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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계속)

일  시  1994년11월28일(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요즘 또 날씨가 대단히 변덕스러워서 감기에 걸리신 위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는 물론 앞으로 실시해야 할 예산심의 등 도정에 중요한 안건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본인도 위하고 도민에 대한 의무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요구 자료가 당일 날 제출되어 별다른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자료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요구한 자료 다 제출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나영진 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아직 자료를 못 받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세요.
나영진 위원     당진군청에 가서는 현지 확인할 때 세정과장님께서 배석하셨지만 형질변경 취득세 부과현황과 아파트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갖다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저희들이 천안시와 당진군 현지 확인 감사를 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보내 주도록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님!
   연기군에서 '94년도 군민회관 건립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자료가 미비해요.
  보완을 요구합니다.
  현장 설명 참가업체 현황이 누락되었고 당일 입찰 내역서 첨부도 안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되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갑과 을이 공동 도급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현황이 나오는데 그것도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정확히 판단해서 묻고 답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는 질문을 해 주시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천안 감사때 의문점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시지가는 하향조정되면서 토지대장 상 등급은 상향조정 되었어요.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내렸으니까 하향조정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과세 표준시가는 상향조정하는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하향조정이 각종 세금 즉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하셨는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체납 결손액이 많은데 결손액 중 최초의 재산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과 결탁 내지 묵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재산을 위장 처분한 것은 없는지?
  처음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정기간 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충분히 재산이 있었는데 세무 공무원과 이 사람이 이사갈 테니까 봐달라고 위장해서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고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인하거나 본 위원이 증거를 댈 수도 있어요.
  '91년 1월 달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안 내서 1년쯤 됐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재산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세금액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전부 재산을 정리한 것인지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분산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많이 있던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체납된 사실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자기 돈 받을 거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게을리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를 발견했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천안시에서 요청했던 것인데 '93년 '94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94년도에 하락했는데 '93년 12월부터 1월까지 전부 부동산 등기이전이 되었어요.
  이것은 각종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공무원과 결탁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92 '93 '94년 중에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했는데 하향조정 하고서 부동산 등기 이전된 사항을 천안에서 한 이 모형대로 내일까지 각 시 군 전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자 직급별 현황을 받았는데 6급 5급 '93년도 '94년도 연장자에 대한 직급별 현황과 성별 시 군별 단위로 명시해 주고 정년 연장의 사유를 볼 때 그 당시의 인력 수급 사정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9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포상금 관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천안시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포상금을 타먹기 위한 %를 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군별 징수 포상금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천안에 미징수세액 자료를 9억2,2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백석동이 문제가 되어서 10억원이라는 세금을 왜 미수금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바로 재무과장의 답변이 "그것은 특별관리를 했다." 고 했는데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상이나 세법상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지 내무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미징수 금액에 누락시켰는지?
  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90%이상의 %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공무원의 장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천안시 성정동 655-8번지에 대지 456.1㎡를 '94년 1월 1일날 정정해서 208등급으로 조정했다가 '93년 1월 1일은 202등급이었는데 '94년 1월 1일은 208등급으로 조정되고 '94년 1월28일날 205등급으로 다시 정정되었어요.
  202에서 208로 되었다가 205로 되었는데 이 사람 등기 이전은 '94년 1월 6일 되고 공시지가는 ㎥ 당 47만원에서 40만원이 되었습니다.
  등기 이전된 날짜는 '94년 1월 6일인데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이 1월 1일자로 적용되었나? 그렇지 않으면 1월 28일 정정되어 적용되었는지?
  판매가격이 하락된 금액은 3,192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
  또한 취득세 등록세는 '94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월 28일 다시 정정되어 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토지대장 상 등급이 1월 1일 정정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토지 공시지가도 내리고 1월 1일 했던 것을 1월 28일 다시 정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내일까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명시 및 추진상황 자료를 요구해서 내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잘 들으세요.
  예년에도 결산검사 해 보면 '93년도 '94년도 보니까 이 부분 예산불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보고에 의하면 110군데 인데 30%미만 진척된 것이 26개나 됩니다.
  그러면 거의 25%정도가 30% 진척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11월 다 끝나고 12월별 공사도 안 하는 때인데 이제야 토지매입 추진 중 어떤 것은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중인데도 50% 이것이 금년에 다 해야 될 사업을 11월이 다 되었는데 설계중입니다.
  설계 진도가 50% 토지매입 중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적절한 예산을 세워 주지 않고 나눠 먹기식으로 "너 1,000만원 갖고 해라 너 문화재 보수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해라"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 보지 않고 그냥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분배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일선 시 군에서는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결론 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30%미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110개 중에서 26개가 30%미만이고 50%는 합하면 전체적인 진도는 60%도 안 된 상황인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예산편성 할 때도 예결위시 지적했던 것이고 결산검사 때 보면 가장 불용액이 많고 사고 이월이 많은 것이 문화재 부분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분석해서 매년 반복되는 무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50%미만 진척된 것은 여기 난 이대로 토지매입 중이라든지 설계중이라든지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원인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매년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50%미만 짜리는 원인분석을 지금 다 못하면 다음 예산편성 전이라도 좋으니까 일선 시 군에서 확실하게 50%미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소상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지방과 소관만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지난 '7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례 반상회와 임시 반상회가 주민들의 적극 참여로 여러 가지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근래 차츰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반상회가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로 운영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보다는 도시지역에 가면 갈수록 운영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지 일선 시 군에서 제작하고 있는 반상회 보는 행정시책 내고장 소식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발간되는 예산이 매월 전체 일선 시 군에서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소요액은 5억5,000만원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괴리된 형식적인 반상회 운영이다." 일부에서 지적하거든요.
  요즘 같이 신문 방송 통신이 발달된 여건에서 얼마나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자료를 받아 검토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사회 연구 기풍 진작과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해 지난 '76년도부터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 군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전락된 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안제도는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시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유명무실한 운영이 아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일선 시 군에서 접수된 제안 건수는 모두 94건으로써 이 가운데 8건이 채택되었고 공주시를 비롯한 11개 시 군은 아예 제안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나머지 9개 시 군에 접수된 제안의 대부분도 채택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94년의 경우는 186건이 접수되어 그 중 43건이 채택되어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을 비롯한 9개 시 군 역시 '93년도 '94년도 두 해에 걸쳐서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동료위원들 가지고 계신 2-2권 자료예요.
