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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

일  시  2020년11월11일(수)  11시2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1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보관 고효열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공보관 고효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공보관 고효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민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승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자로 임용된 장찬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SNS 채널을 활용해서 이쪽에다가 온라인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에 상품권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급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의 노래 공모 결과, 향후 활용계획 또 도정신문 편집상 문제점, 배부 내역 또 문제점·대책, 천주교 성지 스토리텔링 내역,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의 노래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주도했었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활용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 충분히 홍보할 게 있었을 텐데, 그 관련된 사항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충청남도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해서 온라인 이벤트를 최근 2년간 보니까 10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벤트에 상품권도 주고 현물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고효열   예, 커피쿠폰 1만 원짜리를 지급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현물이요?
○공보관 고효열   쿠폰이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했다고 보면 되지요.
방한일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상품권으로 봐야 해요, 현물로 봐야 돼요?
○공보관 고효열   쿠폰이니까 상품권으로…….
방한일 위원   상품권을 현물로 봐야 되나요?
○공보관 고효열   그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현물은 규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 찍힌 게 543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12만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5430명이라면 그 수치에 비해서 조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공보관 고효열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유튜브 개설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나머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양승조TV’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개인이…….
○공보관 고효열   개인 계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지사님께서 하시나요?
○공보관 고효열   예.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4774쪽 불용액 조사에 보니까 5건이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져요.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9월 30일 현재라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 가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공보관실은 한 3 대 1 정도로 편중 집행이 되고 있어요.
  공보관님 의견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어요, 인지를 안 하셨어요?
○공보관 고효열   사실은 거기는 인지를 못했고요,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제307회 임시회 때, 2018년 10월 1일입니다.
  만 2년이 넘었어요.
  그때 의회에 진출해서 이쪽 예산 상가 쪽에서 그런 어필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발언을 하고 제가 작년에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 개선 의지가 있어서 한번 1년을 더 기다려 보자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공보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한번 약속 좀 해 보세요.
○공보관 고효열   저희도 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큰돈은 아닌데, 도청이 내포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인쇄물, 갑자기 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빨리 해 달라고 했더니 3일이 걸린대요.
  그때까지 저는 대전에서 해 오는지 몰랐어요.
  명함 500개에 3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인근 내포에 명함 찍을 인쇄소가 없어서 대전까지 가요?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공감하실 겁니다.
  공무원들 누가 이렇게 대전업자들하고 엿 마냥 딱 붙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관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3만 원짜리 인쇄물까지도 대전 가서 해 오는 데 3일씩 걸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도청이 여기로 와서 7년 됐는데도, 그게 작년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몇백만 원짜리는 이 지역업체 쓰더라고요.
  예산·홍성 인쇄소를 활용하는데 천단위 넘어가는 거 한번 봐 보세요.
  여기다 간판 걸어놓은 대전업자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상은 더 얘기하기 어려운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포시대가 왔으면, 도가 분리됐으면 충남도 천안이나 금산이나 여기 서천이나 태안이나 청양 이런 데서 한다면 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도를 분리한 타 도 업체를 활용한다.
  물론 그분들 여기다 상가 임대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표지판을 걸어놨더라고요.
  표지판만 걸어놨어요.
  가보면 집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기계는 다 대전에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도 예를 들면 이래요.
  도청이 여기 왔는데, 주민들이 특히 요새 서민들,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내 집에 한 번 와야 도청이 온 거로 인정이 되지, 다른 집, 옆 집 잘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원들분이 공감하라고 제가 자꾸 이런 발언을 하는데 듣는 채도 안 해요.
  지금 2년 지켜보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공보관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앞으로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쇄업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자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등록만 이쪽으로 해 놓고 실제 확인이, 공보관실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 점검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공보관실이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 3년 치 홍보비를 받아 봤는데, 공보관실 홍보비 지원 근거는 뭐예요?
  홍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공보관 고효열   갑자기…….
이공휘 위원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는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고요.
  지금 도 홈페이지를 공보관실에서 관리하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공휘 위원   올해는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3억 2600, 작년에는 2억 6500이고, 재작년에는 2억 4000 되지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강한다고 하면서 다문화 정책도 얘기하는데,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3개 국어로 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어디어디예요?
○공보관 고효열   제가 알기로는…….
이공휘 위원   영문판.
○공보관 고효열   중국판, 일본 이렇게.
