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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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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1호)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복지환경위원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136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3월 29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1
  • e-mail : coolnyr@korea.kr
  • 제출기한 : 2023-03-29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대준2023-03-29
    수정  |  삭제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2. 제정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1] ‘성평등’ 정책은 gender평등 정책: 「대한민국헌법」과 충돌
    국가가 연 35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조례에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잡하게 쓰며 gender를 들여오는 이유는, 국민을 속이고 남녀 구별을 무너뜨리는 gender를 법제화하여 국민, 특히 다음세대에게 이를 주입하고 세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근거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름’ 참고)

    안 제6조(정보체계 구축) 및 안 제2조(정의) 제2호 “여성리더 오픈플랫폼”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
    ●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도민이 그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전체주의적이며, 특히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성공한 여자들을 젠더 페미니즘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안 제7조(사업)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3] 여성할당제의 문제점
    ● 왜 여성리더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가? 또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과 이에 따른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란 능력이 없어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의 모든 공공부문에 여성 관리자를 임명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부문 여성할당제’에 다름 아니다.

    ● 나라 전체를 페미니즘으로 채우려는지 어느 곳에서나 여성할당제가 적용된다. 남녀, 양성의 평등이 무조건 모든 조직, 위원회, 관리직 등에 남녀 동수를 기계적으로 맞춰야만 이루어진다는 사고는 매우 편향되었으며, 자유로운 개인을 제한적인 틀과 사고 안에 가두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개인의 능력 (경험, 경력)을 배제하여 역차별할 수 있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할당제 제도’는 서구에서도 흑인들에게 대학교, 스포츠계 등에 적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4] 국민을 속이고 제정되는 ‘젠더-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조례
    안 제7조(사업)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여성리더’란 현 정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와 21대 국회에 포진한 급진 페미니스트들 같은 여성리더라고 보면 될 것이다.

    ● 그들은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닌,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같은 온갖 위헌적 악법들을 양산해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고 ‘남녀성별2분법 제도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의 폐지’를 목표로 ‘젠더-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 조례는 큰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급진적 젠더 페미니스트에게 생계를 마련해주고, 페미니스트가 직업이 되게 하는 일이다.

    즉 젠더 주류화를 목표로 한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곳을 통해 윤미향 의원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급진 여성해방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국민세금에 기생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페미니즘 경력을 쌓고, 부와 명예를 얻은 다음 정계로 진출하게 해주는 것이다.

    ●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내 여성핵심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상은 ‘양성평등’, ‘성평등’, ‘성인지’ 처럼 페미니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고 실시하는 편향적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 첨부 참고)

    ● 안 제7조(사업) 제2항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나 그밖의 편향된 여성단체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함으로 국민세금으로 조례의 배후인 페미니즘 업계를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다.

    5만여명의 NGO 여성단체와 레즈비언들이 참가하며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가 끝나고,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의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이 돌아와 자신의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곳이 바로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여성가족재단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남, 광주, 경남, 대구에 설립됐고, 부산은 명칭이 여성가족개발원이며, 충남은 1999년 ‘충남여성가족연구원(개발원)’으로 설립되었다. 그 중 대구는 2022.10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로 개편됐다.

    안 제1조(목적)
    [1] 법적 근거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6조 등에 의거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조례) 및 위임조례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이 인정한 법령의 위임규정 예,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 략)


    위임규정의 형식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 안에는 ‘여성리더 육성 조례’에 대한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법의 규정들은 (제21조 등) 조례제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동참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조례의 내용은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정책은 국가사무이나, 이를 충남의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자치사무이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린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명백하게 국가사무이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기에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사무인 사무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제처 발간 「지방자치법 해설」 17페이지 발췌 >

    4. 자치사무 구분의 법적 기준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일단 그 개별 법률의 사무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무수행주체가 국가, 정부, 특정한 부처 또는 특정한 부처의 장(장관)으로 나타나 있으면 그 사무는 일단 국가사무이고 사무수행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있으면 이는 자치사무를 의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 법의 사무수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러므로 조례는 위임조례, 자치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 의회는 ‘여성리더 육성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는 무효인 조례이다.

