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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계속), 계룡출장소(계속)

일  시  1994년11월29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행사참석 하시느라 의사진행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체육사무와 관련해서 본 도가 충청남도 체육회에 보조해 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을 파악하고자 금일 10시에 체육회 사무처장님과 차장님을 출석 증언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체육회 사무처장과 차장이 공사 다망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 도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이분들의 증언을 우선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체육회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증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차장님 바쁘실 텐데 불구 하시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의 청취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장님과 차장님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4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면서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과 차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4의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충남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일동착석)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체육회 사무 중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체육회 사무처장 김학현입니다.
  도 체육회 업무보고와 체육회사무 중 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충청남도체육회)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학현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이번에 전국서열이 8위인가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조일동 위원    작년에 몇 위였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12위였습니다.
조일동 위원    재경선수 확보가 우리 충청남도 순위확보 하는데 등수로 따지면 몇 등쯤 되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서두에서 보고 드렸으나 기여도를 ....
조일동 위원    몇 등쯤 기여가 됐나 그 등수를 얘기해 주세요.
  % 말고 등수에 기여도 그것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재경선수가 몇 % 기여했나 그것은 있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재경선수가 충청남도에 본적은 되는데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 15명의 주민등록 이동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뛸 수는 없는데 체육회 출전할 때 주민등록을 기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정상 어떻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재경선수들은 전적으로 팀으로....
조일동 위원    있다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경선수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988만원 들어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식으로 든 것입니까?
  돈을 줘 갖고 요새 얘기 들으면 체육회에서 외부선수를 사온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9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하나 한 것이 있는데 2권 2에 149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공주시군 생활체육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족생활 체육캠프라고 해서 3,100만원 쓴 것이 있는데 그렇죠 한번 봐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공주시군입니까?
조일동 위원    아니 충청남도에서....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어디입니까?
조일동 위원    가족생활체육캠프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소관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여기 체육회하고는 관계없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조일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내무국장님한테 별도로 물을 것이고 재경선수확보가 이번 전국체전에 미친 등수 기여도 왜 그런가 하면 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작년에 13위 였었는데 무려 다섯 계단을 뛰어올랐다고 상당히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무처 처장님이 열심히 해줘서 도약 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고에서 보면 재경선수들을 확보해서 했다는 것은 체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900얼마는 공식적으로 쓴 비용이고 제가 어떻게 듣기는 상당액을 지원했다는 이런 풍문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비공식 들어간 것을 발표할 수 없으면 처장님이 별도로 휴회 시간에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민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밝혀 봐야 되지 않나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잘 안 밝혀지면 전체 쓴 금액을 실사를 해보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사무처장님 충청남도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본적이 충남으로 되어있으면 충남 와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경선수가 그 동안에 충남으로 뛰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로 뛰었던 것은 팀은 그 소속팀으로 뛰고 개인은 본인의 학교에서 보내주는 곳으로 가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으로 본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체대 선수들이 그 동안에 서울로 뛰거나 경기도로 뛴 것을 이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훈련비명목으로 들인 것이 988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충남 와서 뛸 수 있는 자격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본적이 충청남도에 있거나 현주소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체육회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13명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13명중에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2명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청남도체육회의 직원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데에 두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청남도 체육회의 직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조위원님!
  도체육회 사무실이 충청남도 대전에 있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 체육회가 도청에 있어야 할 당위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왜 도청에 있어야 되느냐 ?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청에 있어야 할 것은 체육회는 선수를 지도육성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데지 선수가 운동을 직접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 같이 있어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면서 모든 계획이 라든지 절차가 신속하지 체육회가 도와 분리되어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 적으로 협조하기 어려워서
김기흥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시군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려면 다 도청에 와 있어야겠네
조길연 위원    선수지도 육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선수지도 육성은 공설운동장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도청에서 선수지도 육성합니까?
  그리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뭐 있습니까?
  예산배정 되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면 그만이지 도체육회가 도청과 유기적으로 업무할 것이 뭐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체육회장이 지사시기 때문에 모든 결재라든지
조길연 위원    결재는 사무처장님이 와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어디에 있고 지사 님한테 매일 결재 맡을 것이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2조를 보면 본회의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두고 시군에  지부를 둔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언제 만든 조례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정관 요?
조길연 위원    체육회정관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운동장 옆에 또 도청의 사무실도 복잡하고 그런데 체육회가 충청남도 도청에 있어야 할 하나의 명분과 당위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공설운동장이 있는 데로 천안이나 공주로 사무실 널직 하고 선수들 거기서 육성하고 사무처장이 훈련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청에 와서 그것도 13명중에서 2명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선수의 자격은 충청남도 운운하면서 직원들은 대전직할시에 주소를 두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칩시다.
  우리 옮겨야 할 것은 옮기고 정관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무슨 체육회정관이 대단한 것입니까?
  고쳐서 잘못된 일은 시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충청남도체육회 직원이 충청남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체육회 사무처에서 작전을 짜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래요 비밀이 누설되어서 그 직원이 대전사람이면 대전에 지원을 해야 되겠고 지장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충청남도 사람끼리 짤 수도 없고 대전사람 있는데서 짜자니 그 사람이 대전에 정보 흘렸을 것 같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그 동안 저조했던 충남체육이 지난 75회 전국체전을 분석해볼 때 상위에  도약한 것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선수본인은 물론 지도자가 훈련을 강화하고 도민의 성원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거나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네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처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19페이지 팀 창단 문제에 있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총 14개 종목을 창단 했는데 팀별로 지원해 준 예산액은 얼마인지 알고 자합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체육이 활성화되고 체위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이 우선 급선무다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우수한 선수가 육성되었을 때 사회체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도 체육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39페이지 40페이지 관련해서 봐주십시오.
  75회 전국체전 출전현황과 불참현황 물론 향후 대책과 반성을 통해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전체불참 부분불참 불참 세부종목 87개 종목 불참인원 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기히 충남도 체육회산하에 각 경기연맹 단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 많은 종목이 불참하기까지는 물론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향후 어떠한 전략으로 선수를 확보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2페이지 대학팀 현황입니다.
  제일 말미에 도내 미창단 대학 한서대 성화대 공주교대 등 몇 개 대학분교까지 있습니다마는 향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창단 대학과 팀을 창단 해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마땅히 뒤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26페이지 1994년 4월 22일 도청부지사실에서 도민체전위원회를 개최해서 1995년도 도민체전개최 후보지를 대천 통합시 보령시에서 유치키로 되어있습니다.
  처장께서도 그 지역이 도민체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기여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앞서 임시회를 통해서 내무국장께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천안과 공주에서는 그런 사례를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개최되는 대천 보령지역은 기존 국도 21호 현재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에 따르고 있는데 내년 운동장은 큰 규모로 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기존 21호 이러한 여건에서는 원활한 입장식 개막식을 개최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처장 님!
  즉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일괄 답변하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그러면 잠시 후 일괄답변하기로 하고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뒤 처져 있는 충남체육의 한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위권에서 한 자리수까지 진입하는 사무처장님의 의지에 찬 약속을 받았을 때 너무 무리한 실천 약속이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충남체육을 중위권에 올리고 전망이 밝은 저력 있는 충남체육으로 이끌어 준데 대해서 전국체전의 성적을 보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더 분발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더 많은 충남체육에 기여가 있도록 집행부모두 합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금년 전국 체전의 성적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높이 노고를 치하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26페이지 내년 도민체전 관계인데 예산을 요구한 내년도 보령시개최지의 체육시설이 과연 4월에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졸속 도 체전을 치르기 위한 요사이 말썽이 많은 체육시설을 급히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사무처장님께서는 보령에 대한 행정을 맡았던 실무적 경험도 있고 한데 처장님 나름대로 4월에 도 체전을 치르도록 모든 시설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셨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3년도는 12억6,000만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994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인데 1991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잠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작년에 5억원 정도를 보조받았는데 10억원 줘도 되겠죠 5억원 받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받았는지 말씀하시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4억8,500만원인데 동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계훈련을 작년도는 8만원 주던 것을 15만원까지 주었고 하계훈련을 25만원 주던 것을 35만원 주었습니다.
