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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

일  시  2020년11월10일(화)  10시30분

장  소  종합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백 소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종건소를 시작으로 하는 출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몰려온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종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에 애써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 돌아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응백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 전익현 부의장님, 최훈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도민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근심 걱정이 많은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경자년 한 해 무탈한 마무리를 위해 기상상황 모니터링, 제설 대비 제설장비 확보, 지속적인 지역업체 수주 등 도민을 최우선시하는 종합건설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진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입니다.
  원종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끝으로 저희 종건소 직원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함을 만회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매일 계속되는 야근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리며 종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응백 종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집중호우에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집중호우 후에 피해 복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사업부서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인데 몇 가지 업무보고 하시고 도의 현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하다,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응백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첫 번째 화두가 충남 건설경기 활성화예요.
  이 부분은 쉽게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지금 지자체다 보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공사 발주한 도내건설업체 참여가 99%, 금년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99%, 관급자재는 90%,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평가를, 김응백 소장께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관급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도 포함된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 충남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건설하시는 대다수가 상당히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내봤더니 충남 같은 경우는 건설업 사업체별 매출액이 13억, 인당 매출액은 1.7억 -연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지금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와 자재구매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100억 미만이면 무조건 충청남도 도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가 100%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도내업체에서 그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 해서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종건소에서는 어떠한 단일 구조물이라든지 단일 목조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공개입찰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면 그걸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자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 원 이상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건 도청 운영지원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건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90.3%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조달사업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3억 5000이 넘어가면 단일품목이 도내업체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맞아요, 그건 법적 기준이고요, 만약 그랬을 때 도내업체 참여율이라든가 또 도내업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49% 의무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거고, 하도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다른 데 보면…… 이건 도시정비사업에 한정된 부분인데 지역 건설업체가 영세 건설업체 같은 경우 주계약자하고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 미만은 우리 도내업체에 제한해서 도내업체가 다 참여를 하는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졌을 때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는 5개소 이하 업체와 5% 이상이 그 공정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종건소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급률을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없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본청 건설과에서는 가능한가요?
  본청 과장님 나와 계신가?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팀장님 나오셨네.
  본청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권장 내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집행부석에서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못 넣죠.
  그런데 타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민간사업자까지 넣으니까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가 16위라는 거예요.
  관급은 어느 정도 평균 50%까지 올라와 있는데 민간 쪽에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건 본청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관련 건설정책과에서 업무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청 행감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속·정확한 보상절차 이행으로 토지수용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빨리 수용도 되고 보상이 돼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할 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통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구간이 많이 있고 그런 데에서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광덕 보산원리 구간, 그런 부분은 보상 때문에 12년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달라는 말씀이고, 그거 말고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거 한 건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 한 건을 12년 동안 안 한 거는 일부러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왜 안 한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보산원리 도로 양계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10년 훨씬 전부터 사실 협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됐다고 해서 지소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그게 적다고 그 양반이 불응해가지고 수용절차 밟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12년이라는 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들 그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건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먼저 현장 나가서 봤더니 -거기가 공감센터인가- 거기가 주차공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오시는 분들, 상주하는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주차공간은 70대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센터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텐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포에 인구가 10만, 15만이 됐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해 봐야 “야, 몇 년 전에 그거 설계 잘못했어”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실 때 사전에,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그러니까 공공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연구소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딱 거기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손님들이 계속해서 오는 공간이라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미래를 봤을 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주차공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24대인데 70대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이고 그 옆에 도서관을 같이 활용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주차대수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공간 활용을 해서, 다른 건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다른 건 건축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걸 구조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종건소에서 하는 업무 맞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보상해 줄 때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보상선을 그릴 때도 그 원칙에 맞게 그리실 테고.
  예를 들어서 보상선이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좀…….
  

(의사직원 자료 배부)

  지금 자료사진에 보면, 혹시 질문하다가 담당자가 대답하기 좋은 분 계시면 그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첨부사진 첫 번째 걸 볼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종건소에서 보상해 준, 양어장이라고 해서 보상해 준 사진입니다.
  이 양어장에서는 뭘 키웠냐면, 철갑상어라는 외래종을 키웠어요.
  물론 감정평가사 세 군데에서 “보상을 해 줘도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제가 그 평가서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들었어요.
