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27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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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47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2021. 11. 4.(목)까지 2. 관련자료: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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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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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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