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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계룡출장소

일  시  1994년11월24일(목) 오후2시30분

장  소  계룡출장소회의실

(14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룡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촉촉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혹서에 에어콘이 없어서 계룡출장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되고 보니까 세월이 빠름을 절감케 합니다.
  오늘 내무위원님들이 현지 감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 계룡출장소의 시로 도약을 위한 많은 준비와 어려움이 따름으로써 직접 현지에 가서 현황 및 문제점도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시켜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다소 번거로워도 우리 내무위원들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 기립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충청남도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원장 전용설   서명 후 저한테 갖다 주시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게룡출장소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용 행정담당관입니다.
  김광배 개발담당관입니다.
  김명응 기획실장입니다.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남궁주 사회과장입니다.
  최정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길무 도시과장입니다.
  윤영중 개발과장입니다.
  정순교 주택과장입니다.
  임재신 두마지소장입니다.
  전용근 남산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지역은 민 군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정과 주민 화합을 다져 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목표인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을 가속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0월에 접어들면서 계룡 신도시 건설 첫 시행 사업이었던 엄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698세대 2,04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는가 하면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계룡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역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행정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 가족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신뢰와 화합 속에 앞서가는 소정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의회관계 관련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계룡출장소)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금년도의 저희들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의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받아서 소정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 준비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 제출된 자료는 해당 위원 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룡출장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발주한 바 있는 '92년도 12월 26일 하수종말처리장과 지난 11월 21일 발주한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에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향후 예산낭비는 물론 특혜 비리의 논란과 오랜 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시정코자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92년도 12월 26일 발주한 바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찰현황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굳이 '92년도 집행한 사항을 확인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계룡출장소 현지 감사에 즈음하여 본 위원이 사전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지 감사당일에 임해서도 끝내 입찰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도의회 고유권한인 감사의 기능마저도 무색케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앞에 지적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계서류 지난 11월 21일 입찰을 마쳤던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사전요구를 했음에도 아직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물론 사전에 본 위원이 충분한 예비지식을 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자료제출 왜 안 해 주십니까?
이시우 위원     받아 보고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발주한 계룡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관계를 다오."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복사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금암지구 신시가지 개발 입찰서류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이시우 위원한테 듣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추가로 자료제출 하세요.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 감사일정 첫날 완벽한 감사를 임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도로 보낸 자료사본 가지고 계시면 이시우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시우 위원님께 지금 자료제출 다시 하세요.
  그것은 30분내에 이시우 위원한테 드리세요.
  드릴 수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자료요구 다 끝났습니까?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업무적인 문제의견을 다 듣고 말미에 충분히 개진하겠는데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92년도 12월 26일 집행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번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수주한 회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사연이 나와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위원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현 공정까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계변경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기세 위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를 내실 수는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횟수마다 사유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생기는 추가예산의 소요액 아니면 예산이 덜 든다 든 지 예산의 변동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룡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강기세 위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군인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군인이 이쪽에 근무하기 때문에 불어나는 인구와 그 외에 민간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만3,63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쪽 두마쪽과 남선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쪽이 6,700명 정도 저쪽이 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쪽 군인 증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쪽은 2,200명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순전히 아파트건설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토지 점유되는 경향이 계속적인 하나의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토지점유 실태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90년 2월 27일 개소이래 설계비만 뺄 수 있죠? 건수별 연도별로 해서 회사명까지......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계한 회사명이죠?
조길연 위원     그렇죠.
  두 번째 강기세 위원과 동일합니다만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 만약 암반인데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다가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암반이 아니어서 공사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것 좀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 이래는 너무 방대할 것이고 '92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사의 금액과 낙찰 율 있죠?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 현황이 안 나왔네 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게 빠졌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 '94년 대형공사의 감리 관계가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전영준 위원     그 감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뒷받침할만한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개소 후의 국비 도비 투자액 계룡출장소에 들어간 돈이 나오는 것 쉽게 뽑을 수 있죠? 그것 좀 뽑아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개소 후의 투자내역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일동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업무보고 및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사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 도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신도시를 일부 언론에서 보면 대전에 편입 운운하는데 이는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전시를 충남 도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막아 보려는 대전시 쪽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또 방금 소장실에서 이곳 출신 군 의원과 대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 대다수가 대전에 편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신문보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민 공청회를 두 번 개최하셨다고 했죠? 그때 계룡 신도시의 대전 편입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논의되었으면 거기서 취합된 논의는 어떠한 것인지 공청회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본 출장소 공무원 소유 차량 56대 중 충남 차량은 21대 뿐이 안 되고 특히 계룡출장소에 있는 차는 그 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이곳 차량만이라도 계룡출장소는 어렵더라도 충남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의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은 특별히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계룡대를 들어오다가 피로해서 계룡대 옆에 있는 무궁화 공원 비슷한 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군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남 도비도 들여서 하고 군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군인가족 민간인도 써야 되는 것 같은데도 못 들어가게 할 때 상당히 불쾌한 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 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추가자료예요?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93년 이후에 본 청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사실 중 지적된 사항을 사본으로 주시고 혹시 감사에 저촉되어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사유를 자세히 주시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주시면 더 좋아요.
○위원장 전용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일동 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남선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들어갔죠?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중도일보에 보니까 앞으로 남선 운동장을 쇼핑 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 도비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죠.
  제출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소가 산만합니다.
  기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 제출된 자료는 빨리 해당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계룡출장소 감사하고 좀 동떨어지는 질의 같습니다 마는 계룡출장소 존립 목적이 3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소장 님께서는 시로 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애당초 신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 사업 물론 기반시설을 전제로 한 택지기반 시설입니다.