  대전시는 50만원 주었는데 거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도비는 알뜰하게 선수에게 전액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비 17억5,000만원을 전국 수치를 잠깐 언급해 드린 것도 그런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1994년도에만 동계 훈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 동안 동계 훈련한 계획이 없고 훈련비지급도 못했습니다.
우지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각 시군에 육성 팀 지금도 다 있죠 각 시군에 배정하는 육성 팀 종목은 누가 결정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이렇게 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고 나서 충청남도체육회를 만들면서....
김기흥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심대평 지사 때 열악한 충청남도체육을 만회하기 위해서 각 시장군수한테 하나씩 맡으라고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팀 배정을 누가 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때 지사 님이....
김기흥 위원    영구불변이에요.
  서산군이 정구 육성 팀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해마다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역특성에 안 맞는 경우를 느껴 보시지 않았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느끼고 있습니다.
  연계육성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지역과 관계없는 팀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육성하는 시군 자체에서도 거부감을 갖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시 조정하시고 또 하나는 도비도 많이 보조를 주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50%를 줍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 선수를 왜 시군에서 시군비 들여서 하느냐고 처음에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서산군이 정구 팀인데 여자정구 팀의 선수를 하나하나 면담해 보면 충청남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선수들이에요.
  전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온 선수를 갖다하니까 지역군민회 등에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도의 명예를 위해서 상위권 입상하는 것도 좋지 마는 체육은 우리도민끼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디서 꿔다가 하려면 그 돈 갖다 다 없애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올림픽 출전한 우수한 선수 사다가 하지 무엇 하러 체육회구성을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 이유는 선수 층이 약하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꼴찌를 하더라도 도민끼리 출전해서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체육이지 꿔다가 집행부인 몇 사람의 낯 세우기 위한 충남체육이 되어서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출전 팀은 어디에고 유능한 선수스카웃해서 육성합니다.
조일동 위원    기여도를 보니까 2만9,143에서 외부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9.99% 맞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조일동 위원    그것을 빼니까 몇 등이냐 면 광주가 2만1,075점인데 우리도 29.9%를 빼니까 2만429점뿐이 안돼서 14위예요 잘했다는 것은 우리체력을 높이고 기술을 단련해서 등수를 해야지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광주 것도 재경선수들 뺐어야 지요.
김기흥 위원    기본적인 얘기는 충남체육은 충남 인끼리 꼴찌를 해도 해야지 사다가 하는 꿔다가 하는 체육을 해서 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선수주민등록등본 줘요 언제이전 했나 동장들한테 사나 안 사나 확인해 보고 주민등록상 잘못되면....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전국체전은 어떻게 하느냐 면....
조일동 위원    주민등록상 살지 않는데 데려오면 주민등록상 위반이다 그 사람 주민등록을 보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사는 데가 공주시 교동인데 교동장 한 테 이 사람 사느냐 안 사느냐 물어봐서 안 살면 교동 동장보고 이 사람고발해서....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전국체전은 전국 내에 있는 선수가 다 뛰는데 본적지대로 뛸 수 있도록 전환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재경선수가 충남으로 안 뛰고 서울로 뛰고 경기도로 뛴 선수들을 이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애들 사 온 게 아니에요.
조일동 위원    호적이 있는 본적대로!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본적대로 뜁니다.
조일동 위원    앞으로 서울에서 뛰면 그 사람들 다 빼버려 여기서 데려오려고도 하지 말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러면 그 선수는 충남은 영 못 뛰어요 서울만 뛰니까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 자체기술이나 체력향상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활성 했죠.
조일동 위원    14등이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14등이라는 얘기는 부산이나 광주나 재경선수다 빼야죠 광주에 2만1,000 점수 중에는 그 사람들도 재경선수 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시군 육성 팀을 계속할 의사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시군 육성 팀을 계속하지 않으면 충남교육체육은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난번 시군 의회 여러 군데서 항의를 받았는데 왜 외지애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는데 군비 보태서 애들 훈련시키라고 하느냐 도의회위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세 체육진흥도 좋지 마는 시군 육성 팀을 하려면 시군에 배정된 팀 배정을 다시 숙고해서 그 지역에 맞는 팀을 배정하시고 아주 바꾸어 가지고 옛날 너 이것 맡아라 하는 행정적 지시일변도로 하지 말고 개선하시고 선수를 지역연고자를 육성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택해서 하셔야 되지 도체육회에서 덮어놓고 경상도애도 좋고 전라도 애들도 좋고 데려다가 주민등록이나 옮기면서 편법으로 해서 연습 한 번하고 1년내 투자를 해서 출전 한번하고 입상하면 다행이고 입상 안 하면 가는 식의 육성을 하면 충청남도 체육의 장래가 요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서산군에 정구팀 선수들을 보니까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만 말소리가 경상도 말이니까 본적이 여기라고 해도 안되더라고 말도 전라도말씨고 그러니 쌀라 쌀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1년내 한 사람에 수 백만 원 수 천만 원씩 투자해서 떨어져도 그만 입상해도 그만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 그 얘들은 1년 동안 월급 잘 받고 연습 잘 하고 잘 있다 가고 도비는 그냥 다 없애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체육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려면 도민 도 출신끼리 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 출신들이 타 도로 나가지 못하게 방지하느라고 서두에 장학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는 매년 그 도에 도 체육회 팀에 선수등록을 합니다.
  선수등록을 하면 자격을 갖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경인은 본적지나 주소지를 뛰고 팀은 등록된 데에 한해서 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꼭 팀으로 등록되어야만 뛸 수 있다하는 것은 주민등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주민등록을 맞추건 편법으로 해서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충청남도도민끼리 해야지.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현재 시군이 가지고 있는 20개 팀이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데서는 인기종목만 하려고 하고 비인기 종목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마만 해도 못 나가는 이유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1995년도에 선수육성 팀 지원예산이 시군 예산에 올라가는데 각 시군에서 우선 예산편성 하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맥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알고 체육회장인 도지사 시켜서 압력을 넣어서 못 깎게 하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조길연 위원의 직원 거주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과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75페이지 가맹 경기단체 회장의 주소가 서울인 사람들이 몇 있네요?
  처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서 꿔다하는 거예요 정관에 미국사람도 괜찮고 영국사람도 괜찮게 되어있어요.
  각 관보는 단체나 모든 단체가 단체장이니 회장이니 하는 분들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 아니예요.
  체육회는 거기에 발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거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체육회가 앞장서야지요.
김기흥 위원    앞장서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다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충남 분들이 맡아주시면 100%....
김기흥 위원    없어서 그런 거냐하는 얘기지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어야지 꿔다해도 괜찮다는 정관이 있느냐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체육대회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기흥 위원    체육은 충남체육을 하기 위한 것이지 덮어놓고 꿔다가 라도 하면 됩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졌으니까 금방 얘기한 시군 육성 팀 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게 전부 문제 투성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일선 시군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해보았지만 주민등록 위조하고 뀌다하는 옛날 식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김기흥 위원이 묻고 있는 시군 체육회 육성현황을 본 위원도 요구해서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장께서는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접해보니까 보고 내용과 조금 상이합니다.
  전체 실업팀육성으로는 도비가 1994년도 11억7,700만원이 소요되었고 시군비 11억3,900만원 계 23억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주시 연기군 공주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서산군 태안군 아산군은 도비가 지원한 만큼 50% 지원부담을 시군이 했는데 나머지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논산군 부여군 보령군 홍성군 당진군은 도비지원 액수보다 약간 상이합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미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당진군 천안군은 도비지원 액수보다 시군 자치단체부담이 상당액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군마다 종목이 다 다릅니다마는 50%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처장답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비나 선수의 시설을 하는데 더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종목과 인원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바 없는데 김기흥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시군 자치단체 부담에 대해서 일부의 반응이 안 좋다고 한다면 도비 50%도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지  도비 부담 시군비 부담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개선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비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더 부담했을 겁니다.