이공휘 위원   그렇게 했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공보관 고효열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공휘 위원   새소식에 보면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는 11월 3일 것까지 소식이 올라왔어요.
  수요일 야간 민원창구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영문판 들어가 보면 최신 뉴스가 코로나 관련 권고안 해서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게 최신 소식이에요.
  그리고 일본어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원산안면대교 12월 26일 개통한 거 이거는 1월 11일 자, 중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1월 31일, 그게 최신뉴스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세이정보기술이라는 데를 통해서 우리 도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해 왔고,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관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공보관 고효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관리 부실한 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SNS, 5개인가를 얘기해 주셨지요?
  SNS의 일종이기는 한데, 혹시 카카오톡 채널은 아시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공휘 위원   카카오톡 채널 충남 거 있는 거 아세요?
○공보관 고효열   예, 충남 거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휴대폰 있으세요?
○공보관 고효열   휴대폰을 제가…….
이공휘 위원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우리 충남도 카카오톡 채널은 친구가 1811명이에요.
○공보관 고효열   좀 적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안내해 주는 게 주로 ‘야간 여권 상담 민원창구 재개했다’는 이 소식만 보내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서울시 거를 들어가 보면 서울시 거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서울시 거는 어제 밤에 들어갔을 때는 42만 358명인데…… 258명을 잘못 적었네.
  오늘은 어제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42만 268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코로나 상황 같은 것도 그렇고 채널로 친구가 42만 명이 되다 보니까 이 소식이 잘 전달되는 거 같아요.
  일례로 코로나, 할로윈데이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전파가 돼서 지난번에 할 때하고 친구 수가 수시로 계속 증가되더라고요.
  우리도 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알리고는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하는데, 채널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고효열   매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2만 5000명 늘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휘 위원   SNS 5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즉시성 이런 걸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소식 전하는 거는 채널도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보관 고효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벤치마킹 해 보시고, 광고비 주는 거는 확인되셨어요?
  홍보비 지원 근거가 어떤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저도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해 봤더니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고요, 그래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우리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던데,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직접적인 근거는 정부 그 근거에 의해서 언론재단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법령 이름이 뭐라고요?
○공보관 고효열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 가지고 광고를 의뢰할 때는 무조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따 한번 찾아보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세부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 24%, 2019년도 54.5% 비율을 차지했던 충남복지 항목이 2020년도에는 5.8%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고효열   제가 차마 못 살펴봤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또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률이 최근에 높아졌어요.
  자살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듯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 전 부서의 홍보광고비 매체별 집행 내역과 공보관실 광고비 집행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포맷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맷을 통일해 줘야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홍보광고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할 때 서로 협의해서 전 부서에서 포맷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31쪽의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 형태를 보니까요, 2018년도는 2회 모두 서면 심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위촉장을 수여하려고 했나 싶어요.
  한 번만 소집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을 보면 다시 2회 모두 서면 심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심의위원이 모두 9명인데 그 정도면 소집해서 심의도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면 심의로만 대체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소집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접 회의를 해서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최근 3년간 소집한 거는 단 한 차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원래부터 서면 심의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왜 모이라고 할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의에 내실을 기하려면 서면 심의보다는 현장 심의를 해 주셔야 이분들도 좀 더 참여에 열심히 하시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고효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5722쪽의 공보관실 지역언론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기관이 보통 언론사인데 주민자치회, 이주민센터, 농업인연구회,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 등한테 지역언론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런 분한테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사업으로 하려면 12월 말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하면 응모한 부분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언론 지원 사업 그렇게…….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언론 지원 사업인데 언론사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공보관 고효열   지역풀뿌리 저널리즘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선영 위원   풀뿌리 저널리즘이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이주민센터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소식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도 가능하면 지원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기관 내 소식지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다소 해당 단체가 관심 있는 소식을 소식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넓게 보자면 지역민들한테도 그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육성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여성 공무원 비율입니다.
  충청남도 실국별 여성 공무원 현황은 5775쪽에 있는데요,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29%인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공보관실은 최근 3년간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리자가 1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고효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공보관실에서도 팀장이나 공보관이 아니면 대변인이 여성분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지휘부에 이런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또한 최근 3년간 각 실국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실은 하나의 사업도 없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의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정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도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위한 칼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글쎄요.
  특별한 사업을 구상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고효열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심의가 많은 게 3년 치를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느니, 아니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이 소식지를 만드는 목적 이외에 더 넓은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홍보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과정에서 이공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보관님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세요.
