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1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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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 | 작성일 | 2015-09-11 | 조회수 | 1978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 제출 기한 : 2015. 9. 18.까지 2. 입법예고 조례안 목록 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라.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제출처 및 방법 등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1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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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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