  각종 시상금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심사 시상금으로 당초 예산액이 적으나마 3,3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연도 내에 시상할 예정인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연수는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도 있고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도 됩니다마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해당자가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이시우 위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서 검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무슨 검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시우 위원     다녀 온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증도 하고 무엇인가 검토를 해 보고 있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무원 취미 클럽활동 현황 중에서 지원 내용이 석연치 않은 데가 있네요.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활동했는데 산악회는 '94년에 와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 지원과 배정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회나 독서회는 실질적으로 인원만 있지 활동은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활동이 없는 것인지 활동을 안 해서 재정 뒷받침이 안 된 것인지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 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에 끝나는 모양인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충남 도에서는 상부에 연기해 달라고 올린 사실이 있는데 그 답변 사항이 와 있습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민원이 12월말에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폭주하는 민원에 특별히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각 실 국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정비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11월 7일 대전일보에 크게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해야겠다는 충남도의 특별한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무주 부동산 국유개선 취득 시도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시 군에서 무주 예산을 발굴해서 취득세에서 그 지역 세수를 올린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계장 급 이상 「현장확인 행정 다짐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전국체전에 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독려한 상급장관 지시에 의해서 지난 11월10일 도에서 계장 급 이상 결의해서 의지를 다졌는데 과연 현장 행정 확인 다짐을 한 뒤에 특별히 다른 때보다 실적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후 현장확인을 너무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가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확인보다는 자기가 맡고 있는 민원 해결에 대해 누를 끼친다." 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희가 천안시에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만 행정다짐을 한 것이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나도 상급기관으로서 조치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기 많이 있는데 이왕에 현장 확인 행정다짐을 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지역의 현안은 어떠한 체제를 동원해서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할 텐데 현장 확인 행정다짐 대회만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혹시라도 행정다짐 대회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실적을 올렸다면 그 실적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도 지방과 소관도 아닌데 도 청정지역 매각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면도 삼봉 해수욕장 문제 현장을 서산군 출신 김기흥 위원님과 두 분이 다녀왔는데 너무도 지금 제가 얘기한 현지 확인행정 다짐만 했지 가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도에서 결정한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희 도의원 두 분이 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도 집행부에서 해당자 누군가는 현장을 가고 청정지역 매각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다짐에 대한 얘기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기 가보니까 주민들과 동떨어지고 민의하고 동떨어진 그런 현장 행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발생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그것을 만약에 현장을 안 보고 결정을 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참말로 아찔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거기 군부대에 임대 계약한 임대 계약서 그리고 그 동안 군대에서 매각을 요청한 모든 서류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작전지로 만들고 매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든지 그 심의회의록 세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순되는 것은 지난 11월15일 충남도는 도지사가 직접 서울에서 안면도 지역개발 회의에 나서서 민간인 기업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100여명을 모아 놓고 안면도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청정지 매각을 뒤로 계획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냐 현장도 확인 안 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이시우 위원 님이 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를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인사의 경쟁력 원리 도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인사에 경쟁력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했는지 실천이 안 됐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지 공무원 인사에 경쟁력 도입 연봉 서열을 탈피하고 능력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왔으나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 직제에 대한 인력 불균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 있으면 마지막에 내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통합 시 4개 지역에 15만이 안 되는 지역에는 사무처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보령군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왕에 통합 시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 이런 차제에 숫자를 따지기 전에 직제를 똑같이 다 수준에 맞춰서 해 주도록 도에서 상급기관에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4개 지역이 다 똑같은 그런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그런 직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공공관리 허점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11월 11일자 대전일보에 「행정기관 공공관리 허점 담당자에 전권일임 횡령유용사고 빈발」제목은 좋지 않습니다 마는 하도 어수선한 세상이라 이런 기사가 나온 뒤에 국장 님이 혹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이 천안시 행정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가 약 9억원에 대한 지방세가 결손처분 되었는데 도에서 세무조사를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님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건축물 허가대장 왔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안 되었는데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천안시 건축물 허가대장 추가로 요구하고......
조길연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정책보좌관은 몇 명이고 앞으로 몇 명이나 정책보좌관이 더 나올 예정인지 또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은 뭔지 또 정책보좌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없다면 이 의회에 할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박원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박원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주요 관광명소를 제외한 일반하천 저수지 등의 청결을 위한 '94년도 자연보호 활동실적을 보면 참가한 인원이 304만9,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요?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하나만 더요.
  내년 1월 1일부터 보령군 웅천면 하고 공주군 유구면하고 읍 승격이 거의 확정됐죠?
  본 위원은 그간 이 읍 승격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것은 좋은데 전혀 현지에 가보면 요새 시 군 통합만 관심을 두지 읍 승격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방과장님!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리고 내년 1월 1일 대비해서 전혀 추진 안 했으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현재 업무상황을 위원 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천안시가 감사원 지방세 특별감사 시책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현재 저희 도내에서 공무원들이 50명이 차출돼서 충북과 전북지역에 가서 지방세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감사를 하고 저희 도내에도 전북 등지에서 차출된 감사요원들이 각 시 군에 5명씩 파견돼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과 부천시청에 대한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오늘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정리하는 기간은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50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에 50개 시 군중에서 우리는 천안시가 해당됩니다.
  거기는 감사원에서 직접 공인회계사까지 동원이 돼서 10명이 오늘부터 감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시 군에 대해서는 내무부 주관으로 각 시 도에서 내무부 직원과 같이 차출해 가지고 교체해서 지금 감사를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부가 감사요원하고 세무관계하고 해서 타도에 68명이 차출돼서 나가 있습니다.
