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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온양소방서

일  시  1994년11월23일(수) 오후4시

장  소  온양소방서회의실

(16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마지막 순서로 온양소방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신 김형배 의용 소방대장님 그리고 나순오 여성 소방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날씨가 풀려서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출동준비를 해야 하는 소방서에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직접 행정감사를 나온 이유는 도의회 내무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파악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지행정감사를 나왔습니다.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온양소방서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이렇게 오지까지 찾아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윤원섭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전해석입니다.

(인사)

  소방계장 장세빈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홍동선입니다.

(인사)

  예방계장 이광호입니다.

(인사)

  둔포 파출소장 박남순입니다.

(인사)

  이외에도 간부 세 명이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한 명은 지난 일요일날 결혼식 관계로 특별 휴가 중에 있고 두 명은 현재 화재출동으로 인해 현장에 화재 진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기본 현황과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1995년도 업무계획동절기 소방안전대책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온양소방서)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김병목 온양소방서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헌신적으로 소방 및 재해를 비롯해서 지역발전에 봉사해 오신 김형배  나순오 대장 님을 비롯해서 의용 소방대 대원여러분 들에게 저희 내무위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용 소방대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도청 소방본부 행정감사를 임했고 오늘 소방학교 오전에 천안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온양소방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과 서장 상위직에 있는 간부들로부터 소방행정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온양소방서서장이 협조해 주신다면 별도의 방에서 하위직 특히 기능직 운전원 기능직 9등급 10등급 한 명씩 두 명만 그 분들이 평소에 소방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제도개선이라 든 가 근무 여건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 등등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청취를 듣고자 기능직 9등급 10등급 두 명만 본 위원이 면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이시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소방서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저는 숫자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전부 묻고 그리고 대답은 다음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연고지 배치가 있는데 그 내역 그 대상이 몇 명인데 그 대상이 100명이라도 희망이 덜 있을 수 있는데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연고지로 전부 가고 싶어하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몇 명이 있습니까?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20명이 순위가 정해져서 그렇게 했나 그렇지 않으면 서장 님이  예쁜 사람 좋게 해줬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후에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대상은 몇 명인데 희망은 얼마 순위는 어떻게 정했고 연고지는 어디로 갔나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가 관리하는 건물 중 방화관리자가 자기소유가 아닌 사람이 관리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이 집주인인데 방화관리자는 필요하고 없어서 다른 사람 대신해 주는 것 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서장이 관할하는 관할지에 화재가 났는데 방화관리자가 있는데 방화관리자한테 어떤 책임 추궁했나 현황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한 규격이상이면 방화관리자가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불이 났을 때 방화관리자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그것도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건축 불허가 사유가 몇 건 있는데 안 해 준 서류 있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왜 불허를 했나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장관표창을 보니까 다른 소방서는 상당히 많은데 온양은 몇 명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2명입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곳은 많죠?
  여기에서 올렸는데 거기서 잘 안됐나 그렇지 않으면 적게 했나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 못 보던....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의용 소방대만 2명이었습니다.
  저희직원이 한 명이었고 기타대상이 학교소방대 등 해서....
조일동 위원    다른 소방서와는 어떻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균형이 맞습니다.
조일동 위원    19페이지에 온양시 모종동 한일연립 308호 이것을 자랑삼아 수범사례라고 했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서 불날 것 같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수범사례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일 안 해줬다면 책임추궁 당할 수 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KBS에서 이것을 전국민에게....
조일동 위원    KBS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수범사례라고 할 수 없죠.
  수범은 잘했다는 것이죠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 갖고 잘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한번 보면 불조심홍보활동 보도 매체활용 (유선방송 지방신문 지방소식지 등) 96회 했는데 지방신문에 냈던 사본 좀 하나주세요.
   어떻게 내고 돈은 얼마 주고 지방지는 돈주고 하는 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지방지에 돈주고 안 합니다.
조일동 위원    지방신문에 돈 안 줬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홍보사항은 돈을 안 줬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있다가 마지막에 해 주시고 시장 취약지 통로확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새 차가 많아져 가지고 어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도로라는 법적 용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집을 지을 때 보면 소방도로 확보 안되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있는 조그마한 골목도 차들이 많이 서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불을 꺼야 되는데 차들이 서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간 적 있어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 가다가 불법주차 해 가지고 못 들어간 적 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럴 때 그 차에 어떤 조치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차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제가 이것은 그전에도 질의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하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체적 사례도 저한테 주세요.
