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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발의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512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발의

-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16일 본회의 심의-

-청년들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 근로소득 기회로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 이바지-

 

충남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검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취업알선을 돕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하여금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장 눈에 보이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안정될 것으로 본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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