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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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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광섭 제목 안면도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상임위 부결에 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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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태안군내 도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자위원장의 5분발언 내용과 행자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부분 또한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멍멍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부적격하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면 결국 심의를 제대로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 뼘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상정하면서, 지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해 온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과의 의정활동을 잘못한 결과라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는 하나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220만 도민을 위해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지방의원들입니다.
아마도 이번 본 의원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5분발언은 건국 이래 지방의회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소유매각은 전국 중앙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한테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의원님들께서는 단말기 내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공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시면 행안부와 농식품부에서 적극 반영,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담당 부서들과 6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유지 내에 있는 24축사 중 알박기, 즉 도유지 내 안쪽 깊이 있는 축사들, 도유지가 축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10여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5곳들을 선정하여 행자위에서 걱정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축사로 산정 수의매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2019년 9월 27일 자로 16개 충남도 14개 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좀 한번 올려주시죠.
자산관리공사에서 ’14년도부터 ’19년까지 충남 지역의 국유지 관리 매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총 6746건을 매각했고요, ’19년도에는 목장용지 209건을 매각했습니다.
국유지 목장용지 매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매각이었고, 국가에서도 중요 축에 따라 조치해준 것입니다.
행자위 논리라면 국유지도 매각은 하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안면도 도유지 내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조례만 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태안군만 적법화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행자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한 행위자가 수의매각할 경우 유사 불법적인 사항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 발생할 것이라 했습니다.
불법 무단점유라 했는데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행정적 규제, 즉 건축허가 없이 일반 논, 밭에 축사를 지어 돼지나 소, 닭 등을 키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논리라면 도민이 가난한 것이 죄이고 도유지를 개발하여 먹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면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논은 별로 없고 거의 임야, 즉 산만 있었고, 먹고 살기 어려워 도유지 산에 화전 및 재로 밭을 만들어 보리 등을 심어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 바다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개인 농토가 늘었고, 그래도 안면도에는 도유지가 지금도 34%, 임야는 76%나 됩니다.
그때 임야로 개발한 땅들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니까 약 5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개인 토지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 임대료를 내지만 도유지는 2월 중에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뭔 특혜를 준다고 그러십니까?
수의매각을 하면 그냥 공짜 비슷하게 주는 겁니까?
두 개 감정예산에서 가액결정을 하여 현 시세와 비슷하고 더 비싸게 매각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가와 개인토지 감정액이 현 시세보다 싸게 매입된 곳을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14곳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축사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 어쩌란 말입니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사항인 만큼 다음 회기에서라도 꼭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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