  어떤 차가 있어서 못 들어가서 예를 들면 빨리 들어갔으면 100만원 어치 정도 탔을 텐데 그 차 때문에 200만원 어치 탔다 그럴 때는 당연히 민사상 과실책임에 의해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서장은 어떻게 처리했나 그것도 사례와 함께 해서 있다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16페이지 보면 소방사범처리 해서 소방법 위반 입건 5명 송치 4 수사 또 과태료 부과 6건 이 내역 좀 자세히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방화관리자 교육이 있지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강기세 위원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관리협회인가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안전협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소방학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실무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교육이 실효 있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서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온양소방서에 제가 보면 방화관리자 강습대상이 527명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선 해임한 것이 6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하신 것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선 해임이 642명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강습대상이 온양시에 527명밖에 안됩니다.
  선 해임이 전부 따지면 총 642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방화관리자 선 해임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고하신 것이 642명입니다.
  방화관리자 숫자는 맞는데 선 해임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잘못된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학교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소방안전협회 그 쪽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위원들의 시각은 대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시간만 때우듯이 느끼고 있고 평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 서장님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학원위탁교육이 실효성 있게  되어있나 안 있나 그것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실효성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 어렵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작년에도 받았는데 내내 똑 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 저도 다른데 근무하도록 그 교육에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다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고 계속중복해서 수년간을 받는 사람에게는 좀 지루하고 비디오도 거의 같은 비디오를 보고 강사도 거의 같은 강사가 하니까 실효성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직접 그 업무자체가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안전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안내하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통보까지 하던 것을 지금은 안전 협회에서 직접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답변 드리기에....
전영준 위원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만약에 그것을 말이죠 현행법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소방관서에서 직접 한다든지 소방학교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안보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저희는 안전협회에서도 법적인 정기교육을 받지만 방화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내 방화관리자를 교육합니다.
  그 교육은 그렇게 전체적인 이론 교육이나 실무교육보다는 우리관내의 특성이나 화재사례라든지 특기사항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우리서의 실정에 맞는 홍보 등을 교육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제 소견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강기세 위원    실효성 면에서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만 답변하시고 그만두세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실효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서장님 관내에 있는 방화관리자의 자체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무슨 근거로 하며 안 받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소방안전협회라고 내무부장관이 지정인가 한 법인단체입니다.
김기흥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서장님 말씀이 관내에 있는 방화관리자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키며 그것을 안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대상자인데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 받았다든지 하기 싫어서 못했다든지 안 했을 경우의 제재는 뭐고 강제성을 띠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강제성은 띨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그 관내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김기흥 위원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게 안 이루어지던데요 강제성을 띄는 것 같던데....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매번 참석을 하는 사람과 3년 2년 동안에 누구는 매년 참석했고 누구는 매번 참석을 안 했는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특별히 보면 옛날보다는 저희가 방화관리자 교육을 한번에 할 때 강당에서 보통 100명 가까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석하는 사람들은 계속 참석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가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강당에서 이틀동안 하루 반씩 나누어서 두 번을 하고 또 불참한 사람을 추후에 통보해서 한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지역에서 한번하고 해서 네 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을  안 했다고 제재는 못하고 저희가 분석은 해서 이런 집은 왜 계속 참석을 안 하나 그것만 저희도 참고자료로 쓸려고....
김기흥 위원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교육 안 해도 괜찮겠네 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오셔도 법적 제재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소방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아까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리 라고....
전영준 위원    소방서장님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대전안전협회로 가는 것보다는 소방서 자기관내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훨씬 편리 할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 느낌 들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교육은 여기로 출장 나와서 합니다.
  대전안전협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온양 같으면 「우정예식장」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충남에 몇 군데 분산 교육을 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시 단위 소방서 있는 곳은 다하고 군단위도....
