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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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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선영 제목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존을 위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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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양승조 도지사님께 지속가능한 충남, 그리고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523개의 폐기물처리 업체 중 휴·폐업을 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510개 업체가 매립·소각·분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폐기물 1일 발생량 16만 7727톤의 51.8%가 충남, 전남, 경북의 3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이 가장 많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충남이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하고 처리하지 못한다면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행정구역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인은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충청남도와 양승조 지사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일례로 서산지역 지곡면 주민들과 서산EST의 갈등은 4년여에 걸쳐서 진행된 끝에 해당지역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충남도민과 행정이 합의하여 집행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사례였습니다.
많은 충남도민들이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남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나서 상위법을 들먹이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충청남도의 일개 실무담당자가 전결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서산 주민들은 이 일이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위 책임자나 양승조 지사께서 감사원을 핑계로 폐기물 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의혹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 서산시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양승조 도지사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양 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목숨 걸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독극물 및 화학물질 등 발암물질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충청도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치단체장은 철저히 지속가능한 충남, 주민의 입장에 선 도지사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평소에 본 양승조 지사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행정가입니다.
그간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청남도는 지역의 생태 환경을 살리는데 크게 노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이뤄낸 것이고, 국내 최초로 언더투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으며, 심지어는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산재해 있고, 해양환경이 파괴된 충남에서 양승조 지사의 친 생태적 행보에 충남도민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처리장을 충남 전역에 유치하는 것을 보고 과연 생태지사 양승조, 환경지킴이 양승조 지사가 할 일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충청남도와 양승조 도지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로부터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처리를 하십시오.
사익과 공익이 맞설 때는 과감하게 공익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도민들은 무책임한 감사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도민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데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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