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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계속), 충남도립대학교(계속), 충청남도개발공사(계속), 충남테크노파크(계속)

일  시  2020년11월13일(금)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자료 작성이 미흡하고 답변 중 미비한 점에 대해 감사 보완이 필요하여 감사를 중지한 바 있는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못해서 일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획조정실에서 양해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만 이러한 종합행정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위원들의 더 성의 있고 깊이 있는 관심과 애정을 가진 감사를 통해 해당 부서와 기관이 더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흔히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종합행정감사를 통해 더 깊이 있고 행정감사의 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만큼 해당 부서와 기관에서는 종합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완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에 따라서 해당 기관을 먼저 하셔도 무방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에서, 그리고 3개 기관에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개발공사 오셨나?
○위원장 안장헌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비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한 사항은 지금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하고 더 행복한 주택 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아파트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비 단가가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민간아파트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승만 위원   아니, 민간아파트보다 비싸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행복주택이요?
조승만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단가 관계는 세대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기존에 지었던 임대아파트처럼 허접하게 짓는 게 아니고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어디에도 손색없는 그런 아파트로 짓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급히 들어오는 바람에 자료를 제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이따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제가 하나 드릴까요?
조승만 위원   예,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내포에 9443㎡로 75호를 짓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내포 75호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평당 521만 원입니다.
조승만 위원   평당 521만 원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조승만 위원   그리고 대방아파트는 평당 459, 84㎡는 436, 그러면 평수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줄어들 수 있고, 대방은 세대수가 벌써 868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내포는 75호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산 단가가 이렇게 비싼 건 뭐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단가는 세대수와 입지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승만 위원   아니, 건축설계비만 말이에요, 다른 거 말고 건축만, 토지비 말고.
  여기 지금 위의 토지비는 별도로 들어갔고 평당 공사비는 건축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거는 꼭 똑같은 호수라고 해서…… 입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좋게 짓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조승만 위원   아니, 똑같은 호수인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내포에는 지금 토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포에는 토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토지 조성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평당 공사비라는 것은 건축공사비지, 토지 단가에 대한 공사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단가는 얼마 얼마인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들어가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장 안장헌   개발공사 사장님 자리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오신 김에 충남도립대학교.
○위원장 안장헌   처장님.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교무학생처장 양초산입니다.
조승만 위원   교육처장님?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교무학생처장입니다.
조승만 위원   교무학생처장님,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수치가 전혀 안 맞아가지고 언성을 조금 높였는데, 지금은 맞춰온 것 같네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죄송합니다.
  맞췄습니다.
조승만 위원   장학금 중복 혜택을 줬다고 언론에서 최근에 계속 보도된 사항 아시지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수치를 부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했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잘못 오게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신성한 행정감사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신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우리 충남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또 우리 충남도립대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 후학을 잘 양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볼 수 없어요.
  일단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국가 장학금 중복 학생이 1075명이고 국가 장학금 중복수혜가 554명, 또 교내장학금은 521명이 중복됐잖아요.
  저는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는지, 특혜를 받았다면 도립대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체적으로만 작성을 했네요, 그렇지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나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자료를 출력해 왔습니다.
조승만 위원   출력해 왔어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중복이 최고 많이 된 학생 내역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기조실장님, 최근에 국감장에서 나왔는데 산업부하고 충남연구원에다 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미래산업국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기요금 관련해서 혹시 기사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우리 충남의 전기료가 종결 가격의 수도권보다 비싼 사례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공휘 위원   보니까 가장 많은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공휘 위원   12만 3905GWh의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그렇지요?
  혹시 보셨지요?
  그래서 충남은 가로등 같은 경우 충남이 115.24원인데 서울은 112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 같은 경우도 충남이 132.74원인데 서울은 129.71원으로 3.03원이 비싸요.
  그리고 교육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육용도 충남은 104.52원인데 서울이 100.65원으로 충남이 더 비싸요.
  어쨌든 전력자립률은 우리가 235%고 서울이 4%인데, 서울이 발전소 하나 없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사회적 비용, 송전선로라든지 배전선로 이런 비용이 없으면서도 혜택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만 인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만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그것만 목매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논리를 개발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행감 자료 요청해서 본 거에 의하면 고압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지중화율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139만 5000㎞ 깔려 있는데 서울은 송전선로가 62만 2000m밖에 없어요, 어쨌든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의 차이점까지는 아실 테니까 그렇고.