    안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9조(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제10조(지원), 제11조(포상)
    [2]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급진 페미니스트 키워내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여성리더 발굴ㆍ홍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미래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양성해내고, 페미니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에게 노력의무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 ‘여성리더 육성’과 같은 젠더-페미니즘에 기여한 것이 국민세금을 들여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남녀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3] 공청회의 부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되는 조례임에도,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엄청난 국민세금과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 기간 7일, 입법예고 마감 후 5일만에 조례를 심의함으로, 조례 제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니라, 의회를 자신의 편향적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장쯤으로 여겨 문제 많은 조례를 남발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충남의 재정 자립도는 31.33%로 전국 47위인데, 이런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도의 재정 자립도부터 따져보고 자기 경제의 규모 내에서 살림을 운영하려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처지를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천, 수만 개의 위법 조례들에 국민세금 흘려 보내기에 바쁘다. 누군가 열심히 부를 축적해놓는 가상의 집단이라도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모두 떠나는 판국인 것이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정부 빚은 천 조인데, 이런 망국적인 불필요한 정책에 국민 세금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름

    ● 성평등이 gender평등이라는 것은,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62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개념 정의가 다름을 명확히 설명한 것에 근거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 ‘성평등’에 관한 부연설명
    ○개념 정의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환경,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 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또한 63페이지에서는 성평등론을 설명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 정체성이 성평등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자문위는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문위 개헌안 제15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자문위 개헌안 제15조 제3항)

    ● 만약,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의미에 차이가 없다면 헌법을 개정하여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을 삭제할 필요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가 성평등 조항의 신설과 양성의 삭제를 제안한 것이다.

    ●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 헌법과 민법 등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대한민국 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동성혼 신고불수리 처분 사건(2014호파1842)에서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07.7.3, 자, 2006호파4578, 결정)

    ● 그러나, gender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수간자, 시체성애자, 성 플루이드, 반남반여, 더 나아가 수십 가지의 젠더라는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뿐만 아니라,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함께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설을 따르고 있으나(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gender 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sex는 gender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별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여 오로지 심리적 성결정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현행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일례로, gender 평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때까지는 남성(M)도 여성(F)도 아닌 X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gender 평등 이론에 근거하여, 2008년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대법원 규칙에 대해, 성전환수술 요건을 폐지하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525・06진차673병합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성별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속칭 성평등) 정책은 헌법질서와 제도,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변경하는 성평등 정책

    ● 성평등 정책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동성애 조장이나 동성혼의 합법화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Gender 평등(성평등)이 법제화가 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성평등이 법제화되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이 도입되고, 성별의 결정은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심리적 기준으로 변경되어 성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즉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면 여성이 되고, 성전환 수술은 성별 변경의 요건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다. (영국 젠더승인법 참조). 이렇게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과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다른 젠더 간의 혼인이나 그 실질은 동성혼이 되기 때문에 동성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또 다른 예로서,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반남반여인 자와 역시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여성인 자가 혼인을 하려 할 경우,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는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나 젠더의 관점에서는 다른 젠더간의 혼인(이성혼?)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젠더간의 혼인 요청에 대해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sex) 기준에 따라 동성혼으로 보아 혼인등록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젠더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충남 도의회가 조례로 gender 평등(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남녀성별2분법 제도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의 폐지를 지향하는 조례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 유튜브
    영상 「여성역량강화원칙」 캡춰 사진(1분 10초에 등장)
    https://www.youtube.com/watch?v=liJ3j3H5QWQ

    ※ 여성역량강화 7대원칙

    ‘여성인재 아카데미’ 내 성평등 요소
  • 임완수2023-03-29
    수정  |  삭제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안 제1조(목적)
    [1] 법적 근거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6조 등에 의거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조례) 및 위임조례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이 인정한 법령의 위임규정 예,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 략)


    위임규정의 형식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 안에는 ‘여성리더 육성 조례’에 대한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법의 규정들은 (제21조 등) 조례제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동참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조례의 내용은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정책은 국가사무이나, 이를 충남의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자치사무이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린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명백하게 국가사무이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기에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사무인 사무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제처 발간 「지방자치법 해설」 17페이지 발췌 >

    4. 자치사무 구분의 법적 기준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일단 그 개별 법률의 사무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무수행주체가 국가, 정부, 특정한 부처 또는 특정한 부처의 장(장관)으로 나타나 있으면 그 사무는 일단 국가사무이고 사무수행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있으면 이는 자치사무를 의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 법의 사무수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러므로 조례는 위임조례, 자치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 의회는 ‘여성리더 육성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는 무효인 조례이다.