  택지기반 시설이 대신지구까지 끝나는 2000년까지는 10만의 인구 '96년까지는 6만의 인구 그러니까 시의 기초적인 조건을 갖춘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엄사지구 공사가 작년에 끝나고 금암지구는 금년에 착공됩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어 가지고 엄사지구는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926세대가 완공되어 가지고 지난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606세대가 입주되어 가지고 인구가 2,200명이 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애초에 신도시 계획보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늦습니다.
김기흥 위원     시로 승격되려면 인구 5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4, 5년 경과한 지금까지 1만3,0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없는데 증가추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2001년까지 가능하다고 전망을 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시로 승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암지구가 속속들이 집을 짓고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96년까지 5, 6만명의 기본적인 수요는 늦더라도 2001년까지는......
김기흥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원인이 계룡출장소에서 그만한 설비나 추진이 부진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투자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개발이 지연되니까 인구집중 속도가 늦죠.
김기흥 위원     계룡 신도시를 만드는 원인이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군인가족이 많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군인가족이 많이 들어올 것만을 대비한 것은 아니고 계룡대가 들어옴으로써 계룡대의 배후도시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충청남도 도민이 유입되어 들어온다고 예측은 않지 않습니까?
  3군 본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하에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꼭 군인가족만 많이 들어온다는 예상은 아니고요.
김기흥 위원     대다수가 군인가족이 차지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후도시를 형성해 놓으면 군인가족이라는 것이 군인 T/O에 의해서 가족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한정 군인가족이 늘 수는 없는 것이고 군인가족도 물론 늘겠죠.
  늘어나는데 일반 주민의 증가를 내다 본 겁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를 4, 5년간 많이 투자했습니다.
  물론 국방상 필요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국비는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충청남도 도비는 국방이 충청남도 도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방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열악한 재정에서 충청남도 도비를 1년에 400억원 5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도시 임대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 신도시 건설을 하려면 당초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요.
  물론 투자에는 지방비도 있고 민간투자도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늦으니까 개발이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니까 결국은 인구집중이 늦어집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계룡 신도시 건설하는데 써야지 도비를 무한정 계룡 신도시를 위해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충청남도 국방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소장 님은 계룡출장소의 설치근거를 타당하다고 보고서 소장직에 임하고 계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김기흥 위원     어떤 근거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서울에서 계룡대가 내려옴으로써 배후도시 건설은 필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수지 개발목적에 의한 출장소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출장소 설치근거를 알려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지사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계룡대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배후도시 건설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국방차원에서 국비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투자할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계룡대 자체의 건설은 물론이려니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주거가 전부 완료된 상태거든요.
  다만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계룡대에 고속도로가 인접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남북간선도로를 계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선도로에 35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도비 투자한 것이 별 것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여야 별 것입니까?
  1년 투자액이 얼마여야 소장님은 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별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적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기흥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도비 투자한 것이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라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애당초 계획에 비하면 투자가 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흥 위원     얼마정도 투자되어야 하는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애당초 계획은......
○위원장 전용설   자료에 보면 도비 투자한 것이 505억원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 중에서 남북간선도로 때문에 일부 투자되어 있고 상수도 사업에 일부 투자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에 일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적 근거도 되고 다 되고 투자해야 될 신도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소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근무하면서 계룡출장소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상이나 지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사항은 뭡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달관적으로 계룡출장소를 보면 첫째 행정의 수요는 인구가 좌우를 하거든요.
  인구가 1만3,000명밖에 안 되니까 조그마한 읍이나 면 정도의 행정수요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3군이 자리잡고 있는데 군인만 하더라도 군사 비밀상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군인이 있고 또 일반 행정과는 다른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도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국비나 지방비 투자 이외에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출장소장이 그렇게 왜소한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룡출장소장이 어느 시장 군수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오랜 공직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거치셨으니까 공직수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출장소의 업무가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느낀 것은 모순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자치제가 실시된다면 행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이기 때문에 두마 면 민으로서 논산군수를 선거하고 일반행정을 맡아서 하는 출장소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는데 선출 못하면 모순 아닙니까?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자치단체장을 직선 하게 되면 그 수밖에 없죠.
김기흥 위원     출장소장도 자치단체장으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시로 승격이 되어야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김기흥 위원     그 안에는 두마면 분들은 자치권 안에서 벗어나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논산군수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위수탁을 받습니다.
김기흥 위원     수탁을 받다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논산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서 선출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일반행정은 위 수탁을 해 가지고 그것은 자치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자치구역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위탁을 해서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일반행정에 위수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일반행정이야 그렇겠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개발행정은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할 행정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지위는 논산군수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충청남도지사의 지휘를 받죠.
김기흥 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수탁 사업에는 위수탁 범위 내에서 지휘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김기흥 위원     논산군수보다 계급이 높은데 이상하잖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수탁계약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쌍무계약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나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일동 위원     논산군민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다른 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거되면 논산군수가 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선한 장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충청남도지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방자치의 일부인 일반행정을 위탁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새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행정은 자치단체장이 거두어 가는 것이고 그 대신 충청남도지사가 두마면은 계룡출장소로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군사배후도시 건설을 위해서 속히 건설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정에 대해서만 충청남도지사가 위임해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용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에 있어서 국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100억3,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도비가 505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군사배후 도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많이 투자해야 되고 충청남도가 재정여건상 덜 투자해야 되는데 거꾸로 5배 이상 충청남도가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투자내용을 보시면 계룡대 군사시설이나 군사가족의 어떤 생활기반 시설같은 것은 전부 국비로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개발행정에 소요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 지역개발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룡대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은 전부 국비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이 계룡대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룡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가 부담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룡대에 투자된 예산은 대략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모릅니다.
○위원장 전용설   모르는 얘기 왜 자꾸 합니까?