  그러면 발전소가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태안·당진·보령, 큰 거는 그렇게 있고 좀 작은 것들도 서산하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송전선로를 시군별로 보니까 서산이 16만 7000㎞고 그다음에 아산이 16만 4000㎞, 당진 같은 경우 16만 3000㎞, 이렇게 또 송전선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는 게 전력생산비 기준이 아니라 전기요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비용하고 송전선로 건설·운영비용 그다음에 송전 손실비용, 3.6%에 달하는 손실비용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비용을 따로 분리해서 부과하는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발전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청양도 10만㎞가 넘어가고 천안도 10만 7000㎞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도 11만 3000㎞의 송전선로가 있고.
  올 연말에 연동해서 전력요금이 개편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하고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충남도에 혜택이 올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한전의 정보 공개가 좀 부정확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신문기사화 된 거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역별로 종별로 단일한 액수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그게 나온 걸 알고 많이 놀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거는 전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환경비용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조 원이고 2017년도에 2조 원,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탄소배출권 제로 표방하는 것처럼 논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학술연구용역하고는 좀 차별화시키는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학술연구용역처럼 기존에 논리하고 모델 만들어 놓고, 한편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는 이제 우리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남도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 제공하고 어떤 게 최적인지,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제시하는 용역보고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정책을 위한 용역보고서지 학술연구 용역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 본청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향후 연구용역보고서에 아예 기조실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정책에 시범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게, 예산 어느 정도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보다 보면 다들 학술연구용역이 어째 똑같아지니까, 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 문서…….
  공직자들도 각종 직급이 있잖아요.
  전공이 있고 직제별로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다들 행정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바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안장헌   이응기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 몇 개 소명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입주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입주율하고, 장관하고 간담회 내용에 있어서 지금 아직 답변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표준 가이드라인은 준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3년에 2년, 특별한 경우 2년에서 7년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년에서 9년 연장을 어느 정도는 관례처럼 하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장비 도입하고 가동률 관련해서 절차가 있던데, 중앙정부에다가도 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정식으로 연구개발 장비 통합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통합관리 시스템.
이공휘 위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게 있으면 그 장비를 좀 활용해서 사용하다가, 어차피 전자 쪽이나 이쪽 장비 쪽도 사이클이 좀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전자부품 같은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2∼3달 지나면 구 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능이 있는 장비가 있으면 공동으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중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장비 도입 기간까지, 해외에서 구입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구입하면 훨씬 가동률이 좋을 것 같은데, 사 놓고 나서 한 번도 활용 안 한 장비가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수요조사와 활용률 예측을 더 엄격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문기사에도 보도가 된 장비들은 그사이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장비들, 또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저희가 보유한 것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장비들이 실제 가동률이 제로 상태로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요,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가동률을 높이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장비를 도입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최신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기업들한테 문자 서비스가 됐든, TP에서 지금 7670개의 기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그다음에 분야별로 자기들끼리도 모임 같은 거 만들고 했잖아요?
  보니까 각자의 영역별로 자기들 자체적인 모임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도입을 하는 단계부터 공용 통합관리 시스템에 탑재를 한다든지 해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홍보를 하고, 도정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홍보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법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휴먼마이크로바이옴하고 첨단바이오브릿지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보완이 내려오면서 좀 삭감된 부분이에요.
  화장품을 뺀 거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걸로 볼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자체적으로라기보다는…….
이공휘 위원   거기에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산업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공휘 위원   이거는 TP에서 하는 일이라 민간 분야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받은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주력산업을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화장품은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주력산업인 타 지역과 중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력인 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 줬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예산 삭감 안 되게, 예타 통과할 때 보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의 예타 사업 중에 세 번째일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타입니다.
이공휘 위원   세 번째인 만큼 확률을 좀 더 높여서,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그 이상은 나와야지 또 발전하는 걸로 인정을 받는 거고, 원장님도 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혁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 1월에 2021년 충청남도 지역혁신성장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이공휘 위원   그래서 2월에서 3월 달 신규 사업 컨설팅을 어디 업체가 했어요?
  어디에다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4월 달에 지역혁신 성장계획, 균형위 서면 평가 및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5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런데 균형위 및 산업부와 기 협의했고 R&D 예산은 과기부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기재부에서 R&D 및 비R&D 예산 전액을 미반영했다는데, 기재부 심의 일정이 6월 27일이고 1차 심의가 6월 17일, 2차 심의가 7월 29일, 3차 심의가 8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액 미반영에 대해서 11월에…… 11월 언제 한 거예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비 확보 건의, 타 시도 연대 했는데, 11월 언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1차 심의에서 미반영이 된 거예요, 2차 심의에서 미반영이 된 거예요?