  평가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주의 깊게 안 봤든지, 물고기 몇 마리 있으니까 그냥 보상을 해 줬던지.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철갑상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은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확인도 했고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기본적으로 양어장 시설을 하려면 수온조절 장치도 있어야 되고 철갑상어가 물론 시베리안 종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강한 편이랍니다.
  온도가 30℃ 넘으면 폐사 위험까지 가고요, 저온에서는 4℃ 밑으로 내려가면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으로 보면 여기서 철갑상어를 키운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건 철갑상어를 보상해 준 게 아니고 이 시설비하고 이전비, 운반비, 우리가 현물보상을 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건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전제는 여기서 실제로 철갑상어를 키웠다는 게 전제가 돼서 보상비가 나온다는 건 아마 소장님도 인정을 하실 테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철갑상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종건소에서 주신 자료사진에도 보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사진은 종건소에서 주신 사진이에요, 첨부사진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드린 사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의문이 드는 건 물건조사라고 해서 조사 나와서 찍은 사진에 얼음이 얼어있어요, 양어장에.
  과연 얼음이 얼어있는데 여기서 철갑상어를 양식했다는 것을, 이건 조사하신 분 말고 일반인들이 가서 봐도 가능한 일입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현장을 직접 보시지 않았을 테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이게 보상이 2017년 10월에 된 사항인데 실지로 그 당시에 양어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사업 시행계획 고시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종건소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과정에 잘못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권역별 기본계획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지연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설계하고 사업계획 수립 고시하는 사이에 양어장이 형성된 거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천개발 보상을 해 줄 때는 절차가 있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실시설계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시설계를 해 놨다가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구획을 계획할 때 민원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실시설계하고 보상고시가- 제 상식으로 저도 잘 아시는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5년까지 걸리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런데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석연치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사유가 있을 테니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5년 동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양어장이 아닌데 양어장 시설을 해놓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5년이라는 시간은 시설하게 되어 있다는 걸 동네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5년 있다가 고시를 하면 이건…… 우리가 의심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금액을 전체로 보면 보상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억 5000이 전부 다 불법적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평가서 말만 듣고,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셨냐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현장을 가보고 우리도 그게 맞는 평가인지 확인을 하신다고 대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을 보고 과연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행감 이후에도 꼭 확인하시고 만약 이 점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든지 부실이 있으면 꼭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금방 주신 사진에도 보면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린 사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온도조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어장 하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철갑상어는 촉수로 감지해서 먹이를 먹는 어종이라 바닥이 흙이면 먹이를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침강사료라고 하죠, 가라앉으면, 그런 어종이랍니다.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지금 주신 사진처럼 수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양식을 할 수 없겠죠.
  물론 이런 시설로 해서 몇 달은 살겠죠, 밥만 주면.
  그런데 이걸 양어장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런 시설에서 철갑상어를 키운다,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조시설이어야 된대요, 콘크리트 바닥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종건소에서 주신 사진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상내역을…… 여기 다 주셨어요.
  이것도 종건소에서 받은 건데, 여기가 한 140평 남짓 보상지역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대상지로 굉장히 많이, 여기 나무도 한 20그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40평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시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달라고 했어요.
  보상해 줄 때 감정평가사가 당연히 사진 첨부를 하겠죠, 실제 그 당시에 있는 사진.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행감 이후에라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와 축사, 화장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비단 연산천 뿐만 아니고 우리가 1년이면 수십 억, 수백 억의 보상비용이 나갈 텐데 그냥 감정평가서가…… 100% 제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못 보시고 이렇게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중에 보면 빨간 선하고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사진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상선을 그리다가 시설이 걸릴 경우에는 일부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수용하는 경우도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수로 보면 약간 물려있더라고요.
  왜 전체수용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공사하다가 진동 나면 고기가 죽을 수 있다, 그 비용을 물어주느니 차라리 전체수용하는 게 낫다” 제가 지금 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철길하고 10m가 안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한 100차례 다녀요, 철도가.
  논산 연산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개태사역 주변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며칠 하면 진동이 들리고 흙탕물이 튀겠지만, 철길이 하루에 100차례가 다니는데 거기서 고기를 키운 건 인정해 주고 이게 진동에 민감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
  물론 답변서가 왔지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그거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첨부사진 3에 지적도를 보면 -지적도는 지금 저만 갖고 있는데요- 철도부지가 있어요, 철길 옆이니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충청남도에서 이 철도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느다란 선으로.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걸 왜 매입했는지.
