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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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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연 제목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보육에 대하여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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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참 많이 바쁜 가운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예산안 심사가 있었고 앞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한 질문과 지자체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산반영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만 5세 유아의 부모부담금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유아의 무상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차이를 없애서 결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모두 차등 없는 지원을 통해서 교육평등권을 찾아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수립한 만 5세 유아의 지원계획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보육료와 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수납한도액이라는 것을 정해 놨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8만 8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유치원은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로서 22만 원과 7만 원 해서 모두 29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부모로부터 받는 부모분담금이 있게 되는데요, 올해 2019년에는 차액보육료에 해당되는 금액인 6만 8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자 유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액의 수준을 맞춰서 5만 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수혜성경비로서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등으로 해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이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렇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차액보육료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서 비슷하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지원계획이었던 20만 원에서 기 지원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14만 원∼15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과연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분담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별반 차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보육료와 교육비를 보면 이미 두 기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는 약 39만 6000원이지만 유치원은 49만 6000원입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게다가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충남의 수납한도액이 있어서 28만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져서 약 2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매우 어려운 운영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넉넉한 예산으로 모두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20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관운영의 어려움도 덜고 부모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답변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기업유치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한 감사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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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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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김 연의원 지사님은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분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김 연의원 기관과 기관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유치원을 다니든지 차등 없이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평등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 연의원 말씀드린 대로 부모분담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경비 일체를 다 부담하게 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20만 원 정도가 그동안 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받는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교육이나 보육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이 돼 있는 표준보육료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원의 운영도 어려움을 좀 덜 수 있고 부모로서도 지원을 충분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의 수납한도액, 즉 28만 8000원을 수납한도액으로 정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부모분담금 지원의 내용들입니다.
총액을 20만 원이라고 놓고 본다면 차액료는 6만 8000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등등등 해서 13만 2000원 정도를 내용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는 사실 그전에는 차량운행비도 그동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음표로 찍어놨습니다.
옆에는 수납한도액이 아니라 표준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수납한도액이 결국 39만 6000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정부지원액 29만 원을 빼고 나면 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액수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그전의 차액이었던 6만 8000원이 아니라 전액 10만 6000원을 다 지원하게 된다면 20만 원 중에서 9만 4000원의 비용이 부모분담금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축소해 줄여보면 특별활동비가 9만 원이었던 것을 6만 원 정도로 내리고요, 교재교구비 역시도 조금 내렸습니다.
현장학습비야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액수를 맞춰놓았는데, 차량운행비는 역시 이것도 물음표로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표준보육료의 지원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상태는 상당히 좋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교사의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일정 정도의 교사 인건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별활동 수업량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본 정규수업 외에 하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교사를 불러서 하는 일종의 사교육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9만 원이라고 하면 약 3과목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아이들이 과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최하 1과목에서 많게는 2과목 정도를 특별활동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함으로 인해서 정규수업 외에도 교육활동으로서 들어가는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는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둘 다 사실은 지원금에다 포함시킨다라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서 제가 차량운행비는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두 번째 안인 표준보육료 지원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먼저 김연 위원장님께서 평소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전체 대표자들과 만나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느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충남도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으로 모순인 게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차이가 1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5세에서 왜 10만 원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은 보육기능과 더불어서 교육기능까지 겸하고 있는데 왜 표준보육비용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49만 6040원 정도가 표준보육비용인데 공립 같은 경우 전체가 공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29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부모님이 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1만 원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21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립유치원을 반드시 선택했느냐, 그게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이 없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 추첨에서 탈락됐는데,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이 2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평등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도지사 공약에 걸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0년부터 만 5세부터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저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분은 21만 원 부담하고 어떤 분은 1만 원만 부담한다는 게, 이런 헌법성의 평등원칙이라든가 그냥 단순하게 정의와 상식 기준에서 봐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충남도의회에서도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만 5세인데 어디는 표준보육비 49만 원이고 어린이집은 39만 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도 같은 대한민국 아이라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역시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의 차이가 6만 8000원∼9만 원 정도 나는 것 아까 표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순도 우리가 시급하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역시 충청남도가 해결할 과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의 차이는 우리가 금년 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차이는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대략 171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가 계속해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부담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공립의 차이를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활동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웠고 우리 아이들 사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병폐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에 노후 대비가 될 수가 없고 계층 간의 커다란 위화감도 일으키고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게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이 망조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본적으로 특별활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 위해서 사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특별활동을 시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시켰을 때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에 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활동비를 감축해서 이 문제를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권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린이집 형편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6개월 동안 폐원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숫자가 무려 81개에 달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활동을 줄임으로 해서 어린이집 경영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것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하는 아이도 있고 하지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원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이 문제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실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업료뿐만 아니라 책값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연의원 감사합니다.
