회의단체 수준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왜 제대로 안 움직이나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능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 거고 이거를 복지관이 되든 아니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시각복지관 말고, 시각뿐만 아니라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유형이.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찾기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한 전문가가 거기 파견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어때요?
  우리랑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또 같은 유형의 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가장 쉬운 데가 어디에요?
  연합회잖아요, 지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랑 같이 일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관의 사업 진행하시면서 지회랑 1년에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자주 진행하세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대부분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시군사업을 할 때 지회를 의존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된 상태고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지회하고 같이 사업도 2016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많이 늘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처럼 광역화 서비스를 지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지회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도립에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사업을 전체적으로 광역단위로 펼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안 그러게 되면 자꾸 작은 사업으로 진행이 매몰되게 되고요, 여기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아까 봤더니 이런 거 굳이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쪽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둘째예요.
  그 기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거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지요, 사람 준비해야 되지요, 이러려니까 힘든 거예요, 일이.
  그래서 조금 일의 중심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하시고,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역할들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쫓아가서 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사업 한다면 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점자사업 같은 경우도 다 하잖아요.
  점자사업을 여기서 내가 가가지고 직접 교육하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다 시군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립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점자사업들을 기관들을 길러내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양성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상담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각 지회에서 전문상담사를 다 배치해서 직원으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내고 교육하는 부분들, 그래서 각 지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배출해 내주고 이런 교육이 저는 직업교육으로서 더 맞다.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바리스타를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거?
  이건 어떤 영역들을 사람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똑같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바리스타 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거기에 장점이 없어.
  대신에 뭐를 할 수 있냐,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언어나 이런 부분들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데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다른 장애유형들보다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데를 살려야지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상담사 양성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병기 위원에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했던 게 뭐지요?
정병기 위원   정보메신저.
○위원장 김   연   정보메신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해서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도립에서 해야 될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각 지회에서 몇 명을 교육시켜가지고 한두 명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어디서 교육시켜가지고 양성해 냅니까?
  그런 역할들을 도립에서 집중적으로 해 내야 되고 인원을 배치해 주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도립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자리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지회하고 충분하게 연대해서 네트워크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하고 그쪽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들 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지 다른 데 비해서는 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후원금 내역에서도 보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원에 비해서.
  후원금 모집하고 등등 하느라고 많은 부분들 애쓰셨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입금과 관련해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바람직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것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 틀을 맞춰야 되겠다.
  우리가 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 지금 제가 5년째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더 기운이 없어요.
  사무국장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위원장 김   연   5년 전에 사무국장님의 모습과 지금 오늘의 사무국장님을 본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소진이 될 대로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느꼈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비 좀 하시고 새해를 맞을 때에는 잘라낼 거 잘라내시고, 정리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힘차게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도립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자꾸 수그러들고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지시키고 다 같이 힘 있게 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예.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김기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3건 중에 추진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추진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료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과 황영란 위원님, 제가 호주, 뉴질랜드의 장애인시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와 유사한 점도 많고 한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기라든가 용품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감명 깊게 봤거든요.
  심지어 침대에서부터 각종 의자까지 여러 가지 보조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명 깊게 봤는데 이제 우리도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의 질을 더 높이고 안전한 보조기기 이런 것이 더 안전하게 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보급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기 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생산업체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는 공단에서 많이…….
김기영 위원   전시라든가 이런 거 충남도내에 없어요, 이런 기기에 대해 전시하는 데?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올해부터 시행됐어요, 나사렛대학교.
김기영 위원   올해부터, 어디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나사렛대학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사렛대학교요?
  대학교도 그렇지만 좀 더 도 단위 기관에, 장애인센터에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손쉽게 장애인들이 보고 느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 줘야지 대학교에다 하면 대학교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우리가 가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배려도 하고 장애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과 한창석 법인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고 또한 많은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각복지관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앉아서?
○위원장 김   연   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김태웅   오늘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견 주신 바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태웅 관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