○공보관 고효열   첫 번째 이선영 위원님께서요, 홍보비 중에 복지 분야 비율이 2019년도에는 54.5%였다가 2020년에는 5.8%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19년도에 충남복지 해가지고 괄호 열고 3 대 6 해서 53.5%였는데요, 복지 분야를 사실상 3개 분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더 행복한 주택도 복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코로나가 새로 생겼고요, 충남복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복지 분야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선영 위원님께서요, 지역언론 지원 사업에서 공동체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조금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4월 달에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대상을 한정했거든요.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 ‘충남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독립영상제작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역공동체나 교육기관 등에는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주간 신문사나 협력업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그 길을 열어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튜브 쿠폰 제공 근거가 어떤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광고비를 지급하기 전에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집행을 하는데요, 계약 방법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언론재단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집행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그러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비를 쓰는 기준 근거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홍보기관이 있잖아요, 거기 법률에 보면…….
○공보관 고효열   시행령 4조.
이공휘 위원   시행령 4조?

(자료확인)

  거기에 보면 2조 정의에 홍보매체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 4조에 뭐가 또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시행령 4조에 보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
이공휘 위원   홍보매체 선정에 보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도 조례에 있는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보관 고효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모법이 거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찾다가…… 지금 공보관에서 2017년에 14억, 2018년에 17억 5000, 2019년에 21억 2300, 2020년은 지금까지 17억을 홍보비로 썼어요, 집행을 했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홍보비를 쓴 기관 중에 매체랄까, 이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매체로 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공보관 고효열   홍보비가 여러 군데에 하도 많이 나가 갖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보면 기자협회하고 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구분이 언론사가 언론사가 있고 지방지 있고 잡지 있고 이런 식으로, 농업지, 지역지, 인터넷 언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보면 단체가 있어요, 단체.
  2017년도에도 3500만 원이 집행됐고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4700, 2019년도 4840, 2020년도에도 19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는 단체란 말이에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홍성신문, 천안신문 그런 데를 15개 정도 묶어가지고…….
이공휘 위원   몇 개는 있어요, 협회가 있고…….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 지급할 때 협회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공휘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일례로 충청향우회, 사진협회, 언론문화연구원, 충남도의정회, 한기범희망나눔, 그런 곳 몇 가지가 있어요.
  언론인클럽 이런 데가 여기 법하고 조례에서 얘기하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건지, 여기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홍보매체의 정의가 있는데, 지역미디어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도 보면 지원 근거에 여기 죽 지원 대상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이런 법에 근거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이 안 됐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종 단체도 언론진흥재단 단체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단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공휘 위원   확실해요?
○공보관 고효열   예, 확실하고요, 더 확인해서…….
이공휘 위원   아니, 여기 봐 봐요.
  조례에 보면 지원기준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가지가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시행령 4조에 홍보매체 선정은…….
  법에 보면 2조 정의에 “홍보매체란” 해가지고 4항에, 한번 보세요.
  제2조제4호에 보면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그다음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률 조항을 따라가서 다 봤는데 거기에 단체 같은 거는 홍보매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 고효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기범농구재단 이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공휘 위원   어디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보관 고효열   예, 저희가 최근에 작년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올해도 또 집행해 달라고 하길래…… 그런데 언론 효과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고 작년에 한번…….
이공휘 위원   재작년에 집행을 했어요, 재작년에.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홍보비도 굉장히 아껴쓰…….
이공휘 위원   거기에 ‘한기범 희망나눔 저출산 극복’ 제목으로 나갔는데…….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러면 충청향우회나 충남도의정회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거기에 보면 홍보물 팸플릿 발간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단체에도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 한번 근거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고효열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공보관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2345쪽하고 2346쪽을 했어요.
  지금 우리 충남도정이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홍보하시는 걸 대전시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사례를 들어 보면 대전시에서는 아주 대서특필할 정도로 보도가 먼저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도 아주 못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보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가 저는 도정의 생명이라고 봐요.