  매입한 날짜가…… 평수가 38㎡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12평인데 모양이 제대로 갖춰진 부지도 아니고 가느다랗게 철도 옆으로 철도 부지가 일부 들어간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상해 준 내용에 -나중에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테이너가 살짝 걸려있다 보니 그 컨테이너가 보상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 양어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최   훈 위원   별도로.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보상선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기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간이 또 있겠죠, 그리다 보면 공사가 어려워서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보상해 주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일부러 더 해 주진 않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해 주고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보상받는 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돈도 다 안 주고, 보상도 한 70∼80%밖에 안 주고.”
  그런 이유가 있죠.
  혈세니까, 절약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는 굉장히 편의도 봐주고 땅까지 우리 도에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수사기관이든 감사원이든 거기서 밝힐 일이지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비단 우리 도에서 이 하천보상에 관련해서 꼭 여기만 문제가 있냐?
  문제가 무조건 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더 신경 쓰고, 감정평가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해 보고, 그게 실제로 맞는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부임하시기 전이니까요-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 중에 이 당시에 이 업무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민원인끼리 문제가 좀 생겨서…… 여기 양어장 고기 빌려줬대요.
  빌려줬다고요, 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충청남도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옆집에서 빌려줬대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충청남도 전역에 있는 하천보상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문제가 있는 건 꼭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간략하게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   훈 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양어장에 대한 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보상이 진행된 건데 사실 설계기간이 4년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종건소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하천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일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때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실시설계 착수할 때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권역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전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늦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양어장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 수립 고시 난 이후부터 행위는 제한이 되고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연유로 해서 했는지 아무튼 양어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계양   소장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최훈 위원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법대로 이거…… 다 문제가 있잖아요, 거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선이든 악이든 그분의 사정을 봐주려고 했다면 -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충분히 법을 안 어기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일부 이해한 것도 있고요, 또 종건소에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인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우리 도가 조금 더 세심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아주 청명한 가을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종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220만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하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도내에 많이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491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유지보수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정비사업에는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어렵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승격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저희들이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관철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또 당연히 해야 될 공직자들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어떤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가하천 승격이 우선 5개 하천을 하셨고 건의 대상 지방하천은 9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우리충청남도에 국가하천이 8개 하천인데 8개 하천에 있는 상류 쪽의 지방하천을 전부 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곡교천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저희 충남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 승격 건의 지방하천이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이 있는데 그러면 곡교천만 됐다는 말씀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승격 건의 대상하천이 논산천, 봉암천, 광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 업무 파악 잘 안 되셨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구한 것은 제가 알기로 8개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교천만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야만 종건소에서도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질서행위 규제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사업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과된 과태료 미수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종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도 한 1억 6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태료가 미납되는 것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나요?
전익현 위원   미수납 건수.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것은 과적차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재산이 없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산조회는 가능한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재산조회는 가능한데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운전자한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주라든지 사업주한테는 부과를 안 하고.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운전자?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운전자는 당연히 급여생활자, 근로자일 거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미수납이 되다 보니까 상습체납자가 되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면 성실한 납세자와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신용정보 조회도 하고 형사고발도 해서 미연에 상습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위법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대상자 중에서 교육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에.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답변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당초 초창기에 코로나로 교육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코로나도 벌써 11개월째 접어들고 장기간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언제 종식이 될는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래서 집합교육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교육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과징금,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서 취소된 게 2건 있어요.
  왜 부과가 취소됐죠, 재판까지 간 것 같은데?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전익현 위원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 자료는 제가 보고…… 2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익현 위원   예, 부과 취소를.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적법하게…….
전익현 위원   당연하죠, 이의제기해서 적법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행정이 반복된다든가 되풀이되면 행정의 신뢰에 큰 타격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조금 전에 최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일이 없겠죠.
  또 그렇게 해야만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쌓일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미수납되는 일도 낮아질 거라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꼭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312쪽 업무보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316쪽이요?
전익현 위원   12쪽.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전익현 위원   12쪽에 보면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다양한 것 같아요.
