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1805

 충청남도 문화재 찾기 도민위원회 조례 등 2건의 조례 제정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 제출 기한 : 2015. 10. 16.까지
 

2. 입법예고 조례안 목록

. 충청남도 문화재 찾기 도민위원회 조례안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 방법 등은 붙임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