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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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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8호)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3440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3월 29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6
  • e-mail : ari1650@korea.kr
  • 제출기한 : 2023-03-29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화 : 041635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대준2023-03-29
    수정  |  삭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2]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내용

    2-1) 민주시민교육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적인 사례>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 (2018.11.23 ~ 11.24 부산한화리조트)
    □ 컨퍼런스 개요
    ○ 행사명 : ‘학교시민교육의 길을 묻다’
    ○ 일 시 : 2018. 11. 23.(금) 13:30 ~ 11. 24.(토) 16:00
    ○ 장 소 : 부산 한화리조트
    ○ 주최 및 주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 참석 대상 : 총 170명 내외
    - 교육부 : 학교혁신지원실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 사무관‧연구사
    -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육연구실 실장 및 연구원 약 5명
    - 교육청 : 17개 시‧도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 담당 장학사 34명
    - 교사 : 17개 시‧도 네트워크 참여교원 약 120명(각 지역별로 7명 선발)

    주강사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문화 맑시즘: 동성애 옹호 및 젠더 페미니즘)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性) 해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저항정신을 위축해서,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굴종하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궤변을 피력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해방 교육과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는 저항정신 등 상당히 왜곡, 편향된 내용들이 전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포괄적 성교육 : 성(性) 혁명 교육
    ◈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로 표현하고, 낙태를 옹호하는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2-3) 노동인권 교육
    ◈ 사용자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자본가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사업주로 연출하며, 근로자를 임금노예로 묘사하여 근로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합법 파업이면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교육

    [집중분석] 현직 교사가 본 서울교육청의 《노동인권지도자료》
    人權 교육 미명 아래 ‘갈등론적’ 관점에서 세상 보게 해
    글 : 정석주(필명) 고교 교사
    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5100029

    조선일보. 사회 >
    서울교육청 교재에 “파업 어려운 우리나라”
    교육계 “편향된 노동관 우려”
    곽수근 기자 김연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9/HEK6SCWZFZFJVDL5UJOWLTU6PE/

    ◈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제33조)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노동인권’이란 노동계가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용어로써, 노동권을 인권의 위치로 격상시켜 국민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극히 부당한 노동계 편향적인 용어이다.

    ◈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영권이 노동권보다 더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경영권이 우선적으로 보호,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2-4) 성소수자 (동성 성행위자, 성전환자 등) 인권 교육
    ◈ 잘못된 인권 개념: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
    상대적 인권의 문제점
    ◈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 권리를 부여한다. 예) 노동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외국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 그 결과,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 심화

    강자(가해자)
    부르주아
    남성
    원주민(국민)
    성 다수자
    부모
    교사

    약자(피해자)
    프롤레타리아트
    여성
    이주민(외국인)
    성 소수자
    자녀(아동)
    학생

    < 서울시 교육청 직무연수 자료 >

    2-5)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 교육
    ※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며, 우리 사회로의 적응과 대한민국 교육으로의 통합 과정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이 역차별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평등주의
    대한민국에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충돌한다. 이는「헌법」 제6조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엄연히 구분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나. 충청남도 등록 외국인 총 67,030명 중 17,404명이 중국인 및 조선족 (2022년 9월30일, 법무부)으로, 충청남도 전체 등록 외국인 중 25.97%가 중국인 및 조선족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중국인은 중국의 법을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다. 국내 거주 이슬람 인구가 40만 명 (2021년 통계)에 달한다. 그 무슬림들이 지금은 충남에 소수일지라도 계속 개악되고 있는 난민법과 국적법 등에 따라 충남으로 몰려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테러와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슬람은 중국인 못지않게 매우 위험하다.

    ◈ 현재 그들은 다문화주의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따라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자기네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종교 차별금지로 기독교 같은 건강한 종교가 역차별 당한다.

    한 무슬림 아이(중2)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받고,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대구•경북 총괄 모스크)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네 ‘권리’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꼭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니어도 무슬림들은 분명히 충남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고 할 것이고,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면 그 지역이 게토화되고, 학교급식에 할랄을 넣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본국의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들이고 (헤지라), 나아가 유럽처럼 샤리아 존과 샤리아 법정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간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할 것이다.

    ※ 샤리아 존 : 이슬람국가 형태와 유사한 지역사회
    ※ 샤리아 법정: 꾸란을 바탕으로 한 법 체계인 샤리아 법을 무슬림 공동체에서 적용한 법정
    ※ 헤지라 : 이슬람 권인 땅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땅으로의 이주

    ◈ 실제 전국에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수가 수백 개에 달하고,
    ◈ 지금 대구시 북구 대현동은 주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건축을 허가해준 구청과 무슬림들, 그들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민변, 경북대 교수들, 민주당 구의원들, 온갖 언론과 인권단체들과 주민이 전쟁 중에 있고, 국민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협박, 미행, 주거침입까지 당하고 있다.

