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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9년11월7일(목)  14시

장  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회의실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낙흥 관장님과 이건휘 법인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들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남부복지관장 백낙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백낙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복지관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수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우리 복지관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져보고 잘된 점은 지속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관 간부를 소개하기 전에 수탁법인대표로서 이건휘 회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애란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우재입니다.
  상담기획팀장 김선영입니다.
  지역권익옹호팀장 이선희입니다.
  직업지원팀장 임호빈입니다.
  계룡분관 팀장 김영란입니다.
  주간보호팀 대리 김은정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복지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1쪽 참고사항은 이미 보고사항에 포함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 위원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장애학생, 중증 및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신규사업 추진 3개 사업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구인·구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장 마련해서 충남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채용과 연계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도립복지관 기능전환 관련해서 2015년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세부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와 시와 협의한 사항 있으시면 일정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종료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이건휘 대표님에게는 법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백낙흥 관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을 요청한 거는 인건비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총 인건비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되시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인건비가 작년 수준하고 거의 엇비슷하다든지 조금 호봉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퇴직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수준보다 조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수준을 유지 내지는 증가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에 얼마를 지불했고 올해 총 인건비가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까지,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실제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여운영 위원   아니요,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고 -인건비를 총- 그다음 올해는 12월까지 얼마를 집행하겠다라는 예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자료 오는 동안 질의드릴게요.
  인건비 체제 개선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인건비 체계를 개선하셨나요, 올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인건비 체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인건비 체계는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복지부 규정상 호봉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체계를 개선한 것은 사실 없고요, 다만 복지관 특성상 신분 불안이 지속됨으로써 이직현상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관장님 올해 전체 직원들 연봉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본적으로 한 3% 내외로, 연봉 인상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3% 내에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인건비 지급내역과 2019년도 인건비 10월분까지 비교를 해서, 10월분까지 낸 것은 12개월로 환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은 분들이 계세요.
  휴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휴직이 지금 우리가 두 분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휴직을 하면 1년 이상은 안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자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휴직을 했거나 이래서 급격히 준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분들 대충 보면 거의 작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조금씩 줄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충 따져본 건데.
  그러면 조금씩 삼 점 몇 %씩 올랐다고 -평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이 거의 동결 내지는 줄었어요.
  이게 맞나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작성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작성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별도로 체크해서 추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 한두 분만 말씀드려볼게요.
  김선영 사회복지사가 계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총 지급금액이 4061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까지의 임금이 3300이에요.
  그러면 2개월 치가 남았지요?
  그러면 11·12월, 그럼 330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330씩 한다 해도 660 정도 되면 3900이에요.
  그럼 작년보다 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임금이 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잠깐요.
  초과수당이 포함 여부가…….
여운영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 포함이 돼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간외수당을 제가 알기로 30시간인가를 인정했는데 10시간 줄여서 20시간인가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30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시간외수당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조금씩은 같거나, 3.3% 올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줄거나 동결이 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것까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관장님하고 또 한 분 사무부장님인데 국장님으로 승진이 되셨네요, 그렇지요?
  조애란 국장님.
  두 분은 거의 9% 정도씩 인상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동결 내지는 아까 시간외수당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감소가 됐는데 두 분은 거의 1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건 제 문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직책급이 5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봉급에 세금을 떼야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인상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국장께서는 올해 승진을 했거든요, 부장에서 국장으로.
  그래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 위원   한 직급당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여기 호봉체계 위에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 규정상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리 한 직급이 오른다 해도 연봉이 한 600만 원씩 오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자세히 빼고 넣고 한 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보고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뺄 것도 없고 더 넣을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올해 지급한 전체 내역이 있고 작년에 지급한 전체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까지 지급한 걸로 비교해 보면 거의 600만 원 정도, 500∼600 정도 상승이 돼서 10%가 넘게 인상이 됐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책급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직책급이 작년에 없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있었는데 봉급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별도로 받았거든요.
여운영 위원   직책수당을 별도로 받았다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래서 정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세금을 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호봉에 넣었고 다만 초과수당을 받았는데 초과수당은 지적을 받고 제가 주지 마라,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여운영 위원   작년에도 초과수당은 없었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가 받았습니다.
여운영 위원   올해도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료에 안 받은 걸로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직책수당도 작년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53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돼 있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그건 제가 잘…….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직책수당이 여기 530만 원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작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받은 거는 여기 또 있고.
  그러면 감안하면 직책수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작년에도 받았는데 기재가 안 됐고 여기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러면 그 원인에는…….
여운영 위원   월급체계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넣고, 서류 작성상…….
여운영 위원   그럼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를 받으셨고 얼마 지급했는지 이게 다 자료가 말해주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이게 잘못된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시간관계상.
  제가 기억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럴 수밖에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 위원   양해가 아니라 지금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할 말이 없지요, 제가.
  어쨌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외수당이 여기 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원래는 인건비 아닌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넣지요, 둘 다?
  다른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다 넣었는데 유독 관장님만 시간외수당을 안 넣었어요, 여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책수당을 따로 받았다고 하셨지요, 작년에는?
  그런데 여기는 이미 530만 원 받은 걸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봉 인상분이 제가 1년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운영 위원   1년 호봉이 600만 원씩 올라가느냐 이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1년에 얼마를 적용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호봉을 제가…….
여운영 위원   다른 분들은 1호봉이 올라갔어도 월급이 다 똑같아요.
  호봉이 올라가고 3.3%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아요.
