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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일부 학교 보건실 유효기간 2년 4개월 지난 약품 비치”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780

 

오인철 의원, “일부 학교 보건실 유효기간 24개월 지난 약품 비치

-약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 유발하거나 약 효과도 장담 못해학교보건 관리 업무 소홀-

 

충남 일부 학교 보건실에서 최대 24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처방하는 약이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등 학교 보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A 중학교에서는 유효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또 학교보건에 필요한 필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함에도 게시판을 비롯한 총 9종의 보건 기구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 B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 보관장·소독기·냉장고, 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온수기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서천의 C 중학교는 보건실 전용 약품 및 의료기구 보관장, 소독, 냉장고와 건강진단 기구 등 필수항목을 갖추지 않았다.

오 의원은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설립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일부 학교의 경우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보건 관리업무가 엉망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매년 반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주의에서 그치는 제식구 봐주기 때문이다라며 보건실의 업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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