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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지방의료원에 ‘지방’ 명칭 뺀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399

   

충남도의회 문복위, 지방의료원에 지방명칭 뺀다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수정 가결-

-의료원 건전성 높이기 위한 중요재산 관리 등 도지사 승인 얻어야-

 

앞으로 충남지역 공주·천안·서산·홍성 지방의료원을 호명할 때 지방이라는 명칭이 삭제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28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의료원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수정했다.
 

이는 도지사가 예산 사용 여부 승인을 통해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처방인 셈이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착한 적자가 진정으로 도민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복위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추경에 계상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복지보건국이 신규사업 1523억원을 편성했다명확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효과 등의 적성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보훈단체 예산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웠던 분을 예우하는 것이라며 보훈 관련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비례)장애인복지관(서부, 남부, 시각) 운영비가 63160만원 증액했다당초 예산 편성 시 도와 시·군 재정립 등을 위해 삭감했다가 추경에 증액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지카바이러스 대응체계 운영과 관련해 도의 대책반 및 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공주의료원 신축이전 출연금 5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를 물은 뒤 의료원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개선 대책과 의료수입 내실화 등 재정운영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편성된 자활장려금 98743만원이 전액 삭감됐다향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질의했다.
 

정정희 위원(비례)고위험군예방접종은 전염성이 강하기에 철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사업비 14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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