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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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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2121

 ㅇ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4. 11. 4.(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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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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