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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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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현숙 제목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대수 제12대 회기 제348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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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즉,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충남은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주민자치위원회 208개소 중 74%인 154개소가 주민자치회(2023. 7. 기준)로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음
❍ 하지만,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어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고, 충남의 주민자치는 법적, 제도적 지원 부족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 및 책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또한, 최근 정부는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여 사전의무교육을 자율화하고,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및 중간지원 조직의 근거를 삭제함
❍ 이에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주민자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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