  감사요원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나가 있는 곳은 강원도 경기도 충북 쪽에 나가 있고 저희한테 와 있는 감사반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전라 남 북도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저희 관내 시 군 당 5명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양해말씀 드릴 것은 거기에 온 지방세 관계담당자들이 거기에 붙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타도로 차출되어 갔기 때문에 다소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시간이 늦어지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납세의무자와 결탁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납세의무자하고 지방세 담당자하고의 어떤 결탁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고의적으로 한 사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에 하향조정을 하고 토지등급은 상향조정한 사례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국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은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양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 시 군 지역에 대한 읍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주군 유구면과 보령군 웅천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 시 군에 대한 것만 관심을 두지 읍 승격 추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는 통합 시에 대한 읍의 승격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구면과 웅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 농 복합형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판례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내무부에서 마련이 돼 가지고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통합 시가 발족한 후에 읍 승격은 그 후에 되게 됩니다.
조일동 위원    1월 1일이 아니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통합 시가 발족을 한 다음에 1월 달이나 2월중에 시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이 읍으로 승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것은 다른 곳보다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혜택이라는 것도 공무원들한테 있고 또 계가 두 개 계가 늘어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읍 승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 님하고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징수 포상금 관계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성정동 650-9번지에 대한 내역도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도에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직접 현대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백석동 현대 아파트 신축건물에 대한 부과를 철회한 법적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42조 2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법인이 부도가 나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고지서 송달이 불능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해서 받은 바가 있고 판정을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특별관리를 하면 되죠.
○내무국장 이종은   특별관리는 "천안시에서 특별관리를 했다" 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조길연 위원     천안시 재무과장 답변이 여기 저만 갔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다 있는데 당연히 9억2,200만원이 미수액으로 여기 천안시 현재 미수액인데 99.6% 97% 96% 징수율이 이렇다 그럼 백석동을 당신들이 넣느냐 않 넣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특별관리를 하느냐 백석동 여기 10억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만 세금을 받았고 나머지 9억4,000만원 당연히 9억2,200만원을 미수액에 포함을 시켜야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철회했느니 뭐 했느니 답변을 그렇게 하고......
○내무국장 이종은   애당초에 부과를 특별관리를 했다는 것은......
전영준 위원     내무국장님 9억원이 체납에 오르든 미수금에 오르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특별관리를 했다 본 위원이 특별관리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지금처럼 그런 답변을 어떤 조항에 의해서 42조 2항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해 줬으면 천안에서 우리가 이해가 갔을 텐데 천안에서 특별관리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특별관리하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하니까 근거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전영준 위원     우리가 잘못들은 것이 아니라......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으로 제가......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42조 2항에 합리화된 것인지 이것을 알고서 답변을 안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불성실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이 불성실하고 미숙했던 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답변이 미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때 과장과 계장의 답변이 동일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다 이것은 미수금액에 넣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계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자료를 보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94년 10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미수액 9억2,200만원 천안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96% 96% 99.6%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인천이나 세무 부정 지방세 부정 터진 곳이 공무원들이 포상이나 포상금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관표창도 받은 사람이고 포상도 받은 사람이고 우수공무원으로 표창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즉 여기의 실적 높이 올리고 99.6% 올렸다 그것도 9억원 빼놓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포상금의 내역을 보니까 250만원의 포상금을 타 먹었습니다.
  천안시 것만 쭉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10만원씩 그런데 포상금을 타 먹기 위해서 세금을 누락시켰다가 실적을 올려놓고 포상금을 타 먹을 소지도 있다 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똑같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세무공무원만 특별히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어느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포상을 주고 분명히 제가 제기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세정과장님 나오시죠.
  우리 조길연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백성동에 대해 자료 제출한 것은 백석동 현대 아파트 준공이 '9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납부일자가 12월 22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의 결정처리는 '92년 11월 30일 준공도 되기 전에 부과 결정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93년 4월30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불성실한 자료 내도 됩니까?
  준공도 안 됐는데 지방세 부과를 결정 처리하는 이런 자료를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그렇습니다.
  준공이 '92년 12월 30일 그런데 세금의 결정처리를 '92년 11월 30일로 하느냐 말입니다.
  준공보다 한달 전에 위원님들 그렇죠.
  자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황의철   세정과장 황의철입니다.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려건설 주택에 취득세 부과철회 특별관리 관계를 제가 조사하고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이 '92년 12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92년 12월 30일 맞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예.
  976세대에 대한 준공이 '92년 12월 30일 과세내용은 10억8,193만2,000원입니다.
  납기는 '93년 4월30일로 부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때 얼마가 부과됐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10억8,193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징수는 요?
조길연 위원     93만2,000원입니까?
  92만2,000원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93만2,000원입니다.
  10억8,193만2,000원이 '93년 4월31일자 납부되어서......
조길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92만2,000원입니다.
○세정과장 황의철   숫자가 착오가 됐나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10억8,192만2,000원....
○위원장 전용설   93만2,000원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 안 되겠네 요.
  그 다음에 납부일자가 뭡니까?
  12월 22일?
○세정과장 황의철   천안시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제가 불찰입니다 마는 천안시에서 의회 사무처에 직접 제출이 됐고 제가 검사를 못해서......
○위원장 전용설   '92년 12월 30일 준공됐다면 결정 처리할 때는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경과가 대략 법적으로.......
○세정과장 황의철   결정이라는 것이 두 번을 했는데 하나는 징수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것이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이 '93년 4월 23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93년 4월 23일 징수유예.......
○세정과장 황의철   3개월을 유예결정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93년 7월 31일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된 부과를 유예하고 끌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징수유예 사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이유는 「사업의 자금압박」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부도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황의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어느 사업체가 자금압박을 받아서 세금을 내면 도산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는 일정기간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에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딱 되어 있어 그 이외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하려고 무엇을 했는데 분양이 전혀 안 되어서 은행 빚이라든가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위원장 전용설   그때 사유 아십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사유가 「자금압박」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징수유예 결정을 '93년 8월 5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93년 8월 5일날 또 징수유예를 했습니까?
  그때는 또 뭡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도 역시 「자금압박」입니다.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법으로 2회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그 사람이 자금을 압박 받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때에 유예를 해 줘야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두 번만 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세정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자금 압박에 대해서 두 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유가 생기면 또 해 줘요?
○세정과장 황의철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정이 지방세 부과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94년 2월 28일날 부과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부과철회가 언제요?
○세정과장 황의철   '94년 2월 28일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여기 와 보세요.