    ◈ 디시인사이드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39802

    그러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이 무슬림들의 ‘타하루시’의 희생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 타하루시(희롱) : 무슬림 남자들이 집단으로 두 동심원을 만든 후, 바깥 동심원의 남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내부 동심원안에서 이방인 여자를 윤간하는 오락 내지는 게임

    2-6) 기초학력 미달 우려
    ◈ 가) 교사 자격도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에게, 나) 교과서도 없고 정규교육과정도 아닌 수준 낮은 내용의, 다) 무슨 수업을 했는지, 정말 수업을 했는지 추적할 수도 없는 라) 불필요한 명목의 수업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마) 편향된 활동가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임

    안 제3조 제3항, 제9조 :
    [1] 「교육자치법」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 침해
    ◈ 의회가 교육감에게 자치사무도 아닌데, 안 제3조 등과 같이 교육감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 임완수2023-03-29
    수정  |  삭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성명: 임완수 주소: 세종시 전화번호: 010-9275-3719

    [1]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과(敎科)도 대통령만 정할 수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는 전교조 ‘혁신학교’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써, 조례에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고(故) 전 박원순 시장의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롤모델로 하여 자기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간섭하며,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학생은 정규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저의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학교를 자기의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충남의 특색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통령만 정하는 교과도 수십 년간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쌓아온 학문과 연구, 경험, 통계의 축적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 이미 정해져 있다. 교과를 아무나 정하고, 교육과정을 아무나 개발할 수 있다면 교육학, 사범대학이 있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도지사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하고, 교과(敎科)가 아닌 위법적인 편향된 교육을 교과인 것처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학교가 아님에도 학교 밖에 ‘마을학교’를 세우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감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모두 위법이다.

    ◈ 이는 교사 자격이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이 전문 인력이랍시고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학교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즉,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교사를 ‘마을학교’로 파송하라고 요구하거나, 누구라도 마을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는 교육감이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은 도 교육감이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학교를 파괴한다.

    ◈ 마을학교는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시간을 할애, 희생해서 하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학생인권조례ㆍ아동친화도시 조례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아이들을 동원한 다음, 자연스럽게 편향된 사상과 이념에 세뇌되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손쉬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통해, 자기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세뇌하기 위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혈세 24억 2천만원을 교사 자격증도 없는 활동가들에게 투입하여 그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 신효성2023-03-29
    수정  |  삭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미 경남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으로 심각한 예산낭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충남은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니...
  • 우열방2023-03-29
    수정  |  삭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결사반대 합니다
  • 정보람2023-03-29
    수정  |  삭제
    반대합니다
  • 임경아2023-03-28
    수정  |  삭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성명: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집행위원 임경아 주소: 충남 세종시 전화번호: 010-3956-3719

    안 제1조(목적) :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 도청(관), 학교가 연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정의)
    마을교육공동체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 시ㆍ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교육생태계

    교육생태계 :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 관계망 속에서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

    안 제1조의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 유지'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용어 자체도 전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생태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써, 이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교육이 왜 생태계인가? 그리고 교육이 환경도 아닌데 왜 ‘지속 가능한’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없다.

    이는 모두 고 전 박원순 시장의 마포구 성미산마을을 모델로 한 것으로써, 발의자 자신의 편향된 이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례 :
    충남의 학교, 시청ㆍ군청, 읍면동(지역사회)은 공동체가 아니다. 학교는 학교이고 시청ㆍ군청은 지자체이고 읍면동은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여기에 어떤 ‘공통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강요하면 개인이 사라지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도 않다. 그러므로 용어 자체에서부터 편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조례는 오히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을 것이다.

    ◈ ‘마을교육공동체’는 바로 ‘용산혁신교육지구’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전교조 ‘혁신학교’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조례는 편향적 사상과 이념의 실현을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간섭하며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 발의자, 김명숙 의원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하였음에도

    자신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등 온갖 상위법률을 위반해가며 제정 시도되는 위법 조례를 충남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안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16조 등에 의거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조례) 및 위임조례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이 인정한 법령의 위임규정 예,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 략)

    ◈ 위임규정의 형식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교육부 주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국가사무이다.
    ◈ 지방자치법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기에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사무인 사무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례는 위임조례, 자치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충남 도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116조에 위반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는 무효인 조례이다.
  • 정지영2023-03-27
    수정  |  삭제
    교과서와 학교 교육이 이미 지나치게 좌경화 된 상태에서 방과후 시간까지 아이들을 좌경화 교육시키는것이기에 결사반대 합니다
  • 박희숙2023-03-27
    수정  |  삭제
    동성애옹호, 페미니즘, 이슬람 옹호, 사상인권노동교육등 중립적이지 않은 이념으로 마을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기에 우려와 위험이 크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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