  그런 숫자 저희도 알아요.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나 배후도시 저희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배후도시가 과연 시설이 가능하냐 또 한 가지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도시를 왜 충남도가 열악한 예산을 집중투자 하느냐 국가에서 투자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까도 김기흥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군사시설의 배후도시이니까 어차피 군인가족이나 군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배후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거기다 잡으시면 물론 국가에서 대부분 투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는 일반투자는 군인가족이나 이런 군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앞으로 국가 재정투자 확대계획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서류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늘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 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식서류로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알기로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계룡출장소에서 그런 서류 낸 것은 없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별도로 제가 와서 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에도 낸 것이 없습니까?
조일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이 9월 달에 확정발표 됐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백제권 개발하면 담합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백제권 개발을 보면 1조5,065억 원인가 되는데 계룡 신도시 건설에 38%가 들어가죠?
  백제권 개발계획 1조5,065억원 중에서 계룡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백제권 개발비가 38%가 들어가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일동 위원     신문만이 아니라 정부 확정 발표됐어요.
  그 38%인 5,600억원 중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또 있어요.
  과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백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발표된 1조5,000억원 중에서 백제권 개발중심 지역이 대부분 공주하고 논산 부여가 대부분인데 처음에 신문만 보고 참으로 많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38%가 계룡대 건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 소장님하고 언론하지 말고 여기 건설이 육 해 공 3군 본부 오는 배후도시 만들기 위해서 한 도시죠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그런 곳에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악한 충청남도 재정을 계속 투자하는 것도 신경질 나는 것이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런 것도 해 봤습니다.
  계룡대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소장이 중앙정부 가서 국회에서 심의해야지 왜 충청남도에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 못하겠다고 하고 퇴장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백제권 개발 공주 올 돈까지 38%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여하고 반 나누면 39%정도 가져갔는데 공주출신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에서도 도비가 280억원인데 요새 신문보도 보면 계룡 신도시 건설하는데 290몇 억원의 도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일반회계 하면 500억원정도 되지만 도비 280억원 들어간 것 때문에 백제권 개발계획에서 여기를 빼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도비만이라도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말이죠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 이것도 넣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정서상 백제권 개발하는데 충청남도 도비 280억원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만일 도의원 그때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도에서 예산심의 한다면 백제권 개발 계룡대 건설 충청남도비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이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조일동 위원을 비롯한 내무위원이 전부 도의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계룡 신도시 건설에 백제권 개발 거기서 빼든가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비 280억원 빼야되겠다고 건의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맞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백제권 개발 사업은 국고가 109억원 지방비가 281억원 민자 5,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의 복지나 이런......
조일동 위원     백제문화권하고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문화권입니다.
  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은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지 소장 님 관계는 아니지만 공주 다리 놓는 것 이런 것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며 개발이라고 해서 어차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백제문화권은 맞아요.
  범위가 신라 백제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문화개발에 여기를 넣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문화개발은 아니고요 조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조일동 위원     오해는 아닙니다.
  저도 경주 가서 보고 그랬는데 경상도의 경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영 호남 대립이 결국은 개발차이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중부권 이것 하나 딱 기대하다가 충청남도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를 큰 정치적인 차원에서 소장님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절대 충청남도의회에서 280억원 지원하는 것 승인 안 할 것 같으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열악한 지방재정을 걱정하시는 성의는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걱정정도가 아닙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대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280몇 억원이 백제문화권 개발 충청남도비 지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건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세무직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출장소에는 세무직이 없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세무직이라고 하는 세무 이것은 행정직이......
전영준 위원     행정직이 하든 세무직이 하든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논산군에 속해 사람이 받는 것을 여기서 위탁해서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이 받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 공무원이 받습니다.
전영준 위원     여기에 실지 근무하는 기구가 부천 인천문제 때문에 늘고 해서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은 세무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계룡출장소에 직원이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전영준 위원     논산군 직원은 아니고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세무계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의 행정직이 등록세 취득세 특히 취득세를 받는데 인원이 굉장히 모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했는지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적은 인원으로 세수증대를 했을 때 위급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문제발생 소지는 없었는지 또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세수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나온 세금을 이쪽으로 가져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등록세는 다른 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해당된 등록세만 세무사가 계룡출장소에 내서 논산군으로 들어갑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논산군에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취득세는요?
  여기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받아서 또 논산군으로 갑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인원이 3명 가지고 방대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금암 택지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발전적인 급변하는 도시형태로서의 세 사람이 세무행정을 했다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사고가 없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1만3,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에 의한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개 면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늘어납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이 늘어나는데 금년에 처음 엄사리에 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까지는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는 문제가 되어서 증원을 요구해서 8명이 온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전영준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왔네 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전영준 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개발되는 지구가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거기는 토지보상 같은 것이 주위 시세하고 어떻습니까?
  개발 안 된 엄사지구 금암지구 외에 토지매매 시세하고 보상금 시세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엄사지역은 조일동 위원 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거래가 활발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주위를 와서 보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개발되어 개발 안 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느껴 보셨어요?
  언제 개발되느냐고 저한테 도의원이니까 개발 좀 빨리 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계룡출장소장님은 할 수 있는데 도의원이라 못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계룡출장소 오늘 사무감사 가서 건의를 한 번 해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드릴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금암지구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것은 빨리 서둘러라 서둘러 개발해야지 인구가 자꾸 늘고 인구가 늘어야만 계룡출장소의 존립 목적이 달성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국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공정한 평가감정을 거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실적이 61%인데 땅 값을 받는 사람이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하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큰 마찰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조일동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신개발을 위해서 공청회를 두 번 했다는데 공청회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신시가지 금암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전부 좋다고 해서 도장찍은 것입니다.
  전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속히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금암 신시가지 조성사업 왕대준공업 조성 사업에 입찰 공고 원안결재 서류 현재 등록입찰 공고서류 원본을 갖다 주세요.