    안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9조(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제10조(지원), 제11조(포상)
    [2]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급진 페미니스트 키워내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여성리더 발굴ㆍ홍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미래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양성해내고, 페미니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에게 노력의무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 ‘여성리더 육성’과 같은 젠더-페미니즘에 기여한 것이 국민세금을 들여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남녀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3] 공청회의 부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되는 조례임에도,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엄청난 국민세금과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 기간 7일, 입법예고 마감 후 5일만에 조례를 심의함으로, 조례 제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니라, 의회를 자신의 편향적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장쯤으로 여겨 문제 많은 조례를 남발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충남의 재정 자립도는 31.33%로 전국 47위인데, 이런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도의 재정 자립도부터 따져보고 자기 경제의 규모 내에서 살림을 운영하려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처지를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천, 수만 개의 위법 조례들에 국민세금 흘려 보내기에 바쁘다. 누군가 열심히 부를 축적해놓는 가상의 집단이라도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모두 떠나는 판국인 것이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정부 빚은 천 조인데, 이런 망국적인 불필요한 정책에 국민 세금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름

    ● 성평등이 gender평등이라는 것은,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62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개념 정의가 다름을 명확히 설명한 것에 근거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 ‘성평등’에 관한 부연설명
    ○개념 정의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환경,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 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또한 63페이지에서는 성평등론을 설명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 정체성이 성평등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자문위는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문위 개헌안 제15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자문위 개헌안 제15조 제3항)

    ● 만약,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의미에 차이가 없다면 헌법을 개정하여 성평등 조항을 신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을 삭제할 필요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가 성평등 조항의 신설과 양성의 삭제를 제안한 것이다.

    ●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 헌법과 민법 등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대한민국 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동성혼 신고불수리 처분 사건(2014호파1842)에서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07.7.3, 자, 2006호파4578, 결정)

    ● 그러나, gender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수간자, 시체성애자, 성 플루이드, 반남반여, 더 나아가 수십 가지의 젠더라는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뿐만 아니라,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함께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설을 따르고 있으나(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gender 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sex는 gender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별 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여 오로지 심리적 성결정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현행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일례로, gender 평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때까지는 남성(M)도 여성(F)도 아닌 X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gender 평등 이론에 근거하여, 2008년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대법원 규칙에 대해, 성전환수술 요건을 폐지하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525・06진차673병합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성별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속칭 성평등) 정책은 헌법질서와 제도,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변경하는 성평등 정책

    ● 성평등 정책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동성애 조장이나 동성혼의 합법화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Gender 평등(성평등)이 법제화가 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성평등이 법제화되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이 도입되고, 성별의 결정은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심리적 기준으로 변경되어 성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즉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면 여성이 되고, 성전환 수술은 성별 변경의 요건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다. (영국 젠더승인법 참조). 이렇게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과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다른 젠더 간의 혼인이나 그 실질은 동성혼이 되기 때문에 동성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또 다른 예로서,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반남반여인 자와 역시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여성인 자가 혼인을 하려 할 경우,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는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나 젠더의 관점에서는 다른 젠더간의 혼인(이성혼?)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젠더간의 혼인 요청에 대해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sex) 기준에 따라 동성혼으로 보아 혼인등록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젠더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충남 도의회가 조례로 gender 평등(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남녀성별2분법 제도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의 폐지를 지향하는 조례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 유튜브
    영상 「여성역량강화원칙」 캡춰 사진(1분 10초에 등장)
    https://www.youtube.com/watch?v=liJ3j3H5QWQ




    ※ 여성역량강화 7대원칙







    ‘여성인재 아카데미’ 내 성평등 요소



  • 심진형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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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입니다.저도 여성이지만 반대합니다. 페미니스트 키우는 조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있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 임경아2023-03-29
    수정  |  삭제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2. 제정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1] ‘성평등’ 정책은 gender평등 정책: 「대한민국헌법」과 충돌
    국가가 연 35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조례에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잡하게 쓰며 gender를 들여오는 이유는, 국민을 속이고 남녀 구별을 무너뜨리는 gender를 법제화하여 국민, 특히 다음세대에게 이를 주입하고 세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근거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름’ 참고)

    안 제6조(정보체계 구축) 및 안 제2조(정의) 제2호 “여성리더 오픈플랫폼”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
    ●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도민이 그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전체주의적이며, 특히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성공한 여자들을 젠더 페미니즘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안 제7조(사업)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3] 여성할당제의 문제점
    ● 왜 여성리더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가? 또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과 이에 따른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란 능력이 없어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의 모든 공공부문에 여성 관리자를 임명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부문 여성할당제’에 다름 아니다.

    ● 나라 전체를 페미니즘으로 채우려는지 어느 곳에서나 여성할당제가 적용된다. 남녀, 양성의 평등이 무조건 모든 조직, 위원회, 관리직 등에 남녀 동수를 기계적으로 맞춰야만 이루어진다는 사고는 매우 편향되었으며, 자유로운 개인을 제한적인 틀과 사고 안에 가두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개인의 능력 (경험, 경력)을 배제하여 역차별할 수 있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할당제 제도’는 서구에서도 흑인들에게 대학교, 스포츠계 등에 적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4] 국민을 속이고 제정되는 ‘젠더-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조례
    안 제7조(사업)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여성리더’란 현 정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와 21대 국회에 포진한 급진 페미니스트들 같은 여성리더라고 보면 될 것이다.

