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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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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병기 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대수 제11대 회기 제331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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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에게
물리적·정서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형은 크게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으로 하단의 표와 같이 유형에 따라 국가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상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478개가 있으며 충남은 23개로 일반형 16개, 자회사형 6개, 사회적경제기업형 1개, 그리고 컨소시엄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관련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그리고 충남 소재 기업 관계자 등과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나눴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고용부담금 감면 및 수령 등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단’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 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푸르메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하고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체육분야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 많았습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것처럼 10개 기관 중 2곳만 고용률 100% 이상이며 나머지 8곳은 평균 5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하의 정책과 맞물려 우리 충남도만의 새로운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 높은 충남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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