  거의 동결이거나 조금씩 줄었거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유독 관장님과 사무국장님은 1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고, 두 분은 올라가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직원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것을 올려 받은 적이 없고 작성기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관계상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빨리 작성해서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계가 나오고 기본급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각종 수당에 해당돼서 포함됐던 내 용들 다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관장님이 시간외수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안 받습니다, 올해부터.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이 기록돼야 될 수당내용이 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없어요.
  직책급수당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저희한테 준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장님 근무연수 6년에 전체 여기 있는 것 다 한 게 2018년 거니까 1월부터 12월 달 것까지입니까?
정병기 위원   작년에 3월부터 여기 근무하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작년 2월 12일 자니까 2월 달부터 적용됐을 겁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니요, 작년 2월 12일.
  작년 2월부터.
○위원장 김   연   작년 2월에요.
  작년 2월이니까 1을 빼면 11개월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관장님 거는 11개월 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렇지요.
○위원장 김   연   작년에 11개월이 되는 거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2월 달은 일할계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   연   그다음 뒷장에 주신, 뒤에 4페이지에 보면 2019년 게 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10월분 거로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10개월 거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2개월분이 미포함됐던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들 붙이고 빼고 이런 것 없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여기 있는 거 자료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여운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제가 아까 1개월 치 못 받았다는 것 이해했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작년에 받으셨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작년에는 받아서.
여운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냐 이거지요, 시간외수당이 작년에.
○위원장 김   연   관장님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여운영 위원   아까 작년에 받았다고 했고 올해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돼 있냐 이걸 물어본 거지요, 저는.
  그 자료를 함께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금내역 보면 서현미 관장님이 작년 1월 말까지 근무하신 분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2월 10일까지.
정병기 위원   2월 10일까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 기억에 2월 9일인가 2월 10일에.
정병기 위원   사실 지금 관장님은, 기관장은 시간외수당이 안 되는데 전년도에도 52만 6000원 1개월분이 나갔네요, 시간외수당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그것은…….
정병기 위원   원래 기준상 기관장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그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그 얘기가 가능하신데 관장이라고 해서 어디 규정도 관장은 시간외수당을 주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관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받고 싶어도 받고 싶지 않다, 지적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쳐진다면 되냐, 그래서 12월부터 받지 않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정병기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집행부석에서)   예.
정병기 위원   이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다 도비로 운영되는 복지관이고, 도립복지관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세 군데면 이게 관장의 직책으로서 시간외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줘라 마라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장애인 고용이 작년에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애인 2명이 그냥 퇴사하신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퇴사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이건휘 회장님도, 법인대표님도 계시는데 아쉬운 게 그동안 특히 우리 장애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게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라라고 늘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기 이건휘 회장님도 사실상 그런 쪽에는 늘 선두에 서셨지 않습니까?
  서셨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복지관,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기관이 특히 먼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는 게 맞다.
  맞는데 예를 들어 2명이 퇴사했으면 더 추가로 아예 선별적으로 그냥 장애인을 고용하시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 부분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은 10%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퇴직하신 분들이 남편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어요.
  계속 하여튼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지라도 다음에 당사자를 장애인 당사자로 고용안을 아예 공고를 넣으시든지, 그게 물론 약간의 위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받는 건 법적으로 위법성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에 충분히, 최소한도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장애인기관에서만큼이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10%가 아닌 10%, 20% 선도적으로 고용을 해 줘야 된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전년도에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법인전입금이 약 130만 원 정도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네요.
  130만 원 이거는 아직, 차후에 다시 들어올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게 전·후반기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연말 정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 자체가 고용장려금에서 넣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 오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앙법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을 공식회의 때 작년에 도의회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정병기 위원   중앙에서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인전입금도 어차피 도와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꼭 필히, 아직 2개월 남아 있으니까 지켜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 위원   그리고 자료 오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10쪽에 시군복지관 네트워크사업 현황에 보시면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복지관들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6·17·18·19번에 있는 복지관들하고는 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씩 하셨는데 특별하게 도내가 아닌 타 시도로 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활동지원사 교육이 지역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2개, 나사렛대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활동지원사의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이 없으니까 세종시 활동지원사를 희망하시는 분, 대전시, 충북 이런 분들이 여기 오십니다.
  실습시간이 10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의 복지관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럼 이분들이 충남 분이 아니고, 노은이면 충북 분이신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황영란 위원   저는 혹시 충남분인데도 굳이, 지금 충남에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복지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나 타 시도로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이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충청남도 신규공무원 장애이해교육을 3회 정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하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10월, 11월 달 신규교육자들에게 200 내지 300명 정도 대폭적으로 합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이게 광역 기반 사업전환을 계획하시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황영란 위원   장애이해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이라고 관장님은 보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비장애인분들이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만, 1년 동안 공부해서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또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편견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럼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서 강사 4명도 확보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혹시 이분들이거나 자체 사회복지사분들이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네 분이 직접 또.
황영란 위원   직접?
  이해교육 관련한 자료를 차후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애이해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원수가 1000명 정도를 모시고 3회를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삼백 분 정도 모시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실 인원 따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황영란 위원   3회를 했는데 10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1000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300명씩 세 번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 인원 1000명이신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3회를 1000명을 가지고 330명, 330명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맞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건 너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황영란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안을 받아보고 싶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소에 선정되시고 아홉 분 정도를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18명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직업평가에서 구직욕구검사만 하신 겁니까, 평가도구를?
  혹시 직업재활사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직업지원팀장 임호빈입니다.
