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22호)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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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8-11-13 | 조회수 | 635 |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1. 의견제출 : 2018. 11. 13. ~ 11. 20.까지(7일간)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붙임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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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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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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