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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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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계양 제목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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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경제의 활력 촉진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휴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유경제인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유한한 자산을(자원을) 아끼고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빌려 쓰는 사람은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연평균 8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2015년 150억 달러의 규모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타 시도 또한 일찌감치 공유경제의 가치를 깨닫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공유도시 선포를 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광주·부산·경기 등은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농기계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6년 3월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현안과제 연구를 했지만 작년까지 관련 예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지난 5월이 돼서야 ‘충남형 공유경제 경제모델(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29차 실국장 회의에서 충남에는 광역단위 청소년(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 공유플랫폼 등의 공간이 없어 청년 창업의 동력과 응집력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 도의 공유플랫폼은 부재합니다.
관련 정책은 걸음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여 충남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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