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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일 시 : 2002년 11월 20일(수) 오전11시 ㅇ 장 소 :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2002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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