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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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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2346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    타 : 붙임참조

붙 임 : 1.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안 1부
          2.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비정규직조례안
             (입법담당관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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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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