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4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621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2. 1. 17.(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
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화 : 041-635-5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