  관계 과장님 가져오세요.
조일동 위원     서류 일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입안한 것부터 완전한......
○위원장 전용설   또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늦게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단시일 내에 많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93년 '94년 했으면 1년 가까이 인데 자그만치 여기 29명이나 감사에 연루돼서 조치를 받았다면 인구 1만3,000명이면 1개 면 행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1개 면 범위 내에서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가 29명이나 감사결과 조치를 받을 정도로 업무가 복잡했느냐 소홀했느냐 또 전문적인 그런 취급능력이 없어 가지고 감사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스러운 조치가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 업무 부당 처리가 2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출장소 업무가 다른 경계 행정기관의 업무와 달라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도박이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정기감사에 14명씩이나 지적을 받았다면 업무가 평상시에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징조가 겉으로 나온 것이 아닌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우선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은 178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직원 구성을 보면 당초에 옛날 두마면에서 근무하던 직원 또 타 시 군에서 유입된 직원 도에서 내려온 직원 이렇게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는 뿌리가 있는 어떤 군은 군 시와 시 같은 그런 데가 조금 미약합니다.
  제가 와서 느낀 점도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자질향상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고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특히 자질에 대한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29건 중에 업무 소홀이라고 한 것은 경고 정도 그런 것이고 다른 곳에서 여기가 '9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고 들어온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계룡출장소 현지에서 생긴 사안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29건 중에 10건이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전 임지에서 문제가 되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묻혀 가지고 온 때문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을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업무상 다른 곳에서 과실을 범하고 여기로 전입된 이후에 사건을 같이 처리했다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쫓겨난 직원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거기 보니까 검찰청까지도 사법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품수수입니다.
전영준 위원     여기에 금품수수를 할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죠.
  적발되어 경찰로 넘어 갔다니까 저희들이 받은 사실도 본 사실도 없고 하여튼 처벌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정직이 둘 씩이나 되는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업무상 전문적인 그런 행정을 다루는 부서라든지 그 인원이 아직은 적정하게 인사배치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한 마디로 말해서 뿌리가 약하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기흥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계룡출장소가 생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자가 없지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계룡출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도지사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잖느냐 이것을 어딘가 국방부에서 필요로 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만들도록 외부에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이 계룡출장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 도시계획에 필요한 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 보다는 국고를 갖다가 많이 투자해서 국방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에다 집중투자 하니까 타 지역의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이 지역에 투자하는 액수가 너무 많이 투자하니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소장님이 다른 군수를 해 보셨으니까 여기 와서 1개 면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 군에 투자되는 돈과 비교할 때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 안 느낍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 뭐가 큰가 하면 공영개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은 주민들을 위한 기초 수요를 위한 투자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 개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손익계산만 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벌려 놓고 있는 모든 공영개발사업이 기채를 얻어서 한 사업과 현재 상태에서 전망을 밝게 보든 나쁘게 보든 현재 상태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모든 기채를 다 갚고도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한 가지 예를 들면 엄사지구에......
전영준 위원     아니 전체요.
  금년 말에 결산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사업에 투자된 돈을 공무원 인력 이런 것 말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투자돼 있는 것이 엄사지구 하고 왕대공단하고 금암지구 보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엄사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확정돼 있는 받을 돈하고 확정돼 있는 나갈 돈 하더라도 21억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팔린 땅이 250억 원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한 300억원 정도는 남는 장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전영준 위원     지금까지 계룡출장소가 생겨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서 전부 사업비 주고 나머지 한다면 약 250억원 정도는 수익을 계상할 수 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엄사지구만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물론 계산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사업을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공영개발사업으로서는 손해 본 것이 아니고 그대신 개발을 했다고 하는 개발이 남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발할 때에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엄밀하게 입찰이나 이런 업무를 더 제대로 했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몇 번씩 가져봅니다.
  그런 예로서 출장소에서 지금 근간에 이루어진 대형 입찰관계를 보면 정말로 예정가 하고 가까운 그런 선에 전부 입찰이 되고 또 아까 최원식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보다도 몇 번씩 설계를 변경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설계변경이 너무 많았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자가 설계변경을 요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잘 거쳤는지도 모르겠고 천안에 지난 교육청에서 입찰한 문화 센터 같은 경우의 입찰을 보면 그 건물이 잘 지어 질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최저 낙찰가로 해서 도에서 추경에 70억원까지 추경해 줘서 120억원의 공사비를 줬는데 한 60% 70%의 공사입찰을 하고 그리고도 그 업자한테 예탁금을 25억원씩 하는 아주 주도면밀한 입찰을 해서 우리 도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주 빈틈없이 했는데 여기 지난 21일날 입찰한 문제는 다소 아직까지는 구체화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포된 낭설에 의하면 입찰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분분한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회에서는 걱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본 위원은 이 행정감사의 큰 뜻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인만 드리도록 했는데 전 위원님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배석한 광장님들 준비해서 전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활용하시도록 질의하신 위원 님께 먼저 배부해 드리고 다른 위원 님들에게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위원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관계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 하고 항간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심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금암지구 공사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270억원 공사가 됩니다.
  30만평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와 일부 가로등 설치를 하는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규모가 큰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이 보장되어 있는 장치에 의한 실적제한을 했었습니다.
  즉 똑같은 30만평의 실적이 있는 회사면 되겠다 해서......
이시우 위원     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암지구에 대한 문제는 소장과 저하고 일문일답......
○위원장 전용설   답변 듣고 하십시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제한해 가지고 공고를 했던 결과 32명이 현장 설명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30억원 이상이면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는 30만평 이상의 실적 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것이 위조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전부 보완을 시켜본 결과 29개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됐는데 다만 법적 기한이 공고기한이기 때문에 21일날 이전까지 등록한 업체는 5개 업체였습니다.