이시우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 지원기준을 보면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전 시도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본 예산이나 추경에서 시도 실정에 따라서 몇 억 원씩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집행에 따른 적합 여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는 어느 기구에서 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충청남도체육회 기구내의 이사에 감사가 두분 계십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선출은 체육회 이사들이 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아닙니다.
  충청남도 문화체육과장이 감사고 교육위원회 재무과장이 감사로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당해 년도 집행한 사항을 두 분이?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감사를 합니다.
이시우 위원    금년 1994년도 집행한 것은 언제 감사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내년도 대의원 총회 전에 합니다.
이시우 위원    1993년도 집행한 사항 있어요.
  연초에 했겠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혹시 지적사항 없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지금 관리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고 예금이자를 덜 내줄데 내느냐 하는 데까지 심지어 지적을 받았고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방침 적인 것은 집행 전에 우선 감사한테 예심을 거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님도 아십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체육회 기능은 상당히 감독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결론은 충남체육이 그 만큼 향상되기까지는 선수 지도자 막대한 예산지원도민의 성원이 뒤따랐다 하는데 각 시도에 비교해볼 때 충남도가 체육회 운영 모든 당해 년도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잠시 후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강기세 위원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여러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회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등수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 또는 학교체육이라 든 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는 방향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체육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수만 가지고 따지지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이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야구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고등학교에 2팀밖에 없습니다.
강기세 위원    중학교는 몇 팀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4팀입니다.
강기세 위원    중학교에 축구는 몇 팀이나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많이 있어요.
강기세 위원    축구직장 클럽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니까 생활체육강습도 하셨는데 대략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야구팀 2개 가지고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 1등 했다고 해서 충청남도야구가 이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어디 가서 꼭 등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변이 있어서 됩니다.
  김기흥 위원 말씀도 저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변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등수를 따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온 것이다 사실 13등 하나 8등 하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사기문제로 봐서는 본 위원도 이번 체전에 여러 군데 응원가서 지니까 화가 나거든요 누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면에서 내무국장님도 계십니까?
  생활체육관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하느냐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이 궤도에 올라있지 않잖습니까?
  생활체육지원을 보니까 1억3,7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었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 쪽에 학교체육 쪽에 도체육회가 연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보통 생활인들과 선수들이 같이 체육을 하는 마당이 되어야지 선수들만 뛰는 체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체육클럽도 많이 양성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등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쪽으로 유도해서 체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몸만 튼튼하다고 체력이 아니고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까지 논의한 결론이 선수들을 여러 군데에서 데려다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도지사기 종별 체육대회도 있고 생활체육강습회도 하셨습니다마는 강강수월래 군밤타령 다 좋습니다.
  우리고유의 민속놀이 같은 것도 개발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연초 임시회 때는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만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
  문화체육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원액이 1억3,700만원 있습니다.
  도 협의회 운영비에서 인건비 등 뭐해서 보고 자료에 보면 9,900만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3,200만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대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치렀는가 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걷기 대회 달리기대회를 시군별로 2회씩 자금지원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각 시군의 몇 사람 나와서 걷고 뛰는 것이지 주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도 차제에 고쳐야지 대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 20개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순회지도 100회 주는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강기세 위원님 고맙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 체육진흥운영 지표에 체육권의 저변확대와 꿈나무육성의 기본방향이 학교체육 강화 직장 팀 중점육성 운영체제 정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강기세 위원    목표는 거창하게 되어있는데 도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거창한 목표는 되어있는데 군단위에 내려가 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박원래 위원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적지 중심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팀은 등록지 개인은 본적지중심입니다.
박원래 위원    주소가 충남이면 본적지가 전북이라고 하도록 충남은 못 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팀은 충남개인은 전북에 뛰고 싶으면 뛰고 충남에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주소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렇습니다.
박원래 위원    재경선수 대학선수하고 상무선수들은 이번 충남으로 뛰는데 거의 100% 참여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했습니다.
박원래 위원    1993년도하고는 많이 틀리겠네 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박원래 위원    대전은 3위를 했고 충남은 8위를 했는데 대전에 뒤진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대전 시드배정을 36%정도 1만5,000점 정도를 거저 먹었습니다.
  그 점수가 대전에 가산되어있어요.
  1회전 9전승이 전 종목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을 비교할 수 없고 내년도에 가보시면 위원 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원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체육회 기금이 얼마 있다고 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30억6,400만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얼마 가지면 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50억원을 1차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심대평 지사 당시에 이사로 참석했는데 기금이 거의 다 확보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지사가 바뀌어서 장만 못한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작년에 와보니까 25억원 이거든요 5억원이 늘어서 30억원 입니다.
김기흥 위원    앞으로 기금을 더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1996년도까지 50억원을 1차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억원은 가지고 있어야 이자가 5억원 내지 6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선수육성을 하면 선수육성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김기흥 위원    1996년까지 50억원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김기흥 위원    구체화 되어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위원 님들이 도비를 많이 주셔야....
김기흥 위원    도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마련되지 도비에서 떼다가 거기에 보태는 거야 마찬가지 얘기지.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기금이자를 안 쓰고 재투자해야 하는데 선수육성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이자에서 3억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도비로 더 보태주시면 그 돈이 적립해 나가니까 더 빨리 적립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흥 위원    이번 전국체전에 충청남도체육회로 접수된 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3,54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세입 세출로 취급했더라고 요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서 이것은 안 된다 예산에  넣어 가지고 격려를 하더라도 예산에 넣어서 격려해야 한다고 해서 3,540만원 예산을 4,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작년에 4,600만원이 들어왔어요
김기흥 위원    40원이 들어왔건 400원이 들어왔건 그 돈을 쓰지 말고 기금에 적립해서 모여 나가야지 성금 들어 왔다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처럼 다 써버리면 됩니까?
  체육회 하시는 분들은 사무처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전부 원칙을 만들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창단 할 때 50만원 고등학교 창단 얼마씩 해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공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잡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금도 선수 나가면 1만원 2회전 가면 2만원 3회전 가면 3만원씩 아주 예시를 미리미리 해놓았습니다.
  "내가 한번이기면 얼마 타는 구나!" 선수들이 자기도 알도록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물론 전국체육대회 출전해서 성금이 들어왔으니까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써야 하겠다는 논리가 성립될지 모르나 그런 계기로 도민들한테 성금의욕을 갖도록 해서 적립해서 빨리 모이세요
  계실 동안에 많이 모여놓고 나가셔야지.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김기흥 위원    도비지원 가지고는 소용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기업체에서 체육성금으로 독지가가 1,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기탁을 하면 그런 성금은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기탁한 것이 없습니다.
  대전은 금년도에 1억원 들어오고 했는데 충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충남의 업체도 대전은 기탁하면서 충남은 안 해주더라고요.
  신문을 보고 약 올라 가지고 뭐했는데....
  저희한테 기탁해 주시면 세제 감면을 하도록 조치되어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얼마나 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것은 손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수증만 발급하면 세무서에서 손비 처리하도록 세무서와 협조되어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구가 있는데 주소 본적지 별로 연령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처장 님께서 가맹 경기단체 회장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돈을 쓴 협회별로 실적 좀 주세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쓴 분도 있어요.
조길연 위원    500만원 쓰고 가맹단체 회장 할 사람이 충청남도에 그렇게 없나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되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처장 님 지금 답변이 다 안 되시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자료준비와 미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말씀하시죠.
조일동 위원    지금 시간도 12시고 감사도 오늘 내무국 마무리 져야 되고 또 천안총무국장 어제보다만 것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체육회 사무처 쪽 질의는 서면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육인구 저변확대 꿈나무육성 그런 문제는 연구해서 뭔가 계획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보다도 위원장님이 분명히 처장님 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 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보고도 안하고 나중에 없어지고 말아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강기세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간단하게 답변 올릴까요?
