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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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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812호)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451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자료 : 붙임참조

    붙임 : 충청남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307
  • e-mail : john1004@korea.kr
  • 제출기한 : 2019-11-07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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