  우리 도에서 한 일을 또 자기 실국에서 한 일을 홍보를 잘 해야,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고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죽 보니까 실국 사업소별로 릴레이 홍보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이 나와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하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기획조정실의 중요한 업무를 브리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홍보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공보관 고효열   전에는 실국별로 날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요, 실국별로 사안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어느 국에서 이런 걸 발표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부족한데,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정 홍보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가지고, 저는 보내주시는 대전일보하고 충청투데이, 아침에 꼭 보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 시를 홍보하는 것이 우리 도보다 조금 빠른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대서특필하는, 그래서 일 잘하는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도정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브리핑을 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도정 릴레이 브리핑을 도입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보관님이 다 받아가지고 공보관님이 할 수도 있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맨날 가서 브리핑하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지사라든가 문화체육부지사라든가 매일 아침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남방송국 관련해서 서명운동 받고 있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하고 있습니다.
  50만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50만 명 목표요?
○공보관 고효열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충남도의회에서 2013년 12월, KBS 내포방송국 조기 설립 촉구 결의안을 보낸 거 아시나요?
○공보관 고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또 2016년 충남도의회에서 7월 달에 재차 결의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2020년 4월에 충남사회단체 대표가 충남방송국 조기 설립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낸 적이 있고,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KBS 충남방송국 설립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가 지상파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서 충남도민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고효열   충남방송국 KBS는 공영방송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수신료를 받고 운영되는 방송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62억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요, 도에 충남방송국이 없다는 건 도민의 행복추구권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불평등하거든요.
  그것을 좀 평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될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후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고생을 않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투쟁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하면 방송국이 설치될 것으로 보시나요?
○공보관 고효열   계속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 충남에 방송국이…… 그걸 모릅니다.
  이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충남에 방송국이 없어?” 이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서울에서도 인지하고 중앙에서, KBS는 완전히 평등이 아니고요, 완전 수직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KBS 방송은 중앙에 가서, 이런 얘기를…….
  그런데 완전히 그런 불평등한 조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행동도 하고 또 추진이 안 되게 되면 더 강한, 이렇게 같이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도민이 방송 혜택 이런 것을 절박하게 호소해서 정말 KBS 충남방송국이 기존에 부지를 매입한 내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까지 누적 적자가 6500 발생,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방송국이 설립되는 것인지, 우리가 서명만 하고 가서 머리띠 두르고 해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저희 설득 논리는요, 우선 공영방송이면서, 만약에 학교 그런 것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 폐지하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면 학교를 신설하듯이 수요가 있는데 충남은 지금 방송국이 없어서, 지금 다른 7개 지역은 타 시도에 보면 2개씩 지국이 있거든요, 을지국이.
  사실 그런 데는 하나씩 폐지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안동하고 전남의 순천 정도는 하나 남겨 놓고 목포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되고, 적자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충남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적으로 올림픽 할 때 뽑아놓은 ’61년생들 인력이 지금 KBS의 엄청난 재정 마이너스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력들이 올하고 내년에는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해소되면서 방통위에 KBS에서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행령은 국가에서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풀리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던 부분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서명운동하고 또 가서 1인 시위하고 이런 것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에 기여는 하겠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12월 2일 날인가, 여기 보니까 국회 토론회도 있네요.
○공보관 고효열   예, 12월 1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래 의원이 반드시 KBS 충남방송국이 설치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국감에서도 밝히셨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KBS 충남방송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각종 위원회, 3개가 있더라고요?
○공보관 고효열   예.
오인철 위원   위원회별로 주 역할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공보관 고효열   우선은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홍보물부터 할까요?
○공보관 고효열   예,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의 홍보물을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를 잡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홍보물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3년 동안에 5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인철 위원   잠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1조 심의대상이 “발행부서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1호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두 번째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세 번째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네 번째가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다섯 번째가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여섯 번째가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이라는 게 사례를 들면 어떤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홍보물심의위원회에 보면요, 2018년도에 두 번 하고 2020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갖고 2019년도에는 지금 1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에는 심의가 좀 적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19년도는 아예 없더라고요.
  1건도 없는데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한쪽으로 이거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의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조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회의한 거 보면 과연 이게 조례하고 맞나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출한 자료 보면 지금 충남도에서 홍보물 나가는 게 아까 예외조항 제외하면 2020년도에 8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8건 심사하려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의 취지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거 당장 어떻게 제가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고효열   요즘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관련 사항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무자선에서 할 수 있는 선이면 하고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라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9년도에 1건도 없어요.
○공보관 고효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봤거든요.
  이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특정 분야에 쏠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정책자문위원회는 근거조항이 없지요?
  그냥 한 건가요, 어떻게…….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기획실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같은 공보 분야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저희한테…….