  서류가 '92년 11월 30일날 천안시장까지 결재해 가지고 철회 날짜는 '94년 2월28일입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92년 12월 30일...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은 준공일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좋아요.
  그런데 이 때에 징수유예를 시키지 않고 법적 처리나 가압류나 처리해서 집행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이라는 세금을 징수유예를 안 해 주고 그때 당시에 미분양 상태가 있었으니까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재산권을 압류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금 압박 받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하면 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지방세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납세의무자한테도 권한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세금을 못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길연 위원     그러면 왜 징수유예 됐나 자세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징수유예를 안 해 주면 피치 못할 이유가 있나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황의철   자금이 압박 받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모든 세금을 자금압박 받는다고 이렇게 신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기준 좀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황의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조길연 위원     사유도 합당한 사유여야지 세금을 못 받는 사유가 합당한 사유입니까?
전영준 위원     과장님!
  세금 압박에 유예해 주는 기간에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으면 해야지 유예를 해 주되 재산을 압류하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예해 주는 것은 해 주더라도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조치를 만들어 놔야지 유예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조치를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 황의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돼야 만이 그 사안은 과세 객체로 등장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준공검사는 '92년 12월 30일날 이미 됐고 '93년 4월 28일 이니까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이 부과를 해야 압류권이 발생이 됩니다.
  부과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부과는 했지요.
  준공과 동시에 납부 일자가......
조길연 위원     그러면 부과도 않고 징수유예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과했어도 납부할 때 내지 않아야 압류가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준공되고 얼마 기간에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준공되고 바로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92년 12월 30일날 준공됐으면 바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납기가 '93년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 경과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4월 30일날 만료기간인데 2차 해 준 것은 8월 5일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납기가 4월 30일이 경과하면 압류......
○위원장 전용설   할 수 있죠?
○세정과장 황의철   예,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런데 채권확보 왜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그런데 4월 23일날 징수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징수유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왜 이러한 9억원이라는 세금이 문제가 생겼는데 도에서는 조사도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저희가 여기에 대한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왜 도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조사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용설   돈 몇 백 만원 체납이나 무슨 아파트 한 100세대 지어도 세금 다 조사하던데......
조길연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조사 사안이 아니라니 세금을 못 받아도 도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징수유예 결정을 한 뒤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는 압류의 문제는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징수유예 결정사항도 도에서 가서 합당한지 조사를 해 봐야 당연한 것이지......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적법 여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고받고 그 보고는 상부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그것은 위에다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새 보고 안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 좀 따져 봅시다.
  구두로 했어요, 서면으로 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구두로 보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권한이 전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행정 행위가 적법성의 여부에 적합하냐 못 하느냐를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면 감독권은 있잖아요?
  상부에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리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과장님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기억해 보세요.
○세정과장 황의철   저는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상급자 누구한테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저는 그때 당시 관장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신분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그때 근무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세정과장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행정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전영준 위원     그 당시 세정과장이 누구입니까?
조일동 위원    과장님 징수유예 결정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얘기죠?
  그런데 징수유예 처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시죠?
  그러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숫자도 많은데 한 번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징수유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유예 결정을 보면 유예해 줘도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억 원이면 많죠?
  그 관계 여기서 따지면 안 되겠고 그 당시에 세정과장 전화해 가지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여기서 아까도 제가 국장 님한테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납세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그때 유예를 안 해 줬거나 유예를 해 줘도 위험성이 있어 재산을 압류했거나 보증인을 세웠거나 그런 행위만 있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적법 할 수 있어요.
  세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다 그럴 때는 징수유예를 해서 기간을 줘서 도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징수유예를 적법하다고 징수유예 판단된 후에 처리를 잘 했느냐 그것만 해 주세요.
  징수유예 할 때는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영준 위원     과장님 그때 근무를 안 했다니까 과장님이 지금과 같은 정황을 보고 받고 인지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적법 사항만 확인을 하고 보고를 안 합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보고합니다.
전영준 위원     상관에게 보고할 때 어떤 건의를 할 것입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권에 대한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책임자까지도 건의사항을 올릴 그런 용의 없습니까?
  지금 과장이 없었다고 회피하는 식으로 한다면......
○세정과장 황의철   회피한 사실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식으로 앞선 전임자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하면 여기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세정과장님하고 이 정황을 인수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위원 님께서 저한테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그래도 업무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고 전임자한테 이것을 자세히 받고 충분히 대답을 해야지 적법 여부만 확인하고 책임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 세정과장으로서 이러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안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 문제는 현 세정과장님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 천안시 총무국장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오늘 출석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징수와 부과는 당무자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진출두로 출석을 시킬 수 있는지 그래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이렇게 해 주시죠.
  오늘은 거기서 오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위원장 전용설   오늘 늦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오늘은 세무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내일......
조일동 위원    당시 세정과장도 같이..
○위원장 전용설   그 당시 도 세정과장이 누구십니까?
  '92년도 '93년도 세정과장이 누구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에 세정과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전용설   예.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알아보면 곧 나오니까요......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위원 님들 이해해 주시면 당시 세정과장만 출석요구를 해서 하죠.
조일동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죠.
  감사중지 시간에 당시 세정과장을 꼭 좀 출석하도록 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군수로 나갔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92년도에 준공됐으니 '93년도하고 '94년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천안시 총무국장님과 당시 세정과장 출석할 수 있는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내일 10시에 동시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세무관계는 내일 10시 천안시 총무국장과 당시 도청 세정과장을 출석시켜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외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내일 총무국장이 출두한다고 했죠?
○위원장 전용설   예.
강기세 위원     올적에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겠습니다.
  천안 총무국장님한테......
강기세 위원     징수유예 할 적에 혼자 징수 유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징수유예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과결정을 철회한다든지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어요? 그 밟은 절차를 내일 천안시 총무국장 올 때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해 주세요.
  두 번에 한 징수유예 결정을 본 그 당시 서류와 부과결정 철회할 때 서류 누구누구 해서 한다든지 내용 회의록 사본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합니다.
조길연 위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10억원 중에서 6,000얼마를 징수했죠.
  6,000얼마를 포상금을 탔는지 안 탔는지 자료도 가져오라고 하세요.