전영준 위원    교육에 불참한 사람만 대전으로 가는 것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서장님 농공단지 내에 자체 소방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우지명 위원    농공단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저희관내에 8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있는데 한 개 단지에는 많게는 50개 공장이 있는 곳이 있고 적게는 한 개 공장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소방시설이 합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단위대로 소방건축허가도 개별적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단독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50개 공장이 있는 단지라도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별로 소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에 저희가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했고 이번 달에 종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종합훈련 할 때는 전체 시내에 있는 덕산 농공단지 같은 데는 21개 공장이 전체가 모여서 합동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지명 위원    소방장비를 장만할 때는 다 같이 공동출자해서 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로 하는 것은 없고 개별공장 단위대로 여기가  옥내 소화전이 해당되는 공장이면 옥내소화전이 있고 다만 아주 적은 공장에서 경보설비만 해당되는 곳은 경보설비만 하는데 단지 내 A공장에서 불이 났다 하면 전체 공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소방기구 소화기라든지 가까운 인근이면 옥내소화전을 연결해서 합동 진화하는 체제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소방차 구입한 것은 없다 이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그렇습니다.
  인천이나 서울 같이 대형단지에는 관리 부서에서 소방차나 특수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공단지는 영세합니다.
  대형공단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진 위원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온양소방서관내에는 35개소인데 1차 점검을 3월에 하였고 2차 점검을 9월에 했는데 1차 점검할 때는 양호가 27개 업소 불량이 4개 업소 현지 시정이 4개 업소인데 6개월 뒤인 2차 점검을 한 결과는 양호가 10개 업소로 줄어들었어요.
  불량이 12개로 늘어나고 현지 시정이 13개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물론 기간이 경화됐기 때문에 바뀌었겠지만 혹시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견해가 틀려 가지고 양호가 불량으로 많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점검결과 조치사항대장이 있으면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양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와 달리 화재건수가 121건에서 현재까지 85건으로 월등히 화재건수가 줄어들은 것 같은데 보통 상식인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건물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의 수효도 늘어나고 어떤 % 범위 내에서는 화재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까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1/3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화재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여러 가지 소방서장님 이하 전 직원이 특단 적인 노력을 하고 주민이 소방에 대한 관심을 타 지역보다 더 많이 갖는 지역이라고도 일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고에 혹시 누락 불나면 벌금 낸다 든 가 민원인들이 이런 생각에서 소방출동관계 이런 것을 이 지역은 신고가 다른 지역처럼 예민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특단적인 서장님의 의견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화재발생건수는 적게 된데 비해서 1994년도 화재발생에 대한 경찰에 감식의뢰를 한 자료를 보면 다른 소방서는 천안소방서는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18건 공주소방서는 3건 온양소방서는 29건으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화재건수는 줄어들면서도 화재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어려운 화재는 많이 있었던 것인지 경찰의 화재감식의뢰가 이렇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는 뭔지 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먼저 말씀하신 화재건수 감소는 저희가 매월 화재건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발생한 1월 달 화재가 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6-7건씩 납니다마는 금년에는 9월 달에 한 건이었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한 건입니다.
  이것은 화재가 안 난 것이지 저희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3시45분에 화재출동을 했습니다.
  화재출동을 해서 아까 간부 인사할 때 두 명이 불참을 했었습니다마는 출동을 해보니까 바로 소화기로 직소를 해서 신고는 했으나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를 진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85건의 화재의 건수가 금년도에 있지만 오늘과 같은 화재로 출동한 것이 86건에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자체 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교육도 많이 시켰고 소화기보급도 많이 확대보급을 시켜서 자체 초기진화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실질적으로 화재발생건수가 작년보다는 현재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년도에는 3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3,000만원 정도로 대형화재가 없이 소형화재로 문제되는 화재가 없었던 것으로 봐도 화재건수는 이 지역만큼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닌가 또 말씀드리기 외람 됩니다마는 예방활동이나 진압활동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나영진 위원    본부장님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도내에 0.83% 화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오늘 천안과 여기를 보니까 앞으로 대천이나 공주소방서를 가보더라도 온양소방서 때문에 우리도 전반의 화재가 줄은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도는 화재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었는데 여기는 거기에 맞게 끔 피해액도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양소방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나쁜 쪽 얘기가 아니고 뭔가  특단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전 도내 소방서에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로 소방에 불의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니까 연구 좀 해봐주시면 좋겠네 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식의뢰 건수 2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식의뢰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를 능력 껏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확인을 알 수가 없을 경우에 전부 다 경찰에 감식의뢰를 합니다.
