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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종류

가.  회의체 기준

○ “본회의회의록”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1조(회의록의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이다.

○ “위원회회의록”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위원회 회의록) 규정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이다.

○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은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은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나.  발간 기준

○ “보존회의록”이란  「지방자치법」 또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명·날인한 후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배부회의록”이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이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임시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전자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배부회의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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