  못 받는 세금이라 6,000얼마 포상금 타 먹었는지?
전영준 위원     건축물 허가대장이 다 안 되면 백석 아파트만이라도 허가서류 일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 건축물 허가 준공 분양 승인서 분양 내역을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추가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도의 정책보좌관이 몇 명이고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둘 것이냐? 임무라든지 실적은 어떤 것이 있고 보좌관들에게 의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은 7명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문제라든지 인원에 대한 증감문제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임무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직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와 민원제도의 개선요구 지역정책 발전 연구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연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제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을 의회에 파견한다 든 가 의회의 일을 보게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정책보좌관들이 도지사를 보좌했다든지 민원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내무 보사 농정 이런 분야에 7개 분야를 전담시켜 가지고 전담 보좌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조언과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현지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연구 활동으로서 과제를 부여했는데 공통과제로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활성화 방안하고 계속해서 공통과제는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과제로서 광역행정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방안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방안 등 8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무원 교육원에 출강을 해서 특강을 하고 있으며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시 군 보고회에 참석한다든지 또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체전선수에 대한 격려도 시 군별로 맡아서 약 40여 회에 걸쳐서 각종 행사나 격려에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시찰시키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계기관 부서에 조언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조언 자문을 해 준 문서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문서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나오고 문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구두로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보좌관 둔 지 몇 개월이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연구한 과제가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정책보좌관 둔 지 몇 개월이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6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6개월 동안 문서로 된 것은 하나 없고 입으로만 했다 그러면 자료집이 언제 나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상당기간이 있으면 나올 것으로......
조길연 위원     언제쯤 나와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 보수 50%미만 사업에 대한 원인과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반상회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창기때 보다는 이웃간 상부상조하는 친목 모임 쪽으로 많이 끌고 가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상당부분 아파트 같은 데는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무원들이 일선에 반상회 개최할 때 정례든 일시든 참석하죠?
○내무국장 이종은   참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참석 대상자들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갔다가 그냥 오고 그냥 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이죠 이미 다 지났습니다만 지방과장도 배석하셨습니다.
  원래 시 군 통합에 주민들의 찬반 설문조사를 반상회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상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세대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반상회 투자 소요액이 충남도 각 시 군 전체 5억5,000만원으로 근 6억원에 육박된다고 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활성화 방안에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시상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제안제도를 평생에 두 건만 냈습니다.
이시우 위원     내서 채택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채택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안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건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학력도 상당히 고학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업무에 대한 것이 그전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흔쾌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공무원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93년 '94년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이어서  한 건도 제안제도가 운영이 채택 여부는 뒤로 치더라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당해 시장 군수의 의지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연이어서 거듭 전혀 운영 안 되는 시 군이 10개정도......
○내무국장 이종은   일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장 군수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문제는 결론으로는 이 제도는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좋은 제도가 민원 쪽에도 있고 제도를 바꾼다는 점도 있고 어떤 군에서는 실용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실효용화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좋은 창안을 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제도활성화를 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는 금년도 것을 12월에 심사해서 12월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제안제도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인사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특혜가 제도상 되어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제도상은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발표되어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특별한 것이 문제됩니다.
  중앙에서 채택된다든지......
전영준 위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적이 인정될 때는 발표된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혜택을 줘야만 다음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지 그 실행이 안 되면 지금보다 더 유명무실한 제안제도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라도 또 끌어들이고 많은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생각에서도 특별히 가산점을 준다든지 특혜를 주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입안할 때......
이시우 위원     국장님!
  제안제도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회계과 과장이 회계과 소관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마는 각종 시상금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연도 내에 집행할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당초 계획에 변화가 와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사례도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내무국장 이종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 개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연말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당초 계획된 것이 계획변경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견문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로 국외여행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것이 총무처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마는 이것은 10일 이상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견문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고 10일 미만 여행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안 냈다고 제한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우 위원     10일 미만 경우는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10일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내가지고 총무처까지 나가게 됩니다.
  견문보고를 하는 방식이 상당히 구체성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이고 10일 미만짜리는 출장을 더녀 온 후 복명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복명서의 스타일은 다 내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도정자료실에 전부 비치를 하고 또 직장교육을 통해서 전달교육도 하고 견문내용을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처음 국외여행을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문역할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기군 군민회관 건립관련 입찰관계 서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영준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에 활동지원 내용이 불균형 스럽다 산악회가 많고 탁구나 독서는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미클럽이 1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인원수가 많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산악회입니다.
  산악회는 활동도 많이 하고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것이고 탁구회나 독서회는 조직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인원은 수석회가 더 많이 있네요?
○내무국장 이종은   수석회 활동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축구회도 더 많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축구회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산악회는 매월 합니다.
전영준 위원     잘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산악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면서 요.
○내무국장 이종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특조법 연기는 내무부에 건의했고 내무부에서 각 시 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제처에 넘겨서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금년쯤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주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도나 시 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주 부동산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뒤따르는 시나 군에 아무런 재정상 혜택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죠. 국유화했다가 매매하면 500만원 이상은 70%는 국유로 들어가고 기초의회 20% 도에 10%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 군이나 도에 실적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시키면 10년 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전영준 위원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시킨 실적은 있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있습니다.
  3,358필지에 86만평입니다.
전영준 위원     10년의 경과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10년 전에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한 실적이 있으면 세수가 올라갈 텐데.
○내무국장 이종은   매각을 했을 때 30%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런데 앞으로 정비계획은 없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8개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무국 소관은 몇 개나 있어요?
  됐어요.
  일문일답합시다.