오인철 위원   요청해서?
○공보관 고효열   예.
오인철 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도민의 대표를 다양성 있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적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면 늘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우연찮게 본청 공보관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개인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현상을 봤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래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인철 위원   배정받았어요?
○공보관 고효열   예.
오인철 위원   지금 충남도 예산이 8조 원대인데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다시는…… 업무 보는 데 지장 있게 하면 되겠어요?
○공보관 고효열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홍보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외주를 줘서 할 거면 아예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내부에서 자체 소화할 거 같으면 세팅은 정확하게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기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모자라니까 채워지지 못해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은 얼른 얼른 공보관님이 챙기셔서 다른 사업보다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고효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단체 지원하는 근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아니, 시행령에 있는데 봐요.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업무위탁 있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업무의 위탁.
이공휘 위원   위탁을 하는데 한국…….
○공보관 고효열   29조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시행령 29조?
○공보관 고효열   아닙니다.
  업무의 위탁, 6조입니다.
이공휘 위원   업무의 위탁이 6조에 되어 있잖아요.
  “사항에 따라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 10조1항이 뭐예요?
  법률 10조1항이 뭔지 확인되세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이공휘 위원   10조1항은 봐요,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조부터 8조가 뭐냐, 5조 광고 의뢰,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홍보매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되는 거고, 6조에 홍보매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매체 선정이라고 여기 6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2조 정의에 보면 홍보매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2조4항이요?
이공휘 위원   2조4항에 “홍보매체란,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하고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조 홍보매체 선정이 홍보매체 중에서 선정하라는 거잖아요.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홍보매체 선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은 법 제6조1항에 따라 정부기관 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있지요?
○공보관 고효열   저희도 이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받고 있지요?
  그런데 7조는 자료 요청이고, 8조는 소요경비 지출이에요.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 6조에 보면 “제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라고 했어요, 규정에 따른.
  법률 5조에서 8조에 따른 광고업무이기 때문에 단체라는 얘기가 없는데, 언론진흥재단이 단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법률상이라든가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단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보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게 찾든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단체면 보조금으로 나가든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보관 고효열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보완할 수 있게끔…….
이공휘 위원   근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껏 그렇게 쭉 해 왔는데 관례대로 했다고 해서 결코…….
  그러면 금액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늘려도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찾아서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신문 만들고 있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조승만 위원   한 번 만드는데 5만 부를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요?
○공보관 고효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보니까 한 달에 세 번 만드네요.
○공보관 고효열   예, 세 번 발행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인쇄는 어디에서 해요, 도내 업체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공보관 고효열   인쇄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보령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도정신문을 만들어서 도내 각 사회단체에 다 보내지요?
○공보관 고효열   사회단체 다음에 공공시설,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조승만 위원   다중이용업소는 다 보내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5만 부 가지고 다 충족이 돼요?
○공보관 고효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경로당 같은 데, 여성분 남성분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데 추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발행을 더 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는데요, 도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현재대로 운영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사항인데, 도정신문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데서, 지금은 경로당이 가동 안 되지만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 도정을 파악할 수 있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좋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받아보지 못하는 단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었으면 사회단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천주교 성지 있잖아요.
  천주교 성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제작해가지고 충남지역의 성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공보관 고효열   예, 우리 직원이 만들었는데요, 조회 수도 많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승만 위원   성지는 또 다른 관광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관광지가 있지만 그런 거보다, 성지는 사실 특정 신자들 아니면 거기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또 박해받은 순교자들 그런 분들의 역사적인 활동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 많이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몇 가지 간단한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5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성과 분석 관련돼서 2019년도의 단아커뮤니케이션이 서울 업체이지요?
  1926페이지요.
  단아커뮤니케이션, 서울 업체이지요?
○공보관 고효열   업체가…….
○위원장 안장헌   홈페이지상 서울이에요.
  올댓미디어 경기도 광주, 믹스미디어 서울, 미디어큐빗 대전, 영상뉴스는 관내 업체고 써밋디자인도 관내 업체인데, 행사에 활용하고 조회 수를 위해서 다른 데다 편집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올렸어요?
  행사에만 활용한 건가요?
  실국별 제작 지원한 영상도 제작사의 양해를 얻어서 사전에 우리 페북 아니면 유튜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라서 편집해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제작 지원 11편에 대해서 온라인에 올렸냐는 겁니다.
