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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1년11월9일(화)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5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청남도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위원장 김종영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조사과장 최성민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잠깐 제가 먼저 할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특히 우리 충남도의 감사위원회가 전국의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작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하물며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홍역을 치렀는데, 여기에 시군까지 이번에 했던 거 다 포함된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여기에서 3명이 불승인 받은 겁니까, 전체?
  도하고 시군하고 전체 해서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위원장 정병기   3급 이상은 전부…….
○감사위원장 김종영   중앙에서 하고요.
○위원장 정병기   중앙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3명이…… 혹시 시군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불승인 받은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예.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 3명인데 도의 퇴직 공직자가 1명이 있고요, 보령시 1명, 홍성군 1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타 시군도 많은데 왜 나만 집어서 얘기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없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3급 이상 재산 신고를 했던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정병기   위원장님, 취업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모른 척하고 취업 심사를 아예 받지 않고 먼저 가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적발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연스럽게 연금공단에 가입한 실적을 스크린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여기에 경찰 조사 의뢰까지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경찰 조사하지는 않고요, 이미 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위원장 정병기   아니,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어겼으면 거기 취업을 불승인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또한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감사위원장 김종영   경찰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과태료만.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다음에 다시 취업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갔다 그러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업 심사를 해서 사후입니다만, 사후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불승인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그거는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 의뢰를 안 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이거는 과태료 부과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어느 모 한 분은 경찰 조사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고발 조치를 하면 가능은 한데…….
○위원장 정병기   고발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했다는 소리네요, 시군에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해당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신고가?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불승인했거나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하니까 거기서 했을 거로 봅니다.
○위원장 정병기   시군에서요.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퇴직 공직자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취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취업 심사를 아예 받지 않고, 소위 말하면 퇴직한 지 3일 만에 새로운 직장을 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취업 심사를 요청해가지고 받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취업 심사를 아예 건너뛰고 -받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더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대부분이 취업 심사를 아예 그냥,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이면 거의 5급 정도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다 대상이잖아요.
  대상인데도 알면서도 취업 심사를 아예 받지 않고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의 비위 건수가 26건이에요, 또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건의 비위가 적발됐는데, 연말까지 완료되면 지난해보다 비위 건수가 많아질 거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공사가 증가한 이유인지, 담당자들의 설계나 공사 감독 소홀인지, 근무 태만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공 공사 쪽의 비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해가지고 비위 현황을 확인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통계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비위보다는 업무가 부적정한 내용들이 주인데요, 제일 걱정하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감사할 때는- 확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고발이나 투서 등으로 인해서 실마리를 찾았을 경우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내려간 이유가 여기 공사 현장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몇몇 분들이 응답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부분을 눈 여겨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공사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공법을 바꾼다거나 또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하도급 관리를 한다거나 자재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에서 주로 비위 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게 자료상으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부분에서는 청렴도가 굉장히 다 좋았는데 공사 현장에서 이면적인 불법 비위가 있었다라고 세 분이 응답을 해 주시는 바람에 페널티를 많이 먹어서 저희가 3등급, 중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예년 같으면 최고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금년에 역점을 둔 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웬만한 공사 현장 130여 군데를 직접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발주자들, 특히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데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들어보려고 노력했고, 또 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이 열심히 참 잘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계셨던 분은 내부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인사 쪽에도 저희들의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답변 말씀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게 상당히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도 건설비리 이런 게 없어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SOC 사업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는 대략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시군에 내려가면 이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도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1년에 5개 시군을 종합감사하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수의계약입니다.