  내무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런 것은 정비해야 되겠다 또 새로 이런 것은 만들어지는데 먼저 있는 것도 정비가 안 되고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 행정심판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먼저 것은 제구실도 못하는데 해체를 안 하면서 자꾸 만드는 양상을 갖는데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전부터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정비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많이 정비했습니다마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전영준 위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위원회가 많이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 내무국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     조례 정비에서 90건을 정비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전영준 위원     필요 없는 것은 차제에 정비해서 복잡한 행정을 자꾸 간소화시키는 체제로 가야지 있는 것 내버려두고 또 만들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기구 확장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실적 한 번 없어서 여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비해야 할 것 아니냐?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도 전체 중에서 제일 솔선해야 할 데가 내무국이니까 먼저 해 볼 용의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일선 행정관계관 대회를 하고 결연을 다진다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 행정의 강화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이로 인해서 현장 행정강화를 이유로 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는 없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로 현장 행정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위험취약지에 대한 것을 각 기능별로 소관별로 현지에 파견시키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 가서 시 군을 들리면서 업무에 방해를 했다는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소관별로 시 군에 현장을 감독하는 직접 현장에 있는 시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 군의 모든 실무과장들이 1일 현장보고를 해서 일거리도 없는데 면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느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현장에 앉아서 민원해결을 해야 할 사람은 현장을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출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부실하다든지 할 때 현장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현장보고를 위해 현장을 가는 사례가 종종 시 군에 가면 민원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고체계 문제가 말썽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장에 전부 가서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보고가 되었네 안 되었네 하는데 상식 밖이 아니냐? 충청남도만이라도 보고가 뚜렷이 체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안이 터졌으면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야지 부서별로 책임을 미루고 공무원간에 갈등을 조성시키는 사례가 유발되지 않기 위해서 보고만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방과장이 계신데 시 군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보고체제가 아주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현장을 보고했어도 보고체계가 안 되면 상관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면 현장 갔다오나 마나죠.
  천안 백석동 문제도 보고가 잘 안 된 것으로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보고체제가 정확히 되어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책임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개괄적인 문제지만 내무국장님이 전 시 군이나 이런데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보고체계 확립에 대한 교육을 했다든지 도지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국장 님한테 지시한 사항 같은 것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체제를 확립하도록 여러 번 회의 때도 지시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아랫사람이 안 지키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쓸데없이 현장 확인을 이유로 해서 민원처리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됐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는 공무원 인사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인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경리담당 공무원들의 공금유용 사례가 염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도처에서 공무원들이 현찰을 만짐으로써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내무국에서는 공금을 취급하는 문제를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결산 같은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가 되고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읍 면 동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시 군 본청에서 전산화 해 가지고 직접 시 군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계좌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급 지급하는 체계가 도와 시 군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전부 다 계좌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는 아직 전도금을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12월중에 전산작업을 마쳐서 읍 면 동 공무원들도 보수를 직접 군에서 지급하고 현찰을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찰을 만지지 않는 장비라든지 전산화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95년도 예산에서는 더 과감히 전산화 계획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통합시 의회에 대한 사무국 설치관계입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은 박원래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관광지를 제외한 자연보호 활동실적에 300만 여명이라는 숫자가 맞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신 데 이것은 연중 공무원 일반 단체기관이 참여한 21개 시 군의 참석한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는 맞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주민 150만9,000명이 참여했다는 것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박원래 위원     자연보호 활동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자연보호 활동을 개념상으로 딱 떨어져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반 청소하는 것까지 참여하는 것으로는......
박원래 위원     마당 청소하는 것도 자연보호 활동에 넣은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래 위원     자연보호 활동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근거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박원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지난  11월 25일 당진군에 대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요구한 자료 중 현지에서 받은 자료도 있고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질변경 취득세 부과현황과 아파트 신축건물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늦게 해당 시 군에서 제출을 하는지 행정처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은 끼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 위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당진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도세 징수가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세수 전망을 예컨데 최고 많은 취득세의 경우는 208%까지 예상을 하고 다른 세목도 거의 다 200%에 육박하는 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세수징수를 하는데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행정에 정확성이라든가 예상을 못했던 100%를 200%까지 되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에 취득세 결손처분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447-1번지 주식회사 우성산업에 대해서 791만3,18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금 부과된 것은 '93년도인데 1년이 지난 뒤에 어떠한 이유에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현지에서도 세정과장께서 동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금 부과한 것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부과를 해야 한다는 둥 안 한다는 둥 서로 상반된 견해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즉 지목변경이 오는 요인이 있을 때 취득세에 대한 부과가 되어야 옳은지 안 되어야 옳은지 해석부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 시 군에 대한 취득세가 형질변경에 따라서 부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질의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2항에 의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3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는 것 같은 데 현재 통합 시 군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6급에 대한 인사가 문제되는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너무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을 남용하시기 때문에 혹시 6급에 대한 인사적체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자료에 의하면 도와 시 군 '93 '94년 합계해서 다른 직급보다 유난히 많게 114명이라는 인원의 정년을 연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 청사 마련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던 위원으로서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위원들의 대개 생각이 의회의 청사는 마련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는 두 가지의 명분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의회청사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청사 마련 계획에 의하면 독립청사 마련은 되는지 모르겠으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최소한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등을 감안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한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도에서 쓰고 있는 공무원 매점에 대한 이전을 다른 곳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 및 시 군에 복수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 행정직과 기술직 예컨데 기술직 대 기술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니까 81개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타 직이 갈 수 있는데 현재 행정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기술직에 대한 사기저하 및 인사에 대한 적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 즉시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     감사진행 순서가 총무과 지방과 민원담당관 실 끝나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용설   구애받지 말고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민원담당관 실 하나 지방과 추가로 한 가지 총무과 다섯 개를 묻겠습니다.
  지방과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한 가지입니다.
  도지사 시 군 순방 시와 시장 군수의 지휘보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를 통해 보면 도지사 시 군 순방 시 예산사업 44건에 90억3,400만원 시장 군수 지휘보고 건의 시 16건의 12억6,000만원 등 총 60건에 102억9,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시 군별 투자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담당관 실에 국민소득 향상과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점차 외국여행을 희망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권발급 절차가 아직도 까다롭다" 고 일부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도가 담당하고 있는 여권 사무는 시 군에 위임해서 도민들의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고려해서 위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 시 군의 환경미화원들로부터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내주셨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 및 산재가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천안시를 제외한 천안시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 군이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말단에서 수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향후 개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 군에 독려해서 산재가입 용의는 없는지? 실 예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시에 지난해 환경미화원이 공상으로 인해서 최종 대천시에서 재정부담 한 명에게 최종 등급에 따라서 4,000만원이 넘게 지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 나가면 어떠냐? 건의합니다.