  전액 삭제 같으면 보통 1차 심의에서 전액 삭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건의하든지, 그때 당시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11월 달이면 이미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기재부 예산 코드도 다 닫혔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충남도 단일 사업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맨 위에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전국 지역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계획을 시작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균형발전위가 진행하는 데 일종의 따라가는,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지금 보고드린 대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균형발전위에 기대하지 않고 지역에서 다시 제안하는 거로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1월 달, 2월 달 선정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컨설팅도 균형발전위에서 발주한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확인되었습니다.
  균형발전위에서 하였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충남도에서 주체가 돼서 한 건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균형발전위가 한 거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어디에서 했는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균형발전위가 했다고 지금 확인받았습니다.
이공휘 위원   확인받았고, 그러면 컨설팅한 결과는요, 결과보고서 같은 거는 혹시 못 받았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였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그 당시에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제출을 할까요?
이공휘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 평가하고 심의 의결이 그때는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것도 균형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획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형위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이공휘 위원   의지를 갖고 진행했고 산업부와는 협의가 됐는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기재부와.
이공휘 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과기부에서 심의를 완료했는데 기재부에서 무조건 전액 미반영했다 이거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예산을 미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을 맨 아랫줄에 정리했는데요, 기재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지역…….
이공휘 위원   밑에 지역혁신 성장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 대응 관련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누가 했는지 물어본 거고 컨설팅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다 종합적으로 컨설팅했을 텐데 어떻게 자기들이 다 컨설팅하고 서면 평가하고 심의 의결…… 서면으로까지 평가를 했다는 거는 뭔가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서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도 통과가 된 걸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산업부에서도 법적인 거를 하나도 검토 안 했다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3차 심의할 때까지 8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 거 하나 검토 안 했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협의하면서, 다들 공직생활하시면서 구두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주고받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다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단계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제출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산 심의 전까지 따로 보고라든지 해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신속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본 감사 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혁 내용 자료가 다시 왔는데 없던 2019년도 게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없던 게 온 건가요…… 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위원장 안장헌   ’19년 것을 ’20년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9년 게 전체 누락됐다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확인해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주민 그리고 도민, 특히 경제 문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제도개혁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더라도- 정리가 잘못돼서 아쉬웠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난번에 공보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비교하기는 그러나 도정이 노력한 만큼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기조실장님도 여러 번 간부회의든 여러 회의에서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홍보비만큼은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떠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예산 요구 대비 심각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가 예산 짜면서 홍보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요구는 27억을 더 했는데 다 삭감되고 남은 게 2억 정도인가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 반영 얼마로 예산안을 올리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올해 예산이 73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74억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10% 정도를 감해서 넣었고요, 공보 쪽은 그쪽에서 남은 재원을 활용해서 유지하고 1억을 더 넣어줬기 때문에 공보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정도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가 된…….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행정부의 판단이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된다고 이십몇억의 증액을 오히려 의회에서 요구했고 그렇게 올렸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 심의가 과연, 예산 편성에 기획경제위원회 의지가 1이라도 실려 있는지, 단편적으로 비교하자면 늘어난 경제실의 사례도 있고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동의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만큼은 예산 심의로 다시 오실 때까지 재고하셔서, 이번에 수정 예산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의회의 요구와 도 행정부의 노력 그리고 의회의 노력을 도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는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 기획경제위원회 예산 자체도 사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게 현실이라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공보관실과  협력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전 논의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충주의 주무관 사례도 얘기하시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오히려 비교돼서 흔히 대전·세종·충남이라고 하는 행정체계별 구분이 아니라 홍보비로 인한 일부의 영향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만큼은 꼭 변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 말씀 다시 한 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 전에 지휘부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안 그러면 의회도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립대학교하고 충남연구원 감사 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언론상에 나온 거 보면 대전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전과 세종을 낳아놓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준비를 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지금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서 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지사님을 모시고…….
○위원장 안장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작년 9월경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충남에서도 같이…….