  다른 곳이 3건 되고 적은 경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화재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것이 다 해당이 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를 놓고 보더라도 천안소방서는 13건밖에 안 되는데 온양소방서는 58건 여타 소방서에 서산소방서가 15건 있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없고 한데 이것이 물론 화재를 감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식한다는 정확성을 기한다는데 대해서는  할 말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화재감식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웬만한 사항정도는 초등에 화재감식이 되어 가지고 어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을 걸요 이것이 오랫동안 화인 같은 것이 안나와서 계류중이라든가 너무 서장님이 신상에 대한 뭐만 생각하시고 감식을 너무 많이 의뢰하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내에서 노부부가 사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봤을 때 이미 그 노부부는 형체를 알아보기는커녕 수족이 절단될 정도로 많이 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건물조사로서는 화재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스폭발로 봅니다마는 그런 경우 등 저희가 전혀 근거를 잡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는 추호도 없고 이 원인을 그래도 우리 나라의 화재감식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 됩니다마는 당연히 소방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예방도 했고 진압도 했고 인명구조도 우리가 했는데 감식기구를 저희 소방에 두어서 그만한 인력도 되어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이것은 형법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고 있고 감식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판단됐습니다.
나영진 위원    온양경찰서에 작년도 의뢰한 43건의 감식결과가 전부 미 통보로 현재까지 통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어떤 민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금년도에는 13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통보가 없는 것이 아직도 14건이 온양에 또 있고 작년에는 43건을 감식 의뢰했는데 한 건도 통보를 못 받았으니....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장한테까지 우리는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통보를 안 해준다 항의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쪽 얘기는 전연 일반 다른 수사업무에도 손을 못쓰는데 화재감식은 솔직히 경찰청에서 전문가가 와야하는 것이지 우리는 소방만큼도 모른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 모른다고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해 주겠다고 해서 최근에는 전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 국가의 현실을 서장께서 아신다면 44건 정도 통보를 했는데 1건도 통보가 없을 정도 된다면 물론 수사의 화재감식에 대해서 보다 더 고도의 정밀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판단을 받아준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서장께서는 경찰서에 통보해서 화재감식이 거기에서 나오면 된다면서 식으로 일방적인 답변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현실적 국가적으로 일선 경찰서까지 화재감식요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실텐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무엇인가 하셔서 어느 단계까지는 감식을 하셔서 판결을 내리고 정 어려운 부분만 하든지 해야지 타 소방서에 비해서 화재건수는 적은 데가 28건씩 작년도는 58건씩 월등히 많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서장님 답변해 보세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 화재조사를 열심히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화재조사반이 방호과에 2병 있습니다.
  소방학교에 가서 1년에 2주일씩 교육을 받고 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화재원인을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이상 되는 완전히 탔다 목격자도 없다 불을 쓴 흔적이 없는데 화재가 났다 방화로 추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감식의뢰를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통보하신 것을 시간이 없어서 면면이 못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화재의 피해액이 적다든가 상대성이 없다던가 제집에 불 놓았다 든가 하는 관계 등등은 소장께서 감식직원이 2명이나 있고 하니까 민원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해 주시고 상대성이 있다든가 인명피해가 크다든가 해서 세인의 여론중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시기 뭐 하면 위치에 통보하는 것은 모르지만 58건 29건 전부 대형사고 대형인명사고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하신 것을 서장께서 시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줄어들도록 해 주시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경찰에 통보가 안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벌금도 내고 하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서장님!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장보다도 본부장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물동으로 따지면 얼마치가 탄다든가  얼마가 되면 화재발생건수에 오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화재발생건수는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내무부에서 보고 받는 지침으로는 1만원이상이면 건수로 잡습니다.
최원식 위원    화재발생현황에 나타난 것은 1만원이상 피해가 있는 건수고 현황에 나타난 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최원식 위원    이런 문제를 보도록 건수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이런 것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거든.
  서장께서 말씀한대로 1만원정도 피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예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보고 서장이 특단의 비법을 가지고 방화예방에 노력을 해서 감소된 것으로도 긍정을 해야만 되겠죠 통계상에 기본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1만원 정도 되는 것도 건수에 올린 것이 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있습니다.
  신고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지역에 가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도 신고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하리 하다가 초기진압을 못 하고 그때서야 119에 신고해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대형에 가깝게 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더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한다든가 건수에 올릴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때는 얼마 정도부터 시작되느냐 경미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건수는 똑 같이 올라있는 것이 거든 이런 것이 모순이 있는 점도 있지 않느냐 보고 아직도 더 많은 피해가 있어도 몰래 끄고 말고 소방서에서 인지하지 않으면 사건 시키지 않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인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발생이 된다면 얼마 정도피해가 있을 때부터 신고가 되고 현황통계에 나타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만 알고자 합니다.