  이 다섯 개 업체도 21일날 막상 제한시간까지 와 가지고 입찰한 업체는 2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것이 내부적인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오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담합여부는 밝혀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금암지구 조성사업 입찰사항에 대한 자세한 일문일답은 이시우 위원님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현장 설명때 32개 업체가 왔다가 29개가 되고 입찰등록에서 5개 업체가 입찰에서 2개 업체가 이렇게 입찰수가 1/10로 줄어들은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기할 수 있는 구실을 이 결과가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일날까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입찰만 되어 있고 마지막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진 입찰에 대해서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입찰을 유예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가질 생각을 가져 보신 일은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만일 이 입찰이......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할 때 그때 답변하세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먼저 묻기 전에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직에 삼십수년을 통해서 오늘에 오고 있는데 현직을 맡기 이전에 본도 내무국장을 맡으시고 도가 발주한 입찰행정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터득하셨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두 가지 구분해서 묻겠습니다.
  일괄 묻고 일괄답변을 듣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으면 일문일답으로 안 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소장 님께서 본 위원이 묻고 답변하고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내주신 자료 테이블에 갖다 놔 드리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당시 집행한 소장 그리고 개발담당관 주무과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인사이동으로 전입했다면 현재는 무슨 직을 맡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입찰 당시의 소장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장으로 있는 김수진 처장이고 개발담당관은 지금 내무부 방재과장으로 가 있는 한기선씨입니다.
  계약은 재무과정을 맡았던 현재 지방과에 시 군 통합기획단에 가 있는 박종진씨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당시 입찰 참가를 하고자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 수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냐 물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출해 줬기 때문에 파악이 됐습니다.
  13개 업체죠?
조일동 위원     그 자료 다른 사람 안 줬습니까?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들 같이 받아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 한 두 번 받아 본 것도 아니고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고 다른 위원은 안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질의하신 분 먼저 드리고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일문일답을 요합니다.
  당시 입찰참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는 13개 업체죠?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4개회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역시 9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낙찰율은 낙찰회사는 (주)한양건설과 공동도급을 체결한 영진개발에서 수주를 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이상스럽다 생각되는 것이 하나 나와요.
  영진개발은 주된 사무소 본사가 계룡출장소가 위치한 논산군 두마면에 본사를 두고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맞습니다.
  엄사리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주)한양건설은 영진개발과 공동도급을 갑은 80% 을은 20%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한양건설은 전국 도급 순위 몇 위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영진개발은 충남도내 도급 순위 13위 전국 도급 순위 320위입니다.
  현장 설명을 청취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사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 충분한 관보 게재에서 입찰당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담합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객관적으로 제가 담합이라고......
이시우 위원     소장께서는 심증은 가는데 본 위원과 같이 현장 설명을 듣고 당일참가 입찰까지 한 업체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심증은 가는데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 그렇게 답하실 것인데요 계속 합시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증보다도 담합이야 됐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현행 예산회계법 상 현장 설명에 참가하고 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입찰당일 참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3회 이상.....
이시우 위원     3회 이상이라면 계룡출장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만 3회입니까?
  여타 충청남도고 각 도고......
  계룡출장소에 한해서만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계룡출장소장이 할 수 있다면 계룡출장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해서만 일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 큰 회사들이 미련스럽게 세 번 계룡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거듭 세 번씩이나 불참할 이유가 없죠 요령 펴 가면서 비켜 나가니까 관보 공고할 때 사전에 설계가를 공개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여기서부터 의문이 나옵니다.
  설계가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의무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계가를 공개합니다.
이시우 위원     설계가 액이 자료를 보고 이미 본 위원은 작년 행정감사 임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도 알고 왔었습니다.
  1년 전에 설계가 액이 112억1,400만원인데 이 중 예가 산정한 결과 내정가가 107억99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불과 몇 업체가 안 됩니다.
  결국 당일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9개 업체로 확인이 되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자료에 본 대로 현대건설 동부건설 남경토건 삼성종합 미도파 광주고속 이런 정도 회사라면 이 자리에 배석하신 위원은 물론 간부 여러분도 생소한 회사가 아닙니다.
  전국에 어디다 갖다 놔도 굴지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조달청에서 발주한 부여 백제대교 가설공사를 삼부토건에서 수주했었는데 오래 전부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입증하듯이 사전업체간 담합행위 사실이 드러나 결국 낙찰된 회사 관계자가 구속되고 입찰무효 조치로 재입찰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전업체 담합행위로 주도해서 수주한 삼부토건 회사까지 여기 현장 설명에 참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체들은 국내 건설업체의 1군 업체로서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저질러졌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사전 담합한 회사에 밀어주기 식으로 앞서 소장께서 답을 했습니다마는 설계가를 사전에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공동 수주한 (주)한양건설만 빼놓고는 나머지 8개회사가 설계가 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투찰을 했어요.
  당시 투찰한 내역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전업체간 담합행위가 없었다면 예정가에 97.6%에 낙찰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졌더라면 수주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법적으로 설계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설계가를 공개했는데도 그런 대규모 건설업체가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공무팀들이 있어서 얼마다 심지어는 유명기관들의 각종 발주한 공사를 보면 궤변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기술진들이 고도로 축적돼서 내정까지 맞춰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설계가를 왜 높게 공고했는데도 그 이상으로 8개 업체가 투찰했냐 이것입니다.
  유일하게 수주한 (주)한양건설만 예가 밑으로 참여는 하면서 들러리 선 것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들이 사전에 담합했는지 물증이 없다 계속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업체간 담합이 없었더라면 수주율이 97.5%보다 내려갈 수도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100억원이던 공사는 현행 예산 회계법에 보면 최저 낙찰제입니다.
