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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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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특별위원회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2399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14. 6.16(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참조

붙임 1.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예고문 1부
       2.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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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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