○위원장 안장헌   작년부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거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위원장 안장헌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한 적은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연구원의 연구과제로는 하지 않았고요, 도에서 전략 방향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모레 15일 날 지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학습 토론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금 더 앞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받아 안으려면, 그리고 최소한 우리 스탠스 내지는 속도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비해서 우리가 주도할 만한 준비, 늦더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프레임이 우리 충남의 발전 방향에서는 더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15일 날 학습기회를 마련했고 세상에 도시발전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메가시티만이 답은 아니고요, 메가시티라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경이나 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충청권이 그것을 갖고 나갔을 때 충남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 내포를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 중심권을 만드는 데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연구기관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도 ‘메가시티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된다’ 아니면 ‘주도해야 된다’ 그전에 ‘메가시티 논의 자체가 필요한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균형 뉴딜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다행히 위원장을 강훈식 국회의원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그 기회라는 것이 조금 전의 말씀으로는 메가시티보다는 수도권·지방 지역균형발전, 수혜로 보면 이 논의의 핵심이 가장, 그 전략으로 가면 혁신도시의 추가 지정과 그거로 이어지는 지역균형 뉴딜의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수혜를 봐야 될 지역이 바로 충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 그린뉴딜도 선도해야 되고 사회전망도 선도해야겠지만,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특히나 국회가 이전한다 하여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함께 이 지역균형 뉴딜에 녹아나고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여러 가지 도정의 과제를 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역균형 뉴딜 또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지사께서 제안하신 10개 과제는 대략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가로림만을 국가 해양정원으로 만드는 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해서 해수 유통시키는 문제들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한 몇 개 사업들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하고 차이가 없네요?
  그린 뉴딜에 3개 과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린 뉴딜의 메인 과제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거는 별도의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충남형 뉴딜 중에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 이번 같은 경우는 금강하굿둑 문제를 안건으로 다시 제기한 거고요,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도 부남호 근처에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만드는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민간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까지 담아서 건의한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재구성하는 것 플러스 기회가 열리고, 생활형 SOC 처음 할 때 초기에 계획들이 막 있다가 이후에 예산 배정이 좀 적어지고 사업의 흐름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요한 의제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두 개라도 더 중요한 충남의 과제들을 함께 넣어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또 하나가 공공 인재 채용을 한다고 공공기관장들과 지난 9월에 약속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 보니 대부분의 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및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현재 채용 방식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대부분의 기관이 토로를 하셨어요.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약속이 안 된 것이 사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공공기관 인재 의무 채용에 제외되는 사항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도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상정하고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외조항에 박사급이라든가 실제 연구하는 것이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아주 특화돼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분야로 좁혀 나가는 논의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재 채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실사는 못했는데 언론이나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로는 당초 정원계획보다는 좀 적은 거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기관을 확인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충남의 인재들에게 충남 내의 공공기관이 채용을 약속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런 제도를 시급히 만들고 어려움을 해소해야 당초 도민께, 충남인재들에게 약속한 공공기관인재 채용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만큼은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현황과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 신년 업무보고에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이거는 본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인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고 뭔가를 배우려 하는 지역의 청년 인력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콤플렉스 구축한 15억, 아마 과정을 운영하는 강사비 여러 가지 운영비일 텐데, 구축비 15억, 그러니까 구축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해당 교육기관이 가지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교육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4년의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들은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하고 블록체인에 관한 인력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여기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서로 협업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AI·VR 실증 사업과 연결이 잘 될 거 같아요.
  다행히 기관 간에 거리가 멀지 않고 해서 준비된 인력들이 지역에, 예를 들면 콘텐츠 기업이 됐건 글로벌 게임센터가 됐건 도내의 기관과 향후까지 연결되는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안 그래도 힘든 청년 일자리 문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특히 관내에 관련 학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도내의 대학생들이 수혜를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기조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충남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말고 추진사업 기간 변경 관련해서 미래사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미래사업실장 황인석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두꺼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여러 차례 하신 걸 보니 이유 없이 계획이 늦춰진 건 아닌 거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 청양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무대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독일 현지의 라인이 간헐적으로 생산해서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설계가 그러면 아예 독일제로 됐던 거지요?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무대장치의 특성상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외산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그렇게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 당시에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이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생산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그렇다 쳐도, 실시계획 변경 허가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보면 ‘군수님 현장답사 이후에 남향으로 되어 있던 펜션동을 북향으로……’ 설계를 열심히 전문적으로 했을 텐데,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 않지요?
  발주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손해, 이게 공사와 행정기관과의 문제인데요,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설계 발주도 공사에서 한 거지요?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때 당시에 얘기 안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갑자기 틀어라,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은 거지요?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
○위원장 안장헌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이런 과정이 아마 사업을 1∼2년 늦게 하는 이유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행 사업의 특성상 수요기관의 계획 변경이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항에 따른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요, 인력 운영이라든지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장기간 소요될 만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충분히 검토 협의를 거쳐서 그런 요인이 있는 대행 사업들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대행 사업들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일을 골라서 받을 수는 없는 거겠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설계가 끝나고 해당 발주처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잘 검토가 되면 다시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없고, 설계 변경을 승인하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최소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공사로서는 공사비 추가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협약 체결 할 때에 분명히 수요기관하고 그런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라든지 요구조건이라든지 예산범위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신 것대로 차질이 없도록 대행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가능하다면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지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그런 내용을 아예 협약서에 담아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발주를 받는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재정과 공사 직원들의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 정도의 장치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실장 황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박희주 관리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박희주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2019년 2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중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세 군데 했는데 결과는 다 미시행입니다.
