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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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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2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복지환경위원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49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3월 29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1
  • e-mail : coolnyr@korea.kr
  • 제출기한 : 2023-03-29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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