  또한 가지 본부장께서는 지난날 소방경찰이 있을 때는 화재감식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때도 내내 감식반이 경찰에 따로 있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때도 2원화 되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치안본부에 소방과로 있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화재가 나면 불을 소방서에서 끄고 사건은 경찰에 고발한다 든 가해서 화재감식도 하고 조서를 받죠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거든 여기서 흔적도 잘 보호를 해줘야만 될 것 아니겠어요 화재 발생된 원인 보호를 소방서에서 해 주고 경찰이 와서 감식해야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거든 재산피해 등 통계가 잘 안 맞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볼 때는 1만원인데 경찰에서는 5,000원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고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본부장께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면 진화한 주체에서 감식해야지 정확하지 않겠느냐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매달려 다니면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연 평균 며칠이나 출동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화재 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출동하지만 매월 1일과 15일에 2회 나와서 교육도 하고 모임을 갖고 1일 날과 15일은 특히 민방위 훈련이나 소방훈련에 참석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가 민방위에 속해있는지 소방서에 속해있는지 구분을 잘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민방위는 협조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것은 1년에 12번합니다.
최원식 위원    어디서 주체가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통솔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을 명을 받아서 하는지 소방서의 명령을 받는지 그래서 출동수당도 금년에 14회로 되어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17회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12월 31일까지 하면 17회 다 할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 이상 횟수를 출동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훨씬 많이 출동합니다.
  소방서도 물론 시내에서 화재가 나면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화재가 나면 거의 의용소방대가 출동해서 끕니다.
최원식 위원    의용 소방대 하고 민방위대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화재현장에는 100% 의용 소방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식 위원    지위체계가 행정기관입니까?
  지방에서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출동수당을 타다 주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람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래서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 어쨌든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아니어도 뛰어나가는 것은 다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나 단체행동을 취할 때는 어느 체제하에서 체계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의용 소방대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 의용 소방대장들과 우리 소방서장이 대답을 했다 든 가 단합대회를 묻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방서장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 지역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찾아주신 내무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소방서와 온양소방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협조가 잘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잘됩니다.
전영준 위원    천안에 출동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천안에서 협조 받은 일도 있고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상호간에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상호지원체제 협정 5개대 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내무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11장 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인명구조수범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려운 업무에서 생명의 희생을 무릎 쓰고 특공대작전을 해서 성공한 하나의 큰 좋은 예가 아니냐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텔레비젼에 방영될 모양인데 여기 것만 방영하지 말고 온양유선방송을 통해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한테 부탁인데 충남에서면서 이런 수범사례가 텔레비젼에 나오는 소방서가 있습니까?
  없으면 이왕이면 충남도 홍보를 위해 온양에서 발생된 수범사례 방영을 지방뉴스에 많이 나오도록 해서 여기에 헌신적으로 일한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홍보차원에서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MBC에서 수 차례 방영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청사 앞에 도로가 나면 소방서진입로 문제가 복잡한데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로서 해결책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뒤의 토지 300평을 구입하는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전영준 위원    1995년도에 해결되어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안 되어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보상금은 못 받습니다.
  시 소유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못 받습니다.
전영준 위원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니까 보상금을 못 받는다면 거기에 대응된 후면에  소방진입로나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은 어디 있다고  봐요 먼저 없어진 땅 만큼은 시에서 해야 하고 나머지 더 확장하는 것은 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제 소견으로 봐서는 시에서 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 앞의 토지나 건물자체가 도지사 명의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토지에서부터 건물이 다 온양시에서 매입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앞의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온양시 땅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없어져서 소방업무를 못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온양소방서의 현안은 진입로 문제나 운동장 만든 인데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내년도까지는 2차선만 확장되니까
전영준 위원    여기는 안 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2차선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버스의 후미정도까지 도로가 납니다.