  속시원하게 답을 안 해 주시는 것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닙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뜻이라면 공정한 입찰했더라면 97.6%에서 89%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십억원의 예산도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입찰결과가 사전 특혜 의혹과 업체간 담합행위에 의혹이 짙어 논란과 시비가 일게 되어 지상에 보도되고 관계 기관에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누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답해 주세요.
  위원이 일문일답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복잡한 준비 없이는 안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계약 사무를 맡고 있던 재무과장 박종진씨와 실무자인 신주사가 검찰청에 가서 이 내용을 조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받고 난 다음에 혐의사실이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비단 이것 얘기 않고 다른 것이라 보더라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사실이 없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신문에 보도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이를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실시 여부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도에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특별감사를 한 사실은 없고 종합감사 시에 아마 세밀히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시우 위원     그러면 종합검사 결과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썩었어요.
  그 이후 낙찰된 (주)한양건설과 회사간에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있으면 설계변경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당시에는 낙찰가가 100억원이 좀 넘었다 하더라도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96년도까지 240억원 투자하겠다 또......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내내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주한 회사가 결국은 계속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수백 억원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공정은 몇 %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현재는 89%입니다.
이시우 위원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별도로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모양 더럽게 수주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걱정하지 말라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래요?
  저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릴까요?
이시우 위원     답 안 듣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두 번해서 오히려 돈이 줄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신있다 부실시공 걱정하지 마라!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부실시공이 있다면 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끝으로 특혜 시비 논란과 사전업체간 담합으로 낙찰됨으로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케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요 대검찰청까지 조사를 받았으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할 테지만 무슨 얘기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면 설계가를 사전에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한 회사만 예가 근접하게 투찰을 했고 나머지 8개회사는 들러리 서고 이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입찰의 무효규정 공사입찰 무효서 제10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1년 7개월 그 공사를 (주)한양건설과 영진건설이 공동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감사를 않고 지적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조사했으면 이 사건 무효 시킬 정도 됐어야 합니다.
  증거가 딱 나왔잖아요?
  결론을 소장은 본 위원과 달리하십니까?
  투찰을 이렇게 했더라도 정당한 것이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시우 위원     투찰을 이렇게 했더라도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업체가 아닌 이상 왜 그런지는 임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건대 공고되어 있는 설계금액을 넘어 가지고 투찰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업체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면한 사항을 하나씩 묻죠.
  지난 11월 21일날 입찰 오후 2시에 본소에서 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정기회 임하기 전에 지난 번 우리 도의회 임시회 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촉구를 받으신 적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주시해 보니까 우려했던 것이 역시로 결과가 나왔어요.
  현장 설명 참가업체 현황 아까 전영준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어쨌든 실적 있는 29개 업체가 현장 설명을 청취하러 참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필한 업체가 이상스럽게도 그것도 한달 간의 공고기간을 주기 때문에 24개회사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참여 않고 5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투찰 당일 2개회사만 투찰에 임했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못하니까 들러리 하나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너 입찰 전에 들어가면 얼마 써 달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예로 전국 시 도 자치단체에서 만약 사업을 발주한다면 그때 거기도 실적으로 제한할 것 아니냐 그때는 「내가 너 밀어 줄게 나 봐줘 그 대신 내가 써 달라는 액수는 꼭 써 줘야 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많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너 30억원 줄 테니까 떡 값이나 먹어라 그려 요즘 건설업체 어려우니까 그러지 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물어나가요.
  어쨌든 낙찰회사는 대전에 소재한 영진건설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결론을 맺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하고 있는 갑 회사는 (주)한양건설이지만 영진개발이 20% 공동도급을 하고 있죠?
  영진건설과 영진개발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영진건설은 대전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전국 도급 순위가 67위입니다.
  대전에서는 3위입니다.
  그러면 영진개발이 계룡출장소가 위치한 이 곳에 본사를 둔 것도 앞서 얘기한 대로 "참 이상스럽다" 했듯이 영진건설과 영진개발은 물론 대표자 이름을 받아 보니까 영진건설은 이종환 영진개발은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법인체 회사만 시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도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경영주는 같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시우 위원     그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같은 영진인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주주명부......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주주명부 우리는 모릅니다.
조일동 위원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이시우 위원     소장님!
  잘 들어주세요.
  그 사업은 들러리 하나 내 놓고서 96.7%에 수주를 했는데 가깝게는 충남도의 각 시 군이나 교육청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100억원이 넘는 공사의 실적을 "내놓아 봐라" 해서 받아 봤어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지난 9월에 발주했는데 예정가가 100억원이 넘는데 낙찰가가 67억 원이었어요.
  낙찰 율이 63.2% 였습니다.
  또 '94년도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 100억원 이상을 보니까 장항 서천간 도로확정공사 및 포장공사가 지난 9월 달 발주했는데 설계가는 466억원이고 예가는 402억원 낙찰가가 248억 원입니다.
  무려 낙찰 율이 61.6%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부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성수대교 사건 뒤로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예산회계법 100억 원 이상 넘는 것을 앞의 두 가지 유형을 얘기했듯이 65% 70몇 % 이하로 투찰해서 수주를 했다 완벽한 시공이 기대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업계에서도 얘기 나오고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시행청과 업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맡아 주고 현실화시켜 주고 그대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낱 요망사항이지만 지금은 "악법도 법입니다." 예산회계법 100억원을 넘으면 최저가 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들러리를 세워 놓고 현장 설명 청취하고 수 업체가 참가하지 않고 겨우 2개 업체 97% 98% 낙찰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죠.
  2개 회사 중에서 들러리 하나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70%니 68% 갈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의사일정 때문에 빨리 끝내주세요.