  환경부의 사업이 있고 중기부의 사업이 있고 행안부의 사업이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국토교통부.
전익현 위원   국토교통부 사업이 있고,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공사 사업의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나 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지역에 판교천 아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 다녀가셨는데 거기는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위한 사업만 하는 거예요, 환경부 쪽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 사업구간에 포함된 구간 중에서 친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노후하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간 사업구간 안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용의 주는 생태하천 사업이지만 그 사업구간에 포함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사실 위원님도 판교천 현장에서 보셨듯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가 우선이지 친수가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수를 먼저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교량도 새로 놓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환경부 사업은 생태사업이니까 주는 생태사업 쪽으로 가고 행안부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있을 거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 다 있잖아요.
  있지만 사업구간 안에서 정말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나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포함될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중간 행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고 소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로유지관리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니까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에서 나눠서 충남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데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걸 보면 국가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임을 안 맡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 도로는 저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전익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몰라, 이게 국가도로인지 지방도로인지 군도인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불편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데, 보면 우리 지방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국도 위임받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잦거든요.
  그건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우리가 위임국도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도지만 도로 관리기관이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면 공주지소, 홍성지소면 홍성지소 하는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아마 도민들은 그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에 국가도로 관리하는 데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산 국도사무소하고 논산 국도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쪽 주관부서하고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 요구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원만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가지고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교통사고 사망률이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사망률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도로 환경, 도로 여건이 좋아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저는 충남 도로 중에서 많은 도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품도로를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오면 “야, 정말 아름다운 도로 참 많다, 이 도로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다” 그러한 명품도로를 운전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러가고 하이킹도 하고 이런 도로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가장 큰 제한 중의 하나가 예산이겠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시설이 현재는 지역주민과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다 설명드리고 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품도로에 대해서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지도라든지 국도는 설계를 지방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건의해서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 차량 중심이었고 단지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하는 기반시설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도로의 기능 자체가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드라이브하고 싶은 코스, 다시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도로, 이런 도로가 되어가야만 도로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나중에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정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100개의 아름다운 도로에 우리 충남이 3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도로를 대표적인 명품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 하면 “충남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도로가 참 많은 곳이 충남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행정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발주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위원장 이계양   제가 그걸 꼼꼼히 보니까 최근 3년간 사업소의 발주사업이 5757건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373페이지 큰 행감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지역업체 참여도 보면 5094건에 금액으로 보면 4997억 원, 건수 대비 3년 치 를 보면 88.5%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77.3%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도 건수 대비로 보면 98%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용역도 건수 대비 도내업체가 98%, 그건 잘했는데 그 밑에 물품을 보면 82.4%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는 다 90% 이상이 넘는데 금액 대비하면 퍼센티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저희들한테 다 준 건데?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렇게 물품대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도내업체가 자재를 생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 이내까지는 지역업체 가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도내업체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건수 대비는 98%, 99% 이렇게 되는데 금액 대비를 보면 많이 떨어져요.
  특히 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건수 대비 98.9%가 되는데 금액 대비는 78.5%밖에 안 되거든요, 374페이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외주업체에 주고 적은 금액은 도내업체로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공사인 경우 100억 미만은 충청남도 업체가…….
○위원장 이계양   아니요, 100억 미만으로 지금 한 거니까.
  공사계약에 보면 건수는 98.9%가 우리 도내업체가 됐어요.
  금액으로 보면 78.5%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억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업체가 의무공동도급으로 49%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1%는 타 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종건소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용역 부분을 한번 봐요.
  건수 대비로 98.2%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금액 대비하면 61%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용역 2억 이내는 우리 충청남도내 업체로 제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2억이 넘어가면 전국 입찰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법적으로 의무공동도급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주면 가점을 3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은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보다 보면 -어떤 원인이 있겠죠-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99%예요.
  물품계약, 용역 볼 거 없어, 다 99%.
  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그런데 충청남도만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법적인 어떤 조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역업체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든 공사를 발주하든 하여튼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트홀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포트홀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도내 3년간 포트홀로 인해서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교통사고 건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포트홀 발생이 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86건이더라고요.
  ’18년도에 61건, ’19년도에 19건, ’20년도에 6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양   예, 포트홀로 인한 사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예요, 399페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포트홀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시설 미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난 것은 포트홀 때문에 난 것이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들 자료 준 거에 보면.