  한 곳은 전자세금계산서 600만 원을 부당 청구해서 지급받았는데 단순 실수다라고 해서 봐줬고, 전자세금계산서 300만 원을 그리고 안전장구 구입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는데 잘못은 있으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환수했다.
  그리고 안전감시센터 이거는 법원까지 간 거 같은데요, 설치 전 망실되어서 업체가 재납품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일까요, 혹시 몇 차례 반복된 일은 아니었나요?
○관리이사 박희주   예, 반복됐던 사항은 아니고 안건 3개 중에서 1호와 2호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3번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원에서 사법기관에 참고 자료로 통보를 해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1번의 사항은 687만 원이 부당 지급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부당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 지급이 됐는데 그때 감사 당시에 서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청문 때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했던 것으로…….
○위원장 안장헌   내용은 문제없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관리이사 박희주   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실질적으로 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환수조치가 돼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잘못은 명확히 한 거네요?
○관리이사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주관하는 사전 청문 절차와 그다음에 민간 위원장이 주관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는 내부적으로 경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공사비를 정산하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과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외부감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했다니 공사의 과거 시스템이 조금 부정확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실수라면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는 경우, 특히나 이런 잘못을 하고 업체의 명을 바꿔서, 대표자는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하는 경우까지 넣어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때는 일벌백계하는 결과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관리이사 박희주   알겠습니다.
  기존 사항들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리이사 박희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와야 하잖아요.
  그럴 부지로서 여러 군데 개연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업무복합용 그 정도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예를 들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12개가 올 수 있는 면적이 될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일단은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LH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땅에는 이만큼하고 LH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만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부지를 또 확보해 놨습니다.
  그쪽에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충남 땅은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상하면서 일단은 비슷한 면적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차 때 가서는…… 1차를 일단 10만㎡ 확보하고요, 나머지 더 추가되면 그 땅은 저희 땅으로다가 유치하려고…….
○위원장 안장헌   통상 이렇게 당장 공공기관 이전의 계획이 이번 정부에서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논의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땅이 당장 계약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요,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계획 변경 이런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 놓고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와 달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무조건 “내포신도시로 와라”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해 놨다, 이런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홍성군·예산군과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용지가, 당장 공급 가능한 용지가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준비는 오롯이 개발공사가 지원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신속히 해서 준비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포신도시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연성을 또 같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라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 준비가 늦어져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사장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획 변경은 도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테크노파크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장님, 유가증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취득 자체가 R&D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으로 무상 취득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보유한다고 해서 오를 만한 개연성은 별로 없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경영상태가 다 나쁜 회사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하나 남은 세화전자 말씀드리면 세화전자도 자사주 매입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경영상황이 나빠서 자사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대답이 와서 세화전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저희가 주식을 어떤 목적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 빠른 조처가 된 거 그리고 과거 사업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주가 취득금액과 매각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직접적으로 테크노파크가 돈으로 산 주식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별도로 묻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유가증권의 가치가 적합하냐에 대해서 회계전문가 2인의 평가를 받아서 그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합한 가치에 매각을 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10인 이상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첫 번째, 수소 FCEV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관련된 거는 세부 항목이 아예 없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세부 항목이요?
○위원장 안장헌   예,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나마 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없더라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 행사 자체를 일종의 용역회사로 맡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다 보니 정산받을 것도 없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계약으로 이루어진 업무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셨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계약서 자체가 이 안에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행사에 갔었는데 과연 이게 2000만 원짜리 행사인가, 매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어떻게 보고를 더 자세히 판단해서 올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안장헌   아니, 그런 판단이어서…….