이시우 위원     계룡출장소에서 다년간 발주한 사업 중 영진건설이 그 동안 시공한 회사는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영진건설은 골프장 공사로 상당액의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회사 같아요.
  그것도 동료 다른 위원 님들의 물음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에 대규모 공사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영진건설 말입니까?
이시우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 회사에 대규모 공사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험부담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제한한 것이고......
이시우 위원     잘 들으세요.
  입찰공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규정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어떤 규정요?
이시우 위원     실적제한 3년으로 한 이유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실적제한 3년이 아니고 "3년 이내에 동일면적 공사를 하려고 하는 도민은 30만평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사"로 실적제한을 했는데 이것은 위험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도 위험부담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그럼 계속 요 실적으로 제한할 때는 특수공법으로 시공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도 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공법 철강공사라든지 준설공사 조경공사를 뜻하는데 그러나 택지 시가지 조성 개발공사는 특수 공법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실적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특정업체가 입찰된 낙찰된 영진건설만 해당된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설명을 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한 바에는 29개 업체가 가능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여기서 그것을 한 번 상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공고가 나기도 전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에 뭐가 공고가 사업이 터지는데 계룡출장소에서 그것 좀 내가 할 테니 관련된 건설자 여러분 협조해 주시오!" 공문이 돌아 다녀 가지고 "그런 조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이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 사람들도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시우 위원     그래서 특혜 의혹 시비가 불러 일어섰는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별도 발주하도록 명시된 것을 굳이 일괄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기공사는 다른 전기공사가 아니라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내에 있는 변전이라든지 배전시설 같은 것은 한국전력 측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인데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봇대를 세우지 않고 밑으로 땅을 묻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목공사와 아주 긴밀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계속 들으세요.
  사전담합 방지를 위해 특별히 시행토록 한 우편 투찰 방법을 법을 무시하고 우편투찰 불가한 것은 오히려 업체간 담합행위를 시행청인 계룡출장소가 스스로 유도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는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편입찰제도는 법에 보면 이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상시입찰 제도는 담합을 줄여 보자는 제도적 장치로 됐는데 이위원님께서 신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원 이상은 반드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는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가 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관계법만 얘기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이 오히려 우편입찰을 허용하면......
○위원장 전용설   우편입찰을 안 해도 위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편투찰 불가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회계법 시행령 제84조를 보시면 압니다.
이시우 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우편입찰제도가 오히려 담합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도 12월 1일부터 30억 원 이상 되는 현장 설명회 참가한 자만이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오히려 상시입찰이나 우편입찰제도가 담합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12월 1일부터 없앱니다.
  안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법에는 있지만 시행을 안 합니다.
이시우 위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적제한을 2중 3중 제한하는 것은 관계법을 무시한 것으로 특정업체와 결탁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국토관리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무려 5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들러리 업체 하나 제대로만 경쟁입찰 했으면 이런 낭비예산이 없습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가 32개 업체로서 사전업체간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면 말이죠.
  아니 그런 큰 공사를 발주한다는데 당일 투찰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왜 입찰에 참여 안 했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사전담합 해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회사 자격 있는 회사가 29개나 있는데 의무규정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한 건설업체하고 신랑 신부 짝을 지어서 공동 도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29개 업체가 등록은 5개 해버리고 당일 투찰은 2개회사밖에 안 되니까 충남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는 안 되더라도 짝지어 가지고 등록이나 해서 입찰이나 한 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기회를 안 준거요.
  대규모 업체에서 그리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공동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갑이라는 회사가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입찰장소에 각 회사별 대표자 1명 갑만 입장하여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장소에 한 사람씩만 출입했습니까?
  한 사람 이상 출입케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경찰 입회 하에 절차는 엄정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는 타 회사 입찰 내력을 확인 감시케 한 담합행위로 입찰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입찰 무효화할 용의가 없느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입찰 무효규정 제10조에 따라서 입찰장소에 동일 입회한 경찰관 소속 직위 성명 내 놓으시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금방 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묵인하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입찰참가 회사별로 면허보완 공동 도급업체 전기 조경 등 명단제출 이것은 오늘 와 보니까 2개 업체가 짝자꿍하고 들어왔으니까 굳이 기대 안 합니다.
  현장설명 내용 제출해 주세요.
  등록업체별 실적은 받았습니다.
  입찰 참가업체 입찰내역서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 얼마 써 줘 미리 부탁하고서 서로 들어간 거니까 볼 것도 없고 낙찰회사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임원의 성명과 직위 좀 내주세요.
  이상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개발담당관 일어나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했다고 했는데 기술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현장에 참석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광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풍산 하고 영진이 공동 도급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풍산이 실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적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와야지 영진 하고 공동 도급을 해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만 해 보세요.
이시우 위원     무효 시켜야 돼.
○개발담당관 김광배   공사에서 실적제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공법일 경우에는 돈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할 수 있고 다음에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공사라도 2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서는 공사의 품질보장과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발주자 측에서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관계법령 내놔 봐.
○개발담당관 김광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 제한한 주목적은 첫 번째 엄사지구를 '92년도부터 총 20만평 개발해 왔고 지금 왕대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은 아직까지 대형공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을 이끌어 나가고 공정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왕대공단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마찬가지 회사가......
○위원장 전용설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법령에 대해 얘기하라고 금암지구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복사해서 드리고......
○위원장 전용설   금암지구에 무슨 공사가 위험공사인지 얘기해 보라고.
○개발담당관 김광배   아닙니다.