기본을 지키고 기준을, 중심을 잘 세우면, 저는 그동안 사실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다음에 교사들, 학부모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서로 경쟁과 경쟁이 만들어 낸 사교육에 대한 확대,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감, 또한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 좋은 보육이라고 잘못 인식되어지는 문제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약에 지사님이 방향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특별활동비를 줄여내면서 원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항목들을 풀어놔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 연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관련해서 어린이집 문제, 유치원 문제, 특히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죠.
민간어린이집 평균 급여가 182만 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160만 원 후반대가 평균 급여인데요, 이런 임금을 받고 대학교 나오고 전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임금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시집이라든가 장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기가 받은 월급을 토해서 운영비에 쓰고 후반기에 받는 이런 악순환도 거듭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과 운영수입이 전혀 안 된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하게 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그런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충남도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게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김 연의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함께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만큼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란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앙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김 연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쭉 전체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예, 김지철입니다.
○김 연의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 연의원 제가 교육청의 내년도 부모분담금 20만 원에 대한 지원근거 관련해서 산술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표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줘져 있더라고요.
입학경비에는 입학금과 원복 같은 걸 포함해서 월 8754원꼴이고요, 교육과정에서는 수업료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그리고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해서 약 36만 3539원, 방과후과정에는 방과후 수업료, 간식비, 교재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해서 11만 28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전체 아이들, 원에서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원아당 48만 5093원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9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부분인 20만 원은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이니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 연의원 그런데요,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저 표에서 나누어서 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하고 뒤에 방과후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방과후과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것은 교육비 차이가 아이들마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반일반, 종일반은 어린이집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유치원에는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아침부터 4교시나 5교시 끝나고 방과후과정, 특별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렇게 분류한 산출내역은 사립유치원에서 임의로 분류를 한 것이고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만든 유아교육비 구성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지금 빨간 글씨로 된 거 외에도 몇 가지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의원님께서 쓰신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반일반, 종일반 아이들은 모두가 다 정규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수혜성인 선택적 교육과정은 당연히 학부모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 연의원 지금 제가 받은 저 산출내역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나 그쪽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 연의원 아니요, 제가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단지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었던 거를 합산해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 2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런 차량비라든가 또는…….
저기에도 입학금 또는 원복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에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저 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 표를 누가 만든 거예요?
잠깐 나오시죠.
○김 연의원 예, 장학사님.
○교육감 김지철 장학관님 도움을 받을까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대답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유아교육팀장 임명희(집행부석에서) 저거는 도교육…….
도 법무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 연의원 법무팀에서 만든 자료라고요?
○유아교육팀장 임명희(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유치원에서 받은 자료를 드렸더니 저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유아표준교육비 구성 항목들을 보면 표준인건비와 표준교육활동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다 이해하시는 거고요, 교재교구비나 재료비나 설비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 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운행비나 이런 부분들이요.
○교육감 김지철 예, 저런 것은 학부모,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연의원 그렇습니다.
차량운행비 같은 경우가 문제되고 있고요, 저런 표대로 한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정규과정이 끝나고 바로…….
○교육감 김지철 방과후 들어가죠.
○김 연의원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방과후수업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준에 맞춰서 20만 원을 산출근거로 가지고 있다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에 지원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 연의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치원 역시도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않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치원에서는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교통비를 수납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감 김지철 차량교통비 또는 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 연의원 그래요?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니까요.
○김 연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교육감 김지철 교육과정 중심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김 연의원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어린이집에서 부모분담금으로 있었다는 데에는 교재비와 특별활동 비용들이 다 포함돼서 엄마들이 그동안 20만 원 정도를 냈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시·도청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면서 아마 분류하는 기준, 구성 항목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김 연의원 그렇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분담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로서 생각은 그동안 냈었던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포함했을 때 약 20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활동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가 들어갔거나 소위 말하는 수익성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유치원 쪽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은 별개로 따로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상당 부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해 줬어요.
