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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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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연 제목 사회복지법인 법인등기에 자산총액 변동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적정세금을 징수해야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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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질문내용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 3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법인의 등록면허세 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볼까요?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법령을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2항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적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제52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 후에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되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이 자산변동이 있을 때에 추진하는 절차지요.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변동의 사항들을 제대로 몰라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탈세 이런 부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 아동복지법인이 있는데 1957년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당시에 자산총액이 151만 3237원이었는데 6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관한 것인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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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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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경제실장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김용찬 먼저 김연 의원님 늘 우리 도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보면 당연히 재산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변동자산은 건물과 대지 등을 포함하는 게 자산총액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시지가나 감가상각비 정도를 다 고려해도 증가분이 약 150억 정도는 될 거예요, ’57년도 당시에 150만 원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아까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맞춰본다라고 하면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는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관리가 소홀하거나 해당 법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면허세를 그동안 징수를 안 했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만약에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꺼번에 15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아무래도 법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연 의원 또한 이게 아까 민법 52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3주 이내에 변동에 대한 등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본세 외에 또 과태료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 정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또는 일부 정도는 감면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먼저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23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해 온 법인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못한 법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차제에 전 사회복지법인을 총괄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분할납부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낸다는 전제 하에, 분할납부도 어쨌든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컨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본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는데요, 첫째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개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기획과 예산집행, 법률 제정권 등을 보유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충남도와 대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 이런 요구였고요.
네 번째가 충청권에 관련된 광역철도망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 그리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지역 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기물에 대한 시설들을 지자체에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들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문제를 촉구했었던 단체, 즉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2004년부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이 단체는 주로 그동안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청권의 4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거예요.
여기에 충남은 지방분권충남연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글쎄,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동안 수도권 이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의원 어쨌든 충남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책으로써 또 사업으로써 제안하는 훌륭한 역할들을 잘 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곳 자체가 시민단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무를 진행한다든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준비,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관련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한 점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 성과는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즉 교통혼잡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내용으로 꼽았고요.
세 번째가 지역인재를 등용한 것,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을 우수사례로 뽑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 여러 번 하신 것처럼 총 340개 중에서 192개가 이미 지방으로 이양을 했고요, 이제 충남도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148개 기관이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차 192개 나간 거예요.
부산부터 쭉 하다 보면 충남이 7개입니다.
광주가 4개, 제주 5개에 이어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지요, 매우 적은 수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준비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지역산업과 연계가 이미 되어 있고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이미 선정을 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많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어제 답변의 일부 중에서 아직은 좀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물밑작업을 시작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정을 했다면 몇 개 정도를 선정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이 그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기관들하고 접촉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종합분석을 다 실무적으로는 마쳐놨습니다.
주요내용이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 틀이 있는데요, 예컨대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혁신도시와의 중복성이라든지,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항목을 놓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상위그룹에 있는 그룹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과 관련된 기술원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어느 혁신도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수나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일단 아까 저한테 먼저 주신 답변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 부분을 쓰셨어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합의를 한다는 데는 우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충남지역 내 산업지형도 있을 것이고요, 인적자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분석들 그다음에 어느 시군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이 갖춘 정주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아까 인재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관련 학과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총망라돼서 우리 충남으로 와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과 이해요구가 달려있는 기관, 충남도뿐만 아니라 기업이면 기업, 학교면 학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면에서 협심을 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중에서 약 30개 정도인 52%가 밀집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그리고 온배수로 인해서 해양피해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충남입니다.