  그런데 이제 용역으로 하셨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2019년도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온 바로는 경쟁입찰을 하였고요, 경쟁입찰 된 회사들의 제안서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안서 검토를 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충남 업체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 과정은 잘 됐는데 통상적인 준공식 이런 금액과, 보통 통상 1000만 원 내외로 진행하는데 2000만 원짜리 행사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됐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향후 사업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양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실제 전시회를 한 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엠디자인이라는 곳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19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게 주로 전시·홍보였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부스 설치와 장치비였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게 합당한가 매우 의문이 가지만 전체 사업비, 참석자가 칠십 분인데 방은 35개를 썼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위원장 안장헌   이 중에 실제 자신 분이 몇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
○위원장 안장헌   그것까지는 여기 내용에 없겠지요, 당연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아니요, 저희가 서명지를 항상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위원장 안장헌   청년 채용 행사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2인 1실로 해서 30실, 60명은 확실히 참석을 한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제 사진 보시면 인원수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서명지를 인원 확인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식대가 여기나 저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어떤…….
○위원장 안장헌   식대요, 식대.
  예를 들면 청년들은 1만 6000원짜리 밥을 먹고 해양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3만 원짜리 밥을 먹고 이런 건 아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꼭 그렇게 구별하는 거는 아닙니다.
  행사장에서 견적을 받아서 정하는데요, 한도가 있을 뿐입니다.
  한도 이내이면 실무자가 일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주민설명회 관련돼서는 공고하는 데 570만 원 썼고 식대는 도시락으로 제공을 하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랬습니다.
  사실 언론사에 공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본 이유는 단순히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앞으로도 모든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출장비가 됐건 행사비가 됐건 더 꼭 필요한 데 집행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고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활용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그때까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계획은 좀 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이 된 이후에 실제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TF를 꾸려서 장비마다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과도기이다, 내년에는 확실히 향상된 장비 가동률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신년 업무보고에는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들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노동자이사회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중기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중기부에 서면으로 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답변이 왔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답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떻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거는 정관에 관련된 사항이고 중기부 고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19개가 있기 때문에 고시가 한 번에 변경돼서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고시가 변경될 때까지는 일종의 보류 의견이지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시작은 부산도 일찍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충남이 더 직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 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오히려 일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 의견이라도 좀 낼 테니, 당장 OX를 할 수는 없는 문제라 좀 서둘러 달라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충청남도 도청에서 의지를 가져주셔서,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는 법인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중에 선임직 이사의 추천 권한을 충청남도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선임직 이사님 중의 한 분을 노동이사제로 추천하시겠다고 충남도지사님께서 저희에게 얼마 전에 협조 형식으로 공문을 -한 3일 됐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승조 지사님께서 선임권을 노동이사제를 임명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지사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만약에 고시가 바뀌면 관련 부서에 그때 변경하더라도 우선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 아주 잘 됐네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래서 12월부터 노동이사 한 분께서 이사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하고 개발공사 사장님 계시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표준단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것 보면 산출 근거가 같은 국 내에서도 과별로 건설공법하고, 쉽게 얘기해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나오는데, 산출 근거 단가 차이 2배가 나는 경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하다가 표준단가 산정기준 마련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19년도 거 결산기준 보조금이 4조 578억이던데 그중에서 민간보조가 1273억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도 자체로 하는 거 353건에 414억 원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편취하는 방법들을 혹시 감사원에서 결과보고서 낸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은 못 했고요, e-나라도움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대략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증빙 위조에서 세금계산서 증액 비율이 40.6%나 돼요.
  포토샵 같은 걸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편취하는 사례가 있고,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형식으로 급여명세서도 위조를 하는 경우가 11.7%나 되고, 그리고 관련 증빙 없는 영수증이 11.2%나 된대요.
  그리고 ‘입금 후 돌려막기’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 지급 후 개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부분들이 11.3%가 된다는데, 이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부터 투명률 제고를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규모 3억 원 이상은 전문기관 위탁 정산을 의무화하고 연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2년 주기로 되어 있고, 자부담을 먼저 집행 후 보조금은 나중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농림부에서 표준단가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 작성란이 있는데 단가는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 초인가 권혁문 사장님한테도 -작년인 것 같은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건설 쪽이 됐든 표준단가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산출할 때 표준단가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월간 물가가 됐든지 아니면 조달 단가가 됐든지 그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지침 사항에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놓는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모 신청 단계에서 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데이터정책관 얘기했지만 거기 서버에다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든 해서 거기서 공시되는 단가를 갖다가 하면 아마도 산출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정산을 해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도입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 양도 줄어들 것 같고 정산할 때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개발공사에서 건축 원가 공개는 좀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구는 못 하겠지만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만 가지 단가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라든지 건축에 있어서 아마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공모할 때도 그렇고 산출기초 하기 전에 그쪽 거를 참조하라고 한마디를 하든 그거를 기준으로 해 놓고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 쉽게 얘기해서 서류상으로, 전산상으로라도 입력을 할 때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1차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행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거라 긍정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기준 근거들을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학금 중복수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일련번호 이렇게 죽 했는데…….