  둘째 공무원 특별승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도는 내무부 일선 시 군은 추천을 해서 도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올린 결과 금년 상반기에 19명 하반기는 59명으로 총계 78명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특별승진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은 직위가 7급 8급 9급 하위직에 한해서 해당된 것으로 아는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9급이 인사가 투명해서 앞으로 내가 언제쯤이면 승진할 것이다 대충 알잖아요.
  인사평점을 참고하더라도.
  그런데 조만간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될 요인에 있는 사람까지 다시 얘기하면 공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번에 특별승진 명단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특별승진이란 개념은 자동적으로 머지 않아 승진될 수 있는 사람은 놔두고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폭을 넓혀 줘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내일 모레 자동적으로 승진할 사람을 특별승진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행정쇄신 과제 중에서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환직한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91년도부터 집행부에서는 왜 '91년도부터 지난 것을 거론하는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94년도까지 62건이 있네요.
  본 위원 확인에 따르면 농림직군에서 농림직군은 농업직렬 축산 산림 수산이 포함됩니다.
  행정직렬로 전직했을 경우 농업직렬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차등 평가하면서 같은 농림직군에서 전직한 나머지 축산직렬 산림직렬은 행정직렬에 비해서 15%정도밖에 평정되지 않아서 인사에 절대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공직내부 화합 분위기가 저해된다 그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온 공무원이 있어요.
  본 위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6항입니다 마는 관계부처 내무부에 건의하여 최소한 같은 농림직군에서 전직한 농업직렬과 동일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된다 지난해 행정쇄신 과제 중으로 내무부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아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근무평정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병 경력을 최소한 을로 평정을 판정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94년도 기술직 공무원 정 현원을 보니까 전체 도와 시 군 합쳐서 정원은 3,906명인데 시 군에서 현원은 3,770명으로서 136명이 결원 그런가 하면 도나 도 사업소는 기술직이 정원보다 오히려 4명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선 민원인과 접촉하는 것은 도보다 일선 시 군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136명이 부족한 일선 시 군의 기술직을 조속히 충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수요가 자꾸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술직들이 때로는 사기저하가 되고 의욕이 상실된다고 생각되는데 충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 청 및 사업소 일용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퇴직금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간 얼마정도 300일 미만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300일 미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일 이상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른 300일 미만의 일용 인부가 퇴직할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 지급합니다.
이시우 위원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 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내무국장 이종은   다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답변은 일괄해서 듣죠.
이시우 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직자 신체검사 결과 질병보유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은 건강진단이 너무 형식적이다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나영진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진군의 경우 도세 목표액으로 과소 책정해서 당초 목표액의 200% 이상이 징수가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진군의 경우는 서해안 개발사업 등으로 상당한 공장부지가 주민들의 항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당초 계획보다 연간 계획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책정하는데 좀 더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성사료의 지방세가 일년 경과 후에 결손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성사료의 경우는 '93년도 8월에 지방세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해서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경매했던 재산은 저희가 배당을 채권을 확보한 것이 경매에 의해서 배당금이 244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징수를 했고 나머지 792만3,000원은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무 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근거는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결손처분이 너무 빨리 난 것 아닙니까?
  재산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결손처분 할 때에 대개 많은 것이 시효소멸로 하는 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들어보니까 중국으로 도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손처분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행위자체를 더 자유롭게 세금에 대해서 일종의 사면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하면서 조세범 처벌에 관한 것도 법률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했다 든 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연루되는 것이 있으니까 또한 뭐한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결손처분만 손쉽게 이렇게 급히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 행위를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텐데......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받아 가지고..
전영준 위원     국장님 진상을 알아보려면 공무원 자의로 결손처분을 빨리 할 리 없습니다.
  천안 백석동 같은 곳은 오래 걸렸어도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떤 것이 적정한 처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가 하는 것은......
나영진 위원     세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로 고발을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고 세정과장님께서 조세범 처벌로 고발을 하려면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체납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3회 이상 됩니다.
  자동차세가 서너 번 있고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해서......
○세정과장 황의철   동일 세율에 3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영진 위원     자동차도 3회가 되는데.
○세정과장 황의철   자동차세가 3회 이상이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나영진 위원     동일 회계년도에 3회 이상 동일세목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조세범 처벌법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처벌법에 동일세금이라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별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쟁점을 나누는 이유가 그날 현장에서 세정과장께서 명확한 세법에 대한 해석과 집행하는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여기서 안 드립니다마는 뭔가 해석을 달리하고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세정과장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우리 도의회 세정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일세목은 없죠?
○세정과장 황의철   예.
나영진 위원     그것 잘못됐죠?
○세정과장 황의철   예.
나영진 위원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다른 행정 집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됐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형질 변경된 토지가 취득세에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등급이 올라갈 때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봐서 증가된 부분에 한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각 시 군에 형질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주셔야 제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세정과장님 지금까지 세금부과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부과를 안 하셨으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세정과장 황의철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시 군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복수직렬에 대한 행정직으로 임명한 사례가 많이 있다 기술직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군의 복수직렬에 대한 행정직과 복수직렬은 대부분 도시과 하고 환경직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경우는 19명중에서 행정직이 5명이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은 20명중에서 9명이 행정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기술직을 발령을 했을 경우에는 주무계장은 기술직으로 대체하고 있고 상호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행정직이 기술직에 있는 경우를 기술직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많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기술직에 있는 부분은 전부 기술직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점차적으로 복수직렬에 대한 행정직이 진행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 보면 정년 연장이 많아서 인사의 적체요인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시 군의 경우가 '93년도에는 정년 연장자 중에서 기능직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는 약 38%를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일반직에서 정년 연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기능직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일반 자동차의 감축으로 인한 기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인사가 적체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있다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법으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연장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부분을 시 군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연금매점을 이전을 시키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연금매점의 운영관계는 저희가 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연금관리 공단하고 또 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대전시내에 있는 중앙 특별관서와 지방 특별관서도 같이 협의체로 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연금매점을 신축할 당시부터 적정한 위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부지 확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내 권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변두리에 가서 활용한다고 할 경우 이용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잠업검사소 이전관계 등 부지활용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단순히 연금매점만을 운영하기 위한 증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산가치 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도청 청사 부지 내에 일부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후에 완전히 이주를 시킨 다음에 의회에 별도 청사를 별관 청사를 주선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 그 연금매점이 청사가 연금매점에 대한 운영은 국장님이 매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교육청이라든가 철도청 체신청 국세청 경찰청 재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운영관계만 그렇지 건물에 대한 소유라든가 권리관계는 우리 충청남도가 완전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매점에서 생긴 이득금을 가지고 그 신축비용의 약 반정도가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영진 위원     10억원을 연금매점 지을 때 빌려왔는데 다 상환했죠?