황영란 위원   여성장애인분들이 요양보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집을 하시고 교육을 하신 게 맞습니까?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예, 맞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어느 평가도구를 쓰신 거예요?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저희가 장애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분들은 구직욕구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욕구검사도 중요하지만 적합도조사는 안 했습니까?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직업평가를 활용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사내회의를 통해가지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황영란 위원   장애유형은 다양하게 있으신데 요양보호사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요양보호사 해서 저희가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신청자 중에서 정신장애인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배제하신 그거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자격증 발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신 분하고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면 자칫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교육을 받고요, 7월 달에 18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합격을 하셨고요, 그 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무형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취업이 된 상태고요, 취업이 안 되신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혜영이라는 분하고 이경미라는 분, 이 자료에서 이분들은 지적장애이시다 보니까 그림으로 흥미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비스와 청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요양보호 일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못하신 건가요?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이경미 씨 같은 경우는 7월 시험에 학원의 불찰로 인해서 응시 못했고요, 11월 2일 날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혜숙 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재응시를 하였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요양보호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복지관에 취업, 청소나 서비스 이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이 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매칭을 하신 게 맞는가.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그림직업흥미검사의 다양한 평가도구에 요양보호사처럼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지적장애인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상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황영란 위원   하여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 내 여성장애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 여성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없고요, 여성장애인이 한 60%, 이용자 중에.
김옥수 위원   그럼 이용자는 전부 몇 명인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 전체…….
김옥수 위원   아니,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 현재 관내에 있는 장애인만.
  관내 여성장애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원이요?
김옥수 위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요, 여성장애인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수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 한 120명 기준으로 해서 60 내지 70명 정도.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감소 추세입니다.
김옥수 위원   감소 추세예요?
  감소 추세는 왜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주시복지관이 올 9월 달 기초기능은 다 이전을 했어요, 기능치료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서비스가 가장 많을 때가 220개 프로그램이었는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60개가 줄어들었거든요.
  기본적인 양이 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거 362∼36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장애인가족지원으로 800만 원하고 외부지원사업으로는 얼마냐면 3800만 원 정도고요, 2018년도에는 여성장애인센터 예산만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지원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965만 원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으로 한 5300만 원만 돼 있는데, 2017년, 2018년에는 다 돼 있는데 올해만 특히 여성장애인센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공주시에서 지원했던 건데요, 공주시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도 자체 복지관을 갖게 되어 있고, 기능전환이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공주시도 완충을 위해서 점차 줄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보니까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예산은 965만 원에서 2017년 800만 원 해서 한 160만 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아까도 장애인교육생이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한 160만 원 정도 증가에 그쳤으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여성들이 꽤 많을 거라고, 또 당연히 직업훈련을 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추세인데 이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자신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능전환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어서 또 기초기능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훈련교육을 받다가 중도사퇴도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 직업 특징상 구직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가는 게, 거의 6개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도립복지관이니까 그런 특성을 가진 여성장애인들도,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내용이 중복되는데 끝까지 교육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도립복지관장님 외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사업 중의 하나가 직업재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도 그것이 포함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도내 유일하게 장애인직업평가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한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특히 직업평가라든지 이런 기능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 보니까 급여 같은 경우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장애인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도에 사퇴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급여도 상당히 적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저임금 상태로 일하는 여성장애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초단기 15시간 이하라든지 또 노동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그래서 일반사업자는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하강국면에 있다 보면 가능한 한 저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효율성은 낮더라도.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앞으로는 장애인들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요, 또 양적 증가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많은데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것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임금을 많이 받고 사업에 나가서 정상인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관장님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 취업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복지관이 도와 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학생취업지원협의체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한태 위원   장애인학생에 대해 취업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 관내는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정명학교라든지 특수학교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특정 회사에 가서 먼저 인턴십 개념으로 하고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적응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선실습 후취업 하는 형태로 지원공단에서 지원해 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뒤를 돌아보며) 20 몇 명 정도 되나요?
    (○증인석에서 예, 20명.)
김한태 위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프로그램이 진즉에 없었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현장실습 기회가 적고 졸업 후에 취업 기회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한태 위원   행감자료 1040쪽하고 1041쪽에 보면 복지관에서 특수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 성과가 작년보다도 상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무엇보다도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처 제공과 발굴, 현장실습처 안전점검, 졸업 후 취업으로의 연계, 그다음에 사후지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특히 올해부터 취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특성상 금방 그만두는 율이 많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직무지도원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즉 장애인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국가에서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이 배치돼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김한태 위원   아까 말씀대로 6개월 정도 가면 그만두는 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무슨…….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아시다시피 욕구는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의 환경이 욕구하고 현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김한태 위원   회사의 요구를 못 맞춰 줘서 그만둡니까, 아니면 취업한 장애인들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회사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못하는 거고 또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임금이 이것이 뭐냐 실망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취업한 장애인이나 그 직장에서 서로 이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아시다시피 정상인보다는 모든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보완하는 문제를 복지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무엇보다도 장애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되도록 가급적 빨리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교육으로 전문기술을 익히고 주거지 인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앞장서서 취업활동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보니까 지난달 8일인가요, 아산에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남부복지관 여기서 열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우리 복지관이 주최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것이 왜 아산서 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 220만 인구 중에 재작년 기준으로 제 기억에는 13만 1000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인구비율로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이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천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분들은 불가피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장애인의 거주지역 분포를 감안해서 아산에서 하셨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적어도 1000 내지 1500명이 일시에, 그런 장소도 사실은 없고요.
김한태 위원   저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인데 왜 공주에서 않고 아산에서 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도립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때 총 40개 기업이 125명 채용을 목표로 박람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에 봤습니다.
