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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정/폐지

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조례제정/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 절차

  • 발의
    • 찬성의원 5명이상의연서 또는 위원회, 도지사 및 교육감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도지사(교육감)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도지사(교육감)의 재의 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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