○공보관 고효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계약서에 SNS에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한 부분이라…….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못 했어요?
○공보관 고효열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부터는 아예 계약서에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처음에 얘기했던 관외 업체가 한 게 실적이 더 좋았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고효열   관내 업체, 관외 업체 관계는 같은 값이면 가능하면 관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 왔고요, 다만…….
○위원장 안장헌   특히 충남의 콘텐츠기업, 이제 육성센터에서 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글로벌게임센터 여기에 영상과 콘텐츠 관련된 아주 좋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서울 업체면 아마 이 금액으로 일진들이 투입 안 될 거예요.
  그 얘기 누차 했는데 1932페이지 2020년도, 플래인타운 어디인지 모르겠고, 콕티비는 천안이라고 나오고, AM이미지웍스는 포털에 어디인지 안 나오고 투와이컴퍼니 또한 서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뭐가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염두에 두고 성과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5초 이상 올렸고요, 앞으로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 도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1972페이지, 도정 홍보를 위한 각종 기획 회의, 오랫동안 말씀 올렸는데 실국의 주무팀장이 참석해서 홍보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날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못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내부 자제 분위기 때문에 못 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한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렇지 않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장헌   예.
○공보관 고효열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공개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할 때는 실국하고 다 상의하고 사전에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고 회의를 해서 그거를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기자들한테도 “이번 달에는 이거를 홍보해”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이번에 혁신도시라든지 문화비전이라든지 상반기 홍보성과 그런 부분은 부지사님까지 같이 중앙지는 뭘 내고, 방송에는 뭘 내고, SNS는 뭘 내고, 다 상의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건별보다는 회의가 정착이 돼서 알아서 찾고 중요한 걸 발굴하는 단초가 공보관의 노력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다행이라고 보고요.
  영문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데 국제통상과와 어떤 협업을 하고 있나요?
  별 도움은 안 주지요?
○공보관 고효열   자문을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주업체에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개선을 해서…….
○위원장 안장헌   외주업체에 주는데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에 한 번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올렸다는 말이에요?
  계약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공개적으로 다음 예산 심의 때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점자 소식지가 참고 자료에 보니까 한 번 할 때 910부입니다.
  제작비용이 비싸기는 한데 이러면 점자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매우 한정적으로 지급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900부 곱하기 4회를 하는데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협회 분들과 함께,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그쪽에 집단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해 주시고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누차 모든 위원님들께서 홍보의 중요성,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2021년도 예산을 충분히 잡으라고 올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공보관 고효열   9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25억 8000 정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실국의 예산을 15% 이상 다 절감해서…….
○위원장 안장헌   경제실은 50% 증액했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지 1면이라든지 주요 면에 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사실 홍보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안장헌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공보관 고효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공보관님, 제 생각에는 만약 그렇게 조정됐으면, 기획경제위원회 한 위원님한테만 말씀 주셨으면 그렇게 안 놔뒀을 겁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왜 기획경제위에 말 한 마디 안 해가지고 그 상태가 된 이후에 얘기를 듣게 한 건지, 공보관님 그거는 행정부 예산 부서에 그냥 납작 엎드린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자세로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질책 그리고 아쉬움, 이거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라면 예산 이렇게 삭감하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정말 난리가 난다!
  결연한 자세인 게 아니라 ‘깎았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지금의 예산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공보관님, 최대한 1차 추경 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시고, 1차 추경에 계획했던 나머지 예산 확보 못 하시면 공보관님 큰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산담당관, 기조실 앞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꼭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시도도 대부분 대변인실과 홍보 파트를 나누어서 조직을 전환하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의 확보와 원활한 성과를 홍보하고 도민과의 호흡을 위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고효열   지금 타 시도 추세가 나눠서 가는 추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 그런 안을 제안했었는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재 흐름은 맞는데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 또한 결연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안 된다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맨날 지적을 당하면서 공보관님은 이 조직의 확대 개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정의 성과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매번 들으면서 “조직 개편,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수긍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평소에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과 지금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예산과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신년회 업무보고 시에 행정부와 지휘부가 이런 이런 걸 했다라고 보고가 안 되면 공보관실은 업무보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 좀 자괴감 있듯이……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 만큼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회도 기획경제위원회도 그렇게 함께 노력할 테니 공보관님이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고효열 공보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열 공보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오늘 공보관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KBS 충남방송국 관련해가지고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