  또 도내 12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비롯해 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이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닙니다.
  작년부터 제가 온 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올해 처음 해서 일회성 이벤트성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하신 겁니까?
  그러면 박람회 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면접을 한 400명 정도 봤는데요, 1차 취업군으로 분류된 친구들이 220명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면접을 통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장애인하고 일단 소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제 기억으로는 22명 정도 취업을 진짜 했고요.
김한태 위원   좀 전에 황영란 위원님이 그때 최종적으로 취업한 학생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따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장애인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사후관리도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되어야만 6월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감자료 1031쪽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거나 주기적 직업상담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취업 후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전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1042쪽에 보면 남부복지관의 취업실적이 2017년 62명, 2018년에 106명, 올해는 9월까지 66명 해서 다른 복지관보다는 실적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좋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취업자 중 생산직이 작년과 올해 절반이 넘습니다.
  서비스직이나 사무관리직 등은 한 자리 수치인데요, 올해는 기타가 46명으로 가장 많아요.
  기타는 어느 직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취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기 1년짜리 일자리라든지 2년짜리 일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미스매치가 안 되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 기타로 분류가 되었고요.
  생산직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좋은 질의 서비스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비스직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맞는 친구들이 없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단순히 조립하고 끼고 포장하고 붙이고 하는 이런 생산직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46명은 공공일자리다, 기타로 분류된 것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한태 위원   이것도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따지면 그렇습니다, 재정 투입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김한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직종별로 취업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담 등 복지관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감자료 1031쪽에 보면 남부복지관의 만족도조사가 4/4분기에 실시예정이라고 조그맣게 밑에 쓰여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관련 국장이 대답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문가이신 조 국장이…….
○위원장 김   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애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애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지금 현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해서 수정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 사용자분들하고 관외에 계신 재가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설문지…….
○사무국장 조애란   설문지 배분은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설문지 초안 수정 중이라니까 설문지 확정도 안 하신 상태이신 모양이네요.
○사무국장 조애란   예, 왜냐하면 예년하고 다르게, 예년에는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조사내용에 많이 반영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 봤을 때 전년도부터 계속 서비스가 확연하게 올해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관을 하기도 했고 사업의 변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단순하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거나 내년도에 이관을 확실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설문조사할 때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와 ’18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의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17년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더라고요.
  환경 및 접근성이 4.2에서 2018년도에 4.0으로 하락을 했고 직원의 전문성 및 친절성은 4.4에서 4.3으로, 사업운영은 4.0에서 3.6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4.0에서 3.9로 모든 분야에서 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사무국장 조애란   보고서를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송부했는데요, 결과가 전반적으로 0.1점 내지 0.3점 이렇게 소폭 하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분들이 저희가 기능재정립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앞서서 만족도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원래 1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분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재활치료라든지 직접적인 서비스들을 저희가 축소하는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15년 이후에 복지관 시설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한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맞물렸던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2018년도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다음에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성이 미진한 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서 미진한 점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데요.
○사무국장 조애란   또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운영의 투명성은 사용자분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를 했을 때 사실 매년 주기적으로 당해 연도의 회계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작년도에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이 사실은 각자가 개개인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으시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했던 국악이나 한자, 한글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충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충분하게 100% 담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한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한 접근성이, 말하자면 그분들의 접근성에 있어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쉽게 이런 정보에 접근해서 복지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애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보강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애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오늘 백낙흥 관장님은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감사업무를 보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기영 위원   장애인 관련한 업무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장애인 관련한 업무는 사무관 시절 여성복지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제가 시초를 대천시부터 시작했는데 사회과에서 한 3년.
김기영 위원   또 이건휘 대표님도 여러 가지 걱정이 계시고 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도립복지관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서부터 업무 이런 지표들이 지금 기능 관련한 과도기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관장님이 여기 취임하신 지가 2월이신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기영 위원   올해 2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니, 작년 2월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려운 때, 과도기 때에 관장님으로 오셔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인데, 아까 보고에서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이 미결정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몇 년 전에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행감도 왔었고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김연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하반기에 확정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 도 장애인과에서 단기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우리도 당사자니까 충분한 우리 의견을 제출하여 의견교환도 여러 차례 했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국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타당한 데이터를 교환도 했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상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용역은 납품이 10월 달까지라 이미 도에 제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보고된 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도에서 용역을 직접 줬기 때문에 어디를 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해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사후에 파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기초복지관이 담당 관련된 데가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인데 공주시는 올해 9월에 개관을 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논산과 계룡은 2020년도1월과 3월에 개관예정이고, 그러면 그동안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으로서 충남 장애인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직원들이 시 쪽으로도 일부 가셨나 어떻게,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데요, 이미 9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주시 장복은 우리 기능치료반이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세 분의 선생님이 채용 형태로 갔고요.
  그리고 논산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벌곡 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 인수하겠다 그렇게 상의가 됐고요.
  계룡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파트에 9명인데 그중에 장애인 파트가 세 사람 직원으로 하는데요, 그중 계룡분관에 4명이 나가 있어요.
  그중에서 직원을, 왜냐면 장애인프로그램은 연속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도 중요하고?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두 명은 이쪽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 45명에서 32명으로 준 것도 그와 관련돼서 현원에 비해서 준 것이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요,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는 운영규정상 정원은 33명 그리고 외부자원을 통해서 정원은 거기보다, (뒤를 돌아보며) 12명인가요?
  거기보다 12명이 더 많은 4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정상 정원 33명 기준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명이 줄어들어서 추가 채용을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됐다는.