  특정 업체들에게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열몇 건, 20건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분할 계약하는 것은 관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아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그거는 꼭 지적을 하고 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하고 그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시정되려면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직영하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금년에 역점을 둔 것은 저희 종건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들도 특정 업체에 자연스럽게 편중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행히 소장님하고 협조가 잘돼서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선을 1000만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업무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관련 공사하는 업체들의 불만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물론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업체에 너무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 또 쪼개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의회 역사상 의회 회계결산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한 거는 제가 몇 번 도의원하면서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2020년도 회계결산 관련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지휘감독 소홀 또 훈계 3, 주의 3 이렇게 됐는데, 내용을 대략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의회에 2020년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작성을 하는 자치과에서 -자치과 회계팀이지요-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위원회로 편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세입 자료를 세출 자료로 편철을 했다거나 또 어떤 과의 자료가 누락이 된 사례들도 좀 있었고, 또 보조금 관련 서류도 일부 누락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결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더군다나 관련 공무원들이 한곳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직무연찬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전 도의 방대한 자료를 편철하다 보니- 에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이 눈에 띄게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의회에서 상당히 -농수해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유구무언으로 다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의장님이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한번 조사를 잘 해 달라는 특별 의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무튼 행정감사 기간 중에 산하기관 또 일선의 민간보조 이런 쪽을 저희도 많이 보고 또 그런 쪽에 미스가 나는 걸 가끔 지적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저도 참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보조금 관리 감사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 ’20, ’21년 해서 전체 지적 건수가 44, 27, 24, 지적 건수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커졌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기관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금 나갔던 것들 중에서 환수한 것들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지금 ‘재정상’이라고 표기된 것이 다 환수한 금액입니다, 회수 조치.
김   연 위원   재정상이라는 것은 회수 조치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   연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금액의 양이 아니라 회수한 거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   연 위원   회수 금액은 많이 줄었고, 어쨌든 보조금 관리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다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보조금 보는 방법은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다섯 군데 볼 때 보조금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보조금만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는 게 있고요, 그 이외 시간에는 테마를 정해서, 예를 들어 금년에 복지보조금을 본다든가 또 내년에 농업보조금을 본다든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다른 시군들도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이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되는 사항은 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평가나 이런 걸 보면 민간 보조금 관리 또는 민간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걸로 평가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중복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은 보조금 집행하면서 가장 먼저 중복 지원의 여부를 걸러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복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까지는 깊게…… 부족한데요.
김   연 위원   아직도 그러면 보조금 중복 지원이 많이 있나요?
  지금도 보면 중복 지원이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감사위원장 김종영   보조금은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정산 검사, 정산 과정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정산이 굉장히 부실하게, 앞뒤가 안 맞게 정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는 절차를 보면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들도 가끔 확인되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같은 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다든가,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해당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사후에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 지원도 간혹 지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그 경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국비나 도비 보조나 시군 보조 이런 것들이 2중·3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들을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   연 위원   아까 공동체지원국에서도 -자료로 저희가 받은 것들 중에- 보면 거기에 그냥 ‘중복 지원 포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는 데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당연하게끔 생각해서 보조금 ‘중복 지원 포함’이라고 표기를 해서 준 거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분야가 아직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거는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 보조금 팀장이 현장 감사 나가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알아서 다음에 보조금 감사할 때는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리고 ’21년도 거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수한 게 지금 2억 7000 맞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이거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 편성에 부적절했었다, 부적성…….
  불용 처리가 결국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보조금을 받아서 쓰다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 조치를 해야지요.
  반납 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산 말씀을 드리는 게 정산 단계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업에 쓰지도 않고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지적해서 반납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여기 시군 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도비가 시군비 매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금액이 전액 다 사용되지 않아요.
  많게 사용되면 그래도 80∼90%는 사용되는데 어떤 거는 사용이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 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 도비가 갔다, 그래서 시군비 1억 해가지고 2억 정도가 있었는데 전체 총 사업비를 한 1억 6000 정도 쓴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반납 받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원래대로 하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했으면 반납도 같은 비율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도비 부분은 다 쓴 걸로 해 놓고 시군비는 4000만 원이 여유 있는 거로 거기다가 반납 조치를 한다거나 자기네들이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반납…….
김   연 위원   제재를 했는데 반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반납할 수는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요.
  만약에 남았으면 같이 지원한 비율대로 또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은 것들도 반납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예를 들면 행사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 이런 부분들, 교통과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공사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SOC 사업에 들어갔었던 비용.
  실질적으로 어떤 현안 사업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는 큰 사업이 아닌 2억, 3억 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까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런 정도 내에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납이 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군에 갔을 때 사용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이 변경됐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한다든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경우는 -그 사업이 충당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용도를 바꿔서 집행해서 소진시키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액인 경우도 일일이 반납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아마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현행 규정에 맞지는 않습니다.
김   연 위원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반납 절차도 일일이 승인받아야 되고 뭐 상신해서……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은 귀찮은 거지요.
