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077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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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601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77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후반기)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 주재로 실시함(안 제9조)
나. 의장 선거의 결선 투표 시 최다득표를 한 의원에 대한 당선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다.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시 전문가 활용 규정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도 포함(안 제41조)
마. 위원회의 청가 및 방청 허가권자를 소관 위원장으로 정함(안 제22조 및 제55조)
2021년 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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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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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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