김기영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도 다 나올 걸로 보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능전환을 마치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능전환의 문제는 도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김기영 위원   서로 그동안에 논의된 사항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 희망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안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사실은 이 서비스가 60여 개가 축소되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이 친구들을 우리의 서비스가 줄어드니까 다른 공공파트라든지 민간파트에서 서비스를 해 줬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분들은 집 독방,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짱박혀 있거든요.
  기능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관장님 입장에서는 도립으로서의 기능과 지역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고 체계가 정립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사업영역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래서 광역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광역이라는 업무가 법적 용어도 아니고 편의상 도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다 광역업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3대 장애인정책에 따라서 장애인업무의 공익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오히려 기능배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지관의 수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기능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 시군과 걸쳐 있는 업무 또 시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 수 없는 업무 이런 것이 굳이 광역업무 성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관장님이 도에도 계셨고 이제 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불안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안감이 있느냐면 정규 T/O 직원들은 자기가 퇴직 않는 한 보장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지원사업이 12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의 계약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장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하루빨리 모든 부분에서 재정립이 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법인대표 이건휘 회장님 많은 어려움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법인대표 이건휘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대표로서 남부복지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몇 분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난 부분을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시고 그때 답변하시고, 기능전환 관련해서.
○법인대표 이건휘   기능전환에 관련돼서 저는 법인대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광역화만을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시립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공주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최훈 위원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공주지역의 시립복지관은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너무 협소하고 대도로변가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쉬는 시간에도, 노는 시간에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규모를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도 지난번에 서비스 신청을 받았는데 240 몇 명인가, 270 몇 명인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참고로 공주시 기초복지관 정원이 68명인데 신청이 232명.
○법인대표 이건휘   그러다 보니까 약30%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158명 정도가 탈락을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 이건휘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물리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3분의 1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남부복지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광역화만 간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병행되는 남부복지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지역복지관이 개소가 되고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도립으로서의 싱크탱크 역할, 충남도 광역기능 차원에서 뭔가 업무영역이라든가 범위 이런 모든 부분이 하루빨리 재정비돼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협의를 그동안에도 하셨겠지만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 이건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시군 기능전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봤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걸.
  봤는데 관장님은 그 결과 받아보신 것 중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까 일부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광역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도의 정책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광역으로가 뭐냐, 그렇다고 하면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시군과 관련된 업무,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업무, 최근 장애인 3대 정책과 관련된 틈새를 메꾸는 정책, 거기에다가 기존에 맡아왔던 기초업무를 현실적으로 장애가 공주시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광역 중심의 기초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제 나름으로 본 느낌은 복지관의 업무를 너무 지역적으로 구분한 게 아닌가.
  복지관의 공공성을 지역적으로 사람의 숫자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용역결과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광역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부복지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광역업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빠졌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시군으로 이관을 했을 때 오는 사용자에 대한 혼란이나 기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용역업무에는 빠졌어요, 용역결과에는.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포함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논의에서 아마 더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저도 적극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전환에만 신경 썼지 그분들이 제외되고 장기대기자들 그리고 또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앞으로 장기수요에 대해서 이런 것이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 도 정책당국에서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잘…….
최   훈 위원   준비가 충분치 못한 건 사실 시의 책임이 큽니다.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공시가 돼 있고 가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점은 공주시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은 우리가 학교를 옮겨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혀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처 못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옮기면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기능을 옮기는 건데 우리가 그런 세심한 배려를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계속 걱정하시고 반대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관사업 현황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여기 남아서 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가 주간보호는 공주시로부터 승인받은 게 16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가 자체 공주시 서비스를 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그게 정원이 9명인가 1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이 십 수 명이 되거든요.
  또 숨어있는 수요가 있고, 정명학교가 내년에 전문과정을 졸업하는 친구가 23명인가 이 정도, 그리고 공주시 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장애인 수가 8700명 정도 되는데 데이케어가 필요한, 주간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1500명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지금 민간 부분까지 데이케어가 가능한 게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1400명이 지금 공주시만 해도 그런 수요와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   훈 위원   어느 시군이나 잠재돼 있는 장애인 수가 많고 그분들을 충분히 다 케어할 수 없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지금까지 이용하시다가, 서비스를 받다가 시군으로 옮겼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정원이 68명인데 오신 분들이 230명이라고 하셨나요?
  또 거기서 잠재된 숫자까지 합치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옮긴 데 개원식도 가보고 시설을 그전부터 개관하기 전부터 몇 번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 안의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아까 법인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설보완에 대해서 시하고도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그 불편함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 거기 다 수용할 수 없는 분들을 남부복지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문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걸 충분히 염두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훈 위원님 걱정은 저보다 크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공주시하고 그 문제를 계속 상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간보호반 정원 16명인데 우리 시설의 팽창성의 한계 때문에 4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20명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당 1명의 선생님을, 1명을 증원해서 5명으로 긍정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커버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해야 된다, 일정 기간은.
최   훈 위원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생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하는 광역기능을 하면서 일정 부분 시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을 같이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가능한 것인지, 관장님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까지는 기초복지관의 기능이 뭐냐, 광역복지관의 기능이 뭐냐, 저는 일반적으로 통설에 의하면 기초복지관은 복지관하고 장애자하고 면대면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소위 그렇게 면대면 서비스, 보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곳이고 광역서비스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간접서비스, 어디 한 다리 거쳐서 하는 서비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광역 중심으로 우리 도의 정책이 전환된 만큼 그 정책의 근본이 수정되지 않는 한 광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복지관 기능은 기초기능, 남부복지관 입장에서 기초기능은 일정 부분은 현재 공주시의 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상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일정 기간은 병행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도 많이 고용불안 때문에 줄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해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불가피한 선택 아닙니까?