부모인 제 입장으로서 만약에 그동안 3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20만 원을 이제부터 교육청이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 저한테는 20만 원이 절약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특별활동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유치원의 재량껏 특별활동비를 쓸 수 있다 이러면 제가 거기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20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로서는 전보다는 10만 원 준 상태니까 안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도록 컨설팅을 올해도 깐깐하게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이쪽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계속.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유는 에듀파인으로 보면 앉아서도 보입니다, 돈 쓰이는 것이.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혹시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교육부의 공문에 따르면 내년서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특별활동은 하루에 한 가지, 한 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전면 시행한다라고 이미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김 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셨지만 도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기 지원하는 내용의 기준이 달라져버리고 이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유치원에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왜 이걸 지원 안 하느냐” 또는 “어린이집은 이것이 지원 항목에 있는데 유치원은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통일된 지침이나 방향성들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수익성경비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부모로부터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로 묶을 것인지 그리고 특별활동을 하게 된다면 특별활동의 수위는 어느 정도, 몇 과목 정도로 제한조치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교육감 김지철 한 말씀만 드리면 지사님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실무진과 함께 논의를 하겠고요, 다만 현재 교육부에 의해서 공문이 시행돼서 내년서부터, 지금도 그 원칙인데 사립유치원에서 안 지킨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제로 이걸 지키도록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만 3, 4, 5세는 같은 놀이과정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자녀들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와 사립유치원 다닐 때의 교육과정과 적용원칙이 다르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년 전부터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차별은 없다 해서 이걸 최대한 다 펴오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의 그런 불편한 차등요소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과 함께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함께 공동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방향에서 보는 관점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조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입니다.
○김 연의원 부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충남도내의 지자체 보조금하고 민간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 연의원 그런데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 연의원 다음 표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도비가 100% 지원된 보조금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3개 실국의 909개 사업만 분석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016, ’17, ’18 하면서 예산현액 대비 267억, 287억, 275억 이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교부액을 보면 266억, 286억, 274억 정도로 해서 총 82억 6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한 내용들을 봤더니 총 770억 정도인데요, 260억, 258억, 2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56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다 걷혀지지 않은 미반납 금액이 지금 16억입니다, 3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가 4000만 원, 2017년도 것이 3억 3500, 2018년도가 12억 4800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3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정산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관련된 실적 심사를 마치고 사업자들한테 부적합한 사항 같은 경우가 있다면 반환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총정리를 해보니까, 정산한 것과 반납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산을 하긴 했는데 아예 정산 자체도 안 된 미정산 내역이 2016년에 5건, ’17년에는 39건, ’18년에 24건 해서 총 44건은 아예 정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간을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사업진행 이후 두 달 후에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사업날짜를 제가 몰라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사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늦어도 2017년도 2월 달까지는 정산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넘긴 것이 12월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에 138건, ’17년에 90건 등등해서 총 231건입니다.
거기다가 반납금액인데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의 기준은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한 다음에 제대로 정산을 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1주일 안에,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안에는 반납금액이 있다라면 반납을 다 한 상태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 약 66건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아예 반납조차도 하지 않은 건들이 27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용들을 다시 보면, 표 6번을 보겠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에 사업한 것들인데 정산도 안 됐고 반납이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 안 됐고 반납 안 됐고요, 2018년도 것도 지금 1년이 거의 다 넘어갔고, 예를 들면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같은 건 4월이나 5월 정도에 거의 다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정산도 안 되었고 반납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정산기한을 초과한 사업들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17년도 2월 정도에는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 ’17년 12월 29일, 그 밑에도 12월 29일 등등 해서 1년 가까이를 미루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납액이 있었는데 반납도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표는 8번입니다.
미반납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인데 정산 건은 ’17년 7월에 했었고 반납일이 없고 아직 반납을 다 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반납기간의 초과사업입니다.
정산일하고 반납일을 한 번 보면요, 2016년도 사업을 2017년도 2월 15일에 정산했는데 반납을 한 날짜가 1년 후에요, 거의.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다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떤 게 초래가 되냐면요, 정산을 통해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나 아니면 다음 추경예산 정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매번 정산의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반납해야 될 내용들이 불이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저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은 사실 몰랐는데요, 의원님께서 저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걸 어떻게든지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연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반납금에 대해 반납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안들이 보조금지원 기준인데요, 우리가 자담 20% 이상 사업이라든지 지원 대상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형평성이나 유지비 문제 때문에 차량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의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여전히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했었던 기준을 다 어긴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1차적으로 보면 저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보조금 관리기준이 있고요, 도에서는 보조금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은 시군에서 건의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건의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연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세운 원칙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도민도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관계된 건데 이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알겠습니다.
○김 연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역시도 모두 우리 집행부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또는 기타의 어떤 법적인 기준안을 통해서 마련한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이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과 집행부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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