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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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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11건)
작성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1978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 제출 기한 : 2015. 9. 18.까지

2. 입법예고 조례안 목록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제출처 및 방법 등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1건 각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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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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