강기세 위원    저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위원장님이 연구보고서 보고 내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위원장님이 받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 올리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예.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먼저 조일동 위원 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경선수 기여도는 29.9%입니다.
  재경선수는 어느 도고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경선수등록은 팀은 등록된...
조일동 위원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등수의 기여도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아니까 등수 몇 등 기여를 했나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제가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 직원들의 주소와 본적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체육회직원들은 충청남도에 영구 불변한 것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능력이 다 훌륭하다고 봅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하자가 없는 한 사표를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준 공무원과 같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대전에 주소를 뒀으니까 대전직할시 체육회로 가면 되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 당시 분리할 때 그 대전시에 본적이라든지 대전시 사람을 떼 놓고 충남으로 구성했다면...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근무하려면 주소지라도 옮겨 놓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한 팀 창단에 대해서는 국민학교 2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은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250명의 선수불참 세부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종목은 승마고 승마 팀을 창단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50명은 저변을 자꾸 확대해서 하나라도 줄이도록 작년에 323명이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 더욱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처장님 물론 우수 그 문제는 출전해서 저조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참 또는 이렇게 불참인원이 많지 않도록 해달라 나가서 저조하더라도 뜻을 알겠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 창단 대학은 도지사와 대학교 총학장들하고 수시 협의해서 창단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는 대천으로 처음에 저도 반대를 한 사람중의 한 사람 입니다마는 충청남도의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민의 사기문제에 있어서 대천으로 내년에 개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를 봐서 조정하려고 시기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개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시설확인을 했느냐 하는 질의에 수시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충청남도가 전국체전 도비 지원 숫자가 몇 위냐 하셨는데 17억5,000만원으로 11위입니다.
  저희보다 한 쪽 위인 부산직할시가 17억6,000만원이고 전라북도 인천시 충청북도 제주도가 저희보다 적은 그런 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처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근본 문제점은 답을 안 해 주시 네 요?
  그냥 피해 가네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로...
이시우 위원    내년도 개최지 진입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막식 개최할까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릴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처장께서도 조금불편이 많이 예상된다면서 것을 느끼고 있죠?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국도 21호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 소관이 아니냐 국도관리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체육회 정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 님께서는 강기세 위원께서 말씀이 계신 충남체육진흥 관련 종합연구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것은 시일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충분한 시간 드릴게 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시에 반영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차장님 출석 증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는 그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 취득세 부과 철회와 관련하여 왜 당시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였는가를 당시 담당과장과 천안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천안시 총무국장의 시의회 출석관계로 오후 3시에 본 위원회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 3시에 듣기로 하고 여타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보니까 사격장 있죠?
  사격장 이전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안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 쓴 이유가 어떻게 되나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격장이 세천에 있죠?
  그런데 도로확장으로 도로편입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까지 사격장이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안 쓴 이유가 특별히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영진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시도 자치단체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안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11월중이면 내무부에서 시행령문제가 보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상의 중에 있다 한없이 가게 생겼네 요
김기흥 위원    그것이 지금 내무국에 와있는데 안 알려 주려고 자꾸 위에서 안 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지역 주민이나 뭐 한 분들은 굉장히 기금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안 알려줄 이유가 없죠.
김기흥 위원    내일 모레면 다해야 될텐데 아직 기구도 확장 안되었다 하니까 하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도 돼서 다 아시다시피 내무부사정이 지방세비리관계 때문에....
강기세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세무관계는 틀리죠.
  서로 업무가 다른데 그것은 알았고요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지만 무슨 복지부동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충청남도는 그렇지 않으리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명감으로 지금 까지 일해 오셨고 자존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사제도가 여러 가지로는 우리 도의 실정에 지금 거의 내무부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이면 민선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분명히 서로하고 얘기를 한다면 내무국장께서는 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것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 제안 제도도 활용하고 해서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데 인사제도에 문제만 어떤 쇄신 방안 같은 것을 국장님 산하에 모임이 있다든지 연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단체장선거에 대비해서 민선단체장 선거가 될 경우에 도의 각 시군에 인사까지도 여러 가지로 민선단체장 선출이 된다 인사문제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내년 6월 달 이후에 대비해서 이런 인사제도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하신다 든 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인사제도의 연구는 지금 내무부에서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법규는 정해져있는데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이쪽에서 우리 도에 나름대로의 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반적인 국내가 다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법규손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민선단체장이 됐을 경우에 심한 경우 같으면 인사의 횡포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는 우리 국장 님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는 우리 국장 님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직 까지 표면화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강기세 위원    걱정만 하고 계시면 좀 표면화 시켜 가지고 이 문제만은 내무국장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년 6월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인사상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지 않겠느냐 국장 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룡출장소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3시에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지난 24일 중지되었던 계룡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장님 답변이 덜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계룡출장소 현지 감사에 임하면서 답을 듣고 느낀 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이 출석을 해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 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길연 위원    감사담당관 출석 이유를 말씀하셔야 지요?
이시우 위원    소장님 1992년도 12월 26일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보도 된바가 있고 그 이후 검찰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본도 감사담당관 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조치사항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증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 감사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를 했다면 감사한 실적 조치사항 문제점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 듣고서 금암지구 문제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본 위원의 취지 동시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지금 소장님 답변을 이시우 위원 님이 들으셔야 지요?
이시우 위원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 출석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답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의 감사담당관출석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감사담당관을 지금 출석을 요구해서 되는 것입니까?
  임의로 자기가 자진 출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해서 출석을 시키느냐 본인이 임의 출석을 하고 자동으로 출석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차상 안 맞는 다면 요구해서 시한이 안 된다고 할때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마감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대리 나영진    지금 이 시간에 출석이 되게 하려면 법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자진출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의해서 만약에 본인이 불응했을 때 모양새가 우스워지니까 본인이 자진 출두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로 먼저 타진해 가지고 온다면 저는 굳이 반대 안 할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감사담당관 여기 출석시키는 것도 그런 절차 밟아야 됩니까?
  청 내에서는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 올 수 있고 불응할 수 있는 그런 것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님 어떻습니까?
  도 산하 도청공무원인데....
조길연 위원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출석요구조항에 나온 대로해야지 잘못하면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출석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를 무시한 출석요구를 했다가 우리 스스로가 의회규정을 무시하면 나중에 모양새가 복잡해집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관계 업무가 바쁜 것 같고 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하셨던 이시우 위원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 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 문제로 인해서 도출사건으로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기 감사 때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유 부당한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고 다만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주의 촉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감사지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됐습니까?
  소장님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더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계룡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1992년도에 입찰과정이라든지 또 금년에 입찰한 금암지구 입찰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면 담합을 최대 피해자는 저희 출장소사업자 측입니다.
  오히려 이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추후라도 이런 담합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담합을 개연성이 아니고 확실한 담합의 증거가 드러나면 이것은 어디까지 나 응분의 처벌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세심한 데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죠 현지 감사에 이어서 결론과 더불어서 요약해서만 묻겠습니다.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현장설명 참가업체 29개 업체 등록업체가 5개 업체 여기서 무슨 이유였든 24개 업체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 졌던 간에 당일 입찰 참가업체가 2개 업체로 수주한 영진건설 외 현대건설은 입찰에 참여는 했으나 사전회사간 짜 맞추기 형식으로 들러리 업체다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현실을 듣고서 27개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 아마 위원이나 집행부 여러분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 앞으로 제가 추후 확증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상과 같이 27개가 사전 업체담합행위로 입찰포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형식이었는데 소장님 엊그저께 자료 내주신 것으로 봐서는 수주한 영진건설과 풍산건설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8일 어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제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찰이 21일날 있으니까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정대로 어제 체결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체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체결했을 경우 질의하는 방법하고 안 했을 때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묻죠 풍산건설은 여러분들이 참가자격 공고한 사본을 보면 공동도급 "을"로 참여한 업체대상자가 아니고 반드시 풍산건설은 현장건설에 참여한 업체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내 에서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갑"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 회사는 공동도급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등록도 안하고 입찰참가도 안하고 풍산이 입찰에 참여하면 영진이 당초계획대로 이것을 못 먹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입찰을 못하고 대신 "공동도급은 너 주마" 이런 짜 맞추기 추상적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풍산하고 영진하고 계약하실 계획이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이시우 위원    귀소에서 판단하기는 풍산건설이 그러한 적격한 자격이 있는데도 "을"로  계약체결 한 것도 예산회계법에 어떤 잘못됨이 없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결론 있다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찰을 풍산도 현장 설명참가를 하고 영진건설하고  같이 도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 같은 것을 할 때 말입니다.