  그중에서 몇 사람만 한번 볼게요.
  거기 백 아무개하고 국가 장학금 1유형, 그다음에 밑에 국가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죽 있어요.
  그러면 국가 근로 장학금은 1번 사항에 해당되는 거지요?
  국가 장학금 중복수혜 인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양초산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1유형·2유형, 국가 근로 장학금 그리고 푸른등대 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 1유형은 소득분위와 학생 성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인원은 소득분위 중에서 1분위부터 시작해가지고 8분위까지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1분위에서 6분위까지가 학기별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분위와 8분위 같은 경우에는 2유형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못 받은 학생들을 또 평가해서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1유형을 받고 또 2유형도 받게 되고요, 또 못 받는 학생들 중에 자격이 되면 국가 근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가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낮거나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근로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지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 학생은 보면 국가 장학금 1유형도 받고 한 학기에 근로 장학금을 네 번이나 받았어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그거는 월별로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학기별로, 매월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나누어서 지출을 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 장학금 그거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수혜 인원이 554명이지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조승만 위원   총 받은 사람은 1164명 받았어요.
  거기에서 1학기에는 중복으로 164명이 받고 수혜 인원은 739명이고, 그다음에 1학기 플러스 2학기 중복수혜 인원은 388명인데, 거기 뒤에 보면 또 2학기 중복수혜 인원 2명, 그렇지요?
  그러면 2학기 중복수혜 인원에 1∼2학기 플러스 수혜 인원이 포함된 건가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복수혜 인원 164명은요, 국가 장학금을 받고, 국가 1유형 장학금을 받고 국가 장학금 중에 근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중복수혜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가 장학금 1유형을 받고 어떤 국가 근로 장학금이나 푸른등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1학기에 신청해서 국가 장학금 1유형 전액이나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받고 2학기에 신청을 했을 때 또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에도 1유형을 받고 2학기에도 1유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1학기 플러스 2학기 중복수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복수혜 인원은 1유형이 대부분 1∼2학기에 다 지급됐고요, 남은 인원은 2유형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대학에서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12월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박 아무개 거기도 1유형 장학금 129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16만 5000원 두 번 받고, 25만 2000원, 33만 8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120 얼마는 국가 장학금 1유형으로 해서 1학기 등록금에 관련된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그 뒤에 나누어서 들어온 근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대학의 각 기관이나 센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면서 알바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월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3회나 4회를 했다 그러면 3∼4 기간 동안에 했던, 수업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수업 외의 시간에 보조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월별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승만 위원   보니까 밑에 국가 근로 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들도 또 있네요?
  어떤 학생은 1유형도 받고 근로 장학금을 네 번씩이나 받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장학금 1유형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위원님, 국가 근로 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고 또 떨어지면 2유형을 신청하고요, 본인이 원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근로 장학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국가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는 장학금 신청을 계속 독려하고 학과에서 정보를 줘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554명이다 그러면 상위 10% 중복된 학생들 쭉 토털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교무학생처장 양초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장학금의 중복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대학 측에서 체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P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조실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충남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2019년 국내여비 편성을 확인해 봤는데요, 국내여비 편성 지침 1인당 한도액이 163만 원 수준인데요, 해당 기관이 그 기준을 상회하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남연구원은 134명에 한도액이 2억 1842만 원인데요, 2억 7486만 6000원 해가지고 5600만 원이 초과됐고요, 충남경제진흥원은 37명 인원에 6031만 원이 한도액인데 1억 88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93명 인원에 1억 5159만 원이 한도액인데요, 1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 134명인데요, 한도액이 2억 1842만 원이고요, 실제 편성액은 7억 9951만 8000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기관의 특성상 국내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관 특성상 1인당 한도액을 반드시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주관 부서와 협의 후 증액이 가능한데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출연금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에서 출연금을 할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해서 총액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경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남연구원 감사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자료전달)

  지방공무원평가단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원래 공기업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3년 이상 같은 분이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가 있는 분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선영 위원   지난 2013년부터 ’20년까지 충남의 공기업평가단이 15명을 인력풀로 해서 계속 같은 인원이 반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8회에서 적게는 1∼2회 이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분들이 3년 이상이 아니라 7년, 8년 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참여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유지가 된 이유를 제도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단에 구성이 돼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직속기관이더라고요.
