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780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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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9-09-24 | 조회수 | 432 |
○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53 - 팩스 : 041-635-5287 - e-mail : bongsa@korea.kr - 제출기한 : 2019-09-30(월)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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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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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화 : 041-635-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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