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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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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77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60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77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후반기)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 주재로 실시함(안 제9조)

 

나. 의장 선거의 결선 투표 시 최다득표를 한 의원에 대한 당선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다.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시 전문가 활용 규정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도 포함(안 제41조)

 

마. 위원회의 청가 및 방청 허가권자를 소관 위원장으로 정함(안 제22조 및 제55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sunkhan75@korea.kr
  • 제출기한 : 2021-02-0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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