  둘이 가서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것 같은데 풍산이 현장설명 참가업체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니가 해라 나는 그냥 껴들어간다 하는데 그 규정 괜찮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거기로 주는 것이니까....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참가할 때도 공동도급을 하기 위해서 참가한 업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공동도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조일동 위원    아니죠?
  자기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겠죠.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찰 같은 것 할 때 한 3명이 가는데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떡값이나 떨어지게 하고 하나도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서 이 사람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한데 이것도 예산회계법 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소장 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 감사 때 똑 같은 것을 물었는데 일사부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제시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도 개발하고 건설하고 빼면 영진 이라는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현장설명 참가등록 업체가 4개인데 막판에 참여한 곳은 2개입니다.
  그때도 한양하고 영진개발이 공동개발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진건설하고 영진개발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등록 참가한 업체가 5개있는데 현대 코오롱 금강개발 삼성 영진건설인데 입찰참가 업체는 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해 놓고 참가하면서 입찰참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입찰방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등록까지 다해놓고서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쟁 많을 것 같으니까 같이 등록을 해놓고서 참가를 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입찰방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2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적증명의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출된 실적증명이 부실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서 완벽하게 된 곳이 29개 업체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때 풍산도 들어갔었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들어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자격자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29개 업체 중 입찰에 등록한 업체는 5개 업체였습니다.
  입찰하는 날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시간을 연장까지 하면서도 현장에 온 업체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은 왜 29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로 줄었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현금거래가 아니고 260억원 공사인데 200억원을 채권으로 줍니다.
  채권이 3년입니다.
  3년이면 지금 아마 여기서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 님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할인시장에서 할인을 하면 85% 정도 할인하지 않습니까?
  85% 곱해 보십시오.
  그것만하더라도 3년 후에 받을 것을 할인해서 준다면 지금 200억원만 하더라도 20억원 가까히 손실이 나는데 그래서 달려들지 않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드는 것이고....
조일동 위원    등록참가 5개 업체가 입찰참가는 2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명 드리려고 그럽니다.
  5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20일날 오후 2시까지 시간을 정했는데 그날 마침 아시다시피 추곡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호남선 차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입찰에 참여할 뜻은 있는데 그러니까 5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추곡수매로 인해서 당일현지 교통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3개 업체가 그런 이유로 당일 참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합리화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입찰 참가하려면 보증금 서야되죠 등록 참가업체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증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까지 냈는데 그날교통여러 가지 때문에....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참가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추측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계룡출장소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등록을 했는데 3개 업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입찰방해도 될 것 같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누구를 방해한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세 사람 안 했으니까 못 했단 말입니다.
  둘만하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러니까 세 사람 등록 안 하고 참가 안 한 사람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 계속해서 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 검사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갑"이라는 회사 현장 설명을 청취한 회사가 충청남도에 주된 본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하고 서로 공동도급을 하기로 당일 투찰을 공정하게 했으면 수주했을는지 탈락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공정한 입찰만 이루어지면 요즈음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주택복권 맞추는 것과 똑 같아 사전에 서로 모사를 하지 않는 한 따먹기 어렵다 이렇게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결론으로 서둘러서 한 예를 들어서 계룡출장소에 하수종말처리 장은 1992년도 12월 26일날 연도 말에 발주하고 바로 계약하고 이월했듯이 지금은 연도 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것 계약해도 바로 선급금 얼마 주고서 이월할 사항인데 부득이 서둘러서 계약할 이유가 없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병폐 부조리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지고 도민들의 혈세를 예산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이 문제만은 철저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암지구 말씀입니까?
이시우 위원    예.
  서로 공동도급을 하기로 "갑"과 "을"이 얘기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갑" 이라는 회사가 현장설명을 참가했는데 등록을 안 해요 충남에 있는 회사가 등록 좀 하자 "갑"이 못한 다는데 "을"이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충남에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박탈됐다 이 문제가 입찰방해 행위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모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무효를 촉구하면서 서둘러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길연 위원    소장님 입찰하고 법적으로 계약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해야 되고 사실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담합이다 해서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계룡출장소에서 입찰 적법하니까 법대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담합의 문제는 업자들끼리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계룡출장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의회에서는 담합했다 또 계룡출장소 측에서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법대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쪽에서는 이런 정보 이렇게 들으니까 이것은 담합입니다.
  지금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 합니다.
  근거를 제시만 하면 이것이 위법이니까 담합이니까 확실히 이것이 입찰무효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계룡출장소 측에서는 우리는 법에 위반 안 되니까 집행한 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출장소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이시우 위원님이 모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이 끝나게 되면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담합에 의해서 불법한 입찰인데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담합이 되었다면 담합이 되었다고 확실히 판단이 나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것은 불법으로 인한 계약무효가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시우 위원    부여백제대교와 같이 계약하고도 입찰 무효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아무 정황도 없이 입찰을 하고서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담합이 쟁점인데 지금 담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해놓고 사법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하면 처벌에 의한 계약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밟아져야지 무조건 이시우 위원님은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어떻게 안 합니까?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빚어진 문제는 금암지구 낙찰에 대한 업자들의 담합과 집행부와의 연계가 되어있느냐의 문제를 깊이 따지기 위해서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기필코 계룡출장소 소장님은 업자의 담합은 업자끼리의 문제니까 집행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몇 번씩이나 거듭 선언한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업자들의 담합을 우리가 깊이 캐묻고 책임을 묻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문제는 의제만 자꾸 되풀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종결을 짓고 문제가 하자가 생겼을 때의 책임은 소장님이 책임을 질 것으로 결말을 짓고 이 문제는 다른 행정사무감사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죠?
김기흥 위원    거기 부첨 해서 이시우 위원이 오랫동안 조사를 한 내용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은 오늘 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되면 그때라도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했어도 괜찮고 안 했어도 괜찮고 그래서 전영준 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감사결과 우리 내무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어떠한 뭐가 있으면 내놓고서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치하기로 합시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결론으로 본 위원도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하세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어떤 담합행위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위 행위 이런 것이 입증되면 알아서 추후에 처리가 되는데 꼭한 가지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풍산건설 그러한 적절치 않는 업자가 이번에 공동도급같이 계약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진건설 공동도급 할 계획예정이 몇 % 입니까?
  풍산건설은 몇 % 70% 30% 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도 좌우간 모양은 나쁘게 되었어도 안 해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전영준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한 행정감사보고가 정식으로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때 감독청인 본청에 지사 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할 것으로 보고 그 조치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심도 있게 감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한다든지 더 기회를 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하더라도 오늘은 이것으로 써 종결 짓는 것이 더 끄는 것보다는 내무위원회 여러 가지 업무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퇴장)

  그 외에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질의하세요.
