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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화력발전세 kW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291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화력발전세 kW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화력발전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수력·원자력세보다 3배 이상 낮게 책정-

-형평성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민 건강 위협인상될 경우 3171,059억 도민 혜택-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수력·원자력발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1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경우 20141kW0.15원에서 이듬해 0.3원으로 100% 인상됐다.
 

문제는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kW1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화력발전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원자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전체 53기 중 26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317억원(지난해 기준)에서 1,05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확보된 세수는 도 35%,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시·65%로 분배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환경분야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지역자원시설세가 증액되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도가 앞장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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