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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 지원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785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 지원

-이종화 의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신도시 정착과 발전 위해 쾌적한 환경 및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 앞장293회 임시회 상정-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지역은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주변이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주변에 밀접한 축사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 5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25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축사가 인접해 있다 보니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신도시로 몰려온다는 게 이 위원장의 증언이다.
 

신도시에 정착한 일부 주민은 악취로 인해 예전에 살던 대전이나 천안, 홍성읍내 등으로 둥지를 리턴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과 82달 사이 총 392, 100여가구가 신도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은 해당 조례에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당장 내년 3개 농가, 201918개 농가 등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또는 폐업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당장 폐업 또는 이전을 할 시 해당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신도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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