  금암지구는 위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전용설   아까 소장님이 위험해서 제한했다고 속기록......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원장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험부담도 위험공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니죠.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도중에 하다가 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하다 도망을 간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도망을 가든지 부도가 나든지 기술이 모자라서 못하든지 도중에 하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한도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개발담당관 김광배   도급한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당연히 한도로 제한해야지 실적 제한이 아니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광배   도급한도액 제한하는 방법과 실적 제한하는 것은 발주처에서의 판단인데요.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의 실적이 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는데 공동 도급에 이유는 어째서 들어왔겠느냐? 얘기해 봐.
○개발담당관 김광배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등록 때 안 봤어요?
○개발담당관 김광배   봤는데 풍산이란 회사가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용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합법화하려고 답변하시는 것은 틀림없죠? 우리 내무위원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입찰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할 때는 우리가 여러 건설업체한테 진정을 받아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건설이 자기네들이 연고가 있다고 업체들한테 안내문인 협조공문을 냈어요.
  이시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소장님은 지방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자격을 줬지 않느냐? 줬죠. 갑이 포기하면 을인 지방업체는 참여 못합니다.
  무슨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진 건설에서 여러 업체한테 이런 공사에 영진 건설이 연고 있나요?
○개발담당관 김광배   연고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여러 모로 우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가 안 될 때는 사법권을 발동한다 든 가 낙찰 무효처리 할 수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담합행위는 위원 님들이나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나 주민이나 공적입니다.
  있어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원인제공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솔직히 답변해요 시인해요.
  변명을 하시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변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개발담당관!
  문제는 몇 %에 낙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에 따지고 우선 30억원 이상 제한이 합법이냐 위법이냐? 두 번째 우편투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굳이 충청남도지사가 공문으로 해서 우편투찰하라는 지시공문까지 나왔는데 계룡출장소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세 번째 전기공사를 묶은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 셋 중에 위법이 된다 하면 몇 %가 되었든지 다시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질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충청남도 회계업무를 다루고 계약업무를 다루는 회계과장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판단은 차후에 우리가 의뢰하기로 하고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합법적이다 추호도 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들은 「아니다 위법이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법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조길연 위원     그렇다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위법이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조길연 위원     다시 할 수 있죠.
조일동 위원     소장님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러냐고 자꾸 하셨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부여 백마강 처리한 것이 옛날 한 것이 아니고 요사이 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누가 잘못했든 소장님이 나는 정당하다 아니다를 소장님 한 얘기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세상이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하셨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요새 세상인데 나왔어요.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일동 위원님! 저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길연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먼저 백제대교 관계도 사실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다.
  업자들끼리 담합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재입찰하게 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실적 제한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단 그런 업자들끼리 담합이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룡출장소에서 업자들끼리 입찰 당일 날 이런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담합이다" 고 결정이 되었을 때 재입찰 할 수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말이죠.
  이런 담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길연 위원     소장님은 담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백제대교의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좋지 못한 표현으로 작태가 벌어졌을 때 아무튼 시인이 되었을 때 다시 재입찰 할 수 있느냐?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백제대교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소장님 말씀이 요새 세상에 특히 공무원이 이런 일 할 수 없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 입찰현황을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등록도 하고 현장도 와서 보고 등록했다가 2개 업체만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끼지 않은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 1%라도 아니면 그렇다 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담합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백제대교도 담합행위입니까?
조일동 위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감사하는 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조금도 없다고 아주 결론지을 때까지 계약을 28일날 한다고 했는데 보류할 수 없어요?
  그 업체보고도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 아까도 확실히 위법된 것만 발견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혐의점은 있는 것 같아요.
  혐의점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로 본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대부분 여론이나 이시우위원 또 여러 위원 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러냐" 고 했는데 백제대교 한 것도 요새 사람이고 공무원도 요새 세상 사람이고 요새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입찰현황을 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어요.
  연기를 안 한다면 위원장님! 28일 전에 다시 한번......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계룡출장소장님께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히 규명되어야 문제는 풀리게 되겠습니다.
  또 계룡출장소장이 업자들한테 몇 %에 낙찰하라는 것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런 낙찰문제는 떠나서 제가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이 회계법상 위법이냐 아니냐가 규명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실정 사정으로 봐서 그때의 상황이 담합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갑론을박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한 두 시간 동안에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현황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충남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님 견해와 집행부를 맡고 있는 소장님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문제를 유발한 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과거에 지난 며칠 전에 이런 우려 때문에 우편투찰까지도 하는 경고성 우려를 했는데도 여기까지 정황이 이른데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더 좀 잘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소장 님께서도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 바램 속에서도 소장 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집약해서 발표했을 때 소장님은 의회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충정 어린 생각을 백 번 받아들일만한 용의가 계신지 만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위원 님들도 금암지구 입찰이 거의 단독입찰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지 않느냐? 하는 충정 어린 말씀에서 하는 말씀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굉장히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과다하게 제한했느냐? 또 전기공사는 법에 의해서 분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분리했느냐? 또 그런 경우를 알면서도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 하는......
전영준 위원     얘기를 줄여서 의회 쪽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계룡출장소의 앞날에 여러 가지 업무집행에 원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참고가 있다면 꼭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결론이 와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담합이 안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낙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한 말씀을 최후 진술할 때 주신다면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릎에 앉고 있는 아들도 마누라가 의심스러우면 얼굴이 달라 뵈는 법" 인데 자꾸 의심을 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미 제출된 자료준비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오늘 계룡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엄사 시가지 조성사업과 계룡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자료 준비도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4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소장 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감사를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금 조일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지금까지 자료요청을 두 번째 했습니다.
  설계 용역비 내역 건수별 용도별 내역 세 가지와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 '92년도에 공사별 낙찰비율 금액 그런데 공영개발에서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 자료도 꼭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미 제출된 자료는 29일 오전 중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일동 위원님의 동의대로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12월 29일 오후 2시에 의회 내무위원회에 관계관 출석 하에 감사를 계속하고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게까지 답변준비에 송석상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님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