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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1994년11월21일(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소설입니다 마는 금년에는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정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탄탄히 구축되고 도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자평 해 봅니다.
  이번 정기회는 1994년도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예산의 심의에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경험과 식견을 십분 발휘해서 탄탄한 도정 발전하는 충청남도의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무국감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 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위임한 사무 중 천안시와 당진군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체육사무와 관련하여 도체육회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고 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도와관련된사무중천안시.당진군현지확인의건
  2. 체육사무와관련한증인의출석진술요구의건

(14시55분)

○위원장 전용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와관련된사무중천안시당진군현지확인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체육사무와관련한증인의출석진술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천안시 당진군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위원회 의결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일 3일전까지 통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시와 당진군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는 목적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선양함으로써 발전적인 도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대상 사무로는 천안시에 대해서 지방세 중 도세 분야 부과징수업무 및 체육시설 등 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이며 당진군은 지방세 중 도세 분야업무와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업무 등입니다.
  현지 확인일자는 11월 25일이며 확인반 편성과 세부일정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출석진술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체육회에 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코자하는 것입니다.
  증인출석자 출석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요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 2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 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와관련된사무중천안시.당진군현지확인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사무와 관련한 증인의 출석진술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중내무국소관

(14시19분)

○위원장 전용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급 이상만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내무국장 이종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월 21일

 충청남도 내무국장 이종은

(일동착석)

○위원장 전용설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방금 내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소속공무원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우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동협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염승화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홍용표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구영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도의회 보고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 사항(내무국)

