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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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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서형달 의원 5분발언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8-06-18 00:00:00 조회수 388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서형달 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0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학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법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충남은 2017년도 납부기준액 130억 9,600만원 중 4분의1에 해당하는 24.88%인 32억 5,800만원을 납부하였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75.12%인
98억 3,800만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진한 납부율은 교육재정의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 즉 학교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고, 단서 조항에는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야 할 예산을 사립학교 재정의 부족분으로 채워줄 수 밖에 없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일정기준 이하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를 삭감하는 등의 대안 제시와 실행으로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2015년 24.05%, 2016년 24.28%, 2017년 24.88%로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인건비 소요액 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도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법인이 최소한의 비용과 저 수익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학교법인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제제를 가할 수 없는 규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삶과 인생을 배우며 자라나는 학교현장에서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사학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 납부율이 충남 평균을 넘어선 학교에
대하여만 학교환경개선사업비와 보조금을 정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금 및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안 마련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가꾸어 갈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책임 있는 공적 교육기관으로 의무이행을 다하여 공립과 사립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비젼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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