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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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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업무보고 및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교사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결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4-09-10 조회수 820
위원회 교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운용)에서는 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고,
교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원안대로 심사
했다.

또, 차성남의원외 9인이 제안하여 심사보류했던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전영환 의원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
수정가결
했다.

 

□ 일 시 : 2004. 9. 9(목) 10:3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보고 ◇

 

【 전영환 의원 】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과정을 평생학습관에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정선흥 의원 】

 ○ “학업성적 부진학생, 탈선 학생들에 대한 대책 추진”을 주문하고,

    “OCED기준으로 만든 신설학교와 유치원에 활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아

    낭비성 예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 심정수 의원 】

 ○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유해업소 이전 및 폐쇄 대책”은 무엇인지

 

【 김광만 의원 】

 ○ “소년체전예산이 22% 증액되었으나 성적이 최하위로 떨어진 주요 이유는 뭐냐”고 질책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차성남 의원 】

 ○ “과소규모 통폐합 문제 제기와 함께 신설학교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고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전체적인
    점검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 조남계 의원 】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에게 변화를 준것과 학생들의 반응”을 묻고, “주5일 근무제를
     도내 전학교에서 언제부터 실시 할 계획”인지

 

【 유환준 의원 】

 ○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동복 의원 】

 ○ “특별교부금이 지역간, 학교간에 편차가 심하다”며 학생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행을 요청했다.

 

 

□ 조례안 개정 내용
 

  ===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 ===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학교에 공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심사에서

   전영환 의원은 조례안 수정동의를 통해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시·도의회 조례 제정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표준 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었고, 충남도 집행부 및 의회에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시민단체와 두 차례의 협의를 한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표준안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당초 조례안을 수정 동의를 제안했다.

   교사위은 전영환 의원의 수정동의내용을 받아들여 차성남 의원외 9인이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등 5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정동의 내용

    - 제1조(목적) : --우수한 농·수·축산물---

       => --국내산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

       =>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 제4조(지원대상)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 2004년 제2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결 ◇
 

   교육사회위원회는 금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사위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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