  그분들을 어느 시점이 돼서 몇 월 며칠까지 우리 남부복지관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종료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광역기능을 하기로 여기가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 해야 된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 마찰 없이, 또 사실은 공주시의 장애인들이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충남도민 아닙니까, 같은?
  그래서 누구를 위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광역서비스를 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민 전체를 위한, 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이고 그동안에 하던, 남부복지관이 지금 공주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소외된 남부지역 논산·서천·부여 이쪽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설립됐을 당시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역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뵐 때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도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정책이 결정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분들을 시군으로 전체 이관할 수 없다면 그분들을 최대한 서비스를 여기서 지속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장애인들, 학부모님들 옮기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서비스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금 현재 광역, 광역 하는데도 광역의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광역기능이라는 건 이미 다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별, 저도 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다 짜깁기해 놓은 거고 진짜 중고등학생들 레포트 제출하는 수준 이 정도로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요, 사실상 광역기능이라는 건 우리 충남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렇지요?
  광역기능 자체가, 아니면 지금 약간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도 되지요?
  하지만 지금 시군복지관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해 주는 게 광역기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사실상 지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고 그다음 광역기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군복지관과 네트워크사업도 2019년도에도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각 시군과 복지관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광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협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것도 시군에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시군복지관에도.
  사실 아까 밖에서 대표님이랑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훌륭한 사회복지사들도 많습니다.
  많지만 대부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사이버 평생교육 등록해서 한 1년 해가지고 몇 번 클릭하다 진짜 사회복지 따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많아요.
  많다 보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이 오면 휠체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시각장애인이 오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복지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지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기능을 광역 도립복지관에서 사실상 앞으로 그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 여기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시대는 변해 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도 사실상 도립에서 개발해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해 줘야 되고 이 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복지관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은 11번을 하셨고 그다음에 홍성이 11번 하셨고 그다음 부여가 17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1∼2회 정도씩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물론 이런 현장사업들도 중요합니다, 교육들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네트워크, 시군복지관장들과 네트워크 형성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복지관 관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이게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 2015년도부터 준비해 왔는데 지금 계속 도에서는 그걸 얘기하지만, 2015년도부터 4년 동안을 얘기했지만 도립복지관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하지, 도에서 뭘 해 줘야 되지 이게 아니고 사실상 그런 준비단계를 지금쯤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다, 도립에서.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보니까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법인에서 1년에 1번씩 하는 걸 여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정병기 위원   그럼 공동으로 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이중으로 돼 있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일부 정병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아까 직접사업하고 간접사업 이야기도 하셨어요.
  직접사업 부분들, 우리가 직접사업을 도립이니까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직접사업을 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하고 있는 직접사업들은 10년 전 프로그램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국악 배우고 하모니카 배우고 이런 거 도립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람은 수요가, 만약에 공주 전체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일정 정도 그러한 직접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있는 것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 프로그램을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다들 그런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도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도립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 조금 더 직업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드론 관련된 거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4차 산업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사회가 와요, 우리 사회에.
  누구 말마따나 포노 사이언스 시대에, 이게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휴대폰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모든 정보들을 다 이걸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능 사용하는 거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요즘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한테도,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기 바깥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밥통도 눌러야 되고요, 현관문도 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TV 켠 것도 꺼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든 일반적인 비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하듯이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나.
  그럼 그거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도립복지관이 여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보보다도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 가질 거를 안 하고 나서 자꾸 옛날에 하던 거 여기서 왜 안 해 주냐고 그 얘기만 하는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똑같이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공간은 좁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도립으로서 도립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진행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해 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요?
  15개 시군으로 나가야 돼, 가서 전달해 줘가지고 그 교육을 15개 시군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원을 굳이 여기서 줄여라 말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사업하던 사람을 그대로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많이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걸 도립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넘겼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 시군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취업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람을 받느니 안 받느니 계속 그런 거 갖고 매몰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꼭 미술치료를 가지고 그것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미술치료사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때가 된 거예요.
  자기계발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맞는 일들을 내가 배워서 나도 해야 돼.
  왜 자꾸 이 안에 매몰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자꾸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사고에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그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왕 하는 거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제 올해 정도에 내년도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본격적인 시도사업들이 막 들어가야 될 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도립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광역으로서의 기능들과 역할을 비교적 그래도 잘해 내고 있는 데가 청소년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가 15개 시군구에 다 있고요, 활동진흥센터라고 해서 수련원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델사업만 갖고 해 봐요.
  또 자체 내에서 개발도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애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중독 애들 치료하는 사업도 하고 리더십교육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활성화가 2∼3년 하고 나니까 좋아, 잘돼.
  그러다가 이걸 도에서 다 하려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올해부터는 15개 시군으로 넘겨가지고 직접 가서 그거 지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빨리 만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벌써 이게 ’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프로그램을 바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환이 됐어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안 되면서 기능과 역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뭘 기능을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도 아까 사회서비스 지원, 맞나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응훈련인가 뭐 있었는데, 그렇지요?
  사회적응훈련은 며칠 정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 서비스반이 직업적응훈련반 있고 사회적응반이 있어요, 10명 정도.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사회적응반이라고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주로 지적장애인 1에서 2급 정도.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응을 하는데 뭐를 훈련시켜요, 거기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사회적응반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이용방법이라든지 버스 이용방법, 홈마트 가가지고 계산 이런 정도.