  거기에 보면 타이어, 휠 훼손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영조물 보상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적으로 우리가 해 준 내역이 안 나오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영조물 보상이라는 것은 만약 피해자가 발생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대전지방검찰청에다 피해보상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사실확인 조회가 오고 저희들이 사실조회를 해 주고 거기에서 배상액이 판결되면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포트홀은 돌아다니면서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하는 금액하고 따졌을 때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올 같이, 올해 우리 충청남도에 포트홀이 많을 줄 알고 이걸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저희들은 매일 순시·순찰을 하면서 포트홀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트홀이 오늘 발생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유지보수비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직원들이 순시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포트홀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1위잖아요, 사망사고 1위이고 여러 가지 1위인데 이런 곳에서 났다는 건 사실 좀 얼굴이 뜨겁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그건 즉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0번 국도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예를 들어 취약지라든지 스쿨존, 실버존 이런 데…….
○위원장 이계양   요즘 노인보호존이라고 해서 많이 설치하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역별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방지턱의 기준이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3m 60 길이에 10㎝입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다는 자체는 거기의 통행속도가 30㎞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번 국도 면천 농협마트 있는 데 아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면천 성 앞에 있는 위치에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1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100m 내에, 100m도 아니고 50∼60m 정도 될 거예요.
  차들이 거기 가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지경이에요.
  빨리 건너가면 차가 절단 나요, 탁 지나가면 승용차 앞이 다 닿는다고.
  그 정도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m 60에 10㎝만 높으면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60㎞로 달려도 큰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이 정도 돼요, 20㎝ 되는 거 같아.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현장조사를 즉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위원장 이계양   그 근처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면천IC 앞에 거기도 3개가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면천IC 앞은 당진시도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아니, 70번 국도에.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아, 내려가서요?
○위원장 이계양   그렇고요, 삼홍리 내려가면 4개가 또 있어, 거기도 그렇고.
  도저히 그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 1∼2㎞, 한 3㎞ 될까요?
  3㎞ 사이에 11개인가 12개가 있다고.
  차량들이 비켜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면 그 도로를 안 탈 정도다 이 말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날 지경이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국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협의가 안 들어오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국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양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국지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우리 종건소에서 안 했겠죠.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현장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데는 과속방지턱을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   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분 중에서 부여에서 공주 오는 도로에서 유지관리 공사하시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나요?
  탄천지역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최근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훈 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건 못 들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가요?
  어느 분이 제보를 해 주셔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역하고 연도를 물어봐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도로 개설하는 데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로라는 게 경제개발이 한참일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집중해서 개설이 된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 도로 예산에서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예산의 폭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 거죠.
  그전보다 올해가 좀 더 늘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한 30년, 더 멀게는 40년, 50년 된 도로가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은 게 노후화되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느는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소에 있는 장비를 봤어요.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장비의 노후화율이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요- 많게는 26년 된 장비도 있었고,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연한이 어느 정도 넘으면 안 된다든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노후화된 장비를 쓰다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종건소 입장에서야 도에서 예산만 충분히 세워준다면 당연히 장비를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 우리 도에 준비되고 있는 장비의 문제가 어떤 점이 있는지 소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양 지소에서 도로 유지보수 장비는 한 2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차량 중에서 내용연수가, 물론 차량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9년, 화물차는 8년, 특수차량은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오버된 것이 4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장비부터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희가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을 말씀드릴 때 도로 개설하는 얘기는 계속 요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겠다 이런 노력에는 저를 포함해서 좀 게을리 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놓는 -어쨌든 지역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아까도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명품도로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도로를 더 크게 놓고 많이 놓고 해서 명품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도로가 오래된 도로라고 해도 안전하고 거기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한 -아까 포트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는 게 오히려 선진국형 교통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더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좀 더 어렵죠, 유지보수하는 사업 자체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예.
최   훈 위원   또 실제로 도로가 파손되는 일도 동절기가 더 많을 테고.
  물론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장비 문제라든지 너무 오래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전체 도로 예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터널이라든지 교량, 쉽게 교량을 새로 놓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위험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40년 이상 된 시설물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10년 미만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최고 많은 게 20년∼40년 사이가 수치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응백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첫째는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되었던 점은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