  상환 다 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모든 관계는 우리 충청남도 소유지 다른 기관과의 상의라는 것은 운영에 대한 상의이지 재산권에 대한 상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데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충청남도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을 상환하는 자금 자체가 운영에서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부가 도 재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 불분명한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전영준 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돈을 차입했을 때 무슨 계약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원금을 상환했으니까 계속해서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땅만 가지고 있지 건물은 언제까지나 이자 가지고 계속해서 이자도 계속해서 상환한 후에도 얼마만큼 비율로 줘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형식상의......
전영준 위원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연금공단 돈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이득금으로 원금을 갚았으니까 원래의 사실은 여러 가지 연계한 조건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권리를 가질만한 조건이 못된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건축당시에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차입해 온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21억 원인데 10억 원이 차입이 됐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히 우리 도의 소유고 우리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재산은 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남는 이득금이 현재 5억여원 적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이것이 다른 기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이득금은 우리 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종합 3청사가 둔산에 오게 되면 둔산 지역에 대한 저희 분점 개설 검토를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시내 권하고 둔산 지역 양쪽에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권리를 완전히 가질만한 입장이 못되었다면 차제에 뭔가는 정리를 해서 앞으로 갈등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소지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합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로 놔둡니까?
  사무변제라든지 뭔가 권한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몇 년 후에는 재산을 도에서 행사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계속해서 이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더 나면 도청을 이전할 때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후사를 위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나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연금매점을 없애고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전보다도 지금 본청에 있는 많은 꼭 필요한 점령을 해야 할 기관만 놔두고 공간이 생겼을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청이전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의회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건물을 짓지 않고도 다른 기관을 차제에 소개하고 다시 그 소개된 건물의 공간을 이용하고 새로운 건물은 이 장소에 짓지 말자는 것이 나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언뜻 잘못 얘기하면 연금매점을 없애자는 얘기로 나오면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뜻을 분명히 알아줘야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이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영진 위원      대전직할시 공무원들은 어디 연금매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가 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것이 모순된 점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형편상 도청도 이전 못하고 대전직할시에 있는데 대전직할시를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런 연금매점 같은 것도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신청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철도청이나 전부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전직할시에 거주하는 그런 공직자가 이용하는 매점인데 우리 충청남도 청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대전직할시가 주체가 돼서 뭔가 새로운 연금매점을 만들고 이 청사는 비워 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 도가 사용하게끔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아까도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전용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국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도청 청사에 앞으로 비고 옮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얼마가 비는데 어디 이용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추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연금매점도 게제에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옮긴다는 구체적 방안을 계획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순방 시 또는 지휘보고 건의 시 시 군에 대한 시 군별 재정지원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 군 행정 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는 저희도 이 문제 검토를 먼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보사환경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 하고 협의를 해서 타협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천안만 대행업체에 가입해서......
○내무국장 이종은   천안은 대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승진 대상자에 승진 후보자 상위 그룹에 있는 자가 추천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시 군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그룹자가 승진을 하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위직 하나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연쇄적인 것도 있지만 잘못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적정한 사람인데 시 군에서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배제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특별 공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할 텐데 전 시 군의 인원이 똑같을 수는 없죠?
  지침의 범주 내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보면 각 시 군에 일괄적으로 3명 3명 똑같을 수는 없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시 군에 안배를 했다 든 가 인원수를 고정시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천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7급 8급 9급 하위직.
○내무국장 이종은   하위직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서천에 어느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1순위 조만간 승진되는 사람을 거기에다 넣으면 특별승진이라는 취지가 조금 그런 전화도 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직한 사람들 중에서의 사후의 관리문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직한 자에 대한 평정제도는 애당초 입법취지가 전문직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될 사람이 다시 직종을 달리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직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렬로 돌아가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과 시 군에 1 2사람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시우 위원     일부는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전직을 할 당시에 그 공무원들한테는 "당신은 이렇게 낼 경우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본인이 승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개선되고 너무 가혹해 가지고 승진을 정년 때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 당사자가 희망사항이지 행정쇄신 과제 중에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현실화 제도 개선은 현재로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병" 경력을 "을"로라도 해 줘야 한다 한낮 희망사항이다.
○내무국장 이종은   완화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합니다.
  그런 것 개정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되면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지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희망관리 문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불이익이 강하면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결원 시 군에 대한 것은 130여명이 되고 도는 불과 몇 명이 안 되는데 이것은 시 군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충언을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것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특정 기술직도 있습니다.
  전기직이나 기계직 이런 것은 시 군 오지에 가 있는 위생처리사 이런 곳으로 발령 받았다가 지금 그만 두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다만 금년 7월 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 군 통합지역에 대한 인사조절을 위해서 기향 뿐만 아니라 행정직 전부가 인사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월 달에 가서나 해소를 시키고 그 통합지역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좀 내실있게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이 요청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지만 전에는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이 불과 몇 개 없을 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폭주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금년부터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부 하는 것이 불과 30 50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도청은 두달 동안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건강관리협회에서 정밀하게 해서 예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정밀검사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건강 진단하는 그런 기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권발급 업무가 시 군에 위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여권발급은 국가업무 중에서 외무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법규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첫째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시 군까지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대학원하고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권관계가 신규로 발급을 받는 그런 업무가 폭주하지 않고 이용자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층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 군에까지 위탁을 해 줘야 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마는 이것이 세계화가 되고 이럴 경우 많은 주민들이 해외를 나들이 다닐 경우 앞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향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전용설   다 끝났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전용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개의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감사는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