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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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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1488

  충청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 제출 기한 : 2016. 1. 7.까지
 
2.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예고문 참고

붙임 : 충청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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