박원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92년 1993년 1994년 출장소 두마 남선지소 공사입찰내역 사업 명 예산액 입찰방법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수주업자 상호대표를 써주고요 면허는  단증이냐 재무부령이냐 해서 300만원부터 300만원이상 1억원 미만한 사업을 본 소와 두마 남선으로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원래 위원의 자료는 준비해서 추후에 박원래 위원 님에게 드리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 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자료준비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별도의 감사처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를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여타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내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 취득세 부과 철회와 관련한 답변을 하기 위해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과 천안시 이상규 총무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감사에서 천안시 백석동 현대아파트 취득세 부과철회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이 철회하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징수유예를 해 주었는데 그때 가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고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정과장 이었던 김두회 담당관과 천안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천안시 총무국장 이상규입니다.
  백석동 아파트 지방세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시행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고려주택건설 대표 김태랑이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착공이 1990년 8월 8일 되었고 1992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과세물건은 천안시 백석동 194-1번지에 11필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파트는 976세대였고 납세의무자는 고려주택건설 주식회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면 부과에 있어서 토지 지목변경 분에 대한 763만4,000원은 1992년 11월 10일자로 부과했고 건물은 10억8,192만2,000원을  1993년 4월 10일자 부과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여기에 따른 유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1차 징수유예는 1993년 4월 23일날 했고 2차는 1993년 7월 31일자 두 차례에 걸쳐 유예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예사유는 회사부도로 인해서 대표자의 거소 및 주소가 불명 되었고 고지서 전달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이라든가 여러 각방에 조회를 했으나 본인의 거처는 현재까지도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2차 징수유예를 1993년 8월 5일부터 1993년 10월 30일까지 유예 조치했던 것도 본인이  나타나거나 재산을 발견해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유예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 같은 것은 전부를 이행을 해놓았었습니다.
  부과철회를 한 것이 1994년 2월 28일 지방세법 4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철회를 했었던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해놓았기 때문에 일부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이 철회된 상태에서 1994년 11월 18일 잔여재산법원 경락으로 압류를 해놓았었기 때문에 6,019만1,000원 징수를 했고 여기에 따른 것은 법원에서 우리시가 전액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락대금을 천안시에서 받아왔고 미수액 10억2,936만5,000원은 현재 부과철회상태입니다.
  이 일은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후 조치계획으로서 지방세법 4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행방 또는 재산이 발견될 때는 지체없이 재 부과 징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유예나 철회는 법에 하등의 모순이 없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준공검사가 1992년 12월 30일날 되었다고 했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착공이 1990년 8월 8일이면 2년 걸렸네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준공 검사를 해줄 때 상태는 재산이 그 사람 앞으로 있었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그 경위를......
조일동 위원    가만있어봐요.
  부도는 1992년 1월 23일날 났는데 1년 있다 준공검사가 되었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부도난 상태에서 그 공사를 했네 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부도나고서 지역의 민원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부도나고서 1년간 공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세 70억 원도 결손처분 했다고 나왔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부도난 상태에서 1년간 건물을 지은 거네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건물을 지은 것은 고려주택이 지은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에 부딪쳐서 현대기술에서 시공착수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사업 시행자는 고려주택시공자는 현대건설이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상태에서 1년간 건물을 지은 거네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당시에 천안시에서는 이 사람들 부도난 것 알았어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그 당시에는 부도 난 것을 몰랐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몰랐어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부도난 것은 세금부과를 했다거나....
조일동 위원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의 집을 짓는데 이런 것을 관심 있게 관찰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 안에 준공 검사를 안 해 주었으면 이 사람들 분양 못 하죠 그때 분양된 것 있어요.
  몇 일날 1차 돈 내고 하도록 부도난 것을 미리 알고 취득세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미리 건물 지을 때 가옥주 시공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것도 알고 부도가 났으면 준공 검사해 주고 다해도 거기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도록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그 세금에 대한 물권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그것은 법적으로 준공이 되고 자진납부 기한을 1개월 부여해 주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확실히 부도난 사람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다 해 주고 우물우물 하다가는 국가에서 받을 세금을 못 받을 개연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까?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대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부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조일동 위원    대기업은 믿고 조그만 기업은 안 믿는 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려주택이 무슨 대기업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질의보다도 1993년 4월 23일 1차 유예하고 8월 5일 2차 유예하고 1994년 2월 28일 부과 철회한 회의서류 등을 자료요구 했는데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준비되었습니다.
강기세 위원    다른 위원도 다 주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 5명이 천안시를 갔을 때 백석동 문제는 미수금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재무과장이 말씀하셨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길연 위원    징수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는 세금으로 철회가 되었다고 이튿날자료에 주셨어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길연 위원    어차피 일은 그렇게 되고 천안시에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던 잘 몰라 가지고 잘 했던 그것은 일단락 짓고 준공이 1992년 12월 며칠입니까?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12월 30일입니다.
조길연 위원    준공과 같이 부과를 했습니까?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토지에 대한 부과 분은 1992년 11월 11일 부과했고 건물에 대한 것은 1993년 4월 10일에 부과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건물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부과했으면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1개월의 잔업 기간을 주었고 나머지 1개월이 더 지연된 것은 납세의무자의 불명상태가 되어서 아래에서 징수유예 결정한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해보려고 각 방면으로 추적노력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공무원이 제대로 부과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납세자를 찾지 못해서 늦었다는 거죠?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그때 1차 징수유예를 4월 23일자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징수유예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징수유예를 하게 된 원인은 납세자가 행방불명되었고 그 재산을 추적해 보았는데 재산이 없고 고지서를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지서부과를 해놓고 결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 볼 욕심으로 2차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해 준 겁니다.
  현재까지도 본인은 국내에서 일체 행방불명입니다.
조길연 위원    징수유예 결정을 하도록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안시총무국장 이상규    구두보고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 당시 회계과장님 보고 받았어요?
      (○의석에서 받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한 10억원의 지방세 손해를 보는데 납세자의 주소가 불투명하다 찾을 길이 없다고 하시는 데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든 가 백방으로라도 노력해서 찾아서 조치가 되어야지 준공을 해 주기 전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재산 여부도 확인해 보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 야지 만약 이것이 국장님이나 그때 세정과장님이 본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놔두었겠느냐 하는 거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징수유예를 해 주는데 왜 징수유예를 해 주어야 하느냐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도는 손해봐도 징수유예만 해 주면 됩니까?
  물건을 확보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도한테 이득이 가도록 해야지 국장 님이나 그 당시 세정과장님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500만원이라도 놔두었겠느냐 벌써 법적 처리해서 백방으로 찾아서 압류를 시켰든지 했겠지 그 당시 세정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우선 고려개발문제로 해서 위원 님들 언짢게 해드려서 그 당시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배경을 잠시말씀을 ....
조길연 위원    배경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세정과장님이 1차 징수유예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거요
  천안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상사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작년도는 상반기에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자는 신 경제 쪽에 모든 행정을 집중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정 쪽에서도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이 있으면 무엇인가 다시 소생시켜 가지고 그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쪽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문제는 그 당시 세정과장님 한테 문제가 있고 만.
  도산의 위기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자면 벌써 세금을 못 받을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물권을 확보해놓아야지.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방세부과 징수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시장군수한테 전적인.
조길연 위원    과장님이 보를 받았다면서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 당시 보고를 어떤 형태로 받았느냐 하면 항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길연 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천안시에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빨리 가서 도산의 위험도 알면 조치를 해놓았어야지 강 건너 불 보듯 해놓고 10억 원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지사 님한테 보고했어요.
  국장 님한테 보고했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 문제는 세정과장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세정과장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면 현지 출장을 가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전화로 하셨다는 거예요?
전영준 위원    보고 받은 것이 구두입니까?
  전화입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구두입니다.
전영준 위원    전통으로?
  그러면 천안에서는 전화로 하고 전통해서 기록한 것 없습니까?
  보고 할 때 그냥 일반전화처럼 전화로 하고 말아요 전통 없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고액체납자는....
전영준 위원    본청의 과장님은 보를 받고 천안에서는 그런 것을 전화로 업무보고 할 때 그냥 일반전화처럼 얘기하고 끝내요?