또한 지난 ’19년 10월 달이지요, 충남을 방문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산업들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충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발전소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피해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 환경,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당연히 우리 충남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29개 대학 중에서 관련 학과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연구도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치계획들을 함께 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지금 혁신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관련 성과평가를 하는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 연 의원 우리는 지난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참 뼈아픈 교훈인데도 매번 반복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국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충남에서만 해도 자치단체가 5개나 하겠다고 유치경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충남도의 입장은 5개 시군 중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충남도와 함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관 하에 15개 시군의 부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의 대표, 각 대학의 총장과 산학협력단 대표들, 시민단체들이 총망라된 거버넌스로서 균형발전자치분권충남본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좀 전에 국토부 내지는 우리 균형발전위 등등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폭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내용들을 구상하는 팀과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 그다음에 각각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단위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할 텐데요, 7월 8일 자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또 지역발전과 혁신 역할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그런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의 다른 차원에서 구성을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충남 전 사회단체가 망라해서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부단체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기업인 대표라든지 산학협력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된다 내지는 공공기관을 우리 기관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300명이나 500명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남도 여성 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김석필 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김 연 의원 실장님, 전에 여성정책관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것이라는 제 판단 하에 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보건위기가 직접 여성들의 삶에 또 이 사회에 있어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 보고서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보고서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신문에서 칼럼을 본 적은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직장여성들의 일·가정 이중 과업이라든지 전업주부들의 독박육아 이건 어제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공교육과 분담을 한다든지 그동안 민간서비스에 맡겨왔지요.
그런데 이런 돌봄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인 여성들이 대부분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돌봄을 맡긴다든지 하면서 겨우겨우 돌봄의 공백들을 메워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분석표인데요.
첫 번째,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청년 대상이에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요, 전체 340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도 실적이 약 8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는 330억을 들였는데 어쨌든 실적 면으로는 과반수가 다 되는 3만 5000이에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도민 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1331억에 1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한 건데요, 대부분 이것이 정규직 직원이라기보다는 돌봄형태에 있는 서비스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저쪽에 어업도우미, 관광해설사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 보라 색깔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밑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에는 대부분 청년활동가 육성이나 청년대상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일자리들이고 특정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의 50%가 넘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 성격차지수 조사에 따르면요, 충남이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전국 하위예요, 최하위.
그래서 여성 일자리 요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유형들 중에서 1일 한 4시간∼6시간 정도는 꼭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유연근무제 얘기를 했거든요.
유연근무제라는 얘기는 결국 파트타임으로써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결국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저출산 문제하고도 상당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서 희망하는 정부정책들이 다음 네 가지예요.
여기도 유연근무제하고 육아휴직 그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일자리, 여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미 취업한 여성들이 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정책이에요.
자, 보육 얘기 나오고 있어요, 또 유연근무제 얘기 나와요.
이거 두 개 다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이 자기 개인의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도 육아휴직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 충남의 미취업 여성이 하고 싶을 일.
어떤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싶을까 했을 때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 창업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자기 생활권에 있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서비스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아까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였었거든요, 돌봄과 관련된.
그런데 2위, 3위, 4위가 보세요.
과학기술, 전문사업 그다음에 정보서비스예요.
네 가지 정도 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었던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의 폭이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총괄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생활 규정이 가능한 일자리여야 되고요, 돌봄 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요구받고 있고 하루에 약 5시간∼5시간 30분 정도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분들은 대부분 40대 안쪽이어서 자녀 양육에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생활반경에 있는 일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충남도에, 그것보다 지금 이런 게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충남도의 현재 일자리 상황들 봤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거기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전국적으로 제조업이 한 29% 되는데 저희 도가 한 55%로 제조업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비율적으로는 작은데 좀 더 찾아보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제 5시간, 6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러한 환경들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그러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그런 풍토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들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여성들을 배려한, 여성을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합니다.
먼저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것과 도농별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중년층하고 고졸 이하의 미취업 여성들은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청년층과 미혼여성들은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지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창업 지원정책 등이 결합한 충남도의 여성창업 모델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미취업 상태 여성들의 일자리기관과 관련해서는 청년층하고 고학력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중년층들이 생겨나는데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종훈련들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산업도시권역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런 데 같은 경우 20·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좀 강화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에 대한 정책자원들을 집중 투입해 달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유망업종으로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현장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새일센터인 여성 일자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충남 여성 경제활동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재직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경력단절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년층과 미혼여성 그리고 1인 가구 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을 다 포함한 상태로 해서 정책의 범주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었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김 연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진흥원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당연합니다.
6월 9일 날 일자리진흥원이 설립이 됐고요, 서른한 분 정도 인력이 보강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스물일곱 명 정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도농별 특색을 갖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층, 미혼여성 그리고 미취업 상태 이런 부분들, 사실 일자리진흥원이 충남의 일자리정책의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도 파트타임 비슷하게 아니면, 저희 도도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진흥원과 협업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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