전영준 위원    후면에 진입로나 운동장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땅을 내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부지가 414평입니다 마는 1차에 1200평 2차에 80평해서 200평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마는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벌써 도로공사가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200평이 들어가고 200평을 확보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에 예산 신청한 것이 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전영준 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1차에 얼마 들어가고 2차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어제 서장께서 소방본부감사에 임했었지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즈음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보고 검토해보니까 앞서 강기세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각 서별로 있거든요 점검대상수가 35개소인데 시정조치가 16개소란 말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이시우 위원    행정을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면 예방행정이 확인행정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2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16개 대상처를 최종 조치했는데 그 뒤에 확인행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확인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분명히 합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본 위원이 3년 정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통계가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으되 계속 발생합니다.
  묻는 취지는 주민들이 소방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얼마만큼 협조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전년도에 지적된 시정업무가 그 다음에 시정되지 않아서 계속이어 지는 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16개 대상에 24건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검사결과에 따라서 어느 대상업체에 어느 시설이 안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그 내용에 며칟날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설이 스프링쿨러나 옥내 소화전처럼 규모가 크고 시일이 걸릴 것에 대해서는 한 달을 주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것은 1주일 정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도래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되었으면 시정된 것으로 자체보고가 되고 시정이 안되었으면 경고 명령이 나갑니다.
  경고명령 나가는 것은 소방법 상에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명령이 없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 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당장 입건을 시키거나 고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이시우 위원    공무를 추진하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직자와 민원인 간에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된 가운데 실시한 것으로 넘어가면서 사례는 없었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런 것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단연코 한 건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온양소방서 방화관리자 대상자가 527명 위험물 취급자가 429명인데 교육에 임하지 않는 미 수료자가 지금 까지 나타난 것은 방화관리자 145명 위험물취급자 82명으로서 수료 안한 사람은 12월중에 실시하겠다 위탁교육입니다만 끝내 금년 12월에도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석을 해서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유도를 하고 안내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얼마다 벌금이 얼마 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침 방화관리자 교육은....
이시우 위원    이런 것은 의무규정으로 필히 받아야 된다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황신야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안전협회에서 법적 규정에서 하는 2회는 빠지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보충교육까지 해서도 안되면 설치자나 관계자한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 해임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고 온양소방서장 얘기한 것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협회에 관계없이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취급자 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안나와도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강기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방화관리자 선 해임 642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안전협회에 가서 받아라받아라 해도 안 갔다는 말이죠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선임한단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화관리자 강습 예상자는 527명인데 보고하신 16페이지에 보면 방화관리자 등 선 해임이 642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무리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642명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강기세 위원    7항에 보면 방화관리자 등 선 해임이 64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설명해/?/?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방화관리자 등 하면 위험물관계 모든 것이 다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잘못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충실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업무처리 한 면에서 보면 해임이나 선임은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시설주가 방화관리자일 경우는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방화관리를 하지마는 고용원으로 대개직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달 근무하고 갈 때도 해임신고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와도 해임신고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강습대상은 500여명인데 642명이 선 해임되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바꾸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체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상 보충질의를 일괄 받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처리 현황과 사법처리 현황을 본부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왜냐 하면 불량내용이 지휘승계 태만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업주의 여관인데 동원장 여관 청주여관이 어느 데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어느 데는 5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날짜별로 다릅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 관계는 최고 한도가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날짜가 한 달 넘은 사유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 전혀 무지하고 몰라서 했을 경우와 고의로 알면서도 한 불성실한 것이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30일도 지났고 신고를 아주 불성실하게 한 경우와 무지하고 전혀 모르는 경우는 감액되는데 그런 때는 일방적으로 "서장이 이것얼마로 줄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참모회의에서 그것을 특별히 감액을 해줘도 좋다는 결정을 봐 가지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참모회의에서 !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자체적인 전체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의록 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다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서장님!
  지휘승계 태만 방화관리자 선 해임, 선 해임이 되지 않거나 했을 때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건축허가가 아니고 기존되어있는
조길연 위원    처음에.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는 이런 선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길연 위원    준공처리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준공처리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하고서 개업을 하고 난 후 한달 이내에.
조길연 위원    준공처리하고 관계가 없다!