  전통 같은 것 기록 안 하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전통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전영준 위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하고 마음대로 예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전화로 보고하는데 엄연히 공무집행에 전화로 한다면 전통을 기록해야지 급한 사항이니까 전화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 받은 세정과장님은 조치했을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확보하라든지 조치를 해야지 알았다고 만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도 전체의 세금체납의 규모라든가 체납업체수가......
전영준 위원    과장님은 그때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그 기억을 더듬을 수 가 있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작년도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신경제 계획이라고 해서.....
전영준 위원    그것은 세금 못 받는 편리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지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파트 짓다가 부도내고 도망갈 때 도와주라는 정부방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개별적으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전영준 위원    자금을 도와주라든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얘기일 테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내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백석동 아파트에 수백 명이 데모하는 그런 사안을 출장도 안가고 현장에 앉아서 전화한 통화 받고 세정과장 단독으로 처리해버리고 전통도 없고 근거도 없고 기억도 더듬을 수 없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라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개별체납에 대한 내역을 하나하나 도에서 실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길연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천안시로부터 이런이런 유예를 시킨 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10억 원이면 고액 세금자 아닙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조치도 안하고 위에다 보고도 안하고 천안시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 보고를 받고 징수유예를 해야 되겠다 그 후에 전화를 받고 천안시에 다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않고 일단우리가 신 경제 계획에 의해서 세금유예 조치한....
조길연 위원    신 경제 계획 계획 하지 마세요.
  신 경제 계획해서 지방세 받지 말라는 신 경제 계획이에요.
  신 경제 계획을 아무 데나 갖다 부처요
  법적인 조치를 해서 재산권은 확보해 놓았어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세금을 연장해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천안시에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어떻게 조치하라 아니면 물권을 확보해라 천안시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물권확보 조치를 했고 유예조치를 해 주되 최단 기간 내에 징수조치를 하도록 관리했던 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요.
조길연 위원    2차에 걸쳐서 징수유예를 해 주었는데 두 번 보고를 받은 겁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때그때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이 내용을 2차에 걸쳐서 한 내용은 그때서 알았고 도 전체로 볼 때는 체납되어있는 업체 수라든가 이런 액수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나에 대한 시군별 내용을 관리하기는....
조길연 위원    과장님한테 시군별로 하나하나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고 천안시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어떻게 조치해라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도저히 못 받겠으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한 거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업 도산이라 든 가 그런 업체는 현행법상 징수유예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지금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준공날짜에 임박해서 라든지 준공하고 바로 물권확보로 법적 조치를 했으면  10억 원이라는 돈의 손해를 안 보는데 왜 바로 조치하지 않고 1차 2차 징수유예를 해서 시간을 잔뜩 끌어 가지고 징수유예를 시켜 주고 물권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물권조치는 바로 된 것으로....
조길연 위원    물권 조치가 되었으면 왜 못 받아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아파트에 대한 건립은 현대산업 개발에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잔여토지에 대한 문제를 일체 물권 확보했습니다.
  물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법원경매에 의해서 6,019만1,000원을 배당을 받아온 겁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992년 1월 23일 부도가 났는데  1992년 12월 30일 준공 되었잖아요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았어도 시원찮은데 정식으로 하려면 준공검사 나고서 한 달이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조일동 위원    언제 부과했다는 얘기는 안하고 2차에 걸쳐서 4월 23일날 유예 2차 8월 5일날 식으로 했잖아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보고 드린 대로 1993년 4월 10일자로 부과를 했죠.
조일동 위원    1992년 12월 30일 준공했는데 왜 4월에 부과했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보고 드린 대로 12월 30일날 준공되면.
조일동 위원    아파트분양금은 그 회사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입주하는 사람들이 분양금 내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냅니다.
조일동 위원    분양금 내면 충분히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분양금은 다 받아갈 것으로 알죠?
  분양금은 압류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사업주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개발을 제쳐놓고.
조일동 위원    공사채권이 우선 이예요.
  세금이 우선 이예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고려주택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조일동 위원    고려주택에서 공사했으니까 채권행사를 충분히 하고 천안시는 세금이니까 채권행사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세권 확보를 해놓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부도가 안 났으면 그 얘기를 안 해요.
  부도났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부도나면 받으면 다가지고 가지 세금 낼 것이 없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 딱 해주고 준공검사 해 주기 전에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해 준 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당시 준공검사 내주면 세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준공검사 내주면 부도난 회사가 다른 것 안 갚고 세금 준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은 준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담보 삼아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천안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900몇 세대 지는 과정에서 부도났다는 것 주민들이 다 알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조일동 위원    천안시청에서도 다 알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조일동 위원    준공검사 내주면 못 받을 것 다 알죠?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 받고 못 받을 것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미리 못 받을 것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되지도 않고 현대산업에서 입주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 주는데 실제 업주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미리 예견해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못해요?
  현대건설에서 공사했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조일동 위원    현대건설에서는 그 사람하고 계약이 있어서 하고 천안시청에서는 세금 받을 것이 틀림없이 나타나니까 확보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못 받을 것을 충분히 알았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사전에 못 받을 것을 몰랐죠.
조일동 위원    아파트 짓다가 부도난 회사는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공주도 있어요.
  우성건설이라고 있어요.
  마찬가지 전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난 것은 취득세 못 받았어요?
  세정과장님!
  아파트 짓다 부도난 회사 많죠?
○세정과장 황의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것도 떼먹는 사람이 세금 주겠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 문제에 대해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고려주택이 중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도산되어 가지고 그 시공을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이 그것을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농성하는 엄청난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개발이 주민들하고 시가 협의해서 분양대금 이외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것도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도 10억원 정도 집을 지어놨는데 부도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자기가 갖는 거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취득세가 얼마 확실하니까 채권확보를 그때부터 하고 들어가서 현대개발한테 너희들 아무리 지어놓아도 우리 10억원 안 주면 준공검사 안 해 줄 테니까 준공검사 안 해 주면 입주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내무국장 이종은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면서 것이 좋겠습니다.
  천안시의 입주자들 하고 준공해 주고 할 때 당시의 상황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는 그것을 한번 주시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난 천안에 가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건축물허가 대장이 안 와서 어제 또 분명히 오늘 총무국장님 오실 때 건축물 허가 대장 가져와 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출된 서류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건축물대장을 달라는 얘기는 언제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땅을 사 가지고 언제허가 했는지 서류를 달라는 것인데 미비해요 잠시 후에 개인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때 정황을 내무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고려개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가 지고 마무리를 못 지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때 천안시청에서는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민원이 더 급하기 때문에 현대개발에 법적으로 인계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어 가지고 민원만은 해결해 주시오 하는 문제가 앞섰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면서 세금문제보다 많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아우성을 치니까 빨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세금 받는 것보다 빨리 분양가를 내고 계약을 한 민원을 해결해서 입주하도록 하는 문제가 더 성급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안 해 주니까 문제예요 그 정황 속에서도 공무원이라면 민원해결도 해야 하지만 땅 같은 것은 차압을 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있다면 현대한테 아파트를 법적으로 인계 않고 지어서 너희는 민원만 해 결해라 하는 것이 앞섰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일만한 생각이 미처 있었더라도 민원해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한다면 세정과장 이나 그때 실무자선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천안시장이 어떤 문제든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인데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금이 누수 되었을 때 공무원의 불찰로 하여금 조세가 국가에 손해를 주는 문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정황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또 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천안시장님의 어떤 지시가 내렸는지 지금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그때 행정책임을  지었던 분이 모든 문제는 책임지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정황에서도 지역발전담당관이 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할텐데 자기 선에서 끝냈습니다.
  또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려운 기업을 도와준다는 관념에서 적당히 처리하라고 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잘하고 마무리 잘 지라는 하명을 했다면 그런 것을 기록해 남겨 놓았더라면 얼마나 답변에 좋고 그때 업무를 착실히 꼼꼼하게 했느냐는 문제도 남아있을 것이고 천안시에서는 공문을 보고하고 전통에 기록된 사항을 가져왔으면 총무국장은 보고로 끝내고 책임질 문제도 아닙니다.