  그래서 도에서 받은 거나 나라에서 받은 것들은 그냥 다 100% 쓴 걸로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책정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규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   연 위원   ‘귀찮아서’, ‘행정상 복잡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군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시군 감사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각 시군 예산 중에서 최하 30∼40%까지는 거의 도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 행정을 보면 국비 이런 것을 매년 많이 확보하는 지자체가 유능한 지자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도 예산의 한 60%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가짓수도 많고 또 종류가 엄청 많고 수혜기관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써 주면 공공의 이익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기본 개념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1차적으로는 각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 국이나 과 이런 데서도 보조금 집행할 때 반드시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양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꼼꼼하게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도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한테 고견의 말씀으로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 쪽에 3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받아오는 거 보면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구나’, 물론 그 기관의 문제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전 시군이나 기관에 공유시켜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줄여가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질문이에요.
  보조금 정산 관련된 시스템 구비가 언제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23년도.
김   연 위원   ’23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다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1년 정도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48쪽에 있는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보니까 2018년은 4등급이고 2019년은 2등급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한 이유는 외부 고객 중 공사 분야 점수에서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하셔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서 하락이 됐으니까 올해는 공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동안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청렴도 평가라는 게 다수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특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 계측하기는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사다 그러면 공사 관련되어 있는 부서 -종합건설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 또 건설교통국-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당부를 했어요.
  우리 도하고 관계되는 그런 외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청렴 관리를 잘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이거 직접 관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2000군데 정도의 외부 고객들인데- 금년 연초부터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몇십 군데씩 담당자를 나눠서 두 달에 한 번씩 전화를 일단 다 돌려봤습니다.
  대표자들한테 소속 정확히 밝히고 저희 충남도하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해 주시다가 한 두 번 또 저희들이 명함도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서 취지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니까 좋은 얘기를 귀담을 수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두 달에 한 번 ‘충청남도가 이렇게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일하는 데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도 좋다, 실명을 밝히기 어려우면 익명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렴 소식지라는 걸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이 1억 이상 되는 것들, 공사 현장이 짧은 것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한 134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 직원들이 내내 지금 3개 조를 편성해서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직접 얘기를 듣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거 많이 들어서 정리해서 그걸 갖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전체 공사 관계자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 교육도 시키고, 제가 직접 두 번을 가서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의 의견도 정리를 해서 공감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지금 한창 정리 작업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노력의 대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등급을 꼭 상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점수를 많이 받으면 저희들도 행감할 때 좋고 또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질문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상당한 노력의 대가가 보여지니까 올 12월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공사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처음에는 마스크도 몇 장씩 갖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아이스크림도 사갖고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게끔 해서 “충청남도가 의지가 있는데 속내를 좀 얘기해 다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부에서 공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성과는 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보면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5년 연속 A등급도 받았고, 광역우수기관도 수상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데, 이 외부 고객 공사 분야도 이번에는 상향이 돼서 모든 점수가 다 상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가 작년 3등급에서 금년에 2등급으로 상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는 몇 등급 될 것 같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이종화 위원   아니, 상향될 것 같다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물론 당연히 1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도민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해 주고 계신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서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풀어줄 수 있고, 서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신청하는 데가 많고 업무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가 많으면 -이게 또 상당히 효과도 좋은 일인데, 도민들한테, 공동주택에 필요한 건데- 직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어떤 부서든지 간에 인원 줄여달라고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늘려달라는 데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명이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찬이 쌓일 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들이 현장 나갈 때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는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했던, 오랫동안 업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에 보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개 단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지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맞춰서 효과적으로 잘 하고요, 지금도 인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은 해 볼만 합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에는 감사 자료 요구서 1084쪽에 본 위원이 설계 변경 자문 내역 최근 2년 치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나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공사를 일단 따놓고 -입찰을 받아 놓고-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설계 변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 가려내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 계약심사팀장이 아주 그쪽의 전문가인데요,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건들을 꼼꼼히 보고 있고, 또 외부 위원들을 저희들이 꼭 100% 의견을 들어서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역할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데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1085쪽에 보면 작년도에 논산시 -회의는 3회 때인데-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서 바지선 임대기간 연장 및 추가 임대료 반영하는 거를 조건부 의결을 해 줬잖아요?