○위원장 김   연   보통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거 적응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데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시간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그게 무슨 시간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위원장 김   연   개념에 이런 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장애인으로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잘 못해.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려고 데려다 놓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그냥 사회적응훈련이니까 도와서 하는데 편리함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사회적 적응훈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후천적 장애가 90%가 넘잖아요.
  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가 왔어요.
  그러면 휠체어 탈 줄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세수할 줄도 모르고 화장실 옮길 줄도 모르고 침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못하고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해 내는 기관들이 그런 데가 충남에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해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나마 그걸 하겠다라고 시작한 데가 중증장애인 어딘가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활동보조인하고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어.
  그게 무슨,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훈련시켜야지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방법, 요령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도 뭐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 나 혼자서 점자 읽는 방법들,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들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귀훈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밖에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빠른 사람들은 4개월, 많으면 6개월이래요.
  그런데 외국은 병원에서 재활훈련과 동시에 이 일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역별로 하게 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요도 많지 않으니까 도립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공동생활가정 아파트를 구하든 뭘 하든 간에 충남에서 최소한 중도장애인이 생겼을 때는 이분들의 사회적인 재활 내지는 적응훈련을 위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프로그램들을 이러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매뉴얼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데리고 오고 훈련시켜서 3∼4개월 지나게 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장한 지가 벌써 2∼3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손 안 대고 있어, 계속.
  자꾸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은요, 일반적인 복지관에서 해도 돼요.
  도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최하가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다 베테랑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건 어디 가서 한 번만 잠깐 보고 와도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하는 것 내지는 꽃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주에서, 시립에서 하니까 거기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 드론 같은 거 배우고 싶은데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프로그램들을 저기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립으로 와야지요.
  그런 프로그램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직접사업도 하면서 선도적인 사업들을 해 내고 그 선도적인 사업들의 하나가 이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15개 시군구로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후퇴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도를 새롭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흐지부지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기능과 역할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거에 못 헤어나와가지고 어디까지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 몇 년째 합니까?
  이 좋은 두뇌들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들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토론회도 한번 합시다.
  관장님들 오시고요, 지역에서 15개 시군구에 있는 관장님들도 오시고 위원들도 오고 각자 우리 선생님들도 오셔서 각 지역마다 보고 다녔었던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가지고 충남도에서 도립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 나눠서도 보시고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시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도 밥도 아닌 채로 내년에 비슷한 행감 또 하게 생겼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안을 요구한 것이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요, 또 마침 관장님 자료 안이 왔네요, 맞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직원들 거, 전문가들이 한 게 또 2개가 있습니다.
  그건 샘플로 제가 한 거.
황영란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강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고 제가 이걸 평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역량이라는 것이 뭘까요?
  관장님, 역량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도립복지관의 역량.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역량이라는 것이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것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조직으로 말하면 조직원들이 그것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인의 역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립복지관의 기능 역할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과 종사자 모두가 시군복지관 종사자들보다 다방면에서 한 발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역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관장님과 종사자 모두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정체성, 장애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장애이해교육과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육을 광역기능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럼 이 개념이 무언지는 관장님이나 여기 종사자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대체 장애이해는 뭐고, 장애인식개선은 뭐고, 인권은 뭘까 혹시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장님?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날마다 고민하지요.
황영란 위원   그렇지요.
  날마다 고민하고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민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복지관에 와서, 사실 장애인에 문외한이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고백인데 소위 말해서 장애인 ‘장’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나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어제 들어온 개입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데, 가장 먼저 와서 제가 개 두 마리가 싼 똥을 치웁니다.
  먼저 스스로, 그래서 내가 대충 여기에 와서 몇 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장애인들한테 뭘 할 수 있는 소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제가 행복하게 느낀 것은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는 30분마다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서 누르는 그 소리에 도취가 돼서 상당히 그걸 즐겨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로서 같이 소변을 보더라고요.
  큰 대변을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같이 서서.
황영란 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사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이해해야 되냐, 봐줘야 되냐, 배려해 줘야 되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저는 장애인을 -항시 제 책상에도 있습니다만- 시혜와 보호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미약이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 항시 주장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강의내용에는 장애극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장애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강의안에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의안 평가는 아닙니다.
  이건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란 삶을 사는 데 방해되는 요소, 그리고 종교적 관점으로 형벌이다, 사회적 관점으로, 의료적 관점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이런 얘기들을 관장님께서 강의를 공무원들한테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장애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장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강의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특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셨을 때 사회적 편견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 관장님 어떠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의 관점이 사실은 종교적, 의료적 관점은 개인의 탓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장애 관련법이 기본적으로 법은 선진국보다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의 유명무실 사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에 문제가 있는데 물리적, 사회적 관점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다.
  왜냐하면 앞의 두 가지의 관점은 개인의 탓으로 돌렸지만 개인이 그럴 수밖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점에 두느냐면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이 돼서 장애인정책을 다루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것 좀 이해해 줘라.
  그것을 커다란 논리적으로 전문적이고 기본소양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봐도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이 상을 주었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장애인극복상이라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조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원고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어쨌든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가져가야 할 역할이 도립복지관으로서, 저는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중 권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 관장님이나 종사자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공부를 해서, 물론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복지관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의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이 부분이 잘 녹아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립복지관들이 충남의 장애정체성이나 인식개선을 하는 데, 인권을 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위원님?
여운영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요청을 했고요, 또다시 요청을 한 번 더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같고 해서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니요, 제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안 드렸어요?
  아까 인건비 말씀이시지요?
여운영 위원   예.
○법인대표 이건휘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법인대표 이건휘   아니, 잠깐만.
