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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심사와 처리

도의회는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청원이란

도민이 도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피해와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처리 절차

  •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성명, 주소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상임위원회 회부 · 심사
    • 비고
  • 본회의 심사 · 의결
    • 비고
  • 도지사에게 이송
    • 청원의견서 첨부
  • 처리결과 도의회에 보고
    • 비고
  • 청원인에게 통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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