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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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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335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687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5 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9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2021.12.31.) 및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분야, 입법평가분야 신설(안 제8조제1 항1호, 안 제8조제1항제2호, 안 제8조제4항제3호)

○ 총무분야 ‘의회사무처 인사·조직·복무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사분야 사무분장(인사·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 등) 신설

○ 입법평가분야 사무분장(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등) 신설

나. 의회사무처 담당관 직제 조정(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직제 순서조정(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

다.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분장사무 정비

○ 홍보담당관의 ‘의정백서, 의회수첩 등 제작’ 사무를 총무담당관 사무로 변경

○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정책분야·예산분석분야 분장사무 정비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3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ma926@korea.kr
  • 제출기한 : 2021-11-18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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