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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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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86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237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11월 7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0
  • e-mail : ksby0402@korea.kr
  • 제출기한 : 2023-11-07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화 : 041-635-5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명2023-11-07
    수정  |  삭제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않는 이 폭력적 행위를 멈추십시오
  • 이상명2023-11-07
    수정  |  삭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합니다
  • 이상명2023-11-07
    수정  |  삭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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