  (끝에 실음 : 첨부 1 )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가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내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지방과와 민원담당관실 분야부터 하고 다음에 세정과 회계과 소관 분야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분야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최종 총괄해서 감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필요시에는 관계서류감사를 병행해서 하겠으니까 집행부는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가 아직 미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제출된 사항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이것은 내무국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기간이 법적으로는 20일부터지요?
  회기가 20일부터입니까?
  20일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21일이죠?
  그런데 감사자료는 오늘 처음과 가지고 본회의 끝나고 여기 와보니까 있는데 이것이 늦게 된 이유를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물론 내무국에서는 감사 기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늦게 제출해 주셨으리라고는 생각 않는데 내무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작성을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서 의회사무처 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의회사무처로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 정도는 왔을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늦더라도 토요일 날 보내주면 일요일날 다른 것을 안하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막상 오늘부터 감사인데 전혀 되어있지도 않고 또 하나는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데 전혀 폐이지 수도 매겨져 있지 않아요 제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고 보시기 어려운 부분 중 저희 국 소관은 저희들이 갖다가 다시 철해서 위원 님들 별로 별도로 오늘 저녁에 만들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일동 위원    오늘요?
○내무국장 이종은    예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얘기한 내무국에서 내야할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오늘 저녁까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위원장 전용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김기흥 위원 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여기 미 제출 내역에 제출불가라고 해서 도 및 시군 공직자 중 출마 예상자는 제출불가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어느 공직자가 출마를 예상한다는 얘기는 지금 판단을 못합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1일 도지사가 덕산 가야호텔에서 1박 하신 적이 있죠?
  안면도 인가 갔다 오다가 거기 누가 수행하셨습니까?
  국장님 수행 안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는 안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방과장님이 수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그 호텔에서 그 구역 가까운 곳에 있는 공직자누구를 불러다가 -공직출마 예상자 불러다가 격려도 하고 했다는데 출마예상자가 나왔으니까 데려다 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기흥 위원    전혀 하나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어느 공직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위원 님들이나 저희들도 들어서 아는 얘기죠 그것을 누가 지금 나온다고 저희가 명단은 낼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지사는 예상자 불러다가 격려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 소문이 나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마 예상자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데려다 예를 들면 너 이번에 뭐 나온다 하는데 이 지역에 와서 들어보니까 여론도 좋고 열심히 앞으로 잘해보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누구 불러다가 격려를 했는지 수행하신 분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 지역 쪽에는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자를 아니까 도지사가 부하직원 데려다가 격려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대로는 자료를 주셔야지 덮어놓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통솔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공무원통솔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함부로 발표를 한다거나 공문서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얘기를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들도 김위원님 같이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단을 작성해서 내라고 그러면....
김기흥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면장이 되었던 면 직원이 되었든 선거운동을 많이 해 가지고 시군 의회 출마 예상자들과 경합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되는 그런 보고서 못 받아요?
  그런 보고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무국장 이종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크해 가지고....
김기흥 위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수행은 않고 선거 운동만 한다 그것은 감독차원에서 파악을 하셔야지 방치해놓고 있으면 됩니까?
  시군에 그렇게 말썽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군의원들 4-5명이 군수면담 요청해 가지고 "너희 산하에 있는 직원 누구 이러이러한 짓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군수 노릇해 가면서 아무개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하나의 사령탑으로서 안 듣는 것이냐?
  군 행정이나 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 듣는 것이냐?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많은 말썽이 있어서 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 군수들이 안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 님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공직자 근무기장확립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 때 충고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방금 김기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군으로부터 행정계통의 동향보고를 받고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동향보고 라고 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일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동향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국장 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명단을 제출한다거나 건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일도 없고 동향은 동향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지 그 이상에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김기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향보고를 면내 군에서부터 도로 올라오는데 공무원들만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발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님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듣기는 하되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거명 할 수는 없다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묻고자 하는 것 같은데 동향보고는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을 저희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받아본다고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공식적으로 "내가 출마를 하겠다"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피차간에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현지 공직에 있으면서 또는 유력 인사들 내지 지방의원들 무슨 뜻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직자가 자기업무에 해이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 공직자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국장 님께서는 현 공직자가 앞으로 단체장이라든가 무슨 정치에 관여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자료요구 관계 아닙니까?
전영준 위원    인사문제하고 직접 관여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렇게 해 주시죠 미 제출 자료만 요구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하고 지방과 감사하도록 하시죠?
전영준 위원    본인이 자료 요구한 사항 속에 이것이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전영준 위원    지금 김위원님과 최위원님이 얘기한 차원보다는 신문보도 상에 사전선거운동에 말썽 난 이런 도 산하에 공무원이 게재됐을 때는 국장 님으로서 감독관 상급기관으로서 조치가 없습니까?
  신문지상에 사전선거운동으로 거명 되는 공직자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런 사항이 노출됐어도 내무국장님은 사전파악을 하는지 또 지사가 명령을 해서 이런 사전선거 운동에 공론화 된 언론에 보도 된 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명령은 못 받았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전영준 위원    입건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행정차원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내막이라  든 지 본인을 불러서라든지 신문보도에 대한 확인 같은 것 안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확인은 할 수가 없죠.