    ● 그들은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닌,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같은 온갖 위헌적 악법들을 양산해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고 ‘남녀성별2분법 제도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의 폐지’를 목표로 ‘젠더-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 조례는 큰 국민세금과 행정력 동원하여 급진적 젠더 페미니스트에게 생계를 마련해주고, 페미니스트가 직업이 되게 하는 일이다.

    즉 젠더 주류화를 목표로 한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곳을 통해 윤미향 의원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급진 여성해방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국민세금에 기생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페미니즘 경력을 쌓고, 부와 명예를 얻은 다음 정계로 진출하게 해주는 것이다.

    ●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내 여성핵심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상은 ‘양성평등’, ‘성평등’, ‘성인지’ 처럼 페미니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고 실시하는 편향적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 첨부 참고)

    ● 안 제7조(사업) 제2항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나 그밖의 편향된 여성단체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함으로 국민세금으로 조례의 배후인 페미니즘 업계를 먹여 살리겠다는 뜻이다.

    5만여명의 NGO 여성단체와 레즈비언들이 참가하며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가 끝나고,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의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이 돌아와 자신의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곳이 바로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여성가족재단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남, 광주, 경남, 대구에 설립됐고, 부산은 명칭이 여성가족개발원이며, 충남은 1999년 ‘충남여성가족연구원(개발원)’으로 설립되었다. 그 중 대구는 2022.10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로 개편됐다.
  • 육경숙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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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 배현진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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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을 위한다고 나온 모든 법률과정책이 계속해서 여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것을 눈으로 목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남녀갈등 가족 갈등 일으키는 일은 그만 하십시오
    여성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급진 폐미니스트 만들어서 남성과 사회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교육 시키려고 여성리더 육성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충남도민들 세금 다해먹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 배현진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여성을 위한다고 나온 모든 법률과정책이 계속해서 여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것을 눈으로 목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남녀갈등 가족 갈등 일으키는 일은 그만 하십시오
    여성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급진 폐미니스트 만들어서 남성과 사회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교육 시키려고 여성리더 육성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충남도민들 세금 다해먹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 이혜경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관련 조례는 실제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혜경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관련 조례는 실제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혜경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관련 조례는 실제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혜경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관련 조례는 실제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박희숙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간 조례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양유리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김혜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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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성평등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수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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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상으로는 여성 위상 강화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페미니즘 사상인 조례안 반대합니다.
  • 박선애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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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의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페미니즘이 너무 강하여 여성위주의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역할과 지위가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혈세로 여성주의 정책을 펼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문예진2023-03-29
    수정  |  삭제
    충남 여성리더 육성 조례안 반대 : 페미니즘 사상을 주도하고 양성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란 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예진2023-03-29
    수정  |  삭제
    충남 여성리더 육성 조례안 반대 : 페미니즘 사상을 주도하고 양성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란 조장될 수 있습니다
  • 박선애2023-03-29
    수정  |  삭제
    충남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이유에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를 양성하여 (중략) 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위상 강화는 페미니즘 사상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됩니다.
    2. 제 7조 2에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리더의 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에게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제10조(지원)에 ''도지사는 제7조 1항 각 호의 사업과 제8조에 따른 여성 리더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 단체들은 좌편향적이고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균형적이 여성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습니다.
    4. ''관련 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22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할때 굳이 여성 리더 발굴 사업을 통해 기회를 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남성 역차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이 뮈축되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법안의 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박윤환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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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헌법의 정신인 양성평등에도 위배되는 조례이기에 반대합니다.
  • 유희진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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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디. 예산 낭비하지 않고 좀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여성에게 쓰고 싶으시면 교육면이나 부모 자녀혜택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 김선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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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에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편향된조직원의 뜻이 우위에 있어 심각한 부작용초래
    도리어 다수를 불평등에 처하는 악한 조례 반대합니다 끝까지
  • 간광애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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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1. 관련근거 법령을 양성평등법이라고 명시하고, 조례내용은 성평등 내용이므로 앞뒤가 안 맞음. (꼭 필요한 조례라면 양성평등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조례인지 명기해 주세요)
    2.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를 만드는 사유가 너무 막연하며, 불필요한 조례제정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미작성한 사유로 보아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포플리즘 조례라고 판단됨(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떤 차별 받는지, 왜 여성리더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3. 본 조례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만큼 도민에게 긴급하거나 필요한 조례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국가를 위해 예산 절약은 물론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자제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장길만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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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합니다. 입법취지가 양성펑등과 맞지 않고, 추진 시 편향된 단체로부터 조직이 구성시 도민의 화합보다 분열이 자명합니다.
  • 박동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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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페미니즘 남성기피현상 심화로 여자 리더가 별 필요 없습니다..
  • 박동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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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자가 공무원사회에서 더 만게 된 상태에서 리더를 왜 뽑아야 합니까? 페미니즘 남성기피현상 심화로 여자 리더가 별 필요 없습니다..
  • 정영찬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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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이유1. 대한민국은 기회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나라인데 여성 중심으로 구조화 시키시면 국가의 대이념과 크게 모순됩니다. 이유2. 현재 시민단체들이 좌편향된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으로 점철된 곳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양성평등의 이념은 고사하고 균형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남녀 갈등만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성을 해칠 만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는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우정은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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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 김서연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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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페미니즘선동에다 양성평등아닌 성평등교육 안되지요. 절대반대합니다.!!!
