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도 교육청 업무보고 및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교사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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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09-10 | 조회수 | 820 |
위원회 | 교사 |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운용)에서는 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또, 차성남의원외 9인이 제안하여 심사보류했던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
□ 일 시 : 2004. 9. 9(목) 10:30 □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보고 ◇
【 전영환 의원 】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 정선흥 의원 】 ○ “학업성적 부진학생, 탈선 학생들에 대한 대책 추진”을 주문하고, “OCED기준으로 만든 신설학교와 유치원에 활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아 낭비성 예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 심정수 의원 】 ○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유해업소 이전 및 폐쇄 대책”은 무엇인지
【 김광만 의원 】 ○ “소년체전예산이 22% 증액되었으나 성적이 최하위로 떨어진 주요 이유는 뭐냐”고 질책하고,
【 차성남 의원 】 ○ “과소규모 통폐합 문제 제기와 함께 신설학교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고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전체적인
【 조남계 의원 】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에게 변화를 준것과 학생들의 반응”을 묻고, “주5일 근무제를
【 유환준 의원 】 ○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 강동복 의원 】 ○ “특별교부금이 지역간, 학교간에 편차가 심하다”며 학생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 조례안 개정 내용 ===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 ===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학교에 공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심사에서 전영환 의원은 조례안 수정동의를 통해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교사위은 전영환 의원의 수정동의내용을 받아들여 차성남 의원외 9인이 제출한 한편,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등 5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발효
※ 수정동의 내용 - 제1조(목적) : --우수한 농·수·축산물--- => --국내산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 =>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 제4조(지원대상)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 2004년 제2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결 ◇ 교육사회위원회는 금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교사위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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