  위원님, 직급과 직급으로 5급부터 1급까지 가는데요, 한 직급당 승진을 하면 1년에 약 100여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1급까지의 차이는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사무국장으로 갔을 때.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애란 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2급에서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니까- 한 직급을 뛰어넘다 보니까 아마 본봉만 5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상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말을, 아까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운영 위원님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일반적인 호봉승급뿐만이 아니라 직급상승이 있다는 거지요?
○법인대표 이건휘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본봉만 제가 대략 따져보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여운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일반직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다.
  다른 직원들은 거의 동결이거나 어떤 분들은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법인대표 이건휘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외수당을 30시간에서 20시간 줄이면서 오히려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호봉이나 직급상승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분이 너무 많이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상승했다.
  어차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는 그분도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인대표 이건휘   동의합니다.
여운영 위원   또 관장님의 문제는 아까 오해한 부분이 한 달 치하고 열흘분이 거기에 제외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그건 몰랐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관장님은 정상적으로 한 4%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정상적으로 갔고, 그런데 아까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관장님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드린 적이 없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확인해 드리면 되고요, 뭐냐면 시간외수당을 담당자가 작년 같은 경우 자부담 부분이라 이것을 제외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에는 다 보조금으로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에 제가 2월 달에 왔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11월 달에 받아서 “11월, 12월을 주지 마라” 해서 제가 안 받았어요.
  받은 거 하면 9개월 정도 한 10여만 원씩 하면 100 조금 넘을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또 아까 호봉인상분이 제가 5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여만 원이 차액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더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더 주려고 하는 것을…….
여운영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관장님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임금관계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불만 없이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서현미 관장님의 시간외수당은 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과 서현미 관장님이 바통터치하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어디서 받든 총액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그러면 인건비 총액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 작년에 받은 부분만 없어요.
  서현미 관장님은 1월, 그다음에 2월 치 일부 받았겠지요, 시간외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건지 안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자료드릴 겁니다.
여운영 위원   (자료 받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시간외수당 281만 1000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받으신 연봉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장님이 이것을 착복했거나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오해한 부분은 한 달 치를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관장님은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폭이 몇 %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외수당을 안 받음으로써 더 줄 수도 있어요, 따지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님의 문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 간 차액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더 해서 어느 정도는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국장님만 상승한 거 아니에요, 따지면, 관장님도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래서 저한테 여쭈어 보시길래 기술상, 모두에 작성기법상 문제가 있을 수 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운영 위원   기법상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현미 관장님 것도 뺐어야지요, 시간외수당을.
  기법상 문제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는 기재해 놓고 그건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 이렇게 임금이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 불만 없이 건재하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간부들인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여기의 최고 리더 아닙니까?
  같이 동참을 더 해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관장님, 세입현황 좀 볼게요.
  지금 보조금 나와 있고 전체 계, 이 보조금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사업수입은 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위원장 김   연   예,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입금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법인전입금.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이월금은 전년도 거 이월되고, 잡수입이라는 것은 뭔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집행하다 보면 이자, 환급금, 행정상 부분.
○위원장 김   연   그다음 여기에 있는 기타 금액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가 외부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보조금이 아닌 타 기관에서 따오는 사업 이렇게.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것을 세입은 전체 금액 할 때 25억 4225만 5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출이 뒤에 있는데 이거 세출을 할 때 세출내역이 세입에 있는 항목에 따라서 세출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자부담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이 세출을 보면 자부담 이런 것은 복지관 인건비로 다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항목이 숱하게 많은데.
○위원장 김   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분리돼서 되면 안 되고요, 세입에 분명히 전체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 같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큰 예산서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걸 그렇게 자꾸 옆에서 갈라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도립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높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남부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부복지관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들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사실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관장 내지는 대표급들은 사무국장님들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만 관장도 받고 있고 사무국장도 받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재작년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관장님의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한 번 불거졌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계셨던 관장님은 제가 이 얘기 꺼낸 지가 11월 달이었는데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다 받고 나가셨네요, 보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정들 자체가 같은 복지관끼리도 굉장히 달랐단 말이지요, 도립복지관인데.
  시각하고 여기 남부복지관 다르고 서부복지관 달랐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3개로 균형지게 맞춰 달라.
  그래서 예산이 세입의 과정과 세출의 과정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회계절차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넓게 나가서 제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임금체계 테이블들을 통일적으로 맞춰주고 기준을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기관들은 관장이나 사무국장들까지 주고,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까지도 받고 있지 않아요.
  본부장까지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이 규정인데 여기는 사무국장은 다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후에 관장님과 더불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이것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초과수당을 받고 이거 안 맞다.
  저도 백번 공감을 하는데 적용체계,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옛날 소방법처럼 다 게워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체계라면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같은 복지관끼리도 다르잖아요.
  시각복지관하고 여기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맞춰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5년도 있고 10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짧으면 2년, 길면 4년, 6년이에요.
  저도 여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거겠지요, 제가 감사를.
  그렇지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임금테이블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춘 바가 없어.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3개가 다 하나로 통일되거나 그러면 ‘아, 이것이 이런 유형으로 가나 보다’ 하는데 각기 다 다르니까 각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다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위원장 김   연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낙흥 관장님 그리고 이건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지적도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백낙흥 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지금까지 좋은 지적사항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사실상 위탁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마련이 돼 줘야, 우리가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초복지관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월 13일 날 13개 복지관인가요, 복지관장하고 남부복지관장하고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MOU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마침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조차도 우리가 안 했다 그것을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성원과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