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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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 | 작성일 | 2015-07-20 | 조회수 | 1668 |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1. 의견제출 : 2015. 7월 27일까지 2. 기 타 : 붙임참조 붙 임 : 「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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