나영진 위원    조길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천안소방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자체에 행정쇄신 기획위원회라는데 대해서 소방본부소관에 4건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추진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방안전봉사 운영이고 두 번째가 소방강습 수강신청접수 업무개선이고 세 번째가 소방시설설치 설계 상담실 운영 네 번째가 소방관서 수입증지 판매소 운영의 네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도 행정쇄신 기획추진위원회에서 추진과제로 금년도에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천안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론 여기에 업무보고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쇄신 란 에서 거기서는 이 도 추진사항이 일선소방서에 시달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특이하게 위험물제조소 등 지휘 승계 신고 의무에 관한 예고제로 소방행정 신뢰제고라는 것이 행정쇄신 과목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온양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리한 금년에 6건을 놓고 보면 2건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태만이요 이것은 도 자체 행정쇄신 기획위원회에서 소방본부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이고 나머지 4건은 물론 온양소방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근천안소방서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 지휘승계의무에 관한 예고제로 해서 소방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온양소방서에는 전부 다 처벌위주로 해서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경찰서에 의뢰한 것도 행정편의주의고 과태료처리현황이 많은 것도 보니까 이런 행정의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하는 쪽으로 주민편의에 봉사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 여섯 가지는 전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마지막으로 조일동 위원님 질의사항도 일괄 답변해 주시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사항 말고 답변드릴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심의 할 때 할 수 있도록 주세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방화관리자에 관한 화재 시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방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순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법상의 제일 큰 것이 방화가 있고 다음에  중실화가 있고 실화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건물이든 간에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것을 놓고서 월급도 받는데 전혀 가 있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화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그 건물에 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서도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날 수 있는 것을 났다고 할 때는 소방서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런 것 한 일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방화관리자가 잘했으면 불이 안 났을 텐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건물방화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업원 이하든 종업원도 없으면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아무책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하나가 5만원씩 받더라고 옛날 얘기예요.
  "너 그러다 불나면 네가 책임지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고 빨리 빨리 회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방공무원이 소개를 해서 했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방화관리자자격이 있고 또 해야 되는데도 불이 났을 때 전혀 책임을 안 진다면 있으나마나 합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고쳐 볼 생각 없어요.
  국무총리 상까지 타시고 하면 설득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됐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건축허가 불허 4건은 서류준비가 되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 건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일동 위원    "수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잘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수범"자는 완전히 빼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그냥 "인명구조사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또 홍보시 신문사에 얼마씩을 ....
조일동 위원    됐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보셨습니까?
  불법주차 시 조치관계는 사실 불법주차는 화재현장에서 거의 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불법주차를 탓하다가는 불한 건도 못 끕니다.
조일동 위원    카메라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고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못했으니까 소방서장이 고발할 권한이 없으면 불난 사람한테 "너 이 차 때문에 얼마 더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증인은 소방서에서 서주겠다"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어때요?
  어디 불을 끄러갔는데 차가 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소방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이차 때문에 못해서 이 집이 불탔다 당신은 이차가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라 내가 증인을 서주겠다 적극적으로 하면 소방도로에 차들 안 세워요 몇 건만 홍보하면 홍보최고 일텐데 왜못하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어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오늘 이후부터......
조일동 위원    소방본부장 어때요?
  불법주차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불법주차를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억5,000만원 여기 부지 300평 확보한다고 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처음에 소방서 지을 때 시 땅에 지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사용승낙서 같이 첨부했죠?
○위원장 전용설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어서 옛날에 그런 것 같죠.
조일동 위원    시에서 지어서 주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그때 도시계획 나가는 땅도 같이 주었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1989년도에 이것이 건축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시 땅이라면서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시에서 시행합니다.
  당장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확장할 때 국도관리청 같은 데서 시로 땅값 보상 안 해 줍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국도라도 시 지역은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시에서 처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일동 위원    시에서 사용승낙서를 해주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온양소방서에 있죠 온양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겼으면 그 보상은 누가 받아야 돼요 ?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소유권이 시장이기 때문에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사용승낙을 해 준 것으로 무한대입니다.
조일동 위원    무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도로가 나서 못쓰니까 도로 나는 주체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0평에 4억5,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을 4억5,000만원 세워주면 이 사람들 더 달라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유지하고....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협의는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협의하면 각서 같은 것 받아 놓아야지 협의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4억5,000만원 준다고 협의했다 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각서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는
조일동 위원    각서만 받으면 돼요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죠.
  제가 보니까 "운동장"하니까 선입감이 예산안 줄 것 같아요.
  "소방훈련장"이라든가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저희한테 건의사항이고 하니까 오늘 본부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것은 당년 1년에 예산 안 세워도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은 책임지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죠.
  의회도 예산이 상정되면 삭감하지 않고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온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주 장시간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온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보고 및 준비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위원님들을 충정으로 받아들여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온양소방서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공주소방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11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