  기간이 연장되면 임대료를 다 반영해 주는 거로 조건부 의결한 거였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종화 위원   당초에 공사기간을 다 산정해서 입찰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만 이득을 주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낙찰받을 때는 저가로 낙찰을 받아놓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높이는 거지요.
  내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요구한 대로 다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법을 바꾼다거나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해서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계약심사 팀에서 꼼꼼히 살펴보는데, 그런 거에 일방적으로 허술하게 당하지 않도록 업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공사 내용, 금속 공사나 광장 공사 이런 부분들 수량 변경 이런 거는 당초에 꼼꼼하게 다 설계를 한 상태인데, 중간에 수량을 변경하는 거는 업체에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래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증액해 달라는 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정해서 승인해 주는 경우들입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업체들이 사업비를 더 따내려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공무원들한테…….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가로 먼저 낙찰을 받아 놓고 증액을 하는…….
이종화 위원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야 시군에서도 설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거를, 꼭 해야 될 것만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올해 남은 기간도 잘하셔가지고 금년도 평가를 내년도에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 평가하는 것만, 그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전혀 감 잡을 수는 없고, 감사원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받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확정 통보가 오면 보도 자료도 내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행안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지자체적으로 항상 예산 이런 것들을 -특히 법인카드 사용하는 데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게 컨트롤하는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 거로, 거기는 시군과 광역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243개나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제일 꼼꼼히 관리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큰 표창을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61쪽에서 866쪽까지 제가 2년 치, 지난 ’20년에서 ’21년도 시군 종합감사 거기에 지적된 게 54건이에요.
  그리고 자체·특정감사 5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 54건이 보니까 거의 다 ‘주의’나 ‘시정’이나 ‘훈계’거든요, 또 특정감사도 마찬가지, ‘주의’나 ‘시정’, ‘훈계’.
  거의 다 건설공사 관련한 지적인데, 어떻게 보면 건수에 비해서 ‘주의’나 ‘시정’, ‘훈계’ 이런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공사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지적을 받았으면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나 ‘시정’이나 ‘훈계’,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중징계’도 있고 하겠지만 건수에 비해서 이런 게 많다 보면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질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저희 도만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런 사안이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이냐 합의를 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이 충분히 저희들한테는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들이 가급적이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엄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비리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가 26건인 데 비해서 9월 말 현재 3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러면 시정이 되고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청렴 인식이 느슨하고 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벌 수위 이런 부분도, 물론 한 번 불이익을 당하면 인사상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고의적이거나 매번 또 자주 이런 비리 건수가 발생되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무튼 건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줄어들어야겠지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처분하는 거를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특히 조직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드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결정을,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통보라기보다도, 일전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20년 된 지침이거든요.
  20년 된 지침을 갖고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7년 전에 -2014년도에-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의지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로 감사기구에 대한 역할을 주문하셨는데, 실효에도 안 맞게 거꾸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 혹시 이런 방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충남도에 합의제 독립 행정기구가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직 사무국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팀장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현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감사위원회도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조직 관련한 거는 깊게…….
○위원장 정병기   아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과든 자치행정국이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수준 정도로는 최소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당연히 말씀은 드리지요.
  드리는데, 추진하는 의사 결정이나 과정에 보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전국에서 발족할 때 이러이러한 기구를 한다는 프레임이 내려온 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공무원의 정수로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수는 아니잖아요.
  개방직으로 들어온 것도 정수에 포함되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뒤를 돌아보며) 그거는 김 과장이 설명을 드리지 그래?
○위원장 정병기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뭔가 특별하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위원장님이 여쭤보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간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짤막하게 저희들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더불어서 엄격하게 독립성이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를 축소한다는 것은 조직의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조직을 담당하는 주무국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잘 아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주문도 있었고 저희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패의 견제기구 특성을 볼 때 도의 청렴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7년 전에 만들어진 조직을 20년도 더 된 낡은 규정 때문에, 또 상급 부서의 실무 책임자 강권 때문에 우리 도가 비자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권 측면에서도 매우 부당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개, 한 60여 개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과 중 한두 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의 주인이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사위원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편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우산 장사, 나막신 장사’ 그런 비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명분에서 조금 어긋나는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