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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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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98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33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0.8.31.(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0
  • e-mail : kim0807@korea.kr
  • 제출기한 : 2020-08-3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화 : 041)635-5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호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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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 엄태현2020-08-31
    수정  |  삭제
    미래의 교육을 생각하는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 공동체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조철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에 대한 제정의지를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김미남2020-08-30
    수정  |  삭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김대현2020-08-30
    수정  |  삭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의 학교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전장곤2020-08-29
    수정  |  삭제
    이번에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의 기본 전제가 되는 학교 자치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마련에서 출발합니다.. 학교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민주적인 회의기구인 교무회의 설치와 구성은 학교공동체 자치의 활성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
  • 구성현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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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회의 회의기구 마련 심의 부분에 있어 학교자치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결까지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 문기현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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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공동체자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고 노력해 만들어진 안과 의견들이 묵살되어 안타깝습니다.
  • 문기현2020-08-28
    수정  |  삭제
    학교공동체자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고 노력해 만들어진 안과 의견들이 묵살되어 안타깝습니다.
  • 김화자2020-08-28
    수정  |  삭제
    조철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응원합니다.
  • 김화자2020-08-28
    수정  |  삭제
    조철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응원합니다.
  • 김진수2020-08-28
    수정  |  삭제
    아쉬운 조항도 있지만 학교 자치 조례 잘 만들어져 학교 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철기 도의원님을 포함한 발의 도의원님을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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