  • 김서연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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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페미니즘선동에다 양성평등아닌 성평등교육 안되지요. 절대반대합니다.!!!
  • 박종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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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양성평등한 법안을 원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악법 반대합니다
  • 김채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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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법이 페미니즘으로 치우치는 내용은 절대반대합니다.
  • 김명윤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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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남발하지 마세요. 이런 조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양봉석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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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남녀갈등만 더 만들뿐입니다.
  • 양봉석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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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남녀갈등만 더 만들뿐입니다.
  • 강명희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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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성위상강화를 위한 조례가 더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에 위배될 뿐더러 일부 페미니즘 단체와 개인에게 혈세 낭비 조례가 될 우려가 깊어 반대합니다.
  • 김혜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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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세금 낭비이며 남성 역차별이기 때문입니다
  • 김혜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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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세금 낭비이며 남성 역차별이기 때문입니다
  • 김혜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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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세금 낭비이며 남성 역차별이기 때문입니다
  • 김혜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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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세금 낭비이며 남성 역차별이기 때문입니다
  • 김영희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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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를 보면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를 양성하여 (중략) 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성 위상 강화라는 것은 페미니즘 사상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남성을 역차별하는 이런 오염된 조례에 반대합니다
  • 박미숙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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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어찌 보면 남자가 더 차별받는 상황입니다. 또 페미니즘
    단체에 이러한 일을 맡기면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역효과도 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박미숙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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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어찌 보면 남자가 더 차별받는 상황입니다. 또 페미니즘
    단체에 이러한 일을 맡기면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역효과도 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백명은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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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리더 육성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폐미니즘 사상이 들어가있네요
    이름만 이상하게 바꿔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조례들은 이제 그만만드시기 바랍니다
  • 박국배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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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리더육성 조례안 반대합니다
  • 박민정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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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리더육성 조례안 반대합니다
  • 이민애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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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은 남성역차별 정책 조례안입니다. 현재도 여성 공무원 숫자가 월등히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성비를 조절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 이민애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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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은 남성역차별 정책 조례안입니다. 현재도 여성 공무원 숫자가 월등히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성비를 조절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 이은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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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이은영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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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이금란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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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이정화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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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손승현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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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손승현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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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이윤정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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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여성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페미니즘으로 사회적갈등을 고조시키고 여성이 더 많은 공무원사회에서 여성에게만 더 특혜를 준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혤세낭비이다.
  • 이윤정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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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여성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페미니즘으로 사회적갈등을 고조시키고 여성이 더 많은 공무원사회에서 여성에게만 더 특혜를 준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혤세낭비이다.
  • 이혜란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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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저도 여성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리더로서의 자리에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남자여자 편가르기식 조례안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 최지우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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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리더육성 예산 배정 반대합니다!
    충청남도의 피같은 예산을 여성과 남성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패미니즘단체에 할당하는 것을 도민들이 바랄까요?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가 아닌 두루두루 살피고 살리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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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36조 1항에 위배되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수 없습니다.강력히 반대합니다.
  • 나혜선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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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윤주원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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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반대합니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올바른 교육을 하는데 힘을 쓰세요
  • 강설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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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음세대를 망치는 악한 조례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 최미화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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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한 기간에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영혼은 부서졌습니다
  • 최미화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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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한 기간에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영혼은 부서졌습니다
  • 황지혜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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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보편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은 갈등만 유발합니다.
  • 박미숙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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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법 만드세요!
  • 박미숙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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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법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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