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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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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오인환 제목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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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여러 단체와 보수교원단체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고 2020년 6월 서울·광주·경기·전북 4개 지역만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충청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했고 우리 충남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8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고성과 막말로 인해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반대세력의 주장은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현재 학교의 관습과 규범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질서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이 인권 조례를 시행했지만 과연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는 자유가 넘치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선행되어 시행되는 지역을 살펴보아도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당시 교권침해가 증가 했다고 말했는데 보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한국교총이 만든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2015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며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료를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면 교권 추락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약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교권을 추락시킨 주된 이유는 부모에 의한 피해인데도 이를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헌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1항은 “학생의 성별·종교·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혐오적인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해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합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령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의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선행된 지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과연 학생인권 조례가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제정될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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