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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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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동일 제목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4회 [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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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 내용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남도민의 삶과 행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듯이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법학회의 지난 2월 연구와 국가법령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1995년 3만 358건에서 매해 증가하여 2019년 9월 6일 현재 자치법규는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자치법규는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국가법령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개정조례안 접수기준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약 50건에서 2019년도에는 8월 30일 기준 98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이 당초 입안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우리 도민의 삶과 복리 그리고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그릇이 음식을 잘 담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례는 제정 후 실효성, 공평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그리고 현실 부합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일 것입니다.
법제연구원과 학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4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8곳의 기초자치단체 등 총 22곳의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도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7월에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행정정보 공개라는 새로운 정책 생산과 동시에 법률까지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라는 큰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질적으로 향상되고 도민들의 삶과 정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평가가 중요하고 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이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충남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며, 정책형성 기능의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발전된 지방자치,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조례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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