전영준 위원    도 35년생 34년생 정년퇴임 공로퇴임 보좌관 문제까지 해서 거론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를 다루고 있는 내무국장인 실무자입장에서 뭔가는 다음에 인사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퇴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장 출마에 거론되는 연계성 있는 업무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곤란한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더 묻는다면 통합 시 4개시에 내무부에 올린 직제 개편에 대한 사본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들어 왔는데 이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죠?
  내무부에 올린 사본이 있을 텐데 사본을 못 주더라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미 제출된 내무국 소관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 제출된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못한 것은 조금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내일 6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것은....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게 취합이 안되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주느냐 ? 안 주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지방과장님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전영준 위원 님한테만 내무국에 낸 자료를 하나 주시죠 줄 수 있죠?
○지방과장 정동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까?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내무국장님 될 수 있으면 내일 6시까지 미 제출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순서도 차례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뜯어서 조잡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재편을 해 가지고 미비한 자료는 같이 넣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미 제출된 명단을 저희가 드릴게 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사항하고 위원 님들이 그 동안 빠뜨린 관계서류에 대해서 보충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 내무국장한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국장께서 새해 업무보고를 주신 34폐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의 선양과 문화재 보존 승계 두 번째 문화재 및 시설보수 39건에 무려 4,700여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문화재 전담하고 있는 요원지금 충남도 일선 시군에 현황을 직급별로 알고자 합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동료위원들도 함께 봐 주시죠 2-1권에 문화재현황이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선 시군에 산재돼있는 문화재현황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전담요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하고 계신 회계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내무국소관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24일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오늘쯤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입찰을 실시했는데 우선 오늘 회계과장께서는 "어느 회사가 수주했는지?" 그 현황정도만 잠시 확인해서 지금 저에게 알려주시고 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룡출장소에 현지 감사를 나갔을 때에 물론 그때 동료위원들 대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매우 유감스러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4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당면한 문제로 봐서는 1992년도 하반기에 집행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도 끝내 제출을 거부했고 현지감사에 임했어도 그  자리에서까지 요구했어도 안 내놨어요 물론 지난해 요구한 자료를 못 받은 사항에 대해 " 왜 굳이 그 다음 해인 이번에 다시 요구하느냐?" 방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예산낭비는 물론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992년도 하반기에 계룡출장소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일건 서류를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본 위원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2시에 이미 투찰하고 입찰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무려 300억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금암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지금은 내무국소관만 해 주시고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내무국장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무국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전용설    계룡출장소장 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이니까 내무국 끝나고 잠시....
이시우 위원    회계과장님 오늘 투찰한 회사정도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김용식 세정계장님 어제 제가 신문을 통해서 접했는데 외국 지방자치제도 외국의 교부금 제도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책자를 발간하신 것에 격려를 보냅니다.
  책자를 참고로 제가 배우는 뜻에서 받고자 하니 여분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우지명 위원    각종 융자금 원리금 회수실적과 퇴폐업소 단속실적 그 다음에 시군에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산 기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시군이 있으면 시군 또 그후에 조치사항다음에 시군 공무원 중 기술직에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면 시군에 어떤 과가 기술직에 일반직근무하고 있는가 그 조치사항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결재권 하향조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울에 다리가 붕괴됐을 때 결재권이 서울특별시장까지냐? 국장까지냐? 해서 그 책임소재가 서울 시장한테 안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재권 하향조정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결재권 하향 조정한 내용을 다음 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영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입후보 예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국장께서 명단제출 하시기 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지금 까지 사전운동 시비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31페이지에 4 특수지역개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원합니다.
  그리고 32폐이지 1지방세 세입의 증대 두 번째 세외 수입원의 확충 그렇게 해놓고 사용료 조례 109개 수수료 256개 조례 개정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동안은 조례를 개정하고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도 할 것이 있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시군 별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시군 별로 한번씩만 하면 20개씩이 됩니다.
  5개만하면 100건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조례 개정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없을까요? 자료가 많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설명보다도....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또한 가지는 위원장님 천안시에 현지 확인 갑니까?
○위원장 전용설    예.
전영준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가 아직 불충분한데 그것도 내일까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세정과장 계시죠?
  세무관계에 대해서 천안시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천안시에 필요한 백석동 이라든가 그것을 내일까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금 검찰에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조사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죠?
○세정과장 황의철    제가 자료를 뭘 요구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여태 자료요구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예.
전영준 위원    세정과 소관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백석동 아파트에 대한 자료 요구 있고 또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 요구한 것을 추적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외 여러 동료위원들이 도가 금년도에 발주한 20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제출해 주시오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주율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수주율이 없습니다.
  몇 %에 수주를 했느냐 왜냐 물론 현행 예산회계법에는 100억원 이상은 최저 낙찰제고  100억원 미만은 85%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55건 자료를 내주신 것이 수주율이 없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가 낙찰가는 있다하더라도 수주율이 몇 %인지 넣어줬어야 하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건만 하겠습니다.
  도내 공로연수자 있지 않습니까?
  본청 시군 공로 연수자 정책보좌관 명단을 주시고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연장자 그러니까 정년이 되었는데 연장해 준 연장자 직급별로 본청 시군별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근거규정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료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에게 이해바라는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전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자료검토를 하고 11월 28일날 내무국소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계속해서 내무국소관 행정감사를 실시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감사종료를 하고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