  현장행정이니 뭐니 해서 1일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잘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됐습니다.
조일동 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국장님 얘기는 시공자가 인솔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현대건설회사가 납세의무를 질지도 몰라요 인수인계가 실제로 되어있어서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고려주택이 부도나고 도망가서 없어졌고 현대건설이 채권채무사업조차를 인수해서 입주 자들한테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 낼 의무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현대아파트 이웃에 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잘 압니다.
  그때 아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건설한테 빨리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뒷마무리 만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매달려 그것을 맡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불려 오신 분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보고를 하고 전통을 안 남겼다면 이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때의 정황으로 보아서 나머지 큰 문제는 그때 천안시 행정을 맡았던 그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본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죠.
○위원장대리 나영진    잠시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영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회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관련 잘못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감사결과 채택 시 반영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석동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전국 259개 지역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특감을 실시하고 또 50개 지역에 대해서는 충남 도에 유일하게 천안시가 해당되어 보도에 의하면 취약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로 분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천안시에서 특감이 합동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지임하고 있는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히 살펴 봐달라고 하는 협조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길연 위원    천안시 특감은 횡령이냐 유용이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이시우 위원    이것도 역시 지방세에 포함되니까
조길연 위원    우리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한 것을  주로 하는 것이고 사안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시우 위원    조위원님!
  지방세는 도세 시군 세가 있는데 총괄해서 부과해야 될 것을 누락시켰다든지 부과해야 될 금액을 줄여서 부과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지적하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도 같이 동의합니다마는 부첨해서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안시 특감요원들한테 이런 문제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살펴 봐달라....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 말씀도 지당하신 데 아직 우리가 겉만 보는 상태에서  외부기관에 감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좀더 살펴보고 도 자체 감사기관도 있고 하니까 그쪽 의견도 듣고 감사기간이 설령 끝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특감 의뢰하는 문제만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나영진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조일동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시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 의견도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무관계 확보를 못했다는 면에서 보면 결과보고 할 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근무 태만한 점이 보일 때는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라도 결과보고 당시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마는 그것만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시우 위원님 뜻대로 우리의 바람은 틀림없이 더 좀 세밀히 내용을 파헤치는 감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이지 도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반 한테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성격은 못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엄연히 천안갔을 때 천안시 의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어제부터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다루는데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시의회 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의 보고 결과는 우리가 받아서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강기세 위원 님이 말씀하신 감사결과 채택 시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도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키로 하고.
강기세 위원    별도 필요하다면.
○위원장대리 나영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기세 위원님이 수정하신 대로 삽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안시 이상규 총무국장님 김두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 관련사항 이외에 내무국소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한 사격장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사격장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종합사격장이 대덕구 세천에 가 있습니다.
  사격장이 서 있는 부지가 대전시에 남부순환도로 용지로 통과되게 되어있어서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착공되면 사격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전을 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용지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에는 보상을 못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용지 확보와 동시에 같이 설계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강기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예.
강기세 위원    천안관계인데 우리 세정과장이 그것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징수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이화영 이란 사람이 징수계장인데 그 사람이 79만1,000원을 다 타서 자기네끼리 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당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이 징수실적을 많이 올려서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징수계장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3만원 많아야 1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정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천안시의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면 엉뚱한 보고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징수계장이 제일 많이 탔는데 타당하게 받은 것인지 세정과장이 소상히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조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감사일정에 여타 부서를 중간중간 실시하다 보니까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에 집행부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 함께 걱정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종료하고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함께 상의해 봅시다.
  세정과 하나만 묻겠어요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3대 의무입니다.
  세금은 소득 있는 요인이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납세자 자신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를 시행 착오로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그 실 예로서 동료위원들이 요구했던 감사 각종 내역도 종합감사 감사원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또 감사원감사의 집행전말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나타납니다마는 과오납 반납금이 약간 발생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세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제에 과오 납 반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과 약간의 빨리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도 당부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 사항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회계과입니다.
  "관급자재 검사 문제점, 불량품 사용일수, 부실시공 우려된다" 이런 숱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물론 건설도시국 사업 부서에 감리 감독하는 관계자 또한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현행 관급자재 검사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급자재 검사방법을 공급기관인 조달청에서 직접 검수 한 후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시행하고 있는 관급자재 검사방법은 재무부회계 예규에 의해서 수요기관 현장감독관이 조달청을 통해 공급된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는 관급자재가 납품될 때마다 현장감독관의 품질 강도 수량 등을 일일이 확인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요기관 현장검사에 필요한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선 당무자들은 관급 자재를 현장감독관이 검사하다보니 인력낭비 형식 검사비리요인도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관급자재 문제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회계과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계룡출장소와 일선 시군에서 집행한 발주한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20억원 이상 또 100억원 이상이 넘는 공사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회계법 범주 내에서 공직자들은 공고하고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설업계의 병폐와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전 담합행위를 위해서 공정한 입찰만 운영된다면 현 제도상에 100억원 미만은 85% 기준 100억원 이상은 최저 낙찰 제인데 일부에서는 건설업계에서 현재와 같은 100억원 이상 넘는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방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줄 것 주고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완벽한 시공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향후 그것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어쨌던 일부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입찰 부서에 근무하는 도는 물론 일선 시군에 있는 당무자들은  그 동안도 앞서 얘기한 대로 잘했습니다마는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마는 연기군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계룡출장소에서도 몇 가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연기군 하수종말처리장 이것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설명 듣고 자격 있는 회사가 등록을 안 해요 또 등록을 해놓고 당일 입찰에 참여 안 해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또 도비를 보조해 준 지극히 적은 몇 억원 입니다마는 군민회관 건립도 역시 그 회사가 수주한 회사가 마침 연기군 조치원에 본사를 둔 풍산건설이 맡았습니다.
  대개건설 업계의 관행은 요즈음 사전 담합이 없으면 주택복권 맞추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천안에 있는 본사가 수주 못 합니다.
  크든 적든 어느 회사가 먹을지 몰라요 공정한 입찰만 이루어지면 그런데 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본사 그 회사가 맡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상하게 업체들이 양보해 주고 밀어주기 이런 식으로 담합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된다 회계과장님 물론 "심증은 가나 우리로서는 참 증거가 없다" 늘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입찰 행정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회계과장 염승화    예.
이시우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충남도내 문화재 현황이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실태가 무려 689점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백제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주 부여 논산 등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화재가 분포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여타 지역에서도 수십 여건씩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데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는 현재 문화재가 지극히 적은 몇 개안됩니다 마는 내년 1월부터는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 시 여건에서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문화재를 전담하는 요원을 보니까 문화재가 많은 지역은 별정 6급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8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내년 통합시가 발족된 이후에도 문화재의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에 비례해서 해당 시에 문화재 전담요원을 없는 곳은 정원을 늘려줘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계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필요하다면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을 한다든지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도내 문화원에 말이죠 시간관계상 시범문화원 운영은 생략하고 잊혀져 가는 민속문화발굴 비로 지방문화사업조성 법에 전통문화의 발굴계승 사업으로서 문화원에 각 시군별로 국비, 도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원별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도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었는지 알고자합니다.
  왜냐 1995년도 본 예산에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군별로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    답변을 조금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서면으로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지금 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5개 소방서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천안시 당진군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초기에는 위원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가 감사당일 제출되고 제출된 자료의 페이지 나 색인표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그후 집행부 쪽에서도 감사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도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하셨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은 도정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1995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시정요구를 통하여 복지 도정수행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또 한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감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된 업무는 더욱 발전시켜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은 물론 우리충청남도의 도세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된 강행군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방대한 내용의 자료준비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도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연구하였다고 서로 공감을 하고 충청남도 발전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여러분 수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은 우리 충남도정에 중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소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내무국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