  상하수도 하는 기관들이라서 각 시군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평가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구성원은 그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순환보직하면서 근무평정받은 게 가장 중요하지, 자기가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의 평가가 크게 중요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하는데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평가만 하는 거지 그 기관을 잘 운영하는 데는 큰 효력을 못 미치는 평가라는 내부 제도 개선…….
이선영 위원   공기업 평가 자체가 별로 효력이 없고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피평가 사업소에서도 큰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를 했을 때 지적을 받은 거나 권유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은 5급으로 사업소장으로 왔다가 1∼2년 있다가 순환보직으로 다시 본부 이런 데로 가면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평가체계에 관심 가질 유인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야만 평가가 의미 있겠다는 것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 받은 후에 실무자한테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지적 사항으로 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아오길 잘하셨네요.
  평가 자체가 별로 무의미했다고 하니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평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게 지역에서 사업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도를 구성할 때 이상적인 모델로 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에서는 좋은 효과를 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평가결과를 갖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제한적인 요인이 됐던 것이 순환보직인 체제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처럼 그 사람이 1년 내 성과 목표를 해 놓고 달성하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체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가단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자기가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의제기가 왔었을 거예요.
  저희가 제도를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하다, 말씀하신 이해관계 이런 게 생겼을 텐데, 그게 왜 안 생겼나 봤더니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평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다음 연도에 고쳐내야 할 유인이 좀 적지요.
이선영 위원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도 별로 안 됐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시 시군 사업 확인해 보라고 했고요, 그것이 확인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소 운영 방식을 바꿔보는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돼도 개선이 안 됐을 거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음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뒤늦게 받아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제가 띠지를 꽤 많이 붙였는데요, 짐작하시지요?
  명단은 거의 잘 붙어 있는데요, 계획서상이랑 실제 명단이랑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한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띠지를 많이 붙여 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연두색 부분은 중앙협력본부 건데요, 2년간의 자료인데 비율이 꽤 많습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명단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날짜가 상이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결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개선이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만나는 게 기재부 예산 담당 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 만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만 나오실 거라 했는데 한 분이 같이 더 나오시거나 하면…….
이선영 위원   수행하는 분들이 더 있거나 하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수행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어서 가능한 한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텐데…….
이선영 위원   그런데 유독 중앙협력본부는 명단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명단이 없습니까?
  그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대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 안장헌   예, 도립대도 같이 하시지요.
이선영 위원   제가 도립대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으니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 안장헌   예, 도립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소명수   도립대 사무국장 소명수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냥 개념적인 것만 여쭐게요.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진 의문이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쭈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서요,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소명수   예산액이라는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산 간의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더한 금액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총계로 봤을 때는 예산액 플러스 이월액을 하면 예산현액이 나와야 맞는 거지요?
○사무국장 소명수   결국에는.
이선영 위원   전용이나 이체 그런 것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항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사무국장 소명수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하고 예산현액하고의 차이가 이월액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주처리 예산이 있는지를 물었던 건데요, 간주처리 예산도 3년간 있지를 않더라고요.
○사무국장 소명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총액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회계감사를 하듯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계 법률사무소에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의 변경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사고이월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산액 대비 총계는 맞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안 맞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왜 안 맞을까 엄청 고심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운영비 부분이 빠져 있어서 총액이 안 맞아서 제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소명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선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다소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았으니까 정확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소명수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액과 현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체 현황하고 전용 현황, 이월금 조서 그 정도만 제출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요구한 것처럼 간주처리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소명수   다시 한 번 지금에라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의도에 맞는 맞춤형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소명수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도립대학교가 직속기관으로서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제 감사가 불가능한 거지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소명수   저희들은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도의회가 있듯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정위원회가 있고요, 재정위원회 위원들 중에 예산담당관하고 교육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고 견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이선영 위원님이 작년과 올해 행정감사를 해 보신 결과 일부 자료 작성의 잘못일 수도 있고, 회계 처리의 문제가 있는지를 더 보기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플러스해서, 오늘 행정감사가 있기 전에 도청 행정부에서라도 예산 전문가  같이 검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검증은 혹시 받아보셨어요?
○사무국장 소명수   아직까지 그 연락은 저희가 받은…….
○위원장 안장헌   연락이 아니라 어제 회의시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소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심의 전까지 정확히, 외부의 회계사 말고 도청 내 예산담당관의 예산 전문가에게 검증을 해서 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소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이응기 테크노 원장님, 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도립대학교 처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료를